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11. 10. 선고 2023누41620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다만, “4. 결론” 부분은 제외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2면 이유부분 4행의 “‘F백화점 울산점“을 ”’F백화점 울산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5면 7행부터 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아. 원고는 2021. 5. 25.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이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는 내용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0. 14.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2021. 11. 1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22. 1. 10.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

제1심 판결문 8면 13행의 ”피고가“를 ”참가인이“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8면 14행의 ”특성에“를 ”특성에서“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8면 17행의 ”어렵다 .“를 ”어렵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9면 11행의 ”필요가 있기“를 ”필요가 있었기“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수제(재판장) 양진수 하태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