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4. 19. 선고 2023누4405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살피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별지 관련법령을 이 판결의 별지 관련법령으로 교체하고,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6면 2 ~ 3행의 “원고는 … 아니하고 있다.”를 “원고의 정관 등에 의할 때 원고는 중국 상해시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자녀를 대상으로 현지에서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는 어떠한 사업 활동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7면 6 ~ 17행의 “그러나 … 없다).”를 “그러나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5조, 제8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31조 등에서 원고와 같은 ‘한국학교’의 경우 외국 현지에 설립되는 것임에도 그 설립 과정에서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정관의 작성, 조직 및 운영, 임직원의 채용, 교원의 자격 및 채용 등에 있어 초·중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을 준용하도록 하면서 그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함과 아울러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재정지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재외국민에 대한 학교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함과 아울러 해외에서 한국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라 국내의 초·중등학교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갖는 것으로 처우하려는 데에 따른 것일 뿐이지, 한국학교에 채용된 교원에 대해 초·중등교육법이나 사립학교법상 교원의 지위를 보장하거나 이들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면서 근로조건을 보호해 주기 위한 것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나아가 구 국제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법이 준거법이 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법이 이 사건 근로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중국법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이 사건 근로관계에 대해 근소한 관련성만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이 사건 근로계약의 내용, 이 사건 근로관계를 둘러싼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관계가 대한민국법만을 준거법으로 삼아야 할 정도로 중국법과 사이에는 근소한 관련성만 있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와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이 사건 근로관계가 대한민국과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가 준사법기관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에 준하여 근로기준법에 관한 사건의 ‘심판’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국제재판관할권은 분쟁이 된 사안에 대하여 당사자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과 경제 등에 비추어 어느 국가의 ‘법원’에 재판관할을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인 반면, 준거법은 어느 국가의 실질법 질서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적절한지의 문제로서 양자는 서로 다른 이념에 따라 지배된다(대법원 2021.3.25. 선고 2018다23058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하는 국제재판관할권의 결정에 관한 법리가 준거법을 정하는 데에 있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나아가, 설령 노동위원회의 심판절차를 준사법적인 성질의 것이라고 보더라도, 노동위원회의 심판은 본질적으로 행정청이 내리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5.9.15. 선고 95누6724 판결 등 참조), 그 ‘심판’에 대한 관할권은 법원에 부여된 재판관할권과는 구별되어야 하는 것인바,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 인정 여부를 노동위원회의 근로기준법에 관한 사건에 대한 심판 관할권의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특히 노동위원회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관장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행정구역에 따라 준별되는 각급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은 대한민국 영역 내로 국한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의 경우 국내에 법인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외국 현지에만 사업장을 두고 근로자에 대한 인사 및 노무관리를 현지에서 직접 관장해 오고 있으므로, 그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전적으로 대한민국 영역 외에 존재하는 경우라고 할 것인데, 과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근로관계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 심판의 관할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현규

판사 김유진

판사 하태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