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토대로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7면 21행의 “③”과 “원고의”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사용자가 해고 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에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해고통지서에 징계 사유를 축약해 기재하는 등 징계 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한 해고통지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76434 판결 등 참조).』
제1심판결 8면 7행의 “어렵다.”를 “어렵고, 참가인은 이 사건 본채용 거부의 구체적인 사유를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 과정에서 원고의 주장을 통해 비로소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1심판결 12면 1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당초 참가인을 환경화학부에 단독으로 배치하게 된 경위와 그 이유에 관하여 참가인이 1차 평가에서 43점의 낮은 점수를 획득하였으나 수습 기간인 점 및 참가인에 대한 첫 평가인 점 등을 참작하여 개선의 정을 기대하며 환경화학부에 단독으로 배치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참가인 측에서 1차 평가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제비뽑기를 하여 참가인이 환경화학부에 배치된 사실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자, 참가인의 요구 및 업무환경 등을 고려하여 참가인을 환경화학부에 단독배치한 것이라고 하면서 환경화학부가 상대적으로 작업량이 적은 곳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추가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변경된 과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참가인을 환경화학부에 단독배치하게 된 경위 및 이유에 관한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위광하(재판장) 백승엽 황의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