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2면 21행 ~ 3면 1행의 “원고는 D와 공동으로 참가인에 대하여 사용자 지위를 가지고,”를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당사자적격(구제신청의 사용자적격)이 인정되고,”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3면 7행의 “을가 제1, 4호증”을 “을가 제1, 4, 8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4면 8행의 “2018. 6. 26.”을 “2018. 6. 28.”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9면 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같은 면 7행의 “(5)”를 “(7)”로, 12행의 “(6)”을 “(8)”로 각 고쳐 쓴다.
『(5) 참가인은 2020. 10. 5. 2차 징계처분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원고와 D를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2. 1. 구제신청의 사용자적격은 원고가 아닌 D에 있고, 2차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D에 대한 구제신청을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AA). 이에 대하여 참가인이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3. 15.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AB).
참가인은 2020. 11. 19. 3차 징계처분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원고와 D를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 14. 구제신청의 사용자적격은 원고가 아닌 D에 있고 3차 징계처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D에 대한 구제신청을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AC). 이에 대하여 참가인이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4. 27.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AD).』
제1심판결 10면 3행의 “갑 제1, 3, 4, 13호증”을 “갑 제1, 3, 4, 13, 15 내지 17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10면 16~17행의 “갑 제11, 12호증”을 “갑 제11, 12호증, 을나 제48, 49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11면 1행의 “2018. 6. 26.”을 “2018. 6. 26. 내지 2018. 6. 28.”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11면 21행 말미에 “원고가 사용하던 사무실 출입카드(을나 제49호증)에도 ‘I’, ‘서울 강남구 AE Q빌딩 5층’이라는 기재만이 있을 뿐 D의 회사명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13면 1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8) D의 대표이사였던 J은 원고의 이사 Z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공소제기된 형사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정2003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7년 말경 본사에서 D의 업무를 원고로 이관하라고 해서 2018년부터는 원고가 D를 운영하였고, 그 이후로 자신은 D의 명목상 대표이사였을 뿐 실제 업무는 원고가 전담하였다. 참가인과의 근로계약 체결 및 해고 등은 모두 D의 업무가 원고로 이관된 이후의 일로서, 자신은 그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나 제48호증 중 증인신문녹취록 참조). J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원고의 부사장 H가 이 사건 제안 당시 참가인에게 보낸 2018. 6. 28. 자 이메일 내용(“저희 회사는 2018년 1월부터 국내에서 D와 통합되어 D/I의 두 브랜드로 업무를 진행하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과도 부합한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2차 징계처분, 3차 징계처분 및 이 사건 휴직명령에 대한 각 구제신청 사건에서 ’참가인에 대한 사용자적격은 원고가 아닌 D에게 있다‘는 취지로 판정하였고(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지와는 배치된다), 참가인이 이에 불복하지 않아 그 각 재심판정이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각 구제신청 사건의 재심판정은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 이후에 내려져 참가인이 그에 불복할 실익이 적었던 점,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 각 구제신청 사건의 재심판정 이후에 내려진 것으로서, 원고의 사용자적격 유무에 대하여 더 많은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확정되더라도 기판력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구제신청 사건의 재심판정 내용만으로 원고가 참가인의 실질적 사용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제1심판결 13면 17행의 “(8)”을 “(10)”으로 고쳐 쓰고, 14면 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11) 또한 원고는, E그룹 내에서 D의 업무 효율화를 위해 원고가 D에 대하여 일부 인사 업무를 지원한 것에 불과하거나, 설령 원고가 참가인에게 업무 전반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보더라도 이는 적법한 계열사 간 ‘전출’(참가인이 D에서 원고로 전출되어 근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는 D의 일부 인사 업무만을 지원한 것이 아니라 참가인의 입사 전에 이미 D의 업무 전반을 이관받아 그 업무까지 통합하여 운영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참가인에 대하여 전출 내지 그와 유사한 인사명령이 내려진 바 없는 점, D와 원고 및 참가인 사이에 참가인의 전출에 관한 실질적인 합의나 동의 등이 이루어졌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참가인이 D로부터 원고로 ‘전출’<1>되어 근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위광하(재판장) 백승엽 황의동
각주1) ‘전출’이란 근로자가 원소속 기업과의 근로계약을 유지하면서 휴직·파견·사외근무·사외파견 등의 형태로 원소속 기업에 대한 근로제공의무를 면하고 전출 후 기업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제공의 상대방이 변경되는 것을 말하고, 근로자의 원소속 기업 복귀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99393 판결 참조). 원소속 기업과 전출 후 기업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서 전출기간, 임금 및 지급의 주체, 사회보험의 부담 등의 근로조건이나 대우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출명령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함이 원칙이나, 묵시적 동의 또는 포괄적인 사전 동의도 가능하고, 기업그룹 내에 확립된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유효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