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3. 14. 선고 2023누50655 판결

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피재근로자인 망 F 및 그 배우자인 망 G의 사망 당시, 장해급여 지급요건은 이미 충족된 상태였다. 산재보험법 제81조(미지급 보험급여)는 장해급여 지급요건의 충족에 따라 원수급자인 피재근로자에게 이미 마땅히 지급되어야 했지만, 그 사망에 따라 현실적으로 지급할 수 없게 된 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그 수급권은 재산권인 금전채권의 성격을 지닌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참조). 상속권은 중요한 재산권 중 하나인 점(헌법재판소 1998. 8. 27. 선고 96헌가22 등 결정 참조)에서, 산재보험법령이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데도 미지급 장해급여 수급권의 상속을 배제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에 관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3은 사망한 피재근로자의 산재보험료 납부의무를 그 상속인이 승계하도록 규정한다. 피재근로자의 사망에 따라 상속인은 산재보험료 납부의무를 상속하게 되는데, 그 반대급부인 피재근로자의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은 상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측면도 있다.

제1심에서 든 사정과 함께, 산재보험법 제65조 제1, 3항이 적용되는 보험급여와 산재보험법 제81조에서 정한 미지급 보험급여의 차이를 지적하면서 미지급 보험급여의 상속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2024. 3. 14. 선고 2023누46694 판결'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2.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승주(재판장) 조찬영 김무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