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0. 10. 선고 2023누51757 판결

주문

1.

원고 B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 만료일인 2023. 7. 7.이지남으로써 종료되었다.

2.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제1항 부분의 소에 대한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B과 피고 사이의 소송종료에 관한 판단

원고 B은 제1심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D/E, F(병합) 부당인사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 B 관련 부당노동행위 부분(E 사건)에 대한 재심판정 부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제1심 판결에 대해 피고보조참가인만이 원고 A노동조합의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원고 B은 2023. 6. 23. 제1심판결서를 송달받은 후 항소기간 만료일인 2023. 7. 7.까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는바, 통상 공동소송에서 상소로 인한 확정차단의 효력은 상소인과 그 상대방에 대해서만 생기고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관계에는 미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다7076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다76747 판결 등 참조), 원고 B에 대한 제1심 판결은 항소기간 만료일인 2023. 7. 7.이 지남으로써 분리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 B에게 항소장 부본이 송달되는 등으로 절차가 진행되었으므로, 원고 B의 피고에 대한 소송에 관하여 종료선언을 한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가 D/E, F(병합) 부당인사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E, F(병합)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한 재심판정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A노동조합의 청구 가운데 원고 B 관련 부당노동행위 부분(E 사건)에 대한 재심판정 부분의 취소 청구는 기각하고, 원고 A노동조합 관련 부당노동행위 부분(F 사건)에 대한 재심판정 부분의 취소 청구는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만이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고 A노동조합의 패소 부분인 원고 B 관련 부당노동행위 부분(E 사건)에 대한 재심판정 부분의 취소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3.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아래 제4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피고보조참가인이 항소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7면 6행의 “원고의 조치를”을 “참가인의 조치를”으로 고친다.

○

제19면 20행의 “2017. 6. 7.”을 “2017. 6. 1.”로 고친다.

○

제21면 9행의 “Y/Z(병합)”을 “AX/AY(병합), AA/AB(병합)”으로 고친다.

○

제21면 14행의 “2016. 11. 11.”을 “2016. 10. 12.”로 고친다.

○

제22면 3행의 “2016. 7. 27.”을 “2017. 7. 27.”로 고친다.

○

제23면 2~3행을 아래 내용으로 대체한다.

『다) 참가인은 위 재심판정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2021구합50291), 위 법원은 2023. 7. 20. 참가인의 2020. 1. 1.자 정기 승격 및 승진인사는 이 사건 지회 소속 근로자들을 특히 교섭대표노조 조합원들에 비하여 불이익하게 취급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참가인이 2023. 8. 9. 항소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3누55230).』

○

제23면 4행의 “35호증”을 “36호증”으로 고친다.

○

제28면 18행, 제31면 10, 20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

제33면 6~13행을 아래 내용으로 대체한다.

『마) 특히 ⑥ 책임성 항목의 ‘포상’ 여부에 관하여 보면, 2017년 상반기 성적고과 대상이었던 직접생산부서 근로자 총 270명 중 이 사건 지회 소속 근로자는 82명으로 약 30.3%였던 한편, 위 270명 중 포상을 받은 29명 가운데 이 사건 지회 소속 근로자는 6명(약 20.6%)에 그쳤고(갑 제21호증), 2017년 하반기 성적고과 대상이었던 직접생산부서 근로자 총 281명 중 이 사건 지회 소속 근로자는 92명으로 약 32.7%였던 한편, 위 281명 중 포상을 받은 28명 가운데 이 사건 지회 소속 근로자는 4명(약 14.2%)에 불과하였다(갑 제20호증). 또한 이 사건 감정 과정에서 ⑥ 책임성의 평균 차이가 0.5012점으로 나오기는 하였으나, 이는 전체 생산직군 근로자들 숫자에 비하여 포상수상자 자체가 약 1/10 정도에 불과하였던 때문으로, 그와 같이 포상을 수여받은 근로자들의 경우 1건에 5점의 가점을 얻을 수 있어 성적고과 및 이를 기초로 한 승격심사에서 상당히 유리한 지위를 부여받았을 것으로 보여, 실제 승격에 미치는 영향은 위와 같은 노조별 평균 점수 차이보다 훨씬 컸을 것으로 보인다.』

○

제39면 9행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1. 1. 5. 법률 제17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제39면 22행의 “노동위원회규칙”을 “구 노동위원회규칙(2019. 2. 13. 노동위원회규칙 제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 고친다.

○

제39면 23행의 “부항해고”를 “부당해고”로 고친다.

4.

추가 판단

참가인은, 이 사건 지회 소속 근로자 집단과 이 사건 비교대상 근로자 집단 사이의 격차는 양 집단에 소속된 근로자들의 성향, 업무태도 및 생산실적의 차이에 기인하고, 포상과 추천에 있어 이 사건 지회 소속 근로자들이 부정적 취급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지회 소속 근로자들이 고과자에게 성적고과의 평가 결과와 근거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던 적도 없으므로, 이 사건 지회 소속 근로자 집단에 대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9. 31, 32, 3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제1심 법원의 사단법인 AQ학회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 증인 AZ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지회 소속 근로자들은 2010. 1. 1. 노동조합법이 개정된 후 2010. 6. 21.부터 2011. 5. 25.까지 전면 파업을 하였던 한편, 참가인은 이 사건 지회 소속 근로자들에게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연도별로 상반기에는 최고 34.7% 최저 12.4%의 비율로, 하반기에는 최고 38% 최저 7.2%의 비율로 A등급을 부여하여 오다가 2010년, 2011년에는 A등급을 부여하지 않았고, 2012년부터 2017년까지는 연도별로 상반기에는 최고 8.4% 최저 1.1%의 비율로, 하반기에는 최고 4.9% 최저 0%의 비율로 A등급을 부여하였으며, 특히 이 사건 정기인사의 토대가 된 2016년 및 2017년 상ㆍ하반기의 경우 이 사건 지회 소속 근로자들 중 A등급을 부여받은 근로자의 비율이 시간순서대로 6.3%, 0%, 1.1%, 2.2%였는바, 위와 같은 파업을 기점으로 이 사건 지회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A등급 부여 비율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여 유지되어 왔던 점, ② 참가인의 직접생산부서 현장 관리자(과장)로 근무하면서 인사고과 업무를 수행하였던 이 법원 증인 AZ은, 추천은 관리자가 인사평가 항목에 잘 드러나지 않는 성실성 및 기여도를 고려하여 결정되고, 관리자는 평가대상 직원들이 어느 노조 소속인지 모두 알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증인 AZ 녹취서 10, 14면), 추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관리자에게 폭넓은 재량이 있다고 볼 것인 한편, 이 사건 정기인사에서 20명의 생산직군 근로자들에 대하여 추천이 이루어졌고, 그 중 이 사건 지회 소속 근로자는 3명(15%)이었는데, 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지회 소속 승격심의대상자가 이 사건 승격현황 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57명이었다고 보더라도, 이는 생산직군 승격심의대상자 총 202명 중 약 28.2%인 점, ③ 이 사건 지회 소속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성적고과의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었다고 하여 성적고과에 있어서 이 사건 지회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불이익취급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감정 과정에서 ‘이 사건 지회 소속 근로자들이 직급, 근속년수, 성별을 통제변수에 포함할 때에도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낮은 고과점수를 받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지회 소속 근로자 집단과 이 사건 비교대상 근로자 집단 사이의 통계적으로 현저한 격차가 정당한 성과평가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 노조와 참가인 사이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원고 노조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구회근(재판장) 배상원 최다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