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22. 1. 3. 원고에게 한 5,739,47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소 중 1,332,490원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4,406,98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청구기각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청구기각 부분에 한정된다.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4면 21행의 “구 근로기준법”을 “근로기준법”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6면 2행의 “없거나” 다음에 “갑 제4 내지 6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8면 12행의 “비추어 볼 때,”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징수처분은 부당이득반환의 성격을 지닌 처분으로서 기속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제1심판결문 8면 14행의 “볼 수는 없고”를 “볼 수 없으며”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9면 3행부터 9행의 “한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또한 ① 행정기본법에서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행하는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제2조 제4호), ‘제재처분이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말한다’(제2조 제5호 본문)고 하여 ‘처분’과 ‘제재처분’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②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 본문에서는 그 적용 대상을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③ 행정기본법 부칙 제2조에서는 ‘제14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제재처분에 관한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하여 같은 법 제14조 제3항 단서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고, 위 부칙 제2조의 표제도 “제재처분에 관한 법령등 변경에 관한 적용례”인 점 등을 고려하면,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 단서의 적용 대상은 ‘처분’이 아닌 ‘제재처분’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여기에 이 사건 처분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가하여지는 제재조치가 아니라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잘못 지급된 돈을 원래대로 돌려놓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당이득반환의 성격을 지닌 처분인 점<1>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에는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 단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함이 상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23. 11. 10. 선고 2023누46045 판결 참조).<2>』 ○ 제1심판결문 9면 11행의 “어렵다(한편,”부터 20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어렵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전산상계의 방법으로 이 사건 처분을 집행함으로써 원고가 적법하게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아야 할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거절하고 이를 부당이득금 회수에 충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제재처분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따라서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 단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으로 발생한 부당이득금 채권이나 원고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채권은 모두 공법상 법률관계에 기하여 발생한 금전채권으로서 이에 대하여 상계를 금지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두 채권 간의 상계는 가능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행하는 전산상계가 사실상 원고가 장래에 지급받을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에 대한 거부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법상 상계의 의사표시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부당이득반환이라는 이 사건 처분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전산상계는 이 사건 처분과는 별개로 징수 차원에서 행해진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 자체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추가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본래 피고가 장기요양요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인데, 절차의 편의상 원고가 한꺼번에 청구하여 지급받은 다음 곧바로 해당 장기요양요원에게 이를 인건비로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고가 부당이득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장기요양요원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판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제6항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은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그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이 사건 고시 제11조의2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급여유형별로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인건비 지출비율에 따라 그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위 고시 제11조의3 제1항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매월 급여비용 청구 시 전월 장기요양요원의 인건비 지출내역을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장기요양기관이 지급받은 급여비용 중 일정 비율을 장기요양요원의 인건비로 지출하도록 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켜 안정적으로 양질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즉, 위와 같은 규정들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장기요양요원과 사이의 근로계약 등에 따른 인건비를 지출하도록 하고 그 지출내역을 피고에게 제출하도록 한 것일 뿐,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를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지급받은 비용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래대로라면 지급받을 수 없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라면 그 비용 전부가 징수대상이 되는 것이라는 점에서도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련(재판장) 이광만 정선재
각주1)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의 제목도 ‘부당이득의 징수’이다.
각주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제재처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침익적 처분에는 해당하는 이상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 단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규정의 적용대상은 처분이 아닌 제재처분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각주3) 원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6조 제1호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전산상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에서 압류 등을 금지한 채권에 요양기관의 급여비용청구권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