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5. 30. 선고 2023누5975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와 참가인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살피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의 이유는, 피고와 참가인이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을 반영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를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 및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 2쪽 이유 부분 6, 7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나. 원고는 2011. 3. 1. 참가인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연구원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센터의 전신인 '학생생활상담소'에서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이래 2019. 3. 1. 자 임용계약을 체결하기까지 매년 1년 단위로 8회에 걸쳐

임용계약을 갱신해오면서 이 사건 센터에서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해왔다.』

○

제1심판결 3쪽 4행의 "F"를 "C"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6쪽 8행의 "이 사건 평가표"를 "연구원평가표"로 고친다.

○

제1심판결 8쪽 아래에서 2~1행의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12쪽 7행부터 19쪽 아래에서 4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2) 구체적 판단

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7 내지 28, 31 내지 34, 40 내지 47, 50,52, 60, 63, 74호증, 을나 제36, 51, 52, 72, 91, 94 내지 97, 107, 110, 111, 12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 N, 당심 증인 P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와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참가인이 원고와의 임용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연구원평가표의 공정성과 합리성 유무

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는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한 전인격적, 복합적인 평

가로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이고,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평가에는 수치로 계량되는 객관적인 실적뿐만 아니라 기업조직에의 융화 정도 등 수치로 계량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일부 평가 항목에 관하여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상급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좌우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근무평정기준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기는 하나(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다31949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연구원 재임용 심사를 위하여 마련한 연구원평가표가 공정성과 합리성

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연구원평가표는 총 10개의 평가항목별로 평정자가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평점 총계에 따라 '탁월(100~95), 우수(94~90), 보통(89~85), 미흡(84~80), 매우 미흡(79~74)'의 구간별 점수를 설정해두고 있는데, 그 평가 항목들은 조직적응력, 근무자세, 기획력, 실천력, 대외업무능력, 전문성, 성과의 질, 노력도와 같이 객관적 평가가 어려운 주관적, 정성적 항목들이 대부분이어서 평정자의 자의적 평가가 개입될 여지가 상당히 크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이 사건 센터 연구원 업무의 특성상 주관적, 정성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근태', '상담실적' 등 비교적 정량적 평가가 가능한 항목에 대하여도 그 구체적 평가의 객관적 기준과 방법이 전혀 정해져 있지 않고, 연구원평가표상 평정자가 어떤 이유에서 해당 평정 점수를 부여하였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따로 의견을 기재하게 되어 있지도 않아, 평정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좌우될 우려가 있어 보인다.

②

또한 연구원평가표에 의하면 평점 총계가 총 100점 만점 중 9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재계약 대상에 해당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참가인은 상담심리 업무의 특성상 그와 같은 높은 점수 수준이 요구된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별다른 객관적 증거가 없고, 오히려 다른 대학교의 연구원평가서(을나 제51호증)가 총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받으면 재임용이 가능하고 총점 60점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각 항목별로 중간 등급(6점)을 받으면 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이나, 참가인 대학의 다른 부속기관의 연구원들에 대한 연구원 평가 재임용 기준도 총 100점 만점에 60점 정도로 보이는 점(당심 증인 P의 증언)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센터의 연구원평가표상 재

임용에 요구되는 점수는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높은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구체적 항목마다 필요한 요소를 미리 제시하여 피평가자로 하여금 어느 정도 이를 대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야 바람직하다 할 것임에도, 위와 같은 평가 기준이 원고를 비롯한 피평가자들에게 미리 제시되거나 충분히 안내되었는지는 의문이다[원고는 2019. 3. 1. 이 사건 임용계약을 체결할 당시 연구원평가표를 제시받은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뒤에서 보는 것처럼 2019. 5. 30. 열린 참가인 2019년 운영위원회의에서도 연구원평가표의 재계약 가능 점수의 적정성 여부가 여전히 논의된 점, 참가인은 원고의 위 주장을 반박하기 위하여 연구원평가표가 첨부되어 있는 이 사건 임용계약서(을나 제2호증의1)를 제출하였으나, 계약서 본문과 달리 위 연구원평가표에는 천공이 되어 있지 않은 점, 2019. 4. 12. 자로 H을 이 사건 센터의 책임연구원으로 신규임용 제청하는 기안 및 결재내역에 연구원평가표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점(갑 제34호증)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없다].

③

한편 참가인 대학의 2018년 제1차 운영위원회의에서 이 사건 센터의 연구원 평가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자는 안이 제시되어 여러 의견을 수렴한 후 다음 운영위원회의에서 다시 거론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센터의 전 소장 Q과 학생처장 N이 평가

기준의 항목 설정에 관하여 이메일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나, 연구원평가표는 G이 2019. 1. 1. 이 사건 센터 소장<각주1>으로 부임하면서 2019. 1. 5. 연구원 규정 제3조 제3항과 제4항 신설에 따라 재임용 심사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이전에 근무하였던 R센터에서 사용하던 평가표를 전달받아 이 양식을 토대로 수정 및 확정한 것으로,2019. 5. 30. 열린 운영위원회의에서 평가표에 의한 재계약 가능 점수인 90점의 적정

성에 관한 논의 외에 평가항목이나 심사 방법 등에 관하여는 별다른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평가 주체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를 하였는지 여부

①

이 사건 평가는 1차 평정자인 이 사건 센터장 G과 2차 평정자인 학생처장N 두 명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원고에 대하여 G은 연구원평가표상 모든 항목에 최저점인 6점씩을, N은 '근태' 항목에 7점을 부여한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항목에최저점인 6점씩을 각 부여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센터에 G이 부임한 직후부터 원고와 사이에서는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원고가 2019. 3.경 사직 의사를 표명하기도 하였으며, 나아가 G은 2019. 4.경 이 사건 센터에 통보된 이 사건 감사 결과를 원고에게 알리지도 않는 등 이 사건 평가 시점에 이르기까지 원고와 상당한 갈등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이와 관련하여 참가인은, G이 이 사건 감사 결과를 원고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이 사건 감사 보고서에 '대외비'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데다가 이 사건 감사결과가 원고를 직접 징계하는 내용이 아니라 인사위원회에 원고의 징계를 요구한 취지에 불과하여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제기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감사 결과 중에는 원고의 책임연구원 성실의무 위반에 대하여 '징계, 경고'의 조치를 요구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참가인 감사규정(2019.1. 5. 자로 개정된 것, 을나 제72호증) 제17조 제3항, 제18조 제1항에서는, 감사 결과 ' 포상, 권고, 개선, 통보, 주의 · 경고, 시정, 변상명령'의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받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감사대상자는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감사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각주2>, '징계'의 경우는 인사부서장에게 조치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외비'란 외부에 비밀로 해야 하는 정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센터의 책임연구원이자 징계조치 요구의 대상자 본인인 원고를 외부자라고 볼 수는 없음에도(더구나 이 사건 감사 결과 중에는 원고의 책임연구원으로서의 성실의무위반과 관련하여 감사규정 제18조 제1항에 이의신청 대상으로 정한 '경고'도 포함되어있었다<각주3>), G이 이 사건 감사 보고서가 '대외비'라는 이유를 들어 이를 원고에게 의도적으로 묵비하여 원고로 하여금 정식 이의제기 기간에 이의제기 절차를 밟지 못하도록 한 것은 원고에 대한 부정적 감정에 기초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

③

2차 평정자인 N은 학생처장으로서 이 사건 센터를 비롯한 6개의 부설기관장 또는 센터장들과의 회의를 통해 기관 운영 현황을 보고 받고 참가인 대학 본부의 지침 등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면서, 이 사건 센터 연구원들의 근태나 업무 내용을 직접 관리 · 감독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N은 제1심에서 2019. 5. 16. 'O' 행사에서 자신이 원고를 보지 못하였음을 예로 들면서 그러한 점에서 원고의 근태와 관련하여 결근 부분에서 좋은 점수를 줄 수 없었다고 증언하는 등(그러나 을나 제12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G이 위 행사 당일 09:43경 N에게 "A샘이 오늘은 행사 참석하네요, 자기 맘대로."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보아 N은 원고가위 행사에 참여한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구체적 업무 수행 내역이

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객관적인 종합자료를 토대로 이 사건 평가를 하였다기보다는 단편적인 특정 사건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이에 기초하여 이 사건 평가를 한 것으로 보인다.

(3)

자기평정서 제출 등 평가 오류 시정 기회가 부여되었는지 여부

①

참가인 연구원 규정에는, 참가인 대학의 직원근무평정규정에 피평정자의 자기역량평가서 제출에 관한 근거 규정이 있고 계약직원인사규정에서도 계약직원의 근무평정은 직원근무평정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자기평정서 제출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인사평가에 있어 판단 오류를 시정하기 위하여 피평가자에게 평가의 기초가 되는 자료 제출 및 의견 표명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고, 연구원 규정 제10조에 의하면 당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어 자기평정에 관한 기회보장이 반드시 배제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나아가 이 사건 센터장인 G이 N을 거쳐 2019. 5. 9. 교무팀장에게 보낸 'E센터 연구원 계약서 적용 건'이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붙임 1. 연구원 평가표, 붙임 2. 자기평정서'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의하면 연구원 평가와 관련해서도 자기평정서 제출에 관한 사항이 전제되고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②

원고가 최초 평가단계에서 자기평정에 관한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였음은 명백하고, 그로 인해 평정자인 N이 원고의 'O' 행사 참석 여부에 관한 불확실한 기억에 근거해 주관적 감정만으로 원고의 근태와 관련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후 이의신청 절차에서 원고가 자기진술서를 제출함으로써 반박의 기회를 가졌다고는 하나, 이미 확정된 평가표에 대한 이의절차에서의 반박

진술과 평가 단계에서의 공정성 보장을 위한 평정서 제출이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참가인이 원고와 장기간에 걸쳐 임용계약을 갱신하여 오던 중 이 사건 임용계약에서 최초로 평가 절차를 도입한 것임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이 사건 평가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준비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평가가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졌는지도 의문이며, 이에 더하여 앞서 본 것과 같은, 이 사건 평가를 한 주체들과 원고 사이의 관계까지 고려하여 보면, 참가인의 심사 과정이 전적으로 신뢰할 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4)

이 사건 평가의 항목별 점수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부여되었는지 여부

①

근무수행태도 중 '근태' 항목: 이 항목에서 G이 최저점인 6점을, N이 7점을 부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참가인은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① 2019. 5. 7.내담자를 기다리게 하였고, 오후에 조퇴를 하였으며, ② 2019. 5. 15. ~ 2019. 5. 16. 'O' 행사에 불참하였으며, ③ 2019. 6. 4. 상담에 지각한 후 질문을 반복하는 등으로 정상적인 상담을 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9. 5. 7.과 2019. 6. 4.의 각 지각에 관하여 위 각 날짜는 각각 이 사건 감사 결과를 뒤늦게 알게 된 당일과 위 감사 결과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알게 된 당일로서 그 충격으로 업무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었고, 2019. 5. 15.에는 그다음 날 오전까지 이 사건 감사 관련 이의신청서를 작성 · 제출하기 위하여 부득이 불참하겠다는 사유를 G에게 보고하고 'O'행사에 불참하였으며, 2019. 5. 16.에는 오전에 위 행사에 참석하였다가 G 센터장의 지시로 위기학생을 상담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이 사건 감사 결과의 내용 등에 비추어 2019. 5. 7.과 2019. 6. 4.

의 각 지각 및 2019. 5. 15. 'O' 행사 불참에 관한 원고의 소명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없고, 2019. 5. 16. 오전에 원고가 위 행사 장소에 출석하였다가 위기학생 상담을 하였음은 참가인도 다투지 않으면서, 원고가 위 상담 업무를 마치고 행사의 뒷정리를 위하여 복귀하지 않았음을 문제 삼고 있으나, 원고는 위 상담을 마치고 시간제 상담원인 S과 함께 위 상담 건에 관하여 학과장과 면담을 하느라 위 행사 마감시간까지 복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갑 제63호증). 여기에 이 사건 감사 결과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정식의 이의신청권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자신에 대한 징계요구를 알게 된 원고로서는 이에 긴급히 대응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감사결과를 뒤늦게 알게 되어 위와 같은 대응을 해야 하였던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G이 이 사건 감사 결과를 통보받고도 원고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기 때문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참가인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근태와 관련하여 최저점인 6점이나 7점을 받을 정도로 큰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참가인은, 월요일마다 주간회의가 개최됨에도 원고가 2019. 3. 2.부터 2020. 2. 28.까지 총 19일의 연가(을나 제107호증 원고의 연차 휴가 사용내역) 중 7일을 주간회의 가 있는 날에 사용하는 등 근태가 불량하였다고 주장하나, 연가 사용 자체가 참가인 규정 등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를 가지고 근태불량에서 위와 같이 최저점인 6점 또는 7점을 부여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지 의문이다.

②

근무수행능력 중 '전문성': 원고는 박사 학위 소지자임에도 전문지식에 관하여 최저점을 받았다. G은 그와 같은 점수를 부여한 이유에 관하여 원고가 내담자가늦었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으로 윤리성이 결여되어 있어 그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제1심 증인 G 증인신문 녹취서 제12쪽), 설령 그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연구원평가표의 '전문성: 담당업무에 대한 전문지식 정도' 항목에서 고려될 것이 아니라, 윤리성과 관련된 '근무자세: 업무를 스스로 실행하고 긍정적이고 윤리적인 업무처리 태도' 항목에서 평가되었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의 전문지식이 부족함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③

업적 중 '성과의 질'과 '상담실적': '성과의 질'은 업무처리의 정확성과 전문성 정도를, '상담실적'은 기간 내 상담 실적을 평가하는 항목인데, 원고의 상담건수(갑 제16호증 참조)는 다른 연구원들에 비하여 더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일반 연구원들뿐 아니라 원고와 같은 책임연구원인 H과 비교하여서도 상담건수가 더 많았던 것 으로 보임에도, H에 대하여는 최고점인 10점이 부여된 반면(제1심 증인 G 증인신문녹취서 제13쪽), 원고에 대하여는 최저점인 6점이 부여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참가인은 2019. 1.경 원고가 내담자의 자살 시도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였으며, 2019. 8.경내담자로부터 원고 상담에 대한 불만이 접수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9. 1.경 내담자의 자살 시도와 관련하여 부적절하게 대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뿐더러, 그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임용계약의 갱신을 위한 해당 직전 평가기간(2019. 3. 1. ~ 2020. 2. 29.) 이전의 일이므로 이를 이 사건 평가 과정에서 고려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특정 내담자가 원고의 상담에 만족하지 못하였다는 일회성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위 각 항목에 있어 최저점을 받아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참가인은, 내담자당 위기학생 상담은 1건당 20회기 이상 진행되는 것이 통상적임에도 원고의 경우 15회기를 채운 상담 건수가 약 60%에 불과하여(을나 제62호증) 실적

의 질이 떨어진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담의 내용이나 상담 진행에 관한 내담자의 의사 등이 상이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상담을 20회기 이상 진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반드시 상담의 질이 떨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의 2024. 9. 2. 자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따른 당심 법원의 심문서를 받고 이 사건 센터가 보내온 내담자들에 대한 원고의 상담 기록 자료를 보더라도 원고가 내담자들에 대한 상담을 특별히 불성실하게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바, 참가인이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 원고의 성과의 질이나 상담실적을 모두 최저점으로 주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④

원고에 대한 평정자들은 위와 같이 근태, 상담실적 등 비교적 정량적 평가가 가능한 항목에 대하여도 객관적 수치와 관련 없이 원고에 대하여 최저점을 부여하여 부정적 평가를 하였는데, 이들이 근무수행태도 중의 '조직 적응력: 조직의 이념에 호응해 나가는 정도,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원만한 인간관계 유지'나 '근무자세: 업무를 스스로 실행하고 긍정적이고 윤리적인 업무태도' 등 정성적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항목들에 관하여 원고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⑤

한편 참가인은 원고의 근태, 업무능력, 이 사건 센터 내 대인관계 등과 관련하여 연구원, 조교들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확인서, 의견서 등(을나 제10 내지 21, 23, 24, 26, 38 내지 40, 45 내지 47, 59, 60, 63, 64, 75 내지 81, 85, 88,89, 101 내지 105, 141, 142호증. 이하 '확인서 등'이라고 한다)을 제출하였으나, 위 확인서 등에 기재된 원고의 근태와 관련된 내용들은 앞서 ①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귀책으로만 돌리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고, 평정자 자신인 G을 비롯하여 이 사건 센터장이라는 G의 직위 등에 비추어 그 영향 하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다른 작성자들의

진술서는 2019년 5월과 6월에 있었던 동일한 사항들 또는 이 사건 임용계약 이전 기간의 사정에 관한 것이거나 원고에 대한 단편적이고 부정적인 에피소드에 불과한바,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할 때 위 확인서 등을 근거로 이 사건 평가의 구체적 항목별 점수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부여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5)

이 사건 감사 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갱신거절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감사의 범위가 이 사건 임용계약 이전인 2015. 3. 1.부터 2018. 2. 28.까지에 관한 것이어도, 위 감사가 이 사건 센터에 대하여 최초로 실시된 감사이고 그 감사 결과가 이 사건 임용계약 이후에 통보된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은 감사 결과를 이 사건 평가에 어느 정도 고려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감사 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갱신거절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각주4>

①

이 사건 감사 결과 중 원고와 관련된 부분으로서 '규정에 없는 외부인 상담 진행'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외부인에 대하여 상담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외부인은 참가인 대학의 졸업생들이고 그 상담사례도 소수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책임연구원으로 임용되기 전부터 이 사건 센터는 참가인 대학 졸업생들에 대한 상담을 실시해온 것으로 보이며, 원고 또한 외부인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업무 인계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42호증 제18쪽)에 비추어 이를 온전히 원고만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렵다.

②

다음으로 원고가 규정에 없는 직급 명칭인 '상담실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보면, 그와 같은 직함은 원고가 임용되기 이전에도 관례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센터에 9년가량 근무하는 동안 참가인 대학의 교직원들 중 이에 문제를 제기한 사람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은 정도만으로 이를 원고와의 임용계약 갱신을 거절할 만한 정도의 비위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③

마지막으로 원고가 책임연구원으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센터 규정에 의하면 센터장이 센터 운영에 관한 제반 사무를 통할하고(제4조 제1항), 회계장부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제15조 제1항), 달리 책임연구원에게 회계와 관련된 책임을 지우는 규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참가인 연구원 규정 및 이 사건 임용계약서 등에서도 마찬가지인바, 원고가 이 사건 센터에 근무하는 동안 이 사건 센터의 재정관리가 허술하였다거나 원고의 개인명의 계좌를 사용하여 자금관리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센터의 전임 소장들이 아닌 원고에게 그 책임을 돌릴 수 있는 근거가 분명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센터의 운영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책임연구원인 원고보다 이 사건 센터의 전임 소장들에게 더 큰 책임이 있거나 체계적으로 이를 운영하지 못한 참가인 탓도 있다 할 것인데[이 사건 감사 결과 보고서에도 이 사건 센터의 현황과 책임 규명에 관하여 '전임 소장의 소극적 자세와 관심 부족으로 인해 상담소가 거의 방치되는 상황에 이르렀음. 리더의 부재로 인한 소속 구성원의 업무파악능력이 미흡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을가 제1호증 제10쪽)], 전임 소장들에 대하여 어떠한 문책이나 조치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원고에게만 그 책임을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

나)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이루어질 여지가 있다고 제시한 모든 사정들과 증거들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참가인은 오로지 계약 거절의 사유로 삼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공정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심사 과정을 거쳐 이 사건 평가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부당한 평가에 따른 점수가 재계약기준 점수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갱신거절을 한 것은 그 실질에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현규(재판장) 김유진 원종찬

각주1) 2019. 4.경 이 사건 센터로 승격 확대·개편된 이후에는 '센터장'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각주2) 참가인 감사규정은 2020. 11. 30. 개정되어 제17조 제3항에 '개인에 대한 주의 ·경고는 인사부서장에게 조치하 도록 요구한다.'는 문구가 신설된 것으로 보인다.

각주3) 참가인은 위 '경고는 원고가 아닌 이 사건 센터에 대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감사 결과의 해당 부분에 서 '[징계], [경고]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원고에 대하여는 '징계'만을 조치 요구한 것인지 여부가 그 자체 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대학의 법무감사실도 정식 이의제기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결국 원고에게 이의신청을 제출하도록 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각주4) 참가인의 소송대리인도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원고에 대한 갱신거절 평가 시 이 사건 감사 결과는 고려하 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