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2쪽 3~4행의 “C은행 내 고등학교 동창 모임으로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다 쓰러져”를 “노래방에서 C은행 내 고등학교 동창 모임을 하던 중 쓰러져”으로 고친다.
5쪽 첫 번째 글상자 아래 1행을 “나) 제1심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로 고친다.
8쪽 글상자 아래 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G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2024. 10. 15.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9호증, 을 제7,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F병원장 및 G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1쪽 글상자 아래 1행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산재보험법”으로 고친다.
12쪽 2~3행의 괄호 부분을 “대법원 2023. 1. 12. 자 2022두60738 판결의 원심 판결 참조”로 고친다.
12쪽 10행의 “을 제7호증의 기재”를 “갑 제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12쪽 17행의 “망인”을 “원고”로 고친다.
13쪽 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을 기준으로 업무시간 또는 업무량의 변화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정한 ‘뇌혈관질병·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지침’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면서 ‘발병 전 2주~12주 사이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40시간을 기준으로 변화량을 비교’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위 판정지침은 피고가 재량을 행사하는데 기준을 마련한 재량준칙으로서 피고 내부의 업무처리 지침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나,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가능한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8783 판결 등 참조). 피고는 뇌심혈관질병의 경우 업무량, 업무강도 등이 발병 전 단기간(1주일) 이내에 급격히 증가할 때 발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업무시간 또는 업무량의 변화를 고려하되, 발병 전 2주~12주 사이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40시간을 기준으로 업무시간 또는 업무량의 변화를 비교함으로써 판단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뇌심혈관질병의 특성 및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 등을 고려한 위 판단지침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3쪽 11~21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④ 원고는, 사실확인서(갑 제5호증)를 제출하면서 원고가 퇴근한 후 기업금융업무 관련 규정을 숙지하는 등 초과 업무를 수행하였다면서 원고의 실제 업무 수행시간은 피고가 조사한 업무시간보다 더 많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업무 숙지 등에 소요된 일정이나 참여 시간을 특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위 사실확인서는 원고의 배우자인 I이 이 사건 상병 발생 이후에 작성한 것으로서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4쪽 1행의 “④”를 “⑤”로 고친다.
14쪽 1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기업금융팀 인원이 6명에서 5명으로 감축되어 업무량이 증가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업무량이 기존 D팀의 업무량보다 증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단지 인원 감축만으로 원고의 업무량이 증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4쪽 13~18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⑥ 제1심법원 및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경우에는 원인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뇌경색의 원인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주된 발병 원인이 업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부정적인 소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감정의는 이 법원에서 ‘정맥에 혈전이 발생하는 깊은정맥혈전증은 움직임이 제한되는 경우에 잘 발생하므로, 만약 업무의 환경이 움직임이 적어서 장시간 앉아있거나 고정된 자세를 유지되는 환경으로 바뀌게 되었다면 이는 업무 관련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작업환경 변화가 원고가 간헐적인 휴식으로 일어나서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유지되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원고의 경력 및 담당 업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장시간 고정된 자세를 유지한 채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간헐적으로도 움직일 수 없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설령 원고의 업무가 기존 D팀 업무에 비하여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고 하더라도, 업무 환경이 변화된 정도 및 기업금융팀에서 근무한 기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업무 환경의 변화가 이 사건 상병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5쪽 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⑦ 원고는, C은행이 원고의 업무내역 및 근로시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에 따라 이를 원고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들고 있는 위 대법원 판결은 이른바 희귀질환 또는 첨단산업현장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유형의 질환이 발병한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직접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백승엽(재판장) 황의동 위광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