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8. 22. 선고 2023누61389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22. 2. 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2.

관계법령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10쪽 제2행의 '수강생인 L이'를 '수강생이'로 고치고, 제11쪽 제10행의 "F에게 '밖에서 만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고(각주 포함)"를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제2 징계사유, 제4 징계사유 중 강의변경신청서 미작성 및 작성 지시거부 부분, 제5 징계사유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12쪽 '다.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제1 징계사유 관련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참가인이 K에게 "다시 시험에 떨어지면 내가 퇴사한다"고 말한 것은 약속한 보강수업을 해주지 않고 넘어가려는 의도로 한 것으로, 이는 이 사건 해고통지문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계약서 제10조 제1항 '언행과 품위 유지 의무', 제2항 '학사 행정 방침에 적극 협조 의무'를 지속적으로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는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그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를 정한 규정의 객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두12765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두56042 판결 등 참조).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해고통지문에 '제10조 1항에 대한 언행과 품위 유지, 제10조 2항 학사행정의 방침에 적극 협조에 위반하는 행위 지속 발생'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참가인의 모든 비위행위를 포괄하는 징계사유로 보일뿐, 제1 징계사유를 특정하여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참가인의 발언으로 수강생이 심한 압박을 느꼈다고 주장하였고, K 수강생의 민원 내용도 참가인이 불필요한 불안감과 압박감을 주었다<1>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참가인의 불성실한 수업 진행을 이 부분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설령 원고가 참가인의 불성실한 수업 진행을 이 부분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보더라도, 참가인이 K 수강생에게 "너는 붙을 거다. 만약에 떨어지면 내가 퇴사할 테니까 너는 그냥 조용히 따라오면 된다", "너 하는 거 보니까 붙을 거다. 떨어지면 내가 퇴사하겠다"라고 말한 것을 두고 참가인이 약속한 보강수업을 해주지 않고 넘어가려는 의 도로 말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좌절하려는 수강생을 격려해준 취지로 보일 따름이다. 따라서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

제3 징계사유 관련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참가인의 "부장님이 수업해봤어요? 수업을 하는 건 저예요"라는 발언은 조직질서를 해치는 행위이므로 업무상 지시 불복종에 해당한다.

2)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참가인은 국비과정 업무 방향을 지시한 F에게 국비훈련교육 과정은 자신의 업무 영역이므로 이를 존중해달라는 차원에서 "부장님이 수업해봤어요? 수업을 하는 건 저예요"라고 말한 것으로 보이는바, 상급자에게 하기에는 다소 과격한 표현이기는 하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것이라거나 조직질서를 해치는 정도의 발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제3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제4 징계사유 중 시험 접수 관련 업무지시 미이행 부분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미용사 실기시험 접수 대행 업무는 강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고(참가인 역시 시험 접수 대행 업무가 참가인의 업무에 포함된다는 전제 하에 시험접수대행업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하여 다투었을 뿐이다), 참가인은 위 업무를 미이행하였다.

2)

판단

갑 제1, 3,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제4 징계사유 중 시험 접수 대행업무 미이행 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이 사건 근로계약 제3조 제2항은 '참가인의 업무 내용은 학원 헤어강사 및 수강생모집 제반 업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학원의 수강생 상당수는 헤어 관련 자격증을 희망하고 있는 초·중·고등학생인데 학교를 다니고 있어 미용사 실기시험 접수가 이루어지는 오전 10시에는 직접 시험 접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수강생들 동의하에 이 사건 학원의 강사들이 시험접수를 대행하여 온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업무 중 '수강생 모집 제반 업무'에는 대입과 관련된 자격증을 희망하는 수강생들을 위하여 시험 접수를 대행해주는 업무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4조 제2항에는 '제1항에 명시된 시간 외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업무상의 필요에 의하여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명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에 포괄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 제3항에는 '사용자는 제1항의 소정근로시간 외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가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학원 강사들의 정규 근로시간은 10시 30분부터이므로 원고는 시험접수가 있는 날의 경우 강사들로 하여금 9시 40분까지 출근하여 시험접수의 대행을 돕도록 업무지시를 하고 있고, 그만큼의 시간외근로는 당일 일찍 퇴근하거나 휴가로 사용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또한 수강생들의 사전 동의를 받아 시험 접수를 대행해 왔으므로 수강생들의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는 발생하기 어렵고, 실제로 참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수강생이 불만을 제기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참가인에게 시험접수 대행 업무를 지시한 것은 정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한다.

다)

참가인은 2021. 3. 25. 당시 참가인이 담당했던 수업인 헤어 국가자격증 과정의 시험접수 업무를 이행하지 않아 E 강사가 이를 대신 수행하였고, 원고가 참가인에게 E강사의 시험접수 업무를 도와줄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참가인은 당시 업무 범위 및 지시가 부당하다는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 참가인은 시험접수를 해주는 대신 수강생들에게 시험 접수 전날 공지를 하고, 접수 10분 전에 카카오톡으로 안내를 하는 방식으로 수강생들을 도와주었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시험접수가 학교 수업 시간에 이루어져 강사가 대신해서 접수해주는 역할이 필수적이고, 접수 경쟁이 치열해 강사들이 PC 여러 대를 이용하여 함께 접수하기도 하는 점을 고려하면, 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 시험접수 대행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통지문에 시험접수와 관련된 징계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2021. 3. 25. 참가인에게 E 강사의 시험 접수 업무를 도와줄 것과 일정을 변경할 경우 강의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보고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이 사건 해고통지문에는 '대표이사와의 3층 회의실에서 대표이사의 지적에 대해 수렴하지 않고 대표이사의 수업편성 방식에 반항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면, 제4 징계사유에 시험 접수 업무 미이행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참가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제6 징계사유 관련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참가인이 담당하는 헤어 커트 어드밴스드 과정의 수강생은 전주고용센터에 참가인의 불성실한 수업 진행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한바, 참가인은 근로계약서 제1조 제2항,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참가인의 주된 업무인 강의와 수강생 관리를 태만하게 수행하였다.

2)

판단

갑 제20호증, 을가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제6 징계사유 역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참가인이 담당했던 국비훈련과정인 '헤어 커트 어드밴스드 과정'의 수강생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전주고용센터에 참가인이 수업준비를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여 전주고용센터는 F 및 G에게 참가인이 향후 수업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다. 위와 같이 참가인의 업무 태만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어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학원이 전주고용센터로부터 참가인과 관련된 경고를 받았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징계는 정당하다. 피고 및 참가인은 전주고용센터가 위 민원에 대해 이 사건 학원에 별도의 행정처분을 한 사실은 없으므로 원고가 전주고용센터로부터 경고를 받았다는 점을 이 부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해고통지문에 기재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전주고용센터에 B 강사에 대한 수강생으로부터 민원 접수되었으며, 교육자로서의 정직한 교육 수행에 대해 위반이 의심되므로 향후 주의하라는 경고를 받음'으로, 행정처분 여부와 무관하게 참가인의 불성실한 강의 진행을 징계사유로 삼은 취지로 해석되므로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 및 참가인은 또한 참가인에 대한 수강평에 비추어 참가인의 근무성적이 현저하게 나쁘다고 보기 어렵고, 수강생의 불만은 학원 장비에 대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에 대한 수강평 중 '미용사(일반) 국가자격증과정' 부분은 수업과정 중 강사가 다른 강사로 교체되어 오로지 참가인에 대한 평가로 보기 어렵고(실제로 수강평 중 'N 강사쌤 때로는 부모님 같은 마음으로 때론 선생님으로 기간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참가인이 전적으로 담당했던 수업의 수강평 중 '만족도가 낮은 수업이었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전주고용센터와 F, G의 면담결과 '훈련기관 장비는 이상 없음'이 확인되어 수강생의 불만이 오로지 학원장비에 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헤어 커트 어드밴스드 과정'수강생의 민원은 참가인이 수업 준비를 소홀히 한다는 내용으로 참가인의 업무 태만의 점이 충분히 인정되는 이상 위와 같은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바.

제7 징계사유 관련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수강생에게 "그건 유튜브를 봐서 공부해라"라고 말하여 참가인의 주된 업무인 강의와 수강생 관리를 태만하게 수행하였다.

2)

판단

갑 제2,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제7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이용사반 2기 수강생이었던 K은 2021. 3. 24.경 원고에게 참가인이 정해진 수업을 마음대로 변경하고 강의수준이 떨어지며 강의를 성실하게 진행하지 않고 주요 기술을 직접 가르치는 대신 유튜브를 보라고 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2021. 6. 16.경 다시 한 번 이 사건 학원에 '참가인이 정해진 수업시간보다 30분 일찍 수업을 마치고, 교육과정 중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기술에 대해 알려주지 않거나 시늉 정도로 끝낸다'는 등 참가인의 불성실한 강의 진행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다. K 수강생과 지방노동위원회 조사관과의 통화 내역에 의하더라도 K 수강생은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참가인이 유튜브를 보고 연습하라고 하였고, 참가인에게 질문하면 '니가 더 잘 하니까 알아서 해'라고 하면서 알려주지 않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용사반 2기 수강생이었던 L 수강생 역시 "참가인이 수업시간에 유튜브를 보여줬다", "유튜브를 보고 할 거였으면 제가 학원 등록을 뭐하러 해요? 그냥 혼자서 하지"라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용사반 2기 수강생은 L, O, K 이 전부였는데 수강생 3명 중 2명이 위와 같이 참가인의 강의에 대해 부정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참가인이 강의 업무를 태만하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참가인은 K이 이용사 시험에 불합격하여 참가인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가져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K이 원고에게 처음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은 2021. 3. 24.경으로 K이 이용사 국가자격증 취득 시험에 응시하여 불합격한 2021. 4. 17.보다 이전이다. K이 참가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다른 동기도 찾기 어렵다). 피고 및 참가인은 또한 P 수강생의 경우 참가인이 유튜브를 보라고 한 적은 없고, 참고만 하되 맹신하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수강생들 사이에 진술이 상반된다고 주장하나, P 수강생은 이용사반 2기가 아닌 1기 수강생으로 K, L과 함께 수업을 들은 사람이 아니어서 수강생들 사이 진술이 상반된다고도 보기 어렵다.

사.

제8 징계사유 관련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점심시간 중 면담을 다시 진행할 것을 제안한 것은 참가인이므로 참가인의 행위는 하극상에 해당한다.

2)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점심시간은 참가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참가인이 면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부적절한 행동으로 보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원고의 주장과 달리 F이 참가인에게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참가인이 "점심시간 후에 이야기하시죠." 라고 말한 것은 점심시간 후에 이야기하자는 것일 뿐 이를 점심시간 중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등을 종합하면, 제8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아.

제9 징계사유 관련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상급자인 F에게 "밖에서 만나지 않기를 바란다"며 부적절한 언행을 해 근로계약서 제1조 제2항,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갑 제1, 2, 1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제9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참가인은 F과의 갈등으로 2021. 6. 17. 14:00경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2>한 후 14:09경 경찰 2명과 함께 이 사건 학원에 복귀하였다. 그 후 이 사건 학원은 15:00경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해고하기로 결정하고 참가인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참가인은 16:30경 이 사건 학원을 떠나면서 다른 직원들도 있는 자리에서 F에게 "밖에서 만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나)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위 발언은 참가인에 대한 징계 의결 및 해고 통지 이후에 있은 일이어서 그 자체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없다.

자.

제10 징계사유 관련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이 학원을 이탈하여 무단 결강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하였고, 참가인은 무단으로 학원을 이탈한 후 112에 허위신고를 하였다.

2)

판단

갑 제7호증 및 을가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제10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원고는 제10 징계사유가 발생하기 전날인 2021. 6. 16. 이 사건 학원의 1차 징계위원회에서 제1 내지 7 징계사유를 이유로 참가인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였고, 다만의결 이행을 보류하고 F이 다음 날 참가인과 면담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해고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나)

참가인은 2021. 6. 17. 14:00에 국비훈련과정인 '헤어 커트 어드밴스드 과정' 강의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F의 전화를 계속해서 받지 않고 면담을 거부한 채 13:38경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학원을 빠져나가 1.9km 떨어진 덕진경찰서 Q지구대에 가 폭언 및 차량 훼손 혐의로 F을 신고하고 14:09경 경찰관 2명과 함께 이 사건 학원에 복귀하였다.

다)

원고는 13:54경 M 수강생에게 전화하여 배관 문제로 인하여 14:00에 예정된 참가인의 위 수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고, M은 13:58경 참가인에게 '학원 배관이 터졌다고 오늘 국비수업 없다고 하시던데 맞나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라)

F은 14:00경 참가인에게 '2시에 수업인데 책임강사가 근무지 이탈. 그로 인한 귀책으로 학원 운영에 지장 초래. 고객에게 피해', 14:03경 '당신은 근무지 이탈. 해당 강의 수업 미실시 원인 초래. 그로 인해 근로계약 위반 발생'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마)

강의를 앞둔 참가인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동, 즉 직접 경찰서로 가 F을 신고하고 경찰관을 동행하여 이 사건 학원으로 복귀한 것에 비추어 참가인은 당시 수업을 진행할 의사가 없었고, 원고로서는 위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것을 염려해 부득이하게 수강생에게 배관 관련 공지를 한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의 행동은 근무지 무단이탈로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바)

피고 및 참가인은 원고가 수업 시작 예정시간인 14:00 이전부터 사실상 참가인을 해고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참가인의 무단결강을 빌미로 2차 징계위원회에서 이를 새로운 징계사유로 추가하여 이 사건 해고를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F은 2021. 6. 17. 12:53경 참가인과 면담하면서 참가인에게 해고를 대신해 사직을 권고하였고 이후 점심시간에도 참가인에게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보아 참가인을 해고하기에 앞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고자 한 것으로 보일 뿐, 사실상 참가인을 해고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사 원고에게 참가인을 해고할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이상 근로자인 원고로서는 자신의 업무인 수업 진행을 제대로 해야 함에도 근무지인 이 사건 학원을 이탈하여 예정된 수업시간이 지난 후인 14:09경 경찰과 동행하여 이 사건 학원에 복귀한바, 이는 참가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무단결강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참가인의 행동을 정당화할 아무런 사정도 찾을 수 없다.

차.

징계양정에 대한 판단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참조). 한편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해고는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제2, 4 내지 7, 10 징계사유(6가지)이고, 각 징계사유는 직장 동료들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업무지시 불이행, 업무 태만, 근무지 무단이탈 등으로 그 내용이 결코 가볍지 않다. 2) 참가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의 업무지시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며 이행하지 않아 다른 강사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켰고, 수강생들 역시 참가인의 불성실한 강의로시험 준비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호소하여 이 사건 학원의 수강생들에게도 상당한 악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참가인은 상사에 대한 부적절한 언동으로 이 사건 학원의 기업 질서를 훼손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로서는 참가인이 이 사건 학원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고,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신뢰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하므로,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회근(재판장) 배상원 최다은

각주1) 갑 제2호증 30쪽

각주2) 아래 '자. 제10 징계사유 관련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에서 후술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