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2. 5. 선고 2023누6217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나.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다만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않는 제2항 부분<각주2>은 제외)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2면 끝 행(각주 부분 제외), 3면 1~2행, 11면 글상자 아래 1행의 각 “참가인 B”을 모두 “B”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12면 19~21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도서관의 관장으로서 업무를 총괄하고 이 사건 이벤트 및 각종 지원사업을 계획·진행함에 있어 참가인 D 또는 이 사건 관리단 측(관리위원장 B, 관리위원 I, Q 등)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거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제1심판결 13면 11행의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관장과 사무장 각 1명을 모집하는 내용의 선행 공고에는 임금이나 급여 등의 언급 없이 ‘혜택’이라는 항목으로 봉사실비 지급과 함께 대출권수 및 기간 확대만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는 이 사건 도서관에 ‘자원활동 신청서’를 작성·제출한 이후 관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바,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원고와 이 사건 관리단 측은 모두 월 40만 원 상당의 금액(주 3일 12시간 근무 기준으로 2021년도 최저임금<각주3>에도 미치지 못함)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고 인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제1심판결 14면 14행의 “규정하고 있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도서관 운영규정 제2장 제1조 제5항, 제6장 제3조 제2항은 운영자(관장, 사무장)는 입주민 중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유자격자 또는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외부인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운영자로 임명할 수 있고, 이 경우 급여 등 채용조건은 이 사건 관리단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도서관의 관장을 자원봉사자가 아닌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외부인을 임명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관한 절차로 보이는 점,』

○

제1심판결 14면 아래에서 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8) 원고는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두62235 판결을 들어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원봉사자로 3년간 근무한 후 재위촉 과정에서 전일제(09:00~18:00) 근무로 변경되고 자원봉사자 총괄관리자 업무 및 회계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는 한편, 매일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 주민자치센터 소속 주무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확인을 받고 근무상황부, 수입·지출 결산내역, 행정감사자료 등을 작성·제출하였으며, 총괄관리자 및 회계책임자 업무에 상응하는 추가 금원을 매달 지급받은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

제1심판결 15면 끝 행(각주 부분 제외)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갑 제1, 2호증, 을가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할 당시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할 당시 그 신청서의 ‘사용자’란에 모두 “F작은도서관 대표자 D”라고 기재하였을 뿐 이 사건 관리단을 사용자로 표시한 바 없으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절차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절차에서 원고의 사용자가 이 사건 관리단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거나 그와 관련한 심리·판단이 이루어진 적도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참가인(D)을 상대방 당사자(재심피신청인)로 보아 판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각주4>』

○

제1심판결 16면 3행의 “가사”부터 같은 면 6행의 “적법하다.”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위광하(재판장) 백승엽 황의동

각주1) 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청구취지는 ‘원고와 G 단지관리단이 운영하는 F작은도서관 사이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는 것이었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재심판정 자체의 위법성이고, 원고가 이 사건에서 취소를 구하는 재심판정은 재심신청의 상대방을 ‘D(F작은도서관 대표)’라고 보아 판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하여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재심판정을 특정하기로 한다(다만, 위 재심판정에서 상대방 당사자를 위와 같이 본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판단하기로 한다).

각주2) 제1심 보조참가인 B, C의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이다.

각주3) 2021년도 최저임금액은 시간당 8,720원이다.

각주4) 설령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상대방 당사자(재심피신청인)를 이 사건 관리단으로 변경 또는 정정하도록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고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재심판정 결론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