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22. 3. 7.”을 “2022. 2. 3.”로 경정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피고의 주장 포함)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3면 마지막 행(글상자 제외)의 “‘이 사건 제◯징계사유’라 하고,” 다음에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하며,”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4면 상단의 글상자 안 1행의 “명문으로”를 “명분으로”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9면 아래에서 2~1행의 “면담이 어렵거나”를 “면담이 어려운”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10면 1행의 “칭계처분”을 “징계처분”으로 고쳐 쓰고, 같은 면 4행의 “참가인이”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12면 3행의 “대다수의 직원들은”을 “대다수 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면”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13면 2행의 “판단된다” 다음에 “(1차 징계사유 자체는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차 징계사유가 개별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14면 3행의 “이 사건으로 본인이 진술을 받았다면 진술과정에 대한 의견 등에”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15면 11~12행의 “F, H가 경험한 바와 다른 사실을 담고 있다.” 다음에 “설령 참가인의 입장에서 1차 징계사유 중 일부를 다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참가인이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허위의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F, H 등 직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참가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도록 유인할 의도가 있었음이 분명해 보인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17면 4행의 “자신이”부터 같은 면 6행의 “보이지 않는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오히려 참가인은 2020. 8. 27. 1차 조사 당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사죄를 드리고 싶다. (중략) 이유가 어찌되었건 제가 잘못한 것에 대하여 반성하고 이번을 계기로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진술한 후(을나 제16호증 참조) 2020. 9. 2. N지사로 발령이 나자, 2020. 9. 11. 1차 조사를 담당하였던 조사관에게 욕설과 협박이 담긴 문자를 보냈으며, 이 사건 정직처분을 받은 2020. 10. 30.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F, H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고소를 할 것이라는 등으로 압박하여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으로 예상되는 이들에게는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청하는 우편에 의도적으로 ‘사필귀정’이라는 문구를 담기도 하였는바, 참가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할 수 없다.』
제1심판결 17면 11행의 “참가인 인사관리지침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을 “원고의 인사관리지침 제49조의2 관련 (별표 47-2) 징계양정기준 중 3. 바.항에 따르면”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17면 14행 말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참가인은 그 고의성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비위행위는 모두 참가인의 의도 내지 인식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F, H 등으로부터 사실확인서를 작성받을 당시 그 사실확인서 내용이 F, H 등이 경험한 사실이나 그들의 내심과 다르다는 점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22. 3. 7.”은 “2022. 2. 3.”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경정한다.
판사 백승엽(재판장) 황의동 위광하
1.원고는 소장의 청구취지에서 재심판정 일자를 “2022. 3. 7.”로 기재하였다가 2022. 3. 29.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를 통해 이를 “2022. 2. 3.”로 변경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