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1. 24. 선고 2023누6534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살피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추가한 내용에 대해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일부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12면 7행의 “2021. 7. 21.”을 “2021. 7. 12.”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8면 12~13행의 “기준 점수…(중략)…하는 등”을 “기준 점수 70점 미만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곧바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위원회에서 본채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하게 하는 등”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8면 마지막 행의 “작동되고 있는”을 “작동되고 있어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는”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9면 2행의 “융화할 수 있는”을 “융화할 수 있고, 위험한 작업 환경 속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급자나 감독 직원의 업무 관련 지시와 명령을 잘 따르는”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21면 아래에서부터 3행의 “11조”를 “제11조”로 고친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본채용 거절이 부당한 동기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1)

원고는, 참가인이 원고의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원고와 E 사이에 발생한 ‘7. 15. 자 다툼’을 포함하여 참가인의 직원들이 원고에게 가한 직장 내 괴롭힘을 무마하거나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합리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갑 제21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E 및 참가인 소속 다른 직원들이 원고에 대해 상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하급자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 또는 비인격적 대우로서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특히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라고 지적하는 원고와 E 사이의 ‘7. 15. 자 다툼’은 원고가 참가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시작한 지 불과 3일 만에 발생한 사건으로서, 제1심판결의 이유에 나타난 사건 발생의 경위 및 내용, 원고와 E 사이에 있은 신체 접촉의 내용, 원고와 E의 관계와 지위, 사건 발생 직후 E과 참가인이 원고에게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업무 시간 중에 다른 직원들 앞에서 상급자인 E의 업무 관련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거나 불만을 제기하며 따지는 등 그 당시의 분위기나 상황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입사 직후의 신입 직원의 지위에서는 다소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태도를 보이자 화가 난 E이 이를 시정하고 지시에 따를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상급자의 부하 직원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무단지각 또는 무단이석을 이유로 한 감점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원고는, 자신이 수습직원으로 근무하던 기간 중에 무단지각 내지 무단이석을 한 적이 없었는데도, 참가인은 원고가 3회에 걸쳐 무단지각 내지 무단이석을 하여 근무태도가 불량함을 이유로 업무수행평가에서 총 1.5점을 감점하는 방법으로 평가점수를 산정하였는바, 이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부당하고 이러한 감점 사유를 반영하여 원고에 대해 본채용 거절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가 제5, 6, 9,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은 수습직원에 대한 업무수행평가 계획을 수립하면서 수습기간 중 무단지각, 무단이석이 있을 경우 1회당 0.5점씩 감점을 하여 복무실태 평가점수에 반영하기로 정한 사실, 참가인의 취업규칙(제15조) 및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원고의 근무시간은 본래 09:00부터 18:00으로 되어 있으나, 참가인은 본격적인 근무 개시에 앞서 준비를 갖추기 위해 원고를 포함한 직원들의 양해를 받아 출근시간을 30분 앞당겨 08:30으로 정하였고 퇴근시간도 이에 연동하여 17:30으로 정하고 있었던 사실, 참가인은 원고가 수습기간 중인 2021. 8. 26.과 2021. 8. 30.에 각 무단지각을, 2021. 8. 31.에 무단이석(조기 퇴근)을 함으로써 근무태도가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복무실태 평가점수에서 총 1.5점(=0.5점×3회)을 감점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원고에 대한 수습직원 업무수행평가에 반영한 사실, 참가인의 취업규칙에서는, 직원들로 하여금 근무시간 시작 전까지 출근하여 업무 준비를 완료할 것과 업무 종료 시에는 다음 날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제반사항을 끝낸 후 퇴근할 것을 정하면서(제19조), 직원은 근무시간 전에 근무상황카드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법으로 출근사실을 확인받고, 출근한 후에도 조퇴 및 외출을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였고, 근무상황카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지 아니할 경우 지각으로 처리할 것(제20조, 제21조) 등을 정하고 있는 사실, 참가인의 사업장에서는 원고가 입사하기 전부터 직원들의 편의와 근무태도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지문에 의한 근태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모든 직원들로 하여금 출근 시 및 퇴근 시에는 근태관리시스템에 지문을 직접 입력함으로써 근무상황부에 기한 출근 확인 및 퇴근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실, 참가인이 원고가 3회에 걸쳐 무단지각 내지 무단이석을 한 것으로 특정한 날은, 다른 직원들과는 달리 모두 출근시간 및 퇴근시간 전후로 근태관리시스템에 원고의 지문이 입력된 자료가 남아 있지 아니하고, 달리 근무상황카드 등에 기한 원고의 출퇴근, 조퇴 및 외출 여부의 보고․승인에 관한 기록이 없었던 날인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은 복무실태 평가점수를 포함하여 수습직원 업무수행평가에서 총 51.5점을 받았는데, 참가인이 정한 수습직원의 본채용을 위한 기준 점수는 71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이 원고에 대해 수습직원 업무수행평가를 실시하면서 원고가 수습기간 중 총 3회에 걸쳐 무단지각 내지 무단이석을 하여 근무태도가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복무실태 평가점수에서 1.5점을 감점한 것은, 근태관리에 관한 참가인의 내부 규정이나 업무 관행에 따른 것일 뿐만 아니라, 수습직원 업무수행평가계획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것인바, 정당하고 합리성이 인정된다. 원고가 3회에 걸쳐 무단지각 내지 무단이석을 한 것으로 인정된 날에 정시에 출근을 하거나 퇴근을 하였음에도 실수로 근태관리시스템에 지문 입력을 하는 것을 누락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고, 원고가 이에 관한 증거로 제출한 갑 제30호증은 시간외 근로수당 산정 내역에 관한 자료로서 단지 위 증거만으로는 이와 다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참가인의 취업규정 등에 의할 때, 초과근로시간 또는 시간외 근로시간의 산정은 근무일의 소정근로시간(이 사건에서는 08:30에서 17:30이 될 것이다)을 넘어 근무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고, 무단 지각, 무단 조퇴 또는 외출을 함으로써 실근무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하게 된 사정을 이에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지는 아니한바, 무단지각이나 무단이석 여부를 불문하고 시간외 근로수당이 그 시간 수만큼 정상적으로 산정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출근 또는 퇴근이 정시에 이루어진 것임이 증명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수습기간 중에 무단지각 내지 무단이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반영하여 다시 산정되어야 할 원고의 수습직원 업무수행평가 점수는 53점(=51.5점+1.5점)으로서 이는 참가인이 정한 수습직원의 본채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점수인 71점에 현저히 미달하는 점수인바, 참가인이 복무실태 평가점수를 잘못 산정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본채용을 거절한 참가인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거나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진(재판장) 하태한 오현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