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9. 27. 선고 2023누6543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을 반영하여 제1심판결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 제1심판결 3쪽 9행의 “명하고”를 “명할 수”로 고친다.

〇 제1심판결 7쪽 8행 뒷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는 피고의 주장, 즉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성격에 비추어 훈련비용(지원금)은 사업주에 대한 지원인 동시에 부수적으로는 훈련기관에 대한 지원을 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〇 제1심판결 7쪽 8행과 9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 단서는 사업주가 훈련기관에게 훈련비용 지원금에 대한 신청권과 수령권을 양도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이고, 원고는 사업주와 훈련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주로부터 훈련비용 지원금에 대한 권리 일체를 양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훈련기관인 원고가 부당이득 반환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 단서는 앞서 본 것처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훈련비용 지원 신청과 관련한 사업주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훈련기관으로 하여금 직접 지원금을 신청하도록 실무를 운영하기 위하여 마련한 근거 규정인바, 이처럼 행정상 편의를 위해 신설된 절차에 따라 훈련기관이 직접 훈련비용 지원금을 신청하고 수령하였다고 하여 이를 피고 주장과 같이 사업주에게 귀속되는 지원금에 대한 신청권과 수령권이 훈련기관에 양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2023. 12. 29. 고용노동부령 제406호로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은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훈련기관으로 하여금 “대신” 신청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함으로써 훈련비용의 귀속 주체는 사업주임을 명확히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〇 제1심판결 8쪽 9행의 “사안이 다르다.”에 이어 “피고는 훈련비용의 귀속주체를 훈련기관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그 근거로 서울고등법원 2023. 2. 3. 선고 2022누45601 판결을 들고 있으나, 위 판결은 훈련기관이 사업주가 위탁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자부담금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해 주고 마치 사업주들로부터 자부담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것처럼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훈련비 지원금을 신청한 것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를 지원받은 것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 대한 것으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동일하지 않다.”를 추가한다.

〇 제1심판결 8쪽 14행과 15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5) 피고는, ‘지급요건이 결여되어 지급될 수 없는 지원금이 잘못 지급되도록 한 것은 훈련기관인 원고가 훈련과정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으로 부당이득의 발생 영역 및 원인이 원고에게 있고,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재원이나 지급구조가 동일하다는 측면에서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6조 제2항에 근거한 부정수급액의 반환명령과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3항에 근거한 부당이득의 반환명령의 상대방을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잘못 지급된 지원금”의 부당이득 반환명령의 상대방에 훈련기관인 원고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기책임 원리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3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반환명령으로서,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훈련기관을 부정수급한 지원금 반환명령의 상대방으로 명시하고 있는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6조 제2항에 근거하여 부정수급액의 반환명령을 하는 경우와 달리,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3항의 반환명령의 상대방으로는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여기에 훈련기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훈련기관을 포함시켜 해석하는 것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바,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현규(재판장) 김유진 하태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