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2쪽 13행의 “2021년 들어”부터 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여 위 위임계약을 한 차례 더 연장하였는데, 계약서는 2021. 2. 3. 작성되었다. 이후 원고와 참가인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관련 지침을 반영하여 2021. 3. 26. 위 위임계약과 같은 취지의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쪽 두 번째 글상자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글상자를 추가한다.
3쪽 아래에서 4행의 “2021. 1. 30.”을 “2021. 11. 30.”로 고친다.
4쪽 3행의 “2022. 8. 9.” 다음에 “위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를 추가한다.
4쪽 5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3호증, 을나 제3호증”을 추가하고, “을나 제12, 13호증”을 삭제한다.
6쪽 14행의 “을나 제4, 12, 13호증”을 “을나 제4, 12 내지 16호증”으로 고친다.
6쪽 마지막 행부터 7쪽 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이에 따라 나아가 보건대, 별지 ‘뉴스 프로그램 방송작가 현황 자료’(을나 제16호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를 비롯한 방송작가들과 참가인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그 외 갱신에 관한 신뢰관계의 내용으로서 갱신의 요건에 관한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없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참가인의 M, N, E 등 뉴스 프로그램 및 O 프로그램에서 일했던 방송작가는 총 72명인데, 1년 단위 재계약 여부, 계약기간을 채웠는지 여부, 재계약 횟수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에 의하면 1년 단위 재계약을 하지 않은 방송작가가 72명 중 41명으로 절반을 넘고, 그 중 29명은 계약기간 1년을 채우지 않았다.
<각주1>
2회 이상 재계약을 한 작가 22명 중 P, Q, R, S, T, U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조사에서 갱신기대권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나머지 2회 이상 재계약한 작가들 중 V, W은 O 프로그램 소속이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결과보고서(을나 제7호증)에 의하면, O 프로그램은 보도·뉴스 프로그램으로 분류되기는 하나 소속 방송작가들의 업무 내용이나 수행 과정이 시사·교양 프로그램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및 업무 태양이 달라지는데, 보도·뉴스 프로그램 소속 방송작가들은 자료수집 등 보조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정규 직원인 기자에게 집필 대상 선정 및 내용 수정에 관한 최종 결정권이 있어 재량의 범위가 좁다고 볼 수 있으며, 방송사의 정규 직원들과 유기적 결합도가 높고 기자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반면 시사·교양프로그램 소속 방송작가들은 원고 집필에 있어 전문성과 창작성이 요구되므로 재량이 많고, 방송사 정규 직원들과의 유기적 결합도도 낮다고 볼 수 있으며, PD와도 수평적인 관계에 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보도·뉴스 프로그램에 속하나 실질적으로는 시사·교양 프로그램과 업무 태양이 유사한 O 프로그램 소속 작가들의 재계약 사례가 원고와 같은 뉴스 프로그램 소속 방송작가들의 갱신에 대한 신뢰를 직접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
2회 이상 재계약한 작가들 중 Y, H, I, J, L 5명은 계약이 종료되었다가 상당 기간 지난 후 참가인과 다시 계약을 체결하였고, 특히 H, I, J의 경우 3년 이상 근무하였음에도 계약이 종료되었다가 약 3개월 이상 지난 후에 다시 계약이 체결되었다. 한편, G(2년 10개월), X(2년 3개월), AB(2년 9개월), AC(2년 2개월), AD(2년 5개월)의 경우 2회에 걸쳐 재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최종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계약이 종료되었다.
이처럼 재계약 여부 및 그 횟수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원고와 동일하게 뉴스프로그램에 소속되어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방송작가들 중에도 단절 없이 2회를 초과하여 계약이 갱신된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물다고 볼 수 있다.』
7쪽 8행의 “14명 중” 다음에 “12명에 대한”을 추가한다.
7쪽 9행의 “4명”을 “5명(G, AF, K, AG, AH)”으로 고친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백승엽(재판장) 황의동 위광하
각주1) G, P, X, K, Y, Q, Z, AA, AB, AC, H, I, AD, AE, R, J, S, L, T, U, V, W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