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4면 7행의 “갑 4 내지 12, 17 내지 20, 24 내지 38호증”을 “갑 4 내지 12, 17 내지 20, 24 내지 38, 47, 48, 52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8면 1행과 2행에 걸친 “참가인”, 7행의 “참가인”을 모두 “피해자”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8면 1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하) 위 형사소송에서 제주지방법원은 2024. 5. 17. 참가인이 위 제1, 2, 4징계사유 행위를 하였고, 그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참가인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 등의 형을 선고하였고(제주지방법원 2023고단434호), 위 판결은 2024. 8. 13. 항소기각 판결(제주지방법원 2024노366호), 2024. 11. 26. 상고기 각 결정(대법원 2024도13559호)을 거쳐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소송’이라 한다).』
제1심판결 11면 13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바) 관련 형사소송의 제1심은 2024. 5. 17. 참가인이 위 제1, 2, 4징계사유 행위를 하였고, 그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참가인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 등의 형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4. 8. 13. 항소기각 판결, 2024. 11. 26. 상고기각 판결을 거쳐 확정되었다.
나아가 참가인은 이 법원에서는 위 징계사유들 중 4징계사유에 대해서만 이를 부인하면서 주로 다투고 있다.』
제1심판결 제13면 아래에서 5행의 “사적(私的) 권력관계”를 “직장내부의 상·하 권력관계”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5면 6, 7행의 “또한”부터 8행의 “규정되어 있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또한 참가인은 관련 형사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더 이상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임은 취소 내지는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징계의 감경에 관한 원고의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감경사유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범죄의 경우 공적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추가적인 감경의 여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 과정에서 참가인에 대한 형의 감형을 목적으로 피해자와 한 합의만으로 징계의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판결 제15면 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바) 참가인은 원고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징계를 하지 않다가 3년이 지난 후 다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참가인을 징계를 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5항에서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하고, 여성가족부에서 발간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에서는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처분에 대한 의견과 보호조치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여 적극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2차 고충제기와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징계사유가 발생한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징계시효를 도과하지 않은 징계사유를 이유로 참가인을 징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원고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였다고 하여, 그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참가인은,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해임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대리인인 M의 대리권 수권 여부, 위임장, 병원 진료내역, 형사 고소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임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피해자로부터 직접 성희롱·성폭력 고충사건 접수신청을 접수받고, 피해자와 참가인 등에 대한 문답, 참고인 등의 질의 응답 등 조사를 거치고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사건 해임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대리인 M의 위임장을 확인하여 적법한 수권자 확인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는<각주1>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 및 그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해임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거나 그 하자가 이 사건 해임을 취소할 정도의 위법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및 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현규(재판장) 김유진 원종찬
각주1) 갑 제6-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에 대한 문답서에 ‘신고인은 대리인 M에게 사건 관련 일체의 모든 권한을 위임한바, 이에 조사위원은 위임장 확인 후 조사를 시작하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피해자는 ‘대리인 M에게 모두 위임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