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이유로 내세운 주장들 중에서 '간호조무사 D가 드레싱 세트 소독 및 이와 관련한 업무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한 것은 전담 간호사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것일 뿐, 전담 간호인력 배제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 부분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들과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단시간근무자 간호인력 산정에 관한 요양급여기준을 유추적용하여 간호조무사 D의 간호등급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하 '피고 장관'이라 한다)이 2022. 7. 22. 한 과징금 84,022,880원의 부과처분 및 2022. 8. 24. 한 과징금 48,323,1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이 2022. 9. 14. 한 요양급여비용 20,935,370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사건정보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23누69413
판결선고
2025. 1. 16.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
판결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5면 제17행의 "타당하다" 다음에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두5490 판결의 취지 참조)"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6면 제8행부터 제11행까지 부분을 아래 『 』와 같이 고친다.
『③ D는 2019. 5. 13. 현지조사 당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제1심판결 제7면 제15행의 "그러나"부터 제17행까지 부분을 아래 『 』와 같이 고친다.
『그러나 D는 이 사건 병원의 3병동, 5병동, 6병동, 7병동에서 사용된 의료기구를 3병동 내 소독실로 가져와서 소독을 시행한 후 불출하고 작업일지를 작성하는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였다. 이러한 소독실 업무는 입원환자 간호에 필요한 물품의 유지·관리 업무로 보일 뿐, 입원환자를 간호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간호조무사가 간호담당 병동 내 환자의 상처 부위를 세척하거나 감염 예방조치를 취한 후 오염된 의료기기를 소독기에 넣고 찾아오는 행위는 전담 간호업무의 일환으로 볼 여지도 있다(갑 제7호증 참조). 그러나 이는 자신이 전담하는 환자를 간호하는 데 부수하여 이루어진 소독업무이므로, 이를 근무 중 일정시간 소독실 내 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한 이 사건의 소독업무와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여기에 D가 의료기기에 대한 소독업무뿐만 아니라 소독실 청소와 소독기계 관리업무까지 수행한 점을 더하여 보면, 당시 D가 담당했던 업무를 입원환자의 간호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추가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설령 D가 이 사건 병원에서 수행한 소독업무를 간호업무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D가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기간 중 소독업무에 투입한 시간은 매일 약 40분 정도에 불과하므로, D에 대하여 이 사건 고시조항 중 기간제 및 단시간근무자 간호인력 산정에 관한 요양급여기준을 유추적용하여 이 사건 병원의 간호등급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고시조항에 의하면,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에 고용된 임시직 간호사가 1주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36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근로한 경우에는 0.9인의 간호인력으로 산정하는데, D는 주당 약 36.6시간<2> 간호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였으므로, D는 0.9인의 간호인력으로 산정하여야 한다.<3> 이를 반영하여 이 사건 병원의 등급을 다시 산정하면 여전히 1등급에 해당하여 원고가 신고한 등급과 동일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고시조항은 요양병원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등 비정규직 간호인력을 고용한 경우에 관하여 '임시직 간호사 중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20(이상)~30시간(미만)인 근무자의 경우 0.4인, 30(이상)~40시간(미만) 근무자는 0.6인, 40시간(이상) 근무자는 0.8인으로 산정하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호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은 각각 0.5인, 0.7인, 0.9인으로 산정함. 다만 임시직 간호사를 고용하는 경우 정규직 간호사 의무고용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함. 임시직 간호조무사는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4시간(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인 요양기관은 40시간)인 근무자의 경우에만 3인을 2인으로 산정함'이라고 규정하여(이하 '이 사건 보완규정'이라 한다), 요양병원이 사정상 간호인력을 임시직 근로자의 형태로 고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관한 보완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이 아닌데도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으로 신고하여 간호등급을 상향함으로써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에 대하여,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의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간호인력이 입원병동에서 근무하여야 하고,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외에 다른 업무를 병행하지 않아야 한다.
이 사건 보완규정은 그 문언상 '비정규직' 내지 '임시직' 간호인력을 대상으로 한 것임이 명백하고, 임시직 간호사가 다수 고용됨에 따른 간호서비스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하여 단서 규정으로 정규직 간호사의 의무고용비율까지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정규직으로 고용된 간호인력인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임의로 간호업무 수행 시간을 단축한 경우까지 이 사건 보완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이 사건 고시조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 보완규정은 임시직 간호사와 임시직 간호조무사를 구분하여 각각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임시직 간호조무사에게 임시직 간호사에 대한 산정기준을 유추적용할 수도 없다.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는 2017. 9. 11. 원고와 사이에 간호조무사로서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고시조항 및 보완규정의 문언과 취지 등을 보태어 보면, D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이 사건 보완규정 중 '임시직 간호사' 산정기준이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준영(재판장) 김형진 박영욱
각주1) 원고의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치앤케이 변호사 이강혁은 2024. 11. 18. 이 법원에 소송복대리인 사임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각주2) 36.6시간 = 40시간(1개월간 총 근무시간) - 3.4시간[≒ 0.667시간(소독업무 수행시간 40분) × 5일]
각주3) 이 사건 병원은 '대구 서구 B'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그 위치가 이 사건 고시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벽지의 범위) 제4호의 의료취약지역(경상북도: 울릉군·영양군·군위군·고령군·성주군·울진군·청송군·봉화군·예천군·영덕군·청도군, 경상남도: 산청군·고성군·함양군·남해군·의령군·거창군·하동군·함안군·합천군)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