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다만 제4항 결론 부분은 뒤의 제3항 기재와 같이 고친다).
제1심판결 이유 중 수정하는 부분
2쪽 밑에서 2행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다음에 "(엄밀히 말하자면 '대표자 사내이사'이지만, 편의상 '대표이사'라 한다)"를 추가한다.
3쪽 9행 "F은" 다음에 "L 주식회사의 2대주주로서"를 추가하고, 같은 쪽 글상자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F 구속 후 2020. 7. 4. 이 사건 회사의 과장 M이 매표소에 있던 시재금 1,200만 원
을 반출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원고는 같은 달 13일에 "대표이사(F)의 사촌형으로, 대표이사 대신 관리하러 왔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 회사에 와서는, M이 반출한 돈은 F의 급여라고 하면서 위 반출 사건을 용인하려는 태도를 보였고, 이에 직원들이 항의하다가 여러 직원이 퇴직하게 되었다. 원고는 이후 한동안 이 사건 회사에 오지 않다가 2020. 9. 1. 다시 이 사건 회사에 와서는 자신이 F로부터 경영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하였는데, 직원들이 원고를 신뢰할 수 없다며 항의하였고, 그러자 원고가 위와 같이 F로부터 이 사건 위촉장을 받아 직원들에게 제시하였다.』
4쪽 글상자 아래 7행 끝에 "원고는 2021년 3월에도 자신의 지인 N을 도로팀장(도로에서 통행인들에게 이 사건 회사를 홍보하는 역할)으로, 그 처 O을 매표 주임으로 정식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회사에 채용하였다."를 추가한다.
4쪽 글상자 아래 8행 "2021. 1. 11."을 "이 사건 회사 사업장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 중이던 2021년 4월경 2021. 1. 11. 자로 소급하여"로 고친다.
6쪽 10행 "을 제1 내지 10호증"을 "을 제1 내지 10, 12호증"으로 고친다.
7쪽 밑에서 7행 "근무하게 되었다." 다음에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갑 제11호증) 제10조, 제11조에 의하면, 신규로 채용된 사원에 대하여는 채용한 날로부터 3개월간(단축 또는 연장 가능)의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 만료 후 소정의 근무계약서를 작성, 날인함으로써 정규직 채용절차가 경료되며, 사원의 최초 근무계약기간은 1년간을 기본으로 하는데, 원고는 수습기간을 거치지 않았고, 곧바로 계약기간을 정년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를 추가한다.
8쪽 밑에서 4행 끝에 "원고는 직원의 채용 및 해고, 순환근무제, 급여 삭감, 숙직폐지 등은 원고 입사 전에 있었던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 휴업신고, 운항중단신고, 휴업계획변경신고에 따른 후속조치였을 뿐, 원고의 독자적 경영판단에 따른 조치가 아니
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신고서들을 갑 제13~17호증으로 제출하였으나, 위 신고들은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사이에 있었던 것들로, 위 신고들과 원고가 취한 직원 채용 ·해고 등 조치들은 시기와 당시 상황, 조치 내용 등을 달리하여, 원고 주장처럼 이 직원채용 · 해고 등 조치들이 위 신고들에 따른 후속조치에 불과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를 추가한다.
9쪽 밑에서 4행 끝에 "2020년 2월까지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다 사직한 P
의 월 급여가 원고보다 높은 700만 원이었다고 하나, 이 사건 회사의 형편이 P 근무 당시와 원고 근무 당시에 차이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P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에 해당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를 추가한다.
10쪽 7행 끝에 "이 사건 대기발령 당시의 이 사건 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Q은 2021. 12. 27.부터 2022. 1. 27.까지 불과 1개월만 재직하였고, 취임한 지 12일 만에 이 사건 대기발령을 하였다. Q이 원고의 법적 지위를 정확히 파악한 상태에서 이 사건 대
기발령을 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갑 제26호증 녹취록의 기재만으로는 이와 달리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하고, 그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6) 원고가 도로에서의 홍보 업무와 청소 업무를 일부 도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담당 직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담당 직원의 업무를 일부 도운 것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회사에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직통지 후 직원(R)을 채용하여 그로 하여금 원고가 담당하던 업무의 일부를 담당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직원이 원고가 담당하던 업무의 전부를 그대로 담당하고 원고와 동등한 수준의 처우를 받았던 것이 아닌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대표이사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회사가 H을 상대로 명도 등 청구 소송을 진행하며 항소심법원에 제출한 항소이유서(갑 제21호증)에서, 원고의 대표권을 부정하며 이 사건 위촉장 중 원고를 직원으로 언급한 부분을 원용하기는 하였으나, 해당 부분에서 "이 사건 위촉장은 포괄적 대표권의 수여로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법적 평가를 떠나 사실관계로는 'F이 원고에게 포괄적 대표권을 수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갑 제23,24, 25호증(사실확인서들)의 각 기재와 이 법원 증인 N의 증언은, ① 갑 제23, 25호증의 작성명의인인 S, M은 원고와 함께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사람이 아닌 점, ② 갑 제24호증은 원고가 F로부터 상당한 지휘 · 감독을 받았다는 취지인데, 앞서 보았듯이 그러한 지휘 · 감독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③ N은 원고의 지인으로 그 처와 함께 원고에 의해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된 데다가, 사무실에는 잠깐 동안만 있었으면서도 마치 원고가 F로부터 전화로 지시를 받는 것을 자신이옆에서 보고 들은 것처럼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불합리한 부분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믿기 어렵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것들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원종찬(재판장) 오현규 김유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