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4면 아래에서 3행의 “1심 법원은 2021. 3. 26. 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를 “제1심 법원은 2021. 3. 26. 앞서 본 징계사유 중 ‘D과 연예사업을 함께 도모하고 관여한 것이 여러 가지 사실로 드러났음’ 부분과 ‘소속부서 관할 파견직원에게 자신의 개인적 프로그램에 출연제안을 하거나 X프로젝트와 관련해서도 외국인 인턴들에게 문제를 야기한 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으나, 그러한 징계사유만으로 사회통념상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말미암아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선행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라고 판단하면서 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6면 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개정 취업규칙이 개정 전 취업규칙보다 원고에게 유리함을 전제로, 앞서 본 대법원 94다27960 판결에서도 구, 신 취업규칙 중 어떤 취업규칙을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 신 취업규칙을 적용해야 하고, 이러한 해석이 근로기준법상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및 헌법상의 법률불소급원칙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대법원 94다27960 판결은 위반행위시와 징계처분시 서로 다른 내용의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사유의 유무는 문제되는 행위시 시행되고 있던 구 취업규칙에 따르되, 신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라면 구 취업규칙과 함께 신 취업규칙을 함께 적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징계가 위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일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판결 제18면 1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바)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원고가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실제로 한 것이 아니라 구상 또는 기획만 하였다고 인정된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인사위원회 의사록에 의하면 간사가 ‘원고가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원고가 회사에서 다른 사업을, 걸그룹을 키웠다고 했나?’라는 위원 2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을 하는 등 이 사건 인사위원회가 객관적 증거 없이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초로 징계처분을 의결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정직에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인사위원회에서 위원장이 ‘행정법원에서 징계대상으로 인정한 2건, 계약직 사원 D과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도모하고 관여함으로써 본사 취업규칙 제6조 제3호를 위반, 파견직원과 외국인 인턴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회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킴으로써 취업규칙 제4조를 위반한 것에 대하여 징계를 논의하겠다’, ‘감사에서 지적했던 여러 사안은 제외하고 행정법원에서 징계사유로 인정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 여부에 대해서 논의하자. 두 건이다. 엔터사업 도모와 외국인 인턴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이라고 하면서 위원들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였고, 이에 위원 4는 ‘부하직원과 함께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구상하고 도모한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가볍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위원장이 ‘종합하자면 징계사유로 제기된 엔터사업을 도모한 것과 외국인 인턴에게 부적절한 언행으로 명예를 손상시킨 것을 사유로 정직 2개월로 결정하겠다. 이의 있는가’라고 발언한 뒤 위원 전원이 동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사위원회에서도 제1 징계사유는 원고가 D과 함께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구상․기획하며 도모한 행위라는 점에 대하여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판결 제24면 6행의 “위 선례는”부터 8, 9행의 “아니라”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을나 제3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인사위원회에서 참고한 선례는 계약직 직원이 근무시간 중 참가인이 영위하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업인 보험판매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재정전문가 교육 과정을 이수한 행위, 또 다른 계약직 직원이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한 행위로 각 근신 15일의 징계를 받은 사안인바, 참가인에서 약 19년 동안 근무하면서 홍보심의국 정책홍보부 부장의 지위에 있는 원고가 행한 제1 징계사유와는 행위의 주체, 사실관계 및 그 정도를 달리하여, 위 각 선례의 비위행위와 제1 징계사유를 단순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고, 나아가』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진(재판장) 원종찬 오현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