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 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B노조에 대한 부분은 제외).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제16행 이하 각 “피고 B노동조합” 또는 “피고 H노조”를 모두 “B노조”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2면 제17 내지 18행 이하 각 “피고 C지부” 또는 “피고 I지부”를 모두 “피고”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2면 제20행 “사무지회는”을 “사무지회”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8면 제1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은 종전과 같이 단체협약으로 보호를 받고 있고, 단체교섭에 사무직 조합원들이 선출한 대의원이 참여하는 등 이 사건 결의 전후로 조합원 지위에 어떠한 영향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결의가 유효한 경우 이 사건 지회는 해산되는 결과가 발생하여 독립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하고, 이 사건 지회가 가지고 있던 고유한 재산상 권리․의무가 불분명해지는 등의 위험이 존재하게 되고, 이는 이 사건 지회의 구성원인 원고의 구체적 법적 지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결의의 유효를 주장하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결의의 효력을 다툴 확인의 이익이 있다).』
제1심판결 제9면 제11행 “이는”부터 제15행 “할 것이다”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이는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 조직형태 변경결의를 통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로 위 사안은 산업별 노동조합과 해당 기업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지회와 사이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해당 부분의 설시는 이 사건과 같이 산업별 노동조합 지부의 하부조직인 지회의 법적 지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제1심판결 제10면 제9행부터 제13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① 이 사건 지회는 당초 2005. 7.경 피고와는 별도로 B노조 J지부로 B노조의 지부로 편입되었다가 2012. 11.경 B노조의 1사1노조 정책에 따라 피고 산하의 지회로 편입되었다. 이 사건 지회는 피고의 산하 지회로 편입되기 이전부터 독자적인 규약인 이 사건 지회규칙(2005. 7. 11. 제정)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의 산하로 편입된 이후에도 이 사건 지회규칙을 개정해오면서 이에 따라 운영되어 왔다. 이 사건 지회규칙에서 피고의 지부규약 등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 것은 이 사건 지회가 피고의 산하 지회인 이상 당연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지회의 독자성을 부인할 수 없다.』
제1심판결 제11면 제5행부터 제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⑤ 피고는, 이 사건 지회가 조합원들로부터 자체적으로 조합비를 받아온 것이 아니라 B노조와 피고를 거쳐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지회는 재정의 독립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지회규칙에서 이 사건 지회의 재정은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로 충당되고(이 사건 지회규칙 제61조), 조합비는 본조(B노조)로 납부 후 규약에 의거 교부 받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사건 지회규칙 제61조 제4호), 이에 따라 D 주식회사가 조합원들로부터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여 피고에게 전달하면 피고가 이를 B노조에 납부하고, B노조가 일정 비율의 조합비를 피고를 거쳐 이 사건 지회에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지회는 이 사건 지회규칙에서 재정에 관한 조항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고,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등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집행하고 집행이 끝나면 감사를 거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지회는 자체적으로 재정 및 회계를 독립하여 관리 또는 처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B노조의 규약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는 분기별로 본조, 지부, 지회감사를 총괄하고, 지회감사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급단체인 B노조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통제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지회의 독자적인 의사능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피고는, D 주식회사와의 단체교섭은 회사측 교섭위원과 B노조 집행부, 피고 지부 집행부 및 각 지회장 등 교섭위원들이 공동으로 진행하였을 뿐 이 사건 지회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하지는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회는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 피고의 산하 조직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0, 3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지회 임원 등이 회사와의 단체교섭에 교섭위원으로 참여하였고, 임금합의서, 단체협약 등은 사측과 B노조 및 피고 사이에 체결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지회 등은 스스로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산업별 노동조합과 독립하여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설령 이 사건 지회가 D 주식회사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지회가 독자적인 규칙과 기관을 갖추고 활동하여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이상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독립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더구나 이 사건 지회는 이 사건 지회의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측과 별도로 교섭을 진행하고 노사협의 합의서를 체결하기도 하였다).』
제1심판결 제13면 제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⑥ 피고는, 이 사건 결의는 헌법과 노동조합법이 보장하는 노동조합의 자율적 조직권한을 규약에 따라 행사한 것이므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 없는 이상 이를 무효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결성한 임의단체로서 그 내부의 운영에 있어 조합규약 등에 의한 자치가 보장되나, 그러한 자치적 법규범의 제정에 있어서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조합원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 내지 제한하여서는 안 되며 또한 그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는 등의 제한이 따른다(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0다6508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결의는 독립한 단체인 이 사건 지회를 사실상 해산하는 내용이고, 이로써 이 사건 지회 소속 근로자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의사 결정을 부인하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이는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우(재판장) 이도식 최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