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7. 25. 선고 2024나13638 판결

(인천)2024나13638 퇴직연금 급여 수급권 존재 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조에 의하여 2022. 7. 1.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급여 수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글상자 아래 제12행의 "제34조은"을 "제34조는"으로, 제5면 제2행의 "원고의"를 "원고에 대한"으로 각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퇴직연금급여 수급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 임용결격 사유와 당연퇴직 사유 등이 법률이 아닌 자율적인 정관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정관에서 정한 임용결격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용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는 임용취소 사유에 불과한데, 원고가 임용일로부터 임용취소 없이 E고등학교에서 28년 이상 근무함으로써 임용결격 사유는 해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용 시로부터 10년이 도과되어 학교법인 F학원은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임용행위를 취소할 수도 없다.

㈏ 학교법인 F학원과 원고 사이에 체결된 임용계약이 유효하다면 원고는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되어 퇴직연금급여 수급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그 외에 별다른 절차를 통한 신분 취득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2)

피고

사립학교법 제70조의2는 학교법인의 정관에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고 있는데, 학교법인 F학원의 정관 제83조 제1항 제4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사무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임용 당시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1항 및 학교법인 F학원의 정관 제83조에서 정한 임용 결격 사유가 있었다. 비록 학교법인 F학원이 이 사건 임용 당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임용 결격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임용계약은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퇴직 시의 급여 등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적용되는바, 학교법인 F학원과 원고 사이에 사법상 고용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성립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사립학교법 제70조2의 위임에 따라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 임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적법하게 임용된 사무직원이라는 신분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급여 수급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관련 규정

별지와 같다.

다.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인지 여부

살피건대, 원고는 1990. 6.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1990.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1994. 3. 21. 학교법인 F학원 산하 E고등학교의 일반직 ○급 사무직원으로 임용될 당시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학교법인 F학원의 정관 제83조에서 정한 임용 결격 사유가 있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임용결격사유의 존재만으로 이 사건 임용행위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을 위한 계약은 사립학교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다름 아닌 것으로 그 계약체결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으면 그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당연히 그 임용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여 그에 따른 법률효과의 발생을 부정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15479 판결,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14943 판결 등 참조). 정관은 학교법인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법인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자치규범으로 원칙적으로 대내적으로 효력을 가질 뿐 대외관계에서 강행성을 갖는 효력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정관에 정한 임용결격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임용행위가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 원고가 임용될 당시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에 관하여는 그 임용결격 사유와 당연퇴직의 사유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반면 원고와 같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임용결격 사유와 당연퇴직 사유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았고, 그 임용 및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당시 법률이 공무원과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사유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그것을 달리 정하고 있었던 이유는 그 지위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하여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되는 엄격한 자격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하여도 사무직원의 당연퇴직에 관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퇴직 사유를 따르도록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70조의4(신설 당시 제70조의3) 규정은 2015. 12. 22. 신설되어 위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유로 인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으로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고<1>,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채용에 관하여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교직원 인사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사유를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임용결격 사유로 정하는 규정도 2021. 8. 10.에서야 신설되었을 뿐이다.<2>

㈑ 피고는 2012다200486 판결을 들어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는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거나 근로고용관계가 성립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인데, 임용 당시 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고, 당연무효인 임용행위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한다거나 근로고용관계가 성립할 수는 없으므로,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례는 임용결격사유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의 경우 임용결격 사유를 간과하고 임용된 경우에 관한 사안으로 이 사건 임용 당시 임용결격 사유가 정관에 규정되어 있을 뿐인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위 법리를 이 사안에 그대로 적용할 것은 아니다.

㈒ 학교법인 F학원은 원고를 채용하면서 남부경찰서에 신원조사를 의뢰하는 등으로 신원조사절차를 거쳤으나, 남부경찰서로부터 상벌관계란에 '발견치 못함'이라고 기재된 신원조사회보서를 회신받고 임용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임용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이 사건 임용과정에서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그와 같은 임용결격사유를 알면서도 대표권을 남용하여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원고를 임용한 것이라거나 원고가 신원조회자료를 위조 내지 고의로 누락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등으로 이 사건 임용행위가 학교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2)

원고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의 사무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판례에서 설시하고 있는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 하더라도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한 자로서는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는 법리는 단지 해당 공무원에게 임용결격 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로 인하여 임용행위가 당연무효가 되어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비록 원고에게 정관이 정한 임용결격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용행위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고, 이 사건 임용행위가 그 하자로 인하여 취소되지 않는 이상 원고와 학교법인 사이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원고는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이 임용한 학교 소속 사무직원'으로서의 신분을 적법하게 취득한 자로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정한 사립학교법 제70조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와 학교법인 사이에 적법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더라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에 있어서는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한 임용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무직원만이 연금수급권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는 퇴직일 이후인 2022. 7. 1.부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조에 따른 퇴직연금급여 수급권이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우(재판장) 이도식 최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