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더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6쪽 1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 복무규정 ·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 원자재 · 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58433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제1심판결 6쪽 10, 11행 중 "생활하였던 점" 다음에 "[원고들의 생활비도 피고가 상당 부분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을 제1호증의15 11, 12쪽, 을 제11호증 4쪽)]"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6쪽 12행 중 "돈을 받아온 점" 다음에 "[위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받은 돈 외에 원고들과 피고가 정산하여야 할 이 사건 카페의 영업으로 발생한 추가적인 수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을 제1호증의6 3쪽, 을 제1호증의15 18쪽)]"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6쪽 13행 중 "고용 및 관리를 하고" 다음에 "[이 사건 카페의 직원들이 원고 B를 "사장님"으로 호칭하였고, 원고 B가 위 직원들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업무지시를 하였다(을 제1호증의15 13, 14, 16, 17쪽)]"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6쪽 15행 중 "⑦"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⑦이 사건 카페의 상호와 같은 "F"에 관하여 원고 A 명의로 상표등록이 되어 있고 (을 제10호증), 이 사건 카페의 사업자등록을 원고 B 명의로 하려고 계획하였으나, 이 사건 카페의 사업자금 대출문제로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1호증의6 2쪽, 을 제1호증의15 5쪽), ⑧』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오(재판장) 장현석 이주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