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6. 25. 선고 2024나1665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7면 아래서 제2행 뒤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고, 같은 면 맨 아래행'⑦'을 '⑧'로 고친다.

『⑦ 이 사건 공사계약 제4조 제3항에서 '원사업자(피고)는 하도급공사(이 사건 공사)가 준공되기 전까지 그 시공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원고)는 그 지시를 따른다.'고 정하고 있고, 제14조 제2항 1호는 '원사업자(피고)를 대리하는 감독원이 시공일반에 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을 수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일반시방서 14항 가.목에서는 '원고가 가설공사 착공 전 채택할 가설공사의 각종 부재, 가설방법과 가설물에 대한 계산서를 첨부한 시공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특별시방서 제1장 3. 다.에서는 '수급자가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는 경우 감독자는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에 의할 때, 이 사건 통신관로를 설치한 피고는 현장 감독원을 통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통신관로를 파손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감독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현장 부근에서 3차례 시험터파기를 하는 등 설계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지중매설물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동안 피고의 현장 감독원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통신관로의 존재를 알리거나 이 사건 통신관로 예상위치에서 시험터파기가 이루어지도록 지시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아울러 이 사건 통신관로는 설계도면, 지하매설물 도면, 인천 연수구청 GIS 관망도등 관련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원고로서는 혹시 존재할지도 모를 지중매설물을 고려해 시트파일 항타공사를 하는 굴착 지점 주변으로 3차례 시험터파기를 하였으나, 경고 표시테이프 조차 통상적인 위치에 있지 않아 이 사건 통신관로의 존재를 예상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를 두고 원고가 지중매설물 관련 조사·확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통신관로의 예상위치와 다른 곳에서 시험터파기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통신관로의 존재 및 위치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

제1심판결 제13면 아래서 제6행 '이 판결 선고일인'을 '제1심판결 선고일인'으로 고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기우종(재판장) 신옥영 박종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