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항에서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사용사업주로서 업무수행에 관하여 구속력 있는 지휘·감독을 하였고, ② D 소속 운전기사의 업무는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으며, ③ 피고가 원고들을 직접 면접을 보아 채용하고 휴가내역 등을 직접 관리하는 등 D이 독자적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고, ④ 이 사건 도급계약의 목적은 포괄적이고 인건비 방식으로 도급금액이 산정·지급되고 있으며, ⑤ D은 독자적인 사업장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실질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 판단
제1심이 설시한 이유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계쟁기간 동안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가 업무수행에 관하여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는지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업무지시 여부] 원고들은 피고 임원 내지 비서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일정이나 운행경로 등에 관한 통보를 받아 운전업무를 수행하였는바(갑 제12 내지 19호증, 갑 제35 내지 41호증), 업무수행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명령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근로자 파견의 성립 여부는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가 판단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업무가 운영된 모습과 구체적인 작업방식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한다. 그리고 수행한 업무에 따라 구체적인 지휘·명령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수행한 업무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임원 수행 운전기사의 업무형태의 특징은 상시적으로 운행 또는 대기하면서 일정과 행선지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불특정한 구간을 운행하는 것이다. 또한 도급은 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형태의 계약이므로(민법 제664조), 도급인은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급인의 이행보조자 등에게 일의 완성을 위한 지시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도급인의 지시권에는 일의 완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역시 포함되므로 도급인은 당연히 도급계약상 급부의 종류, 범위 및 내용 등을 특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원고들은 임원을 담당하는 운전기사로서 그 수행 업무의 특성상 구체적인 운행장소 및 시간 등을 전달받아야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특히 임원은 행선지와 일정이 유동적인 측면이 있어 그때그때 변동되는 사항에 관한 정보를 운전기사에게 직접 전달할 필요성이 있었다.
갑 제12 내지 19호증, 갑 제35 내지 41호증의 각 기재는 임원이나 비서가 출발시간, 도착장소 등 운행일정을 공유하거나 확인하는 내용이고, 임원 가족을 수행하는 것은 예외적인 사정을 넘어 상시적이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달리 피고가 위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나 문자메시지로 원고들에게 직접 운전 업무수행에 관하여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주간운행작업지시서] 피고는 2015년경부터 현재까지 1주일 단위로 ‘주간운행작업지시서’를 작성하여(을 제8호증, 을 제41호증, 을 제45호증<각주1>), 운전기사들의 휴게실에 비치하여 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주간운행작업지시서는 비치 여부를 알지 못하고 2017년경 본 적이 있을 뿐으로 이 사건 계쟁기간인 2012년경에는 작성된 적조차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4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5. 9.경에도 주간운행작업지시서가 작성되었는바 피고는 적어도 2015년경부터는 이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제출한 O의 확인서(갑 제44호증)는 ‘2012년경에는 주간운행작업지시서가 존재하지 않았고 불법파견 진정사건이 접수된 2017년경 이후로 비로소 주간운행작업지시서가 만들어졌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피고가 2015년도~2024년도 현재까지의 주간운행작업지시서를 증거로 제출하고 있는 점, O은 피고에 대한 2017년 불법파견 진정사건에서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자필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던 점(을 제47호증의 1)에서 위 사실확인서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원고들은 ‘출장’, ‘외부모임’, ‘운동’ 등과 같이 추상적인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2017. 5. 15. ~ 5. 21.는 이사회가 개최된 기간이고(을 제46호증), 2024. 10. 31. P 본부장의 Q 일정이 있었으며(원고들 참고자료3), 2023. 7. 6. E 사장의 울산 일정이 있었고(원고들 참고자료4), 2023. 7. 14. R 사장의 코엑스 행사일정이 있었음에도(원고들 참고자료4) 각 해당기간 주간운행작업지시서(을 제8호증, 을 제45호증)에는 이러한 기재가 없는 점 등에서 ‘주간운행작업지시서’는 도급의 외형을 작출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고 실제 구체적인 업무수행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한 지휘·명령을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전에 정확인 시간과 장소까지 명시하지 아니하고 일부 불일치하는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간운행작업지시서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주간운행작업지시서의 내용은, 각 임원을 기준으로 운행을 요청하는 일정이 기재된 것이고 각 운전기사를 기준으로 운행일정을 지정한 것이 아니다.
[운전기사의 S] 원고들은 계쟁기간인 2012년도 당시부터 피고 총무팀 직원이 D 운전기사들에 대하여 직접 차량 및 기사를 배정하였고 운전기사들이 전담하여 수행할 임원이 정해져 있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D이 내부적인 편의 및 업무수행의 효율을 고려하여 전담하는 방식으로 정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원고 A은 2012. 8. 29.부터 2021. 3. 말까지 T 사장, 2021. 4. 초부터 2021. 8.까지는 U 부사장 운전기사 업무를 수행하고, 원고 B는 2012. 11. 1.부터 2016. 1.까지 V 수석부사장, 그 이후 E 총괄사장 운전기사 업무를 수행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특정 임원의 운전기사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2호증, 갑 제55호증, 을 제6호증은 2019. 3. 및 2012. 7. 및 2016. 5.경 이사회 개최로 인하여 수행할 임원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시기에 예외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달리 피고가 운전기사의 배정에 관여하였거나 운전기사 배정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교체를 지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들이 특정 임원의 차량을 장기간 운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운전기사 S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는 고정배차 외에 외부손님이나 출장 온 임원 등을 위한 특별 차량운행이 필요할 경우에 배차요청메일을 통하여 업무수행을 요청할 경우 일정과 목적지만을 기재하였고(을 제1~7호증), 운전업무를 수행할 기사를 특정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W이 피고 총무팀의 지시에 의하여 교체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근태관리 등]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D을 통해 운전기사들의 휴가 사용 이력 등에 대한 내용을 전달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달리 운전기사들로부터 근태상황 등을 직접 보고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 제5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 소속 운전기사 O이 임원 일정과 달리 휴가를 사용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갑 제54호증의 기재만으로 임원이 허락한 경우에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휴가에 관하여 피고가 승인을 하거나 위반시 제재를 가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현장관리인] 원고들은 현장관리인이 상주하지 않거나 서류를 전달하는 역할만 수행하는 등 형식적인 존재였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직접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주간운행작업지시서나 배차요청메일을 통하여 운전업무에 필요한 정보가 D에 전달되었으므로 현장관리인이 상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D의 현장관리인은 OT근무확인서 작성(갑 제11호증), 운전기사 평가 업무(을 제53호증) 등을 수행하였는바, 이를 형식적인 것이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기타] 원고들은, D이 아닌 피고가 운전기사들로부터 정기적으로 OT근무확인서(갑 제11호증), 운행일지(갑 제5호증, 갑 제10호증) 등을 제출받았고 이를 통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받은 OT근무확인서, 운행일지로 개별 운전기사의 근무성적을 평가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도급사무의 결과에 대한 확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피고 소속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원고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는 임원들의 차량 운전 또는 업무차량관리로서 동일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32호증, 갑 제5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 소속 운전기사들과 피고 근로자들이 이사회 개최를 위하여 입국한 외국인 임원의 운전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운전 업무량이 증가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업무로 보인다. D 소속 운전기사들에게 영어가능수당이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을 제10호증의 1) 피고 소속 운전기사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소속 근로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업무상 지시를 받았는지] 원고들은 피고 소속 운전기사와 D 소속 운전기사가 피고의 지시를 받아 동일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함으로써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공동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소속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한 G은 자신 명의의 이메일 계정(갑 제7호증)<각주2>을 피고 소속 근로자와 D 소속 운전기사들과 함께 공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확인서(갑 제52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을 제42호증, 을 제5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직접 피고 소속 운전기사를 배치하였고, 이사회 개최시 피고 총무팀이 D에게 기사배정을 요청하면 D이 소속 운전기사들을 직접 배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G 명의의 이메일 계정을 함께 사용한 것은 운전업무 진행내역을 공유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달리 피고 소속 운전기사와 D 소속 운전기사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공동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원 대체 등] 원고들은, 피고 소속 운전기사들과 D 소속 운전기사들이 상호휴가 등으로 업무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대체하여 동일한 작업진단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4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 소속 운전기사 X가 피고 소속 운전기사 G에게 특정 임원의 운전업무를 부탁하고 G이 이에 응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동종업무를 수행하는 운전기사들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일회적으로 다른 운전기사의 업무를 도와준 것으로 보인다.
[기사대기실 등] 원고들은 2012년부터 2017년경까지 동일한 지하 4층 기사대기실을 사용하면서 업무를 대기하는 등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루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사대기실을 함께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동일한 작업집단을 이루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갑 제48호증, 갑 제4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 소속 운전기사들에게 이름과 피고의 회사명이 적힌 플라스틱 카드가 발급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플라스틱 카드는 출입카드로서 협력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출입/방문카드 발급내역에 의하여 관리되는 것이다(을 제52호증). 위 플라스틱 카드에 직급이나 소속 등 피고 소속임을 나타내는 표시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만으로 D 소속 운전기사들이 피고 소속의 직원으로 관리되었다고 볼 수 없다.
D이 채용, 교육·훈련, 휴가 등에 관한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는지
[채용] 원고들은, 피고가 D 소속 운전기사들에 대하여 직접 면접을 실시하고 채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44호증은 원고들과 동일하게 D 소속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O의 사실확인서로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달리 피고가 D 소속 운전기사들을 직접 선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교육·훈련] 을 제5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 현장대리인은 2015년도~2017년도까지 운전기사들을 평가하기도 하였다(을 제53호증).
[휴가] 피고는 D을 통해 운전기사들의 휴가 사용 이력 등에 대한 내용을 전달받았고(갑 제8호증) 달리 피고가 휴가를 직접 관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는지
[계약의 내용] 을 제10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한 계약서 제3조는 지정차량의 운행관련 일체의 업무 등 이 사건 도급계약상 수행할 업무와 관련하여 도급수행시간, 차량관리, 운행일보, 제비용부담, 운행위반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을 제3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의 차량도급 업무매뉴얼 제6조는 이 사건 도급계약과 관련한 차량운행 및 차량관리 업무영역에 관하여 각종 사고 발생 또는 차량과 관련한 민원이 있는 경우 운전기사의 의무, 정기적인 차량의 점검 및 정비 의무, 일일운행 종료 후 지정 장소에 주차할 의무, 정비 및 수리비용의 부담 주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소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운전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셔틀버스가 아닌 임원 수행 운전기사 업무는 그 업무의 특성상 운행 횟수나 노선 등이 사전에 구체적으로 특정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서 운행 횟수나 노선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도급업무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도급대금 산정방식] 을 제10호증, 을 제4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 소속 운전기사 및 행정직의 인원수에 기본용역 기준금액을 곱하여 기본용역비를 계산하고, 월별 합산된 총 OT, 휴일근로시간 등에 시급을 곱하여 추가용역비를 계산한 뒤, 계산된 기본용역비 및 추가용역비에 실비 정산되는 관리비용을 합산하여 월별 총 도급비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운전업무의 수행 정도가 아닌 1인당 도급액을 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임원의 신속한 이동을 위하여 운행시간 및 대기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임원 운전기사의 특성상 운행시간이나 운행거리의 변동폭이 클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에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D이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전문성과 기술성] 운전업무 자체는 그 특성상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이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D은 기업의 임원들을 수행업무를 위한 노하우를 관리하기 위하여 차량도급 업무매뉴얼(을 제33호증)도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D이 특화된 전문성과 기술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사대기실에 대한 임대차계약 등] 갑 제4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D은 임대차기간 2017. 6. 1.부터 1년으로 하는 최초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기간을 연장하여 오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들은, 2017년 이후에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기 시작하였고, 임대료가 시세보다 저렴한 점과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피고가 유류대를 포함한 차량의 통행료, 차량정비비 등을 부담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또는 교통사고 범칙금이 발생한 경우 피고가 그에 따른 처리를 담당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에서 D이 독립적인 기업조직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들고 있는 사정은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정한 업무 수행의 편의를 위한 내용으로 볼 수 있는 점, 자동차가 피고의 소유이므로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절차나 비용이 발생하며.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 보험 보장액을 초과하거나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는 변상액의 경우 D이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을 제10호증의1 제8조 제5항)에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타] 을 제34, 3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은 약 5,000명의 관리인원을 통하여 전국 약 250여개 사업장에 대한 운영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피고 이외에도 14개 이상의 다양한 고객사를 상대로 시설 관리업, 설비업 및 서비스업, 인력공급업 등과 관련한 계약관계를 유지하는 사업체로서, 을 제21 내지 4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독자적인 근태관리, 복무규율, 급여지급, 인사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의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윤강열(재판장) 정현경 송영복
각주1) 피고는 제1심에서 2017. 5.자 주간운행작업지시서(을 제8호증)를 증거로 제출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2015년도~2024년도 현재까지의 주간운행작업지시서를 을 제41호증과 을 제45호증으로 추가로 제출하였다.
각주2) 2017년 이후 ‘차량배차 이메일’로 변경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