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1항 “기초사실”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형식적으로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의하여 C의 물적 설비만을 인수하였으나, 인적 조직의 경우 원고를 제외하면 기존에 근로하던 모든 직원이 피고의 자회사인 E 소속의 근로자였기 때문에 따로 인수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었을 뿐이고, 실질적으로 구 C의 사업부지에서 일하고 있는 인적 구성원은 동일하므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실질적으로 포괄적 영업양수도계약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원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임원계약을 포함하여 C의 인적․물적 조직을 모두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원고는 실질적으로는 C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라 원고와 C 사이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기간 동안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시간 및 장소가 고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C이 피고에게 매월 10억 원 정도의 비용을 청구하면 피고가 이를 지급하여 주었는데, 여기에는 담수판매비용 이외에 E 소속 직원들의 급여 및 원고의 급여가 포함되어 있었고, E은 ‘SPC 모니터링 비용’ 항목으로 C에 원고의 급여를 청구하면 C은 피고에게 용수판매대금을 청구하는 형식을 빌려 피고로부터 원고의 급여까지 지급받았다. 이와 같이 원고는 실질적으로 피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아 왔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피고는, 이 사건 임원 계약에서 원고의 임기를 2023. 9. 30.까지로 정하였음에도,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자산양수도계약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고용승계를 거부함으로써 그 임기 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사실상 해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으로 잔여 임기 동안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액 289,866,48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상법 제42조 제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하므로, 상법상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법상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602 판결 등 참조).
또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양도라 볼 것이지만, 반면에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양도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실질적으로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명칭은 ‘자산 양수도 계약’이고, 그 목적물은 C이 소유하고 있던 ‘해수담수화설비 자산’에 국한되며, C의 영업에 관련된 기타 자산과 부채 또는 거래처와의 계약관계, 고용관계 등을 승계한다는 내용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C이 기존에 E과 이 사건 운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그 운영을 위탁해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후 피고 역시 E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C으로부터 양수한 해수담수화설비의 운영을 위탁하고 있다.
그런데 E은 C 및 피고와 별개의 독립한 법인으로서 해수담수화설비의 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 후 E 소속 근로자들이 이 사건 해수담수화설비를 위탁관리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실질적으로 C의 인적조직을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양도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C이 그 핵심적 물적 설비인 해수담수화설비를 피고에게 양도하고, 유일한 인적 구성원인 원고의 이 사건 임원계약은 피고에게 승계되지 않은 채 해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곧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원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임원 계약 또는 근로계약이 피고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상법 제382조 제2항 참조)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등 참조). 또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므로,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았음에 그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원고가 2020. 9. 29. C과 사이에 이 사건 임원 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2020. 10. 1.부터 2022. 6.경까지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2. 5. 19. C을 대표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가 C의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았음에 그쳤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원고는 C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더하여 피고가 원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임원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결국 피고가 원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임원 계약을 승계하였다거나, 원고와 실질적으로 C의 근로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체결에 따라 피고가 이를 승계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의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를 지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가 실질적으로 원고의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C은 E에게 이 사건 운영관리계약에 따라 매월 관리운영비를 지급한 사실, C은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용수공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해수담수화 용수를 공급하고 매월 피고로부터 그 용수대금을 지급받아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이 C에 청구한 관리운영비 항목에 ‘SPC 모니터링 비용’이 포함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E과 피고는 각 용역을 제공하거나 재화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받거나 지급하였을 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SPC 모니터링 비용’이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급여에 해당한다거나 사실상 피고가 원고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거는 달리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
결국 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형식적으로는 물론 실질적으로도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임원계약 또는 근로계약이 피고에게 승계되었다거나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배광국(재판장) 박형준 장석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