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4. 11. 선고 2024나2010097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항소와 피고 C, D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원인, 위 각 청구에 대한 제1심판결 내용 및 이에 대한 당사자들의 항소 여부를 정리하면, 다음 내역표 기재와 같다. <2> <3> <4> 나.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중 제2형사판결 횡령금 부분,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중 제1형사판결 편취금, 제2형사판결 배임이득금 및 횡령금 부분은 당사자들이 불복하지 않아<5>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아래에서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각 청구에 관하여 살핀다.

2.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약어 포함).

3.

판단

가.

청구취지 제1항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위 내역표 중 ‘청구취지 제1항’ 부분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횡령금 반환)으로 140,143,390원, 가지급금 반환으로 45,690,000원의 합계 185,833,3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6> 2) 항목별 판단 가) 전도금 명목 횡령금 반환: 불인정 갑 제6,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피고 B의 계좌로 2015. 7. 23. 3,000,000원이 ‘Q전도금’ 명목으로, 2015. 9. 8. 3,000,000원이 ‘현장전도금’ 명목으로, 2015. 10. 8. 3,000,000원이 ‘현장전도금’ 명목으로, 2015. 11. 9. 3,000,000원이 ‘전도금’ 명목으로, 2015. 11. 30. 및 2015. 12. 9. 각 3,000,000원이 ‘노무비’ 명목으로 각 송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송금된 합계 18,000,000원에 대하여 원고는, 전도금은 사업장 운영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본사에서 보내주는 경비로서 사용 후 그 사용내역을 증빙하여야 하는데 피고 B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제2형사판결 수사과정에서 피고 B이 ‘위 돈을 급여 명목으로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그 진술이 계속 바뀌어 신빙성이 없으며, 위 돈이 피고 B의 급여라면 그 명목을 ‘전도금’ 내지 ‘노무비’로 적을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 B이 위 돈을 모두 전도금으로 지급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B이 원고로부터 2015. 7. 23.부터 2015. 12. 9.까지 6회에 걸쳐 송금받은 18,000,000원 중 4회분 합계 12,000,000원은 ‘전도금’ 명목으로 지급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1, 13,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2019. 1.경 제2형사판결 경찰 수사과정에서 위 18,000,000원의 지급 명목과 그 사용내역 관련 질문에 대하여 ‘확인해보겠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가, 2019. 8.경 검찰 수사과정에서는 위 돈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았고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답변을 번복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1 피고 B이 위 경찰 수사과정에서 위 18,000,000원의 지급 명목과 사용내역에 관하여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한 것은 위 돈의 수령일자와 위 수사일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 2 피고 B이 원고로부터 2015. 11. 30. 및 2015. 12. 9. 수령한 각 3,000,000원의 지급 명목은 ‘전도금’이 아니라 ‘노무비’로 되어 있는 점, 3 피고 B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을 제3호증)에 의하면 피고 B이 원고로부터 2015년도 근로소득으로 합계 19,2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18,000,000원 외에 2015년에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피고 B에게 매월 정기적인 급여가 지급된 내역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 및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피고 B이 위 18,000,000원을 전도금으로 수령한 후 이를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P 자재비용 명목 횡령금 반환: 불인정 갑 제6,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5. 9. 7.부터 2016. 11. 11.까지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P의 운영자 R 명의의 계좌로 합계 69,858,000원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P로부터 자재를 실제 납품받았다는 정황에 부합하는 거래명세표(갑 제10호증)와 전자세금계산서(갑 제11호증)가 존재하고, P의 운영자 R도 수사 과정에서 원고에게 납품한 것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제8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P로부터 자재를 납품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B이 P에 위 69,858,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거래명세표와 전자세금계산서는 같은 품목에 대하여 단가의 변동이 지나치게 크고,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합계금액과 품목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며, 위 거래명세표상 P가 원고에게 S학원 신축공사(이하 ‘S학원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납품한 ‘PB직관’은 플라스틱 수도관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S학원 공사설계내역서상에는 플라스틱 수도관 설치가 필요한 공정이 존재하지 않는 등 허위내역이 다수 발견되고, 이러한 P의 허위거래 수법이 제1형사판결 관련 피고 C의 범죄사실과 유사하다는 점 등을 들어 위 69,858,000원의 횡령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거래명세표와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역에는 원고의 S학원 공사현장 외에 AI유치원, AJ 공사현장 등에 대한 납품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위 거래명세표의 자료들이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 원고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1 예컨대 공급품목의 경우 갑 제14호증의 2, 을 제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S학원 공사원가계산서의 ‘품명’에 ‘PVC관(VG2)’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거래명세표상 기재된 ‘평화VG2’ 부분(갑 제10호증 제9면)은 ‘PVC 파이프’로서 위 ‘PVC관(VG2)’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 거래명세표와 원가계산서의 품목이 부분적으로나마 일치하는 상황에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공사원가계산서에 ‘PB직관’ 등의 기재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위 거래명세표를 전부 허위라고 단정하거나 P에 송금된 위 69,858,000원이 모두 근거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2 P의 운영자 R은 원고로부터 20,000,000원가량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 B이 제2형사판결 검찰 수사과정에서 한 진술과 일치하는 점(을 제11호증 제8면), 3 원고의 허위 거래수법의 유사성에 관한 주장은 원고의 추측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앞서의 판단을 뒤집어 피고 B이 위 물품대금 상당 69,858,000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노무비 명목 횡령금 반환: 불인정 갑 제6, 9, 15, 3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 S학원 공사현장에 관하여 2015. 10.부터 2015. 12.까지 덕트 작업을 담당한 노무자 T, U, V, W, X에게 합계 37,05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일용 노무비 지급명세서가 작성된 사실, 2 2015. 6. 25.부터 2015. 12. 28.까지 사이에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T 명의의 계좌로 합계 9,014,500원, U 명의의 계좌로 합계 10,500,000원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1 일용 노무비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노무비와 노무자들에게 실제 송금된 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특히 V, W, X에 대하여는 송금내역이 존재하지 않으며 현장소장 Y도 수사 과정에서 위 노무자들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2 피고 B은 제2형사판결 수사과정에서 위 노무자들이 Q동 공사현장에서 덕트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다가 다시 S학원 공사현장이라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으므로 피고 B의 주장은 믿을 수 없는 점, 3 한편 Q동 공사현장의 덕트작업은 Z가 담당하였고 S학원 공사현장의 덕트작업은 AK이 담당하였으므로 T, U, V, W, X이 위 공사현장에서 덕트작업을 수행할 수가 없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T, U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합계 19,514,500원은 피고 B이 횡령한 돈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1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B이 제2형사판결 수사과정에서 T, U, V, W, X이 덕트작업을 수행한 것은 Q동 공사현장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갑 제15호증)의 ‘AL학원 공사현장’ 내역 부분에 피고 B이 2015. 12. 1.자 및 2016. 1. 7.자로 발송한 이메일에 첨부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11월분 및 12월분(갑 제31, 32호증)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노무자들은 위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의 기재에 따라 S학원 공사현장에서 덕트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7> 2 갑 제2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S학원 공사현장의 덕트작업은 AK이 담당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AK의 덕트작업 범위나 당시 공사현장 상황을 명확히 확인할 자료가 없고, AK의 약정 공사기간은 2015. 10. 5.경부터 2015. 11. 30.까지인 반면 위 노무자들이 위 공사현장에서 덕트작업을 수행한 것은 2015. 12.까지였음을 고려할 때, AK의 공사기간과 위 노무자들의 덕트작업 기간이 일부 중복된다는 이유만으로 위 노무자들의 근무사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노무자들이 원고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B이 T, U의 계좌로 위 19,514,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라)

가지급금 반환: 불인정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업무무관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구상금 채권 등과 같이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적정한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며,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두4068 판결,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11479 판결 등 참조). 갑 제6,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2016. 2. 20.부터 2016. 11. 15.까지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가지급금 명목으로 합계 198,000,000원을 출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B이 위 가지급금 198,000,000원 중 152,310,000원만을 반환하였으므로 나머지 45,69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기초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3, 10,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는 주식회사이나 실질적으로는 각자대표이사인 E와 피고 B이 각자의 수주 현장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식으로 운영되어 온 점, 2 피고 B은 여러 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원고의 자금을 집행하였고, 피고 B 개인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의 예금계좌로 원고에게 납부의무가 있는 부가가치세, 관리비, 임대료 등을 송금하기도 한 점, 3 피고 B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하면 피고 B이 원고로부터 2016년도 근로소득으로 합계 19,2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가지급금 외에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피고 B의 계좌로 송금된 보수 명목의 돈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4 원고가 피고 B에게 가지급금 명목으로 송금한 돈의 송금내역을 살펴보면, 2016. 2. 20.자 15,000,000원과 2016. 4. 15.자 47,000,000원의 경우 송금의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나, 2016. 5. 16.자 11,000,000원의 경우 ‘부가세차용변제’로, 2016. 7. 5.자 26,000,000원의 경우 ‘임시차용’으로, 2016. 8. 12.자 10,000,000원의 경우 ‘B’으로, 2016. 11. 4.자 28,000,000원의 경우 ‘차용’으로, 2016. 11. 10.자 55,000,000원의 경우 ‘임시변제’로, 원고가 가지급금이라고 주장하는 2016. 11. 15.자 6,000,000원의 경우 ‘국고납부’로 각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비추어볼 때 원고가 피고 B에게 송금한 돈이 전부 피고 B에 대한 대여금으로서 성질을 갖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가지급금이 원고의 목적사업이나 영업과 무관하게 지급된 돈으로서 그 성질이 대여금에 준하여 피고 B에게 반환의무가 있는 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나.

청구취지 제3항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원고에 대하여 위 내역표 중 ‘청구취지 제3항’ 부분 기재와 같은 횡령, 배임의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B은 피고 C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 따라서 피고 C, B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합계 190,587,5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식회사 AA 공사대금 감액분 상당 반환: 불인정 원고는, S학원 신축공사에 관하여 원고가 주식회사 AA(이하 ‘AA’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264,374,060원이었는데, 피고 C, B이 그중 200,000,000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64,374,060원을 감액해 주기로 하였는바, 이는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 64,374,0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법하게 AA과 공사대금 감액 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비추어 피고 C이 AA에 공사대금을 감액해준 것은 근거가 없고 형식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므로, AA이 손해를 입어 S학원 공사금액을 감액해주었다는 피고 C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법률 제11조 제1항은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않는 원사업자의 행위를 정하고 있는데,<8> 피고 C이 제2형사판결 검찰 수사과정에서 ‘AA이 S학원 공사현장에서 손해를 많이 보게 되어 원고에게 다른 공사를 하도급 할 테니 위 공사현장의 손해는 일부 감수해달라고 요청하기에 이를 원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 생각하고 남은 공사대금을 받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 C이 AA에 공사대금을 감액해준 것이 위 법률 조항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 피고 C이 위 공사대금 감액과 관련하여 위 법률 제11조 제3항<9>에서 정한 서면을 AA로부터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AB, AC 노무비 명목 횡령금 반환: 불인정 갑 제6, 15, 16, 3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원고의 현장소장 Y 명의의 계좌로 원고의 자금 중 일부가 송금되었고, Y은 위 계좌에서 AB(Y의 아들) 명의 계좌로 4,740,000원, AC 명의 계좌로 6,703,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AB, AC이 원고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거나, 피고 C이 AB, AC에 대한 송금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다)

AD 노무비 명목 횡령금 반환: 인정 갑 제9, 17, 20,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2016. 6. 14.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AD 명의의 계좌로 4,420,500원이 송금된 사실, 2 피고 C은 수사기관에서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하여 지인인 AD를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4,420,5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AD 노무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원고의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 C이 위 돈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제2형사판결의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고 C은 ‘AD의 경우는 급여대장에 있는 것처럼 실제 지급받아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직후 ‘당시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다보니 AD를 등록해서 그 돈을 사용했다’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 D이 그 자리에서 ‘피고 C이 급여를 받지 못하다보니 일용직 근로자를 올려서 좀 써야겠다는 말을 들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 C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AD 노무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판단되고, 이로써 피고 C은 원고에 대한 횡령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2형사판결에서 피고 C에게 유죄로 인정된 금액 반환: 불인정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에게 제2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1 I, J에게 대여한 130,000,000원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7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60,000,000원, 2 L에 공사비 명목으로 송금한 30,000,000원, 3 N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20,350,000원의 합계 110,3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B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자금 집행을 담당하였고, 피고 C을 고용하였으며, 특히 제2형사판결 수사 과정에서 피고 C의 I, J 관련 배임 내지 횡령행위와 대하여 피고 C과 상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 B이 피고 C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B은 제2형사 판결 검찰 수사과정에서 원고의 돈으로 I, J에게 130,000,000원을 대여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 C과 협의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 B은 2015년경 위암 수술을 받은 것을 계기로 S학원 공사 이후 피고 C에게 자신의 원고 지분을 넘기고자 계획하였던 점, 2 피고 C은 2015. 5. 1. 원고의 사내이사로 재임한 이후부터 원고가 수행하는 공사현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피고 D이 자재비, 노무비 등 공사와 관련한 비용 집행을 요청하면 그 내용을 피고 B에게 전달하고, 이에 따라 피고 B은 피고 C이 요청하는 대로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Y 등에게 돈을 송금하였던 점, 3 AM유치원 공사는 피고 C, D이 수주하여 진행하였고, I, J은 위 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을 준 H 주식회사의 직원인바,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 AN은 AM유치원 공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정을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4 피고 C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위 L과 N 관련 횡령행위는 피고 C이 그 동생들과 통모하여 한 것으로, 피고 B이 이를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는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 피고 B이 앞서 본 피고 C의 제2형사판결에 따른 배임 내지 횡령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나머지 횡령금 반환: 불인정 원고는 앞서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AD 노무비 명목 횡령행위를 비롯하여 피고 C의 나머지 청구취지 제3항 기재 배임 내지 횡령행위에 관하여도 피고 B이 이를 알았거나 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이 피고 C의 배임 내지 횡령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다.

청구취지 제4항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 D은 원고에 대하여 위 내역표 중 ‘청구취지 제4항’ 부분 기재와 같은 횡령의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피고 B, C도 피고 D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합계 97,001,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AE, AF 노무비 명목 횡령금 반환: 인정 갑 제6, 9, 19, 21호증, 을 제6, 7,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2016. 7. 20.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AE 명의의 계좌로 3,957,000원이 송금된 사실, 2 2015. 9.경부터 2016. 11.경까지 사이에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AF(피고 D의 처제) 명의의 계좌로 합계 27,044,800원이 송금된 사실, 3 이에 관하여 피고 D은 수사기관에서 ‘AE, AF이 원고의 노무자로 일을 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 D 자신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해 이들을 현장 노무자로 등재하여 자신의 급여를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 C도 ‘피고 D이 AE, AF의 급여로 자신의 급여를 대체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4 한편 피고 D은 2015. 11. 3.부터 2016. 11. 7.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임금으로 합계 40,938,55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C, D은 AE, AF이 원고의 노무자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명의의 계좌로 합계 31,001,800원을 송금되도록 한 것이므로,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31,001,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 C, D은, 피고 D이 AE, AF 명의로 받은 노무비는 피고 D의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고 원고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위 돈의 지급을 사후 승인하였으므로 횡령행위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제2형사판결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고 D은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현장 일용직에게 급여를 주는 것처럼 해서 당시 AE 명의로 받은 급여는 내가 사용하였다’, ‘AF에게 급여를 지급하게 하여 내가 받아서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 B은 ‘현장에서 지급해달라고 해서 실제 AF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돈만 입금시켜주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 C은 ‘피고 D이 AF의 급여로 자신의 급여를 대체한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각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진술 내용을 종합해보면, 피고 C, D은 AE, AF을 노무자로 허위 등재하여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노무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다고 판단되고, 이로써 피고 C, D은 공모하여 원고에 대한 횡령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대표이사 피고 B이 이를 승인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위 피고들은 피고 B이 2019. 6. 5. 작성한 진술서(을 제5호증)를 위 급여 지급에 관한 피고 B의 승인 사실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 진술서가 작성된 이후 이루어진 위 검찰 수사과정(2019. 8. 30.)에서 피고 B은 위 돈이 실제 AF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보면, 위 진술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설령 피고 D이 원고에 대하여 별도의 급여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피고 B이 피고 D이 AE, AF 명의로 받은 노무비를 수령한 행위를 사후에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C, D의 횡령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 C, D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AG 자재비용 명목 횡령금: 인정 갑 제6, 9, 20, 21호증, 을 제12,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피고 D의 처 AH가 AG라는 상호로 자재, 건축공사업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 2 2015. 9. 7.부터 2015. 10. 30.까지 사이에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AH 명의의 계좌로 PVC 자재비용 명목으로 합계 66,000,000원이 송금된 사실, 3 이에 관하여 피고 C, D은 수사기관에서 ‘AG가 원고에게 PVC 자재를 납품한 사실은 없고, 다만 위 66,000,000원 중 45,000,000원은 피고 D이 S학원 기계설비공사를 수주해 온 대가로 지급된 것이고, 21,000,000원은 피고 D이 위 공사에 관한 설계도면을 작성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C, D은 원고가 AG로부터 PVC 자재를 납품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G에 위 자재비용 명목으로 합계 66,000,000원을 송금한 것이므로,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6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설령 피고 C이 피고 D에게 S학원 기계설비공사에 관하여 수주대가 내지 설계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C 개인이 아닌 원고가 피고 D에 대하여 어떠한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이를 들어 AG에게 허위의 명목으로 금전을 송금한 것이 정당화될 수도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 C, D은, S학원 공사 수주 및 위 공사 관련 설계도면작업에 대한 대가 지급은 원고의 책임으로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고,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AH 명의 계좌로 66,000,000원이 송금된 사실에 비추어보면 위 자금 집행과 관련하여 원고 대표이사인 피고 B의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피고 B은 2019. 6. 5.자 진술서를 통하여 이를 승인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 C, D이 AG를 통하여 위 돈을 수령한 행위를 두고 횡령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D이 피고 C과 공모하여 AG가 원고에게 PVC 자재를 납품한 것으로 가장하여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자재비 명목으로 66,000,000원을 지급받은 이상, 이로써 피고 C, D의 원고에 대한 횡령행위는 성립하는 것이고, 피고 D의 주장과 같이 피고 D이 S학원 공사 수주 및 설계도면작업 관련 대가를 지급받기로 피고 C과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AH 명의 계좌로 돈이 송금되기 전에 원고와 피고 D 사이에서 위 대가 지급과 관련한 약정 내지 정산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B은 위 돈의 지급일로부터 1개월가량 지나서야 피고 D 또는 피고 C으로부터 위 내용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 C과 피고 D 사이 위 약정의 존재만으로 위 피고들의 횡령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C, D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이 피고 D, C의 위와 같은 허위의 노무비 내지 자재비용 송금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특히 AF 노무비 명목 횡령금과 관련하여 피고 B은 위 돈이 AF에게 실제로 지급되는 것으로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앞서 제나.3)가)항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 AN은 S학원 공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정을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1 피고 C은 위 나.항에서 인정한 4,420,5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횡령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1. 1.부터 피고 C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4. 1. 2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피고 C, D은 공동하여 위 다.항에서 인정한 97,001,8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그 횡령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1. 1.부터 피고 C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4. 1. 2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D은 위 2017.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21. 7. 7.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피고 C, D은 공동하여 위 다.항에서 인정한 97,001,8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그 횡령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1. 1.부터 피고 C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4. 1. 2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D은 위 2017.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21. 7. 7.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위 각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항소와 피고 C, D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선준(재판장) 진현민 왕정옥 각주1) 피고 C, D이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비추어 위 피고들의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각주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가지급금 반환청구를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각 청구는 이하 청구원인 기재 내용을 이유로 한 피고들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이다. 각주3) 원고에 대한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의 범죄사실로 피고 B, C에 대하여 각 벌금 5,000,000원과 10,000,000원이 선고된 판결(수원지방법원 2019고단6862호)을 말한다. 각주4) 피고 B을 기망함으로써 원고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사기의 범죄사실로 피고 C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이 선고된 판결(수원지방법원 2017고단3048호)을 말한다. 각주5)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중 제1형사판결 편취금, 제2형사판결 배임이득금 및 횡령금 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그 손해배상액 원금뿐만 아니라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각주6) 편의상 심판범위에서 제외된 ‘제2형사판결 횡령금’ 부분까지 포함하여 기재한다. 각주7) 갑 제31호증의 2, 갑 제32호증의 2에 연이어 첨부된 ‘작업일보’는 ‘현장명: Q동신축설비공사’, ‘작성일자: 2015. 7. 1.’로 되어 있어 위 11월분 및 12월분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와 일체를 이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각주8) 제11조(감액금지)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 4.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목적물등의 제조ᆞ수리ᆞ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적정한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6. 하도급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7.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3 원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는 감액사유와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주어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