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1. 30. 선고 2024나2011540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제2면 제10행부터 제17면 제11행까지) 및 제3항(제18면 제5행부터 제21면 제6행까지)의 각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

제2면 제11 내지 14행의 “1) 피고는 ~ 회사이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1) 주식회사 ○○○[‘○○○홀딩스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주식회사 ○○○는 이 사건이 제1심법원에 계속 중이던 2022.3.2. 위 상호 변경과 동시에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에 따라 영위하는 사업 중 미래사업 포트폴리오 개발, 그룹사업관리 등 지주회사 기능을 제외한 철강 생산 및 판매 등 일체의 사업부문을 단순·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인 피고를 설립하였고, 그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신설회사인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 관한 주식회사 ○○○의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함으로써(상법 제530조의10) 제1심법원에서 그 소송상 지위를 수계하였다. 이하 분할 전 주식회사 ○○○와 분할신설회사인 피고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피고’라 한다]는 포항시 남구 ○○○로 ○○○○에 본점 및 ○○제철소, 광양시 ○○○○길 ○○-○○에 □□제철소(이하 ○○제철소 및 □□제철소를 모두 지칭할 때는 ‘피고 제철소’라고 한다) 등을 두고 상시 근로자 약 20,000명을 사용하여 철강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 제3면 하 제5행의 각 “▽▽기업”을 『▽▽』으로 고친다.

○

제3면 하 제2행부터 제4면 제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포○○○: 포○○○(당초 ▽▽산업에서 2005.8.26. ▷▷으로, 2016.11.17. 포○○○로 순차 상호를 변경하였다)는 □□제철소 제3 열연·냉연·도금공장에서 각 이루어지는 공장업무, 제품업무, 천장크레인 운전 등을 수행하고 있다.』 ○ 제4면 하 제3행부터 제5면 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4) 한편, 피고는 피고의 주요 작업과 공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4.11. 이전에는 비즈니스 컴퓨터 시스템(Business Computer System)을 운영하였고, 2004.11.경부터는 종전의 시스템을 통합하여 이른바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를 도입하였다(이하 구분하지 않고 ‘MES’라고 한다).』 다. 하역업무 내용 및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 피고는 피고 제철소 원료부두에서 원료를 싣고 들어오는 선박을 통하여 철강생산을 하는데 필요한 원료를 공급받는다. 포□□(포□□는 선석배선 업무를 제외하고는 포△△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파견관계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포△△과 포□□를 구별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하에서 포□□로 통칭한다)는 ○○제철소의 원료부두에서, 포△△은 □□제철소의 원료부두에서 선박에 실린 원료의 하역, 하역한 원료의 운반 및 적치 업무, 하역기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아래 1)항의 업무는 포△△만 수행한다].

1)

선박 접안·이안 관리, 하역작업 진행관리 포△△은 MES를 통하여 피고로부터 받은 선박입항예정정보, 하역정보 등을 바탕으로 선박 접안·이안 업무(이하 ‘선석배선 업무’라 한다)를 수행한다. 포△△은 하역사, 선박회사가 참여하여 선박 입항예정시간의 최종적 확인, 출항, 접안 예정시간 확정 등의 내용을 논의하는 선석회의를 주관한다. 이후 포△△은 선박의 접안·이안 계획을 수립한다. 포△△은 동일조건인 경우 먼저 입항한 선박을 먼저 접안함을 원칙으로 하되, 피고가 원료의 수급, 조체선료(조출료와 체선료를 의미하고, 예정보다 하역이 늦어져 선박이 체류하게 될 경우 피고가 부담하는 비용을 체선료, 반대의 경우 선박회사가 피고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조출료라고 한다) 등 피고의 사정으로 인하여 먼저 하역할 것을 요구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이를 우선 접안하기도 한다. 또한 포△△은 선박 접안 전에 MES의 해송원료 야드 적치지시화면을 확인하여 하역계획을 수립(하역 준비작업)한다. 포△△은 하역과 운송 전반에 관한 관제 업무(하역관제실 하역작업 진행관리)를 수행한다.

2)

원료의 하역, 운반 및 적치 피고의 원료부두에는 선박에서 원료를 하역할 수 있는 하역기(GTSU, CSU)가 있는데, 포□□는 이러한 하역기를 운전하여 선박에서 원료를 하역한다. 하역한 원료들은 벨트컨베이어를 통하여 수송되는데, 포□□는 이러한 벨트컨베이어를 운전한다. 원료가 벨트컨베이어를 통해 야드 근처로 수송되면 포□□는 스태커(Stacker)를 운전하여 원료를 피고가 관리하는 적치 장소인 야드(YARD, 원통형 밀폐저장장치인 ‘사일로’에 적치하는 경우도 있다)에 적치한다. 야드는 피고가 관리하므로 원료의 적치는 피고의 적치계획에 따라 이루어지고, 야드의 부족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포□□는 피고에게 연락하여 조치해야 한다. 포□□는 작업 이후 MES에 선박 입출항에 관련된 사항, 하역작업량, 작업착수 일시, 작업완료 일시 등 실적을 입력한다.

3)

하역기 등 점검 포□□는 하역기, 벨트컨베이어, 스태커 등의 상태에 관한 일상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하역기 및 버킷(Bucket)에 일종의 윤활유를 주입하는 작업 등을 수행한다. 일상 점검이 아닌 전문 관리는 피고의 정비부서에서 실시하며, 포□□의 작업 중 설비의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에 포□□는 피고에게 수리를 요청하고, 피고는 피고의 비용으로 이를 수리한다.』 ○ 제8면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2) 선재제품 생산 관련 작업 선재제품은 블룸, 빌렛을 압연하여 둥글게 말린 모양으로 만들어 냉각한 후, 절단 등의 과정을 거쳐 생산되는 철사나 봉 형상의 코일이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제강·연주공정에서 생산되어 온 블룸을 피고의 천장크레인을 통해 하차하여 야드에 적치하고, 압연을 위한 가열로에 블룸을 장입하여 빌렛으로 만들거나 빌렛에 번호를 새기는 마킹 작업, 빌렛의 표면 결함을 검사한 후 그라인딩머신을 운전하여 연마하는 작업, 냉각된 코일을 포장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가)

냉각 압연기에서 배출된 선재는 뜨거운 상태이므로 제품 용도에 맞는 강종별 특성 확보를 위하여 냉각 롤러 컨베이어벨트(이하 ‘냉각대’라고 한다)를 활용하여 통제된 속도로 냉각하는 공정이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냉각대에 있는 코일이 롤러 사이 틈새에 걸리지 않도록 갈고리로 코일 선·후단부를 휘어주는 등 정리하는 작업[이른바 ‘레잉헤드(L/H) 코일처리 작업’], 코일이 리폼튜브(Reform Tube)에 원만하게 집적될 수 있도록 코일을 당겨 펴거나 선·후단부 일정량을 절단하는 등 정리하는 작업[이른바 ‘리폼튜브(R/T) 코일처리 작업’], 수냉대 노즐 교체작업, 레잉헤드 파이프교체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나)

트리밍 냉각대를 지나 C후크 컨베이어벨트를 통과하는 선재 코일 중 결함 부분을 절단하는 방식으로 제거한다.

(다)

윤활살수 및 결속 등 코일 결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긁힘, 손상을 방지하고 밀착도를 높이기 위하여 윤활약품을 도포한다. 이후 결속기를 이용하여 코일을 압착하여 결속함으로써 쓰러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고 부피를 줄이는 공정이다. 이어 코일의 무게를 측정하고, 코일을 포장한다.』 ○ 제8면 제12행의 “(2)”를 『(3)』으로 고친다.

○

제9면 하 제1행부터 하 제8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0면 제10행 끝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처럼 CPL → APL → CGL의 순서로 이루어지는 소둔산세 공정 중 CPL, CGL 공정은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APL 공정은 피고 소속 근로자가 직접 수행하였다.』 3.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관련 법령 파견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의 연혁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나. 관련 법리 1)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파견법 제2조제1호). 근로자파견 등과 같은 간접고용은 개별 사용자에게 단기적으로는 노무관리의 편의성 증진과 인건비의 절감 효과를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술축적 기회의 상실, 작업충실도 저하 등으로 기업의 체질을 약화시키고, 개별 근로자에게는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일을 하면서도 그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고 신분이 불안정하게 되는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줄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3.7.25. 선고 2011헌바39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따라서 파견법 제5조제1, 5항, 제43조제2호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작업에 대한 근로자파견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작업 등과 같이 허용 대상이 아닌 업종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함으로써 직접 고용하는 것과 같은 사업 이익을 누리는 것을 방지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함이다. 궁극적으로는 근로자의 직접 고용을 증진하고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작업’란, 각종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원료나 재료의 가공, 성형, 조립 등의 과정을 거쳐 제품을 완성하고 이를 검사·포장하는 작업 등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 작업을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17.12.28. 선고 2016헌바346 결정 참조).

2)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해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즉 1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작업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2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3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4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작업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작업이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작업과 구별되며 그러한 작업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5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이하에서는 위 개별 판단요소를 언급하는 경우 “1 판단요소”와 같은 형식으로 표시한다).

3)

나아가 파견법은, 근로자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사용사업자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을 간주(제정 파견법 제6조제3항 본문)하거나 사용사업주에게 고용의무를 부과(구 및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1호)하고 있다. 이는 파견근로의 장기화를 예방하고 사용사업주가 상용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대체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헌법재판소 2017.12.28. 선고 2016헌바346 결정 참조). 위 각 규정은 파견근로자가 근로자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작업에 종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대법원 2008.9.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4.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는지 여부(1 판단요소)

1)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공통된 사항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7, 61, 78, 85 내지 89, 96 내지 103, 120 내지 123, 174 내지 184, 190, 251 내지 254, 260 내지 265, 292, 308 내지 321, 330, 337, 338, 340 내지 352, 354 내지 367, 421, 429, 464, 465, 466, 475, 477, 484 내지 486, 506 내지 508, 510 내지 520, 522 내지 541, 568, 573, 587, 588, 590, 600 내지 602, 624 내지 631, 637, 638, 639, 647 내지 651, 653 내지 657, 691, 696호증, 을 제5, 7, 12, 33, 62, 64, 65, 80, 94, 96 내지 98, 111, 124, 128, 130, 131, 133 내지 137, 154, 156, 162, 16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KPI 지표에 의한 평가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작업수행실적, 작업개선노력도, 작업몰입도 등에 대하여 평가지표(KPI: Key Performance Indicator)를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해당 협력업체에 통지하여 왔다. 피고는 그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회사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열위 회사에는 경고조치를 하면서 개선계획서 제출을 요구한다. 피고는 반복적으로 열위 회사에 선정되거나 평가 점수가 낮은 사내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협력작업계약을 갱신할 때에 작업범위를 조정하거나 계약요율을 차감하는 조치를 시행해 왔다. 특히 피고는 5년 내 3회 이상 열위 회사에 선정된 협력업체에 대하여는 재계약을 배제하고, 신규회사 설립 후 종업원 장비승계조건 양수도를 추진하기로 계획하였다(갑 제568호증). KPI 평가 내용은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인사노무, 경영전반 등 조직안정 수준 평가, 경영노력도, 노무경쟁력 향상 노력도, 작업품질평가 등 광범위한 내용을 평가하고, 특히 일의 완성 내지 작업결과(작업품질)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그 외에 작업표준서, 작업사양서를 준수하여 작업을 이행하였는지 여부, 피고의 작업지원 요청에 지연 또는 불성실 대응을 하였는지 여부, 수익성을 향상시켰는지 여부, 사회공헌활동을 하였는지 여부까지 평가하였다.

(2)

작업표준서, 기술기준 등 1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을 구성하는 ‘외주계약 일반약관’은 연도별로 일부 개정되어 왔는데, 1997, 1999, 2001, 2002, 2006, 2007, 2008 내지 2015년도 일반약관은 작업사양서, 작업표준서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었다. <아래 생략> 2 위 외주계약 일반약관의 내용 및 연혁을 보면, 작업표준서는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의 작업내용을 정하는 문서일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수행해야 할 작업의 순서, 세부적인 작업방법을 세세하게 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중 피고로부터 분사한 협력업체들은 당초 피고가 수행하던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였는데, 협력업체들은 작업표준서의 내용을 새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였던 피고의 작업표준서와 거의 동일한 내용의 작업표준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피고가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작업표준서를 작성하되, 회사별 특성에 맞춰 자체 작업표준을 통·폐합하거나 내용을 변경하고, 유효한 작업표준서를 작업장에 상시 배치하도록 요청하였다. 4 피고는 2008.7.경 이 사건 각 협력업체와 함께 작업표준서를 개정하는 ‘외주사 작업표준서 Refresh 추진 Road Map’을 실시하였는데, 여기에는 피고의 직원(부 책임자)이 작업표준서 제·개정 작업 및 지도 업무를 담당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작업표준서의 작업사양서 적합성을 점검하며, 작업표준을 일제점검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구체적인 작업방법을 제시한 후 이를 작업표준서에 반영할 것과 피고의 최신 기술기준을 작업표준서에 반영할 것 등도 요구하였다. 5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에 첨부된 작업사양서를 기초로 작업표준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는 2001.7.경 대대적으로 작업사양서를 제정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이후 피고와 협력업체가 협력작업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작업 대상과 범위를 명시하는 계약문서로 작업사양서가 첨부되었다. 작업사양서에는 작업개요, 소요자원(인원, 장설비, 자재), 작업내용(작업범위, 작업요건), 작업관리(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007년 이후 작성된 각 작업사양서에는 ‘본 사양서 소요자원에 명시된 인원은 계약과는 별개로 작업수행에 필요한 소요인원을 예측하기 위한 표준인원이고, 작업내용이나 작업범위를 제외한 작업순서, 작업인원, 자재 등에 대해서는 외주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6 피고가 작성하는 기술기준은 피고가 원하는 제품의 품질표준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표준만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작업방법도 같이 정하고 있다. 피고는 기술기준을 협력업체에 제공해 비치하게 하고 그에 따라 작업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중 기술기준의 적용 대상이 되는 업체에 작업표준서를 피고의 기술기준에 일치시키도록 요구하였으며, 피고가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작업표준서에 반영하도록 요구하기도 하였다. 7 피고가 2013.11.경 작성한 “○○○○○ 외주 품질보증 프로세스 개선관련 위장도급 문제 해결 방안”(갑 제635호증)에 의하면, ‘외주사에서 ○○○○○ 표준과 동일내용의 외주사 표준을 쓰더라도 외주계약상 요구된 업무이기 때문에 위장도급 관련 법적 문제는 없으나, ○○○○○ 표준을 그대로 단독 비치할 경우 위장도급의 불필요한 오해를 살 가능성이 있으므로 ○○○○○ 표준이 계약서류의 일부임을 알 수 있도록 하고, 계약서류와 함께 비치,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제품 품질과 밀접한 스카핑 작업, 롤 정비, 정정작업, 제품 포장 작업 등을 수행하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품질검사원 적격성 관리 소홀/프로세스의 부재로 인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작업사양서에 검사원 적격성 관리체계 운영을 요구하고 필요시 피고에게 교육/평가 지원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전산관리시스템, CLTS 등 1 MES에서는 고객이 주문한 물적 특성을 갖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거쳐야 하는 공정계획 등에 관한 정보(이하 ‘MES 정보’라고 한다)가 자동으로 생성되어 피고 제철소에 자동으로 전달된다. 피고 진행반 근로자들은 유사한 공정을 거쳐야 하는 제품의 MES 정보를 묶는 ‘단위편성’ 업무를 수행한다. 2 단위편성된 MES 정보가 피고 제철소의 현장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서로 의사를 소통하여 MES 정보를 수정한다. 2009.7.경 이전까지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현장대리인이 MES 정보가 현장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리면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MES 정보를 수정하였다. 2009.7.경부터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MES 정보를 수정·변경할 권한을 갖는 정보관리원을 배치하여 피고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도 현장상황에 따라 MES 정보를 수정한다. 3 피고는 법원 현장검증을 앞두고 2018.8.24.경 당초 MES에서 사용하던 ‘지시’라는 용어를 ‘정보공유’로 일괄변경하였다. 피고는 2018.8.7., 2018.8.16.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MES에서 위와 같이 변경되는 내역을 제공하면서, 변경내역에서 누락되어 ‘지시’가 포함된 화면이 있을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변경작업을 할 수 있도록 알려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갑 제636호증).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갑 제63, 35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계쟁기간 이후의 증거들이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계쟁기간과는 근무행태가 달라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상당한 지휘·명령에 따른 원고들의 작업수행 모습은 계쟁기간에도 동일하였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하의 판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피고도 이 법원에서 작업방식을 시기별로 구별할 실익이 적다고 하여 이를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1)

노무제공방식에 대한 평가 1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피고로부터 이른바 KPI 평가지표에 의하여 수행한 협력작업에 대한 평가를 받아 왔다. KPI 평가지표에 따르면, 피고의 조업에 지장을 주거나 작업을 지연시키는 등 피고의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저해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저해행위별로 정해져 있는 점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MES 등에 의해 전달받은 작업의 실시를 지연하는 경우, 해당 협력업체의 KPI 평가지표에서 차감된다. 즉,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협력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 일반적인 도급 관계처럼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보다는 KPI 평가에 불이익을 주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롤○○이 조업 중 피고의 설비를 파손하여 피고에게 21,248,273원의 손해액을 배상하기는 하였으나, 이때에도 실제 손해액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롤○○에 지급하여야 하는 2013.9. 작업비에서 손해액을 상계하는 방식을 택하였다(을 제59, 60호증). 2 KPI 평가지표에 ‘피고의 작업지원 요청에 지연 또는 불성실 대응을 하였는지 여부’가 평가항목으로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KPI 평가대상인 협력업체에 피고의 일반적인 작업지원 요청에도 응할 것을 지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의 작업지원에 응하지 않으면 KPI 평가에 불이익을 줌으로써 협력업체에 대한 지시에 구속력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일의 완성 여부에 관하여 중점을 둔 평가라고 보기 어렵고, 노무 제공 과정에 중점을 둔 평가로 보인다. 피고가 협력업체에 대하여 작업표준서, 작업사양서를 준수하여 작업을 이행하였는지 여부, 피고의 작업지원요청에 지연 또는 불성실 대응을 하였는지 여부를 ‘작업품질’ 항목과 별도로 평가하여 낮은 평가시 불이익을 부가한 것은, 협력업체의 근로자 노무 제공 방식 자체, 작업과정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하나의 사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피고의 10대 안전철칙을 위반하면 경고장(동료사랑카드)을 발부하였는데, 자체반성회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면 그 결과를 검토하고 이를 KPI 평가에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였다(갑 제213호증). 4 피고는 KPI 평가의 대상이 개개 근로자가 아닌 협력업체이고 이러한 평가는 일응 도급계약의 형태에도 부합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개개 작업의 결과가 달성되지 않거나 결과물의 하자 발생 등을 평가하는 대신 작업 실시의 지연·지장 등 노무 제공의 방식 자체를 평가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 개별 근로자에 대한 경고장의 발급 및 이를 KPI 평가에 반영할지 여부를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방식의 평가는 근로자파견에 부합하는 구속력 있는 지시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 있다.

(2)

작업표준서에 의한 업무지시 1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적용된 협력작업계약 일반약관 제2조제1항은, ‘작업표준서’가 협력업체가 수행해야 하는 작업의 내용이 된다고 정하였다. 즉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의 명목은 ‘도급’계약이었는데,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실질적으로 도급받은 대상은 ‘작업표준서’에 적힌 내용들이었다. 아울러 같은 조제2항은 “작업표준서에 불분명하거나 누락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즉시 도급인에게 이를 지적, 통보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한 후 작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작업표준서를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즉 피고에게 작업표준서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는 점이 명확히 나타난다. 따라서 1999년경까지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작업표준서’의 내용에 따라 협력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위 일반약관은 당초 작업표준서의 변경 주체를 피고로 정하였다가, 이후에는 기본적으로 협력업체가 이를 작성하는 것으로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개정 및 변경시 피고와 협의해야 하고, 적합성 확보를 위하여 피고에게 기술지도를 요청하여 작업사양서에 부합한 작업수행이 가능하도록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즉 협력업체가 작업표준서의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그 작업표준서를 보면, 지게차 운전직에 대하여 ‘입측 야드 끝에 있는 로드리카 BOX 내부에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지게차 운전석 뒤에 있는 냉각수 마개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 완전히 연다’(각 준비작업)라는 등 작업의 순서, 세부적인 작업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어 노무수행의 ‘결과’나 그 결과의 품질을 담보하기 위한 내용이라기보다는 그 노무제공의 세부적 ‘방식’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어 도급의 목적인 작업내용을 특정한 데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협력업체 고유의 작업표준서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소속 근로자들에게 작업지시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2001년 이전 피고가 외주화 단계에서 작성·제공한 작업표준서와 그 무렵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작성했다는 작업표준서의 내용은 실질적으로 거의 동일·유사하다. 이후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작업표준서의 내용 역시 마찬가지이다. 피고는 필요한 경우 이른바 ‘정합성 검증’ 등의 방법을 통해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작성한 작업표준서의 내용을 통제해 왔다. 4 피고는 ‘외주사 작업표준서 Refresh 추진 Road Map’을 실시하고, 일제 또는 수시로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작업표준서를 점검하였으며, 작업사양서의 내용, 피고의 기술기준, 피고가 개별적으로 지시하는 사항을 작업표준서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위 작업을 통해 동일한 작업에는 동일한 작업표준이 적용되도록 각 공장별로 작성된 작업표준을 통합·개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작업표준서 제·개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며 작업표준서를 통제하고 있다고 보인다. 피고의 기술기준도 기술기준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구체적 작업방법을 정하고 있어 사실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는 작업표준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5 피고가 작성한 작업표준서에는 “품질규정 및 작업표준의 제정, 개정, 폐기시는 교육소요 판단표 및 교육대상 표준문서 LIST를 기준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결과를 공장장 결재 후 1년간 보관한다. 단, 표준화 담당자는 협력(운송, 하역)업체 관리자(계장 이상)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협력(운송, 하역)업체 관리자는 소속 직원에 대하여 교육 실시 후 교육 실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표준화 담당자에게 제출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피고가 작업표준을 개정하면, 피고의 표준화 담당자는 각 협력업체의 관리자에게 작업표준의 변경에 대하여 교육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피고의 작업표준서와 작성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고와의 협의 아래 자체 작업표준서의 내용을 변경했던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6 이와 같이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들의 작업내용과 그 작업의 방법을 세세하게 정한 작업표준서 등을 작성·변경할 권한을 갖고, 수급인에게 이에 따라서만 작업할 것을 요구한다면, 이는 업무의 내용과 방법을 정하여 직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지시를 하는 것과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3)

MES 등을 통한 업무지시 1 피고는 MES를 통하여 조업체계를 관리하는 방식이 정착되기 이전에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을 통하여 이 사건 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들에게 작업대상 및 작업순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였고, MES가 도입하여 피고의 제품 생산과정과 조업체계가 관리되는 방식이 정착된 이후에는 MES를 통해 피고가 주문받은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작업내용, 작업장소, 작업위치, 작업순서 등과 같은 구체적인 공정계획을 자동으로 생성하여 이를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전달한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MES를 통해 전달받은 바에 따라 협력작업을 수행한다. 2 피고가 제공한 정보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의 작업내용을 구성하게 되는데, MES를 통해 피고가 제공한 정보에는 단순한 정보 외에도 구체적인 작업방법이나 작업순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작업방법에 관한 내용이 작업표준서와 결합하면, 위 근로자들이 작업해야 하는 내용이 정해진다. 따라서 피고가 단순히 MES를 통하여 이 사건 협력업체들에 맡길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전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들에게 전달된 작업 정보는 사실상 구속력 있는 업무상 지시로 기능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작업지시로 이 사건 각 협력업체나 원고들의 업무가 상당 부분 결정된 상황에서 위 원고들이 작업순서를 일부 변경하거나 작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보기는 어렵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MES 등을 통한 작업지시가 도급인으로서 수급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MES를 통해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전달되는 사항들은 도급인 내지 위임인과 별개의 독자적 지위에 있는 수급인 내지 수임인이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과 차원을 달리 한다. MES를 통해 위 근로자들이 수신하는 전자적 정보는, 단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들이 알아야 할 각종 정보에 불과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MES를 통해 작업대상 정보 등이 수신되면,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임의로 이를 수정·변경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그 ‘정보’에 정해진 바에 따라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함이 옳다.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MES의 내용(특기 사항란 제외)이 단순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피고의 우선 작업지시 등과 결합하면 사실상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구체적 작업 내용의 거의 전부를 구성하게 된다. 4 예를 들어, 포□□가 MES를 통해 수신한 정보를 토대로 하역작업을 계획하였는데, 피고가 특정 선박에서 특정 원료를 우선 하역하라는 지시를 한다면, 이는 어떤 원료를 어떤 순

수행하기 위해 이들이 알아야 할 각종 정보에 불과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MES를 통해 작업대상 정보 등이 수신되면,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임의로 이를 수정·변경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그 ‘정보’에 정해진 바에 따라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함이 옳다.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MES의 내용(특기 사항란 제외)이 단순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피고의 우선 작업지시 등과 결합하면 사실상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구체적 작업 내용의 거의 전부를 구성하게 된다. 4 예를 들어, 포□□가 MES를 통해 수신한 정보를 토대로 하역작업을 계획하였는데, 피고가 특정 선박에서 특정 원료를 우선 하역하라는 지시를 한다면, 이는 어떤 원료를 어떤 순서로, 어느 시점까지 적치할 것인지를 지시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보이고, 그렇다면 결국 피고에 의해 어떤 선박에서 어떤 원료를 얼마만큼, 어떤 순서에 따라,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적치할 것인지가 모두 결정되는 것이다. 또한 동시에 우선 하역을 지시받은 해당 특정 원료 외 다른 원료들의 하역작업 순서 등도 어느 정도 정해지는 결과가 된다.

2)

공정별·이 사건 각 협력업체별 개별적 사항

가)

포○○○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413, 417, 4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크레인업무 1 압연(열연, 냉연, 냉연 2차) 및 출하 과정에서 포○○○ 소속 원고들은 공장 상부에 설치되어 있는 천장크레인의 운전실에 탑승하여 운전하거나 무인크레인의 경우 리모콘을 이용하여 운전한다. 천장크레인은 설치되어 있는 동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므로, 운전원은 각 동 사이의 운반에 사용되는 컨베이어, 대차, 야드, 추레라에 있는 코일을 다른 컨베이어, 대차, 야드, 추레라 등으로 옮기는 작업과 롤 교체시 롤 운반, 스크랩박스 교환 및 운반, 불량 코일 설비 인출 및 운반, 정비 등을 담당한다. 2 피고 소속 근로자는 크레인 운전원 또는 관리자에게 작업할 제품의 정보, 상·하차할 좌표 등이 적혀 있는 리스트를 제공하거나, 이를 직접 말로써 알려주거나, MES가 도입된 후에는 위 내용을 크레인 내부의 CLTS 단말기에 현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작업내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크레인 운전원들은 그와 같이 제공된 작업대상, 작업위치, 작업순서 등에 관한 정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였다. 때로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무전기나 수신호를 사용하여 작업대상에 대한 정보와 작업위치를 알려주기도 하였다. 3 ‘오작재’가 발생한 경우 크레인을 이용하여 이를 처리한다. 작업사양서는 ‘재열재, 오작재 처리시 피고의 작업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다’고 정하고 있다(갑 제647호증). 이 경우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크레인 아래에서 수신호를 통해 오작재의 위치를 알려주기도 하고, 오작재에 대한 줄걸이 작업을 도와주기도 한다. 4 피고는 ‘비정규직 및 위장도급 관련 운영실태(갑 제413호증)’라는 문건을 작성하였는데, 위 문건에는 “협력사 수행작업 중 작업사양서에 미반영된 작업을 관행적으로 지시(제품라벨 부착, 오작재 처리, 입고코일 외관검사 등)”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크레인 운전작업, 압연지원작업, 창고지원작업 등 각 작업에 대한 평가내용에는 공통적으로 ‘업무수행상의 작업지시 불이행’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나)

공장업무 1 압연공정에서 공장업무를 하는 포○○○ 소속 원고들은 냉연 코일 도금을 위한 아연 보급·투입 작업, 시편운반·검수작업, 용액 샘플 운반 작업, 슬리브 운반·보급 작업, 롤 교체·운반 작업, 코일 관리(캡, 테이핑, 패드 포설 및 제거) 작업, 스크랩 코일 인출 작업, 스크랩 박스 교환 작업, 드로스 운반 및 상차 작업, 리모콘을 이용한 무인크레인 작업 대체, 박리테스트 작업, 시험편 미니프레스 작업 등을 하였다. 2 슬리브 보급 업무의 경우 슬리브 투입이 필요한 코일의 두께나 폭에 관한 정보, 시편이나 용액 샘플 운반 업무의 경우 운반할 용액 샘플과 채취되는 시편리스트, 아연 보급·투입업무의 경우 투입할 아연괴의 종류 및 수량 등이 피고의 구두지시나 MES를 통해 전달되었다.

(다)

제품업무 1 제품업무를 하는 원고들은 제품 출하 공정에서 피고의 구두지시나 MES를 통해 입고 및 이적 실사작업, 입고 검수 작업, 목전라벨 부착 작업, 재고조사작업, 대차관리 작업, 시트 출하작업, 출하 검수작업, 크레인 이상시 리모콘 조치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입고·이적된 코일리스트, 목전라벨 부착 대상 리스트, 출하검수용 송장 리스트 등은 피고의 구두지시나 출력물, MES를 통해 제공되었고, 각종 실사·검수작업 중 이상 제품을 발견할 경우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에게 이를 보고하여 그 조치에 따라 재포장, 운반 작업 등을 진행하였다. 2 피고의 제품라벨관리(갑 제418호증), 출하관리 작업표준서(갑 제417호증)에는 포○○○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혼재되어 있다. 앞서 본 ‘비정규직 및 위장도급 관련 운영실태(갑 제413호증)’라는 문건에는 제품 창고 관리작업에 관하여 “동일 작업장 내에서 직영은 전산으로 입출고 관리, 협력은 직영이 지시하는 대로 장비를 조작하여 입고, 불출 작업 수행”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는 포○○○ 소속 원고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포○○○ 소속 크레인 운전원들은 작업내용, 작업대상, 작업위치, 작업순서 등에 관한 피고의 구두지시 또는 MES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에 따라 개별적인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는 크레인 운전에 필요한 인원수, 크레인 운전 작업자가 수행하는 작업량을 실질적으로 결정하였다. 피고는 천장크레인 운전업무에 관하여 포○○○ 소속 근로자들이 탑승할 크레인과 무인화로 운영할 크레인 등을 정하였고, 피고가 제시하여 협력작업계약의 내용에 포함된 작업사양서에서는 작업별로 투입될 직무별 인원 등을 정하였다. 2 포○○○ 소속 원고들이 피고가 정해주는 작업내용, 작업대상, 작업위치, 작업순서 등을 임의로 변경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가 포○○○의 관리자에게만 업무를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포○○○ 측에 그 지시를 변경·수정할 독자적 권한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이상 그 관리자가 포○○○ 소속 근로자들에게 하는 지휘·명령은 피고에 의해 통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3 크레인 운전작업, 압연지원작업, 창고지원작업 등 각 작업에 대한 평가내용에는 공통적으로 ‘업무수행상의 작업지시 불이행’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피고는 그와 같은 평가를 통하여 포○○○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지시 위반에 대하여 간접적으로나마 제재나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업무지시에 구속력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4 피고의 제품라벨관리, 출하관리 작업표준서에는 포○○○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혼재되어 있고, 제품업무, 공장업무의 경우 피고 소속 근로자가 같은 공간에서 포○○○ 소속 원고들에게 직접 지시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포□□(포△△)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04 내지 119, 124 내지 157, 160, 681, 689, 693, 700, 710, 7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포□□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원료의 하역, 운송 및 적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하역관제실은 MES에서 ‘선박명’, ‘원료명’, ‘선적량’, ‘입항예정일’을 조회하고, 선박회사(대리점)에 재확인한다. 그리고 피고가 위 MES의 해송원료 야드 적치지시서를 통해 어느 선박에서 어떤 원료를 어느 정도 하역하여야 하는지, 하역한 원료를 어디에 적치해야 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포□□에 제공하면 이를 기초로 하역계획이 수립된다. 포□□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은 이러한 계획에 따라 하역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피고는 MES를 통하여 접안한 특정 선박에서 우선 하역작업 또는 긴급 하역작업을 요구하기도 하고, 하역한 원료를 세부적인 적치 방법[적치 위치, 적치 형태, 브렌딩(두 원료를 섞어서 적치하는 것으로, 어떤 원료를 어떤 비율로 적치할지에 관한 것이다) 여부]에 따라 적치할 것을 요구한다. 피고는 선박 입항 예정일 72시간 전에 해송원료 야드 적치지시서를 MES에 입력하여야 하고, 만일 미입력된 경우 포□□는 피고에게 이를 입력하여 달라고 요청한다. 2 하역관제실은 수립된 하역계획에 따라 하역작업을 할 원료 및 선박에 대한 정보를 하역기 운전원 및 하역팀장에게 통보한다. 그리고 하역기 운전원에게 선박명, Hold(선창, 화물창고) No, 원료명, 지상 Line을 통보하고, 작업할 선박 Hold 내의 도저(Dozer) 유무를 확인하여 하역기 운전원에게 통보한다. 3 이후 앞서 본 기초사실과 같이 원료의 하역, 운반 및 적치 업무가 진행된다. 하역기(GTSU, CSU)는 원료 부두에 위치해 있고, 하역기를 통해 하역된 원료는 벨트컨베이어(일부는 포□□ 측이, 일부는 피고가 직접 운영한다)를 거쳐 적치기(스태커)를 통해 피고 공장 내부의 야드로 적치되거나 사일로(원통형 밀폐저장장치)로 운반된다. 원료 야드 적치계획은 피고가 수립하는데, 정상적인 하역작업 중 야드가 부족한 경우에는 피고에게 연락하여 야드를 확보하여야 하고, 야간에 하역 중 적치 야드가 협소하여 야드에 집광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도 피고에게 연락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4 피고는 MES 외에도 이메일을 통해 재고 부족, 선박 수리로 인한 원료수급 차질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우선 하역을 요구하고, 원료 운송방법을 변경하기도 하며, 마찬가지로 세부적인 적치 방법에 따라 적치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피고는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하역작업 속도를 재촉하거나, 우선 작업을 요구하고, 특정 선박에 하역 장비를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우선 작업할 것을 요구하는 등 구체적인 작업방법을 정하여 작업할 것도 요구하였다. 5 하역기는 피고 소유의 설비로, 하역기 내부에서는 MES 중 하역 관련 주요 정보가 요약된 ‘차상국 시스템’을 볼 수 있고, 하역기를 운전하는 원고들은 이를 통해 하역 정보를 파악하고 하역, 운반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하역기 등을 운전하는 원고들은 작업 중단 또는 대기시 차상국 시스템에 대기사유를 선택하여 입력하여야 하는데, 대기 사유로는 “식사대기(교대가 되지 않을 시 식사대기 최대시간은 40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FINEX 간섭(Finex 작업시 안벽라인 Fault를 제외한 모든 Line 대기)” 또는 “야드 대기(야드 만적대기, 만적으로 인한 Line 변경, 야드 변경)” 등이 존재한다(갑 제700호증).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는 포□□ 소속 원고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MES의 경우 기본적으로 일정 직급 이상의 관리 인원에게 시스템 접근권한이 부여되고, 이메일의 경우에는 수신자가 포□□의 팀장 등(수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이며, 카카오톡 대화방의 참여자는 포□□의 부장 등이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하역기, 스태커 운전원은 MES의 주요 정보가 표시되는 차상국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어 이를 통해 하역정보를 파악하여 하역 및 적치업무를 수행한다. 피고의 작업지시가 포□□의 관리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작업지시가 그대로 반영된 하역계획이 수립되고, 포□□ 소속 근로자들은 그 계획을 그대로 수행할 뿐이라면, 결국 피고의 작업지시는 포□□ 소속 근로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밖에 없는데, 포□□의 작업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하역관제일지, 반입일지를 보면, 피고의 요구가 근로자들의 하역계획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반면에 피고의 우선 하역 요구 등을 포□□가 거절하였다거나, 실제로 하역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볼 사정은 찾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우선 하역, 세부적 적치 방법 등에 관한 작업을 요구한 것은 구속력이 있는 작업지시로 봄이 타당하고, 또한 포□□ 소속 근로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뿐만 아니라 위 일지들에는 거의 매일, 우선 하역 지시 등 피고의 작업지시사항이 다수 기재되어 있어, 피고의 위와 같은 작업지시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음도 알 수 있다. 어떤 원료를 우선 하역하라거나, 하역기를 집중하여 하역하고, 특정한 형태로 적치를 하라는 것은 작업의 내용·방법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작업지시로 보아야 하고, 도급된 작업의 물량 내지 결과와 관련된 지시라고 볼 수는 없다. 2 피고는 MES를 통하여 포□□에게 전달되는 것은 작업지시가 아닌 정보이고, 포□□는 이를 기초로 야드 상황, 벨트컨베이어 중복 여부 등을 고려하여 어떤 원료를 어떤 순서로 어떤 벨트컨베이어를 사용하여 어느 시점까지 적치할 것인지를 자체적으로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포□□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MES의 내용(특기 사항란 제외)이 단순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것과 같은 피고의 우선 하역 등의 작업지시와 결합하면 사실상 포□□ 소속 근로자들의 구체적 하역업무 내용의 거의 전부를 구성하게 된다. 예를 들어, 피고가 특정 선박에서 특정 원료를 우선 하역하라는 지시는 어떤 원료를 어떤 순서로, 어느 시점까지 적치할 것인지를 지시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보이고, 그렇다면 결국 피고에 의해 어떤 선박에서 어떤 원료를 얼마만큼, 어떤 순서에 따라,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적치할 것인지가 모두 결정되는 것이다. 또한 동시에 해당 특정 원료 외에 다른 원료들의 하역작업 순서 등도 어느 정도 정해지는 결과가 된다. 이처럼 피고의 작업지시로 포□□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가 상당 부분 결정된 상황에서 벨트컨베이어 경로 설정이나 어떤 벨트컨베이어를 사용할지 여부는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3 정상적인 하역작업 중 적치할 야드가 부족한 경우, 야간에 하역 중 적치야드가 협소하여 야드에 집광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포□□ 소속 근로자들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없고, 피고에게 연락하여 피고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위와 같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도 피고는 적치해야 하는 대부분 원료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세세한 적치 방법을 지시하는데, 포□□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가 지시한 적치 방법에 따라 적치하여야 한다. 또한 하역작업 중 대기시간이 발생할 경우 하역기 운전원은 차상국 시스템에 대기사유를 선택, 입력하여야 하는데, 이는 결국 하역업무를 수행하는 원고들의 업무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 관리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는 하역작업이 이루어지는 부두는 국유지로서 항만공사가 관리하고 포□□의 하역작업은 주식회사 한○으로부터 구체적 지시를 받는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한○이 포□□에게 하역작업에 관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료하역 부두가 국가 소유이고 항만공사가 관리한다는 사실은 인정되나(을 제292~296호증),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지휘·명령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다)

○○기업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368, 377, 422, 427, 428, 438, 509, 5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크레인 운전 1 압연공정을 거쳐 나온 날판은 후판공장에서 롤테이블을 따라 진행되는 여러 공정을 거치면서 제품으로 생산되어 제품창고로 운반된다. 이 부분 원고들은 롤테이블에서 전단공정, 정정공정, 열처리공정 등 작업을 위해 날판 또는 제품을 각 작업장소, 야드, 창고 등으로 운송하거나(line-off, 롤테이블 위의 제품을 야드, 작업장소 등으로 옮기는 작업), 다시 롤테이블로 운송한다(line-on, 야드 등에 적치된 제품을 다시 롤테이블로 옮기는 작업). 이들은 정비작업을 지원하고 자재나 스크랩 박스를 운반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2 이 부분 원고들은 MES 시스템이 도입되기 전 및 크레인에 MES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 소속 근로자로부터 이송해야 할 물품 리스트를 제공받거나 무전지시 등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고, MES 시스템이 도입된 후에는 MES를 통해 크레인 운전 원고들에게 운반하여야 할 제품의 매수나 규격, 제품번호, 중량, 현재위치 및 이송위치 등 정보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운전 업무를 수행한다. 피고는 크레인 운전원에게 무전기로 또는 이메일을 보내어 긴급재가 있거나 돌발상황이 발생한 경우, 작업순서를 변경하는 경우, 마킹이 이루어지지 않은 날판을 라인오프하는 경우 등 다양한 업무 변경을 지시한다(갑 제377, 422호증).

(나)

나이프 작업 1 날판은 그 두께가 다양하여 주문에 따라 전단설비기계 또는 아래 (라)항과 같이 가스절단기로 규격에 맞게 절단하여야 하고, 위 설비기계에 부착된 나이프는 마모, 파손되어 주기적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이 부분 원고들은 나이프 운반, 교체준비 및 연마, 연마의뢰 작업을 한다. 원고들은 MES에 교체해야 할 나이프가 등록되면 이를 보고 나이프 교체를 준비한다(갑 제631호증). 피고는 절단작업 중 나이프가 파손되는 등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원고들에게 전화, 문자로 연락하여 긴급 교체준비 지시를 하기도 한다(갑 제509호증). 2 피고 작업사양서 및 ○○기업 명의의 작업표준서에는 나이프 관리 작업 대상, 내용, 방법, 순서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들은 이에 따라 작업을 한다(갑 제354호증, 제510호증).

(다)

시편장 작업 1 날판 전단(절단)과정에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시편 모재(재질검사 등을 위해 채취하는 판의 일부)를 채취하고, 이 부분 원고들은 MES상 시편인도리스트와 대조하여 확인·등록하고, 채취한 시편을 모아 천장크레인으로 운반될 수 있도록 줄걸이작업을 한다. 2 날판 전단과정에서 스크랩(날판 자투리)이 발생하는데, 스크랩이 충분히 쌓이면 빈 스크랩박스로 교체하여야 한다. 스크랩이 가득 차면 원고들은 스크랩을 운반하는 컨베이어라인을 멈추도록 하고, 천장크레인으로 이를 운반하기 위한 줄걸이작업, 줄걸이 해제작업을 해야 한다. 3 위와 같은 시편 모재 운반 준비작업, 스크랩 교환작업의 세부 내용은 피고 작업사양서(갑 제354호증)와 ○○기업 명의의 작업표준서(갑 제513 내지 516호증)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스크랩 교환작업을 한 근로자에게 작업사실을 MES에 기록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기업 명의의 작업표준서를 개정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갑 제512호증).

(라)

가스 절단 1 위 (나)항의 전단공정에서 피고가 전단설비기계로 절단할 수 없는 날판은 이 부분 원고들이 가스기기(CNC) 등을 이용하여 절단하거나 스크랩으로 처리하고 시편을 채취한다. 이들은 MES를 통해 절단해야 할 날판의 번호를 입력하여 날판의 품명, 제품치수, 두께, 규격, 슬라브치수, 연마보수, 평탄도, 직각도, 용도를 확인하고 날판을 절단한 후 그 결과를 MES에 입력하여 보고한다(갑 제367호증). 절단한 날판에 이상이 없는지 피고 소속 검판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후 수동으로 번호를 새기고(타각) 라벨을 부착하는 작업을 한다. 가스전단 작업 중 불량이 발생하는 경우 원고들은 ‘주문외 처리 현황’을 작성하여 피고 소속 부적합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갑 제512, 517, 519호증). 2 위와 같은 가스 절단작업 방법, 시편 모재 절단 및 타각 방법은 피고 작업사양서(갑 제354호증)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3 피고는 테스트나 시험생산이 있는 경우 이 부분 원고들에게 특정한 방법으로 절단하고 특별시편을 채취하여 줄 것을 MES 및 특별작업지시서를 통해 요구하기도 하였다(갑 제368호증).

(마)

보수장 검사 1 피고 소속 검판담당자는 전단 작업을 마친 후판을 검사하여 제품 표면에 흠이나 요철이 있는 경우,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정공정에서 보수(연마)작업을, 평탄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아래 (바)항의 ○○기업 소속 근로자가 담당하는 프레스 교정 또는 피고가 담당하는 열간 교정, 냉간 교정을 거치도록 한다. 보수장 검사 업무를 하는 원고들은 피고 소속 검판담당자의 업무지시 또는 MES를 통해 어떤 후판에 어떤 흠이나 요청이 있었는지를 확인한 후 에어그라인더 또는 자동그라인딩기계, 대형 연마기계로 후판의 흠이나 요철을 없애는 연마작업을 한다. 연마작업을 거친 후판이 정품의 두께에 미달하는 경우 원고들은 이를 주문외 제품으로 분류하여 피고 소속 근로자의 확인을 받는다(갑 제427호증). 2 또한 피고의 냉간교정을 지원하기 위한 냉간교정기 제품 선별 및 야드 정리 작업(교정, 마킹), 하면 보수를 위하여 제품을 뒤집는 TOD(Turn Table Device) 운전 등의 업무도 수행한다. 피고 작업사양서는 하면 보수작업의 장소,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갑 제354호증).

(바)

프레스 교정 1 후판의 평탄도에 문제가 있고 냉각 교정이 불가능한 경우(갑 제524호증), 이 부분 원고들은 MES를 통해 후판 정보와 요구되는 평탄도를 확인하고 프레스 설비를 운전하여 후판을 평탄화하는 작업을 한다. 또한 피고의 냉간교정 작업 후 마킹이 지워진 경우 MES상의 재마킹 지시에 따라 마킹작업도 하고 있다. 긴급재가 있는 경우 피고는 이메일 등을 통해 프레스 교정을 지시하기도 한다(갑 제377호증). 2 피고 작업사양서(갑 제354호증) 및 ○○기업 명의의 작업표준서는 프레스 설비를 이용한 연마작업 방법, 프레스 설비 작동 방법, 유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다(갑 제524호증). 피고는 작업표준서 개정을 위한 자료를 보내어 작업표준서 개정을 독려하기도 하였다(갑 제358호증).

(사)

쇼트 작업 1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담당하는 열처리 공정은 날판을 가열, 냉각하여 내구성, 안정성 등을 향상시키는 공정으로, 이 부분 원고들은 열처리 공정에 앞서 후판의 표면을 깨끗하게 다듬는 작업을 한다. 쇼트블라스팅 작업은 이 부분 원고들이 쇼트기계를 이용하여 쇼트볼을 후판 표면에 원심력을 이용하여 투사시켜 표면의 스케일, 녹 등을 제거하고 열처리 공정을 준비하는 작업이다. 열처리 공정을 마친 후판에 대하여 제품에 이물질에 의한 흠이 발생했는지 하면검사를 한 후 제품 마킹 작업 및 표시 테이블을 이용한 운송작업을 한다. 2 피고의 열처리 작업자는 긴급작업이 필요한 경우 쇼트 작업자들에게 쇼트 작업을 신속히 할 것을 요청한다(갑 제422, 428호증). 피고 열처리 파트장은 ○○기업 소속 쇼트 작업자들에게 쇼트볼 제거, 쇼트하부 청소 등을 강조하는 내용의 주의사항을 공지하기도 하였다(갑 제438호증).

(아)

입고 운전 1 입고 운전실에서는 후판공장에서 생산된 완제품이 전산상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MES상 지정된 입고 위치에 따라 롤테이블을 조작하여 제품을 제품창고로 입고하거나 추가정정이 필요한 경우 후판공장 등으로 제품을 이송한다. 2 전산 오류 등으로 MES상 창고자동화시스템에 따른 입고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제품이송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추가 정정작업 등이 필요한 경우, 피고 소속 근로자는 직접 입고운전실 작업자에게 전화하여 구두로 제품이송 등을 지시하기도 한다.

(자)

제품 관리 1 ○○기업 소속 근로자들은 제품창고에 저장된 완제품을 MES상 재고리스트와 대조하여 재고가 맞는지, 적치 높이가 과도하지 않은지, 품질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등의 사항을 확인하는 재고조사 업무를 수행한다. 피고의 고객사에서 반납한 제품의 라벨을 검수한 후 다시 후판공정으로 이송되도록 하기도 한다. 2 또한 ○○기업은 피고 회사로부터 출하 요청을 받은 제품이 효율적으로 출하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업무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제품을 이적위치로 미리 운송하거나 제품의 안전한 출하를 위하여 받침목을 설치하고, 제품리스트와 현품 수량의 일치 여부, 제품 정보를 확인하며, 라벨이나 결속 등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등의 사항을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는 ○○기업 소속 원고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위 (가)항의 크레인 운전, (아)항의 입고 운전 업무는 모두 후판공정에서 날판, 날판의 생산에 부대하는 스크랩박스, 시편, 나이프 등 도구 교체, 완제품 등을 운반하는 업무로, 피고 소속 근로자로부터 이송해야 할 물품 리스트를 제공받거나 MES상 이송할 물품의 정보, 현재 위치와 이송 위치를 확인하여 이루어진다. 그 외에는 긴급재, 시험생산 등에 관한 피고의 이메일, 무전지시 등 피고의 요구, 피고의 이해관계에 따라 그 계획을 변경하거나 피고의 계획을 기준으로 운전계획을 수립할 뿐이다. 특히 크레인 운전의 경우, 그 특성상 후속 공정과 즉시 연결되므로 근로자들이 요청받은 바와 다르게 작업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피고의 구속력 있는 작업지시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아)항의 입고 운전 업무의 경우 입고 운전자가 지정된 이송위치가 아닌 적절한 위치에 임의로 완제품을 입고하고 이를 다시 MES에 입력함으로써 이른바 ‘합리성 작업’을 하기도 하므로 피고가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작업지시로 운전 업무가 상당 부분 결정된 상황에서 위 원고들이 작업위치를 일부 조정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보기는 어렵다(크레인 운전업무에 관한 피고의 합리성 작업 주장은 이하에서도 마찬가지로 판단한다). 2 (나)항 내지 (사)항, (자)항 기재 각 업무의 경우에도, 피고의 작업표준서, MES상의 정보와 피고의 이메일, 무전 지시 등을 종합하면 ○○기업 소속 원고들 업무의 대부분이 피고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거나 결정되는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이 단순한 요청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반드시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이와 다르게 작업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다.

라)

◇◇기업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456, 457, 459 내지 461, 580 내지 585, 612 내지 6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크레인(공장, 신호수) 1 피고 ○○제철소의 선재공장에서는 선행 연주공정에서 제작된 중간소재인 블룸(Bloom), 빌렛(Billet) 소재를 가열, 압연하여 철사, 봉 형상의 제품을 만든다. 구체적으로, (1) 강편압연공정에서는 블룸을 가열, 압연하여 빌렛을 생산하고, (2) 냉각후 빌렛정정공정을 거쳐 (3) 선재압연공정에서 빌렛을 가열, 압연하여 코일을 생산하고, (4) 선재포장공정에서 코일 냉각, 검사·정정 등을 거쳐 (5) 제품창고에 입고되었다가 출하된다. 2 크레인 운전자들은 강편압연공정, 선재압연공정에서 MES상 등록된 빌렛의 단위, 수량, 순서, 이송 위치 등을 확인하고 천장크레인을 운전하여 압연 소재인 블룸, 빌렛을 가열로, 보열로, 수냉챔버, 정정설비(그라인딩머신) 등으로 운반하고, 천장크레인을 지상에서 보조하는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였다. 3 긴급재가 있는 경우 MES상에 ‘긴급재’라는 글자가 실시간으로 표시되어 우선적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피고(선재부 가열로반)는 크레인 운전자에게 직접 전화로 언제까지 다음 단위 블룸을 가열로에 장입하라거나, 장입대에 올린 블룸을 빼내라거나, 어느 블룸을 보열설비에 장입하라거나 다른 장소로 운반하라는 등의 지시를 하기도 하였다(갑 제580 내지 585호증).

(나)

빌렛 마킹 이 부분 원고들은 빌렛정정공정에 앞서 빌렛 마킹을 담당하며 빌렛 자동마킹기 설비 관리, 마킹 오류시 재마킹, 수동 마킹 조치 작업, 빌렛 절단, 시편 채취 작업을 수행한다. MES에 표시되는 시편 채취 대상, 절단량 등 정보를 보고 시편을 채취하고, 채취한 시편은 피고에게 전달되어 검사가 이루어진다.

(다)

그라인딩머신 1 빌렛정정공정에서 빌렛은 이송장치(Transfer, Roller)를 따라 이동하며 숏 블라스트(빌렛 표면의 스케일, 녹 등 제거), 초음파, 자분, TOM 설비로 표면 결함을 검사하여 결함 부위를 표시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 그 후 이 부분 원고들이 위 설비에서 빌렛의 결함 부위, 개수를 확인하고 MES에 표시되는 연마 대상, 연마 방법을 확인한 후 그라인딩머신을 운전하여 빌렛 표면을 연마하여 결함을 제거한다. 2 연마작업은 피고의 기술기준(갑 제337호증의1)과 연마기준(갑 제340호증)에 따라 이루어지고, ◇◇기업 명의의 작업표준서 내용도 이와 동일하다(갑 제337호증의2). 피고는 이메일 또는 특별작업 지시서를 통하여 ◇◇기업 명의의 작업표준서를 피고가 지시하는 대로 바꿀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갑 제338, 339, 341, 456호증). 피고의 선재부 기술개발팀(모니터링반)은 그라인딩머신 운전자들에게 ‘빌렛 결함 유형에 따른 연마 판단기준’을 작성·배포하거나(갑 제340호증의1), ‘연마량 확보를 위한 조업방안 수정지

라인딩머신을 운전하여 빌렛 표면을 연마하여 결함을 제거한다. 2 연마작업은 피고의 기술기준(갑 제337호증의1)과 연마기준(갑 제340호증)에 따라 이루어지고, ◇◇기업 명의의 작업표준서 내용도 이와 동일하다(갑 제337호증의2). 피고는 이메일 또는 특별작업 지시서를 통하여 ◇◇기업 명의의 작업표준서를 피고가 지시하는 대로 바꿀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갑 제338, 339, 341, 456호증). 피고의 선재부 기술개발팀(모니터링반)은 그라인딩머신 운전자들에게 ‘빌렛 결함 유형에 따른 연마 판단기준’을 작성·배포하거나(갑 제340호증의1), ‘연마량 확보를 위한 조업방안 수정지시’라는 제목으로 ◇◇기업 소속 근로자들에게 ‘빌렛 표면 결함의 연마기준은 피고의 선재부 모니터링 요원의 판단을 우선 적용한다’는 내용의 지시를 하기도 하였다(갑 제340호증의2). 3 특별한 방법으로 연마가 이루어져야 하는 빌렛의 경우 피고는 MES나 이메일 등으로 특별작업 지시서를 ◇◇기업 소속 근로자들에게 전달하여 그 대상과 구체적인 연마 방법 등을 지시하였다(갑 제457호증). 4 연마 후에도 빌렛에 흠이 있는 경우, 피고 선재부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으로 연마 작업의 방법을 변경하여 ◇◇기업 소속 원고들에게 이를 전달하였다(갑 제456호증).

(라)

포장공정 1 선재압연공정을 거친 제품은 둥글게 말린 모양으로 압연기에서 배출되고, 피고가 운전하는 롤러 컨베이어벨트나 C형 후크 컨베이어로 이동되는데, ◇◇기업 소속 원고들은 선재포장공정에서 코일 끝부분이 압연기 배출 직후 컨베이어벨트(냉각대)에 끼어 진행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롤러 컨베이어벨트상에서 갈고리로선·후단부를 휘어주는 레잉헤드 코일 처리 작업, 코일이 용수철처럼 원만히 묶여 맨드릴에 집적될 수 되도록 롤러 컨베이어상에서 선·후단부를 절단하는 등 정리하는 리폼튜브 코일처리 작업, 선재 코일에 태그를 부착하는 작업, 코일 포장 작업, 수냉대 노즐교체작업, 레잉헤드 파이프 교체 작업 등을 수행한다. 2 또한 포장공정에서 근무하는 원고들은 C형 후크 컨베이어에 걸린 코일의 결함 부위 제거를 위하여 절단기로 선·후단부 일정 수의 고리를 절단하는 트리밍작업과 시편 채취 작업을 하는데, MES와 전광판에 표시되는 트리밍 절단 지시량, 시편채취 대상 코일 및 채취 수량 등을 확인하고 작업이 이루어진다(갑 제343, 346호증). 트리밍 작업 방법은 피고의 작업표준서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갑 제345호증). 피고는 이메일을 통하여 트리밍할 상세 위치 변경을 요청하거나 시편 채취 개수, 윤활조건, 결속압력, 포장방법 등을 지시하기도 하였다(갑 제459, 460호증). 3 이후 코일은 윤활 약품 살수, 결속, 평량, 태그 부착 등 작업을 순차로 거쳐 제품창고로 운반된다. 위 각 작업 역시 MES로 윤활살수 대상 코일, 살수할 약품의 종류와 방법, 결속 압력과 방법, 결속 여부, 코일별 중량의 상·하한, 포장 방법을 확인하고 이루어지고(갑 제347호증), 피고는 윤활, 결속, 포장 작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표준서를 마련해놓았으며(갑 제348, 349호증), 작업 방법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이메일(특별작업 지시서)로 변경사항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는 결속 작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업 소속 원고들에게 결속 방법을 바꾸어 보거나, 결속압을 낮추어도 될지 시험하기 위해 결속 방법을 바꾸어볼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고, 코일 쓰러짐 현상이 계속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결속압을 상승시켜 작업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갑 제461호증).

(마)

제품업무 1 선재포장공정을 거친 코일은 C후크 컨베이어를 통해 제품창고로 운반되고, ◇◇기업 소속 원고들은 제품창고에서 언로더(unloader)를 운전하여 코일을 대차로 옮기는 입고 작업, 제품 입고 검수 작업, 불량 판정된 코일 반납 작업 등을 수행한다. 2 이 부분 원고들은 MES상 코일 제품 정보와 실제 라벨이 일치하는지, 피고의 선재제품 외관품질 적용기준(갑 제465호증)에 따른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불량이 있는 경우 피고 출하과 소속 근로자에게 연락하여 어떻게 조치할지를 물어본 후 그에 따라 선공정으로 반납하거나 스크랩으로 처리하였다. 3 또한 앞선 포장공정 검사 과정에서 제품에 이상(트리밍, 결속 상태 등)이 있음이 확인되면 원고들은 피고 시험반 등 소속 근로자의 반납 지시에 따라 제품을 야드에서 추출하여 대차에 올려 반납한다. 이 제품은 C후크 컨베이어를 통해 포장공정으로 되돌아가 재트리밍, 결속, 포장 등 작업을 다시 거치게 된다. 4 출하 과정에서 고객 요청, 차량 배차 등으로 인해 작업 내용이 변경되거나 상차 대기, 출하 취소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피고 출하관제센터 소속 근로자는 제품업무를 하는 ◇◇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먼저 상차 준비를 해두거나(선별작업), 선공정에 제품 반납할 것, 선공정으로부터 제품 반입할 것, MES 좌표에 없는 위치로 물품을 이송할 것(고내, 옥외 작업) 등을 유선으로 지시하거나 아래 (바)항의 천장크레인 운전자들에게 크레인에 탑승하여 운전할 것을 전달하도록 하였다(갑 제612 내지 622호증). 5 ◇◇기업 명의의 작업사양서에는 “출하지시 되면 지게차 및 C/R을 이용하여 안전하고 신속하게 출하”, “결함이 있는 제품은 도급인 감독자(파트장, 주임)에게 통보 후 작업주문에 따라 조치”, “창고내 모든 작업은 차상국 COMPUTER 작업주문에 의해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등 내용이 담겨 있다(갑 제627호증).

(바)

천장크레인(제품) 1 압연공정에서 생산된 선재 코일이 C후크 컨베이어, 언로더(unloader)를 통해 제품창고로 운반되어 오면 제품창고에서 근무하는 원고들은 천장크레인을 운전하여 코일을 야드에 적치하고 운반, 출하(상차)하는 작업, 필요시 지게차를 운전하여 제품을 옥내, 고외로 운반하거나 출하하는 작업, 불량 코일 반납·스크랩 처리 작업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코일을 옮겨야 할 순서와 위치(제품번호, 창고동-열 좌표, 출하 납품 차량번호 등)는 기본적으로 MES로 자동 지정되고, 천장크레인 운전자들은 크레인 내 차상국 시스템으로 위 정보를 확인하여 크레인 운전업무를 수행한다. 3 피고 출하관제센터 등에서는 크레인 탑승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고, 앞서 (마)의 4에서 본 바와 같이 생산, 출하 일정의 변동에 따라 크레인 운전자들에게 제품업무 근로자들을 통해 지시사항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는 ◇◇기업 소속 원고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위 (가)항, (바)항의 크레인 운전의 경우, 그 특성상 실시간으로 피고의 선행 공정과 즉시 연결되므로 근로자들이 요청받은 바와 다르게 작업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피고의 구속력 있는 작업지시라고 봄이 타당하다. 크레인 운전자들이 야드 또는 제품창고 내의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적치할 위치를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언제든 변경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는 MES, 무전 지시 등을 통해 변경사항을 실시간으로 전달하여 변경된 대로 작업할 것을 요구하였다. 2 (나) 빌렛 마킹, (다) 그라인딩머신, (라) 포장공정 작업은 피고의 작업표준서, 이메일, MES상의 정보, 특별작업 지시서 등을 종합하면 그 업무의 대부분이 피고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거나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연마 과정에 문제가 있을 때 그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었다. 피고는 ◇◇기업 소속 원고들이 수행하는 연마업무에 속하는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이나 기술표준 등을 마련하고 ◇◇기업 소속 근로자들에게 연마 기준을 작성·배포하거나 피고 소속 근로자의 판단을 우선으로 적용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코일 쓰러짐을 방지하기 위해 결속압을 상승시켜 작업할 것을 지시하는 등 협력업체에 피고가 마련한 해결책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원고들은 이를 그대로 반영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와 다르게 작업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어, 원고들의 작업내용, 작업방법 등은 피고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통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마) 제품업무의 경우에도, 제품창고는 2007년경부터 ◇◇기업 소속 근로자들이 관리·운영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제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 ◇◇기업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 시험반, 출하과 소속 근로자에게 연락하여 그들의 지시에 따라 후속 업무를 진행하고, 피고 출하관제센터 소속 근로자로부터 선별작업, 반납·반입작업, 고내·옥외작업 등을 지시받아 업무를 수행하며, 이와 같이 피고 소속 근로자의 지시에 기초하여 업무를 진행할 것이 ◇◇기업 명의의 작업사양서에도 기재되어 있어, 제품업무의 내용, 방법 등은 피고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통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언로더 작업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담당하는 생산 공정과 바로 붙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생산제품의 부피, 무게, 생산방식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작업하는 현장과 위 원고들이 근무하는 운전실이 상당히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와 다른 공정이 기능적으로 밀접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

마)

▽▽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322 내지 326, 574 내지 577, 722, 725, 728, 729, 74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URB 1 스테인리스(STS) 제강공정은 전기로에서 용강을 생산하고 이를 연속주조(연주)하여 슬래브를 만드는 공정이다. ▽▽ 소속 근로자들은 전기로 제강공정에서 MES에 나타난 ‘차량번호’, ‘BIN 번호’, ‘단위’, ‘품명’ 등에 따라 투입해야 할 스테인리스 원료의 종류와 양을 전달받고 지정된 로더, 지게차 등을 이용하여 원료를 저장소(bin)에 보관하였다가 지정된 호퍼(hopper)로 장입한다(갑 제309, 310호증). 호퍼에 장입된 원료는 컨베이어를 통해 전기로, 정련로 등 제강 설비로 운반된다. 피고는 전기로, 정련로 등 설비에 필요한 광물의 재고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URB 공정 작업자에게 부족한 광물을 투입하도록 한다. MES 화면에는 위 근로자들이 작업한 적입량과 작업완료 여부 등이 실시간으로 표시된다(갑 제311호증). 피고 소속 근로자는 URB 작업자들에게 전화로 광물 투입 위치, 수량을 직접 지시하기도 하였다(갑 제574호증). 2 ▽▽ 명의의 작업사양서에는 ‘피고 정련로반장이 각종의 부원료 종류와 투입해야 할 물량을 현장대리인에게 정보를 제공해주면 현장대리인은 도급인의 작업주문(투입) 방식에 의해 해당 원료를 로우더 및 지게차를 이용하여 운반 및 해체 후 투입하고, 호퍼에 투입된 원료는 수급인의 설비조작에 의해 벨트콘베어를 통해 후 공정의 저장호퍼에 분산 저장시킨다’라고 기재되어 있다(갑 제744호증의2). 3 피고는 크레인 운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슬래브 운반 방법을 구체적으로 변경 작성하여 이를 크레인 운전자들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갑 제326호증).

(나)

크레인(전기로) 1 원고들은 MES상 운반해야 할 원료, 수량 등을 확인하고 스크랩베이 크레인(25톤)을 운전하여 스테인리스강 생산에 필요한 지정된 구획(bay)에 보관되어 있는 철스크랩, 합금 광물 등 제강 원료를 피고의 지시에 따라 190톤 바스켓에 옮겨담는 운반 작업을 수행하였다. 위 바스켓은 대차를 통해 전기로로 운반되고, 바스켓 내 원료는 전기로에 장입되어 쇳물(용탕)이 된다. MES 화면에는 위 근로자들이 작업한 적입량과 작업 완료 여부 등이 실시간으로 표시된다(갑 제312호증). 2 피고는 전화로 크레인 운전자들이 원료 또는 스크랩을 모두 적입하였는지를 확인하거나 바뀐 스케줄대로 원료 적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도 하였다(갑 제576호증).

(다)

용탕스키머 1 원고들은 전기로에 장입된 철스크랩과 합금 광물이 녹아 쇳물(용탕)이 생산되어 래들에 담겨오면, 프로브(probe)로 쇳물의 온도를 측정하고 샘플을 채취하고 이를 에어슈터로 피고 분석실에 발송하는 작업, 래들에 담긴 쇳물의 상층에 형성되는 슬래그를 '패들'이라고 불리는 스키머(skimmer) 설비로 제거(배제)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2 스키머 작업은 전기로에서 용탕이 생산되는 일정에 맞추어 진행되고, 피고 정련로반 소속 근로자는 ▽▽ 소속 파트장에게 언제까지 스키머 작업을 완료할 것을 요구하거나 특정 래들을 지정하여 샘플을 채취할 것 등을 무전, 통화로 지시하였다(갑 제722호증).

(라)

크레인(정정) 1 제강공정을 거쳐 연주기에서 슬래브(Slab)가 생산되면, 연주공정에서 원고들은 MES에 연동된 정정 크레인 내부의 차상국 모니터를 통하여 슬래브 정보, 권상위치(현재 위치), 권하위치(목적지)를 확인하고 45톤 연주 크레인을 운전하여 정정설비(그라인더머신, 숏블라스트머신, 절단기 등), 정정작업장(핸드그라인더 연마), 온도관리 설비에 보급하거나, 야드에 적치, 후공정인 압연공정으로 불출하는 등의 운반 작업을 수행하였다. 2 피고는 정정 크레인 가동률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크레인 운전자들의 교대시간, 식사시간을 1시간 이내로 조절할 것을 지시하였고, 일정 시간 이상 가동되지 아니하면 그 사유를 보고하도록 하였다(갑 제725호증).

(마)

정정업무(연마, 절단

등) 1 원고들은 정정공정에서 MES를 통해 작업할 슬래브의 종류, 치수, 그라인딩 방법 및 이상코드 유무를 확인한 후 슬래브를 핸드그라인더로 연마하고, 규격에 맞게 절단하며, 시편을 채취하고, 제품번호를 마킹하고, 보열·냉각(수냉, 공냉)하는 등 슬래브에 대한 각종 가공 작업을 수행한다. 2 피고 열연설비반 근로자 등은 ▽▽의 현장대리인에게 특정 슬래브의 시편을 특정 방법으로 채취할 것, 재열재를 절단하는 위치, 구체적인 연마 방법 등을 이메일로 보내어 이를 소속 근로자들에게 전달해줄 것을 지시하였다(갑 제728, 729호증). 3 피고는 ▽▽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마킹 작업에서 오류가 발생하자 ‘마킹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수마킹을 억제시키고 작업자가 마킹시에는 메모장을 활용하여 오류를 예방하겠다’는 구체적인 작업 대책을 수립하고, ‘추후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밀착 관리하고 마킹 오류 발생시 바로 현장 전파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후 이를 ▽▽ 소속 근로자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는 위 근로자들이 마킹 작업 후 제품의 품명이나 번호 외에 검사자의 이름이나 직번까지 일지에 기재하도록 지시하였다(갑 제322호증). 4 피고는 제강·연주공정 내 피고(전기로, 정련로, 연주반 등) 소속 근로자들과 ▽▽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지시를 하나의 이메일로 통합하여 전달하기도 하였다(갑 제325호증).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는 ▽▽ 소속 원고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가) URB, (나) 크레인(전기로)의 경우, 작업자가 원료를 잘못 투입하거나 지시한 시점에 원료를 투입하지 못하면 생산공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쇳물의 강종과 원료 적입 스케줄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피고 소속 근로자가 ▽▽ 소속 원고들에게 원료 적입량을 확인하고 바뀐 스케줄에 따른 적입을 지시하는 과정이 반복된다.

(라)

크레인(정정) 업무의 경우에도 그 특성상 실시간으로 피고의 선행 공정과 즉시 연결되므로 근로자들이 요청받은 바와 다르게 작업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피고의 구속력 있는 작업지시라고 봄이 타당하다. 크레인 운전자들이 야드 또는 제품창고 내의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적치할 위치를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언제든 변경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는 MES, 전화 지시 등을 통해 변경사항을 실시간으로 전달하여 변경된 대로 작업할 것을 요구하였다. 2 (다) 용탕스키머 업무의 경우, 피고의 용탕 생산일정에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어 용탕이 래들에 담겨오는 대로 일련의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스키머 작업자들이 MES를 참조하여 작업을 진행하지는 않더라도 용탕이 전기로 등에서 출탕하면 빠르게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업무 특성상 일련의 공정 흐름이 피고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고, 스키머 작업자는 ▽▽의 현장대리인으로부터 무전, 통화 등으로 지시사항을 전달받기도 하였는데, 작업자들이 이와 달리 작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3 (마) 정정업무의 경우, 피고의 작업표준서, 이메일, MES상의 정보, 특별작업 지시서 등을 종합하면 그 업무의 대부분이 피고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거나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내용이 단순한 요청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반드시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 소속 근로자들이 이와 다르게 작업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다. 또한 ▽▽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 중 문제가 발생하면 ▽▽이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원인을 분석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작업방법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지시하였다. 4 공통적으로, 피고는 ▽▽ 소속 근로자들에게 수시로 특정 작업의 시행을 요구하고, 정정작업의 처리 지연 등으로 후공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고객이 요구한 납기일을 맞출 필요가 있는 경우 특정 제품의 우선 작업을 지시한다. 이는 피고의 구속력 있는 작업지시라고 봄이 타당하다.

바)

□□텍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2 내지 6, 8 내지 23, 27, 72 내지 77, 79 내지 83, 9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제강 래들준비 1 □□텍 소속 근로자들은 MES의 ‘주조예정’, ‘장입개시’ 시점 등 피고의 조업 스케쥴과 투입해야 하는 래들의 종류 등에 따라 장입래들(전기로에서 정련로로 쇳물을 운반하는 래들)과 주조래들(정련로에서 생산한 용강을 연주공정으로 운반하는 래들)의 준비작업을 한다. 구체적으로, □□텍 소속 근로자들은 쇳물이나 용강 운반에 사용된 래들의 지금(쇳물찌꺼기)을 제거하고 세척한 후, 일정한 온도로 보온하며, 필요시 래들의 토출장치(카세트) 내부의 내화물 등을 교체하여 정해진 횟수에 이르기까지 래들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2 새로운 래들 건조시점을 파악하고, 래들 사용횟수를 관리하는 것은 □□텍의 업무이다. 당초 주조래들의 재사용은 각 대수리·중수리, 소수리 1차, 소수리 2차 후 각 60회를 사용하는 것으로 기준이 정하여져 있었는데, 피고가 개최한 회의(□□텍의 팀장이 참석하였다)에서 주조래들은 3회 이상 추가사용이 가능하므로, 재사용 기준을 62회로 적용할 것을 결정하였고, 이는 그대로 □□텍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에 적용되었다. 이후 피고는 주조래들을 소수리 2차 후 추가로 3회 더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주조래들의 수명향상 TEST’를 시행하기 위하여 □□텍에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추가로 3회를 더 재사용할 것을 요구하였다(갑 제5호증). 테스트직후인 2019년경 피고가 테스트한 것과 같이 □□텍의 작업표준서에 주조래들 소수리2차 후 재사용횟수가 3회 추가(65회 사용)되는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3 피고는 □□텍 소속 근로자들에게 수시로 유선을 통하여 지금제거를 요구하는데, 피고의 어떤 부서는 지금제거를 가능한 깨끗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또 다른 부서는 중수리, 소수리 1차에서는 대충 제거, 소수리 2차에서는 제거하지 말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한편 □□텍 소속 근로자들의 지금제거 작업 중 내화물 손상이 발생하였는데, 피고는 이에 120회 이상 사용한 래들에 관하여는 지금제거 작업을 금지한다는 대책을 수립하기도 하였다(갑 제6호증). 4 피고는 □□텍의 래들 필러(Filler, 래들에 쇳물 또는 용강을 담기 전 노즐구에 넣어 용강이 노즐구 내에서 굳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모래주머니) 관리 업무에 관하여 □□텍에 ‘월 1회 이상 입고된 필러 성분 및 입도를 분석하고, 엑셀로 관리할 것, 매일 1회 필러 건조장 온도 및 습도 기록을 관리할 것, 입고 및 불출 실적을 일지를 기록하여 관리할 것’ 등 래들 필러 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내용을 업무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였다(갑 제27호증). 5 피고는 주조래들 Plate(래들의 카세트 내부에 부착하는 소모성 내화물)의 구경에 관하여, 60mm Plate가 입고되면, 주조래들 Plate의 구경을 55mm에서 60mm로 확대해서 사용할 것을 □□텍에 지시하였고, 60mm Plate는 기존 55mm Plate와 다르게 사용횟수를 5회로 제한할 것도 지시하였다(갑 제6호증의1, 해당 이메일에 첨부된 피고의 문서에는 ‘□□텍 지시사항’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6 피고는 용강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그 대책으로 □□텍에 래들 내 연와상태를 10회, 20회, 30회, 40회, 45회부터 수리시까지 매번 사진촬영하여 보관할 것을 요구하였다(갑 제6호증의2, □□텍 관리인이 근로자들에게 해당 이메일을 전달하면서 이러한 피고의 요구를 피고의 작업지시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이를 그대로 철저히 수행해달라고 하였다). 7 주조래들의 개공불이 발생하자 피고가 래들, 출강, 주조의 모든 과정을 조사하여 원인을 분석하여 □□텍에 구체적 대책안(‘첫번째, 필러 보호철판 투입 실패시 더 이상 투입하지 않는다’는 등의 래들관리에 있어 구체적인 작업방법)을 반드시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다(갑 제5호증의11, 12). 8 피고는 피고의 공정을 수행하다가 필요한 경우에는 유선을 통하여 □□텍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 수시로 특정 작업의 시행을 요구한다. 피고는 래들의 보온을 요구하기도 하고, 지금을 제거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며, 투입할 주조래들의 순서를 조정할 것도 요구하기도 한다. 또한 장입래들을 추가 사용할 것, 교체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갑 제8 내지 15호증).

(나)

소둔산세(CPL, CGL) 1 STS압연공정 중 소둔산세 공정은 CPL → APL → CGL의 순서로 이루어지고, 그중 APL은 피고가, CPL과 CGL은 □□텍 소속 근로자들이 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CPL의 경우 □□텍 소속 원고들은 MES상의 작업의 긴급도, 발생된 결함이 있는지 여부, 강판의 어디를 얼마나 절사해야 하는지에 관한 정보에 따라, CGL의 경우 선공정인 APL에서 발생된 결함 등의 정보에 따라 작업을 한다. 2 피고는 □□텍에 이메일을 통해 수시로 CPL, CGL 작업을 해야 하는 대상 소재, 개별 대상 소재의 구체적인 작업방법, 작업순서(특정 소재의 우선순위를 지정)를 지정하여 이에 따라 작업할 것을 요구한다(갑 제72, 73, 75호증). 또한 CPL 작업자에게 스테인리스 제품 test용 시편을 채취하도록 지시하기도 한다(갑 제76호증). 3 피고는 □□텍에 이메일을 통해 품질향상을 위한 작업기준을 제시하며, 작업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거나, 피고가 정한 작업방식이나 적용할 기준이 변경되면 그에 따라 작업할 것을 요구하고 더 나아가 □□텍의 작업표준에 이를 반영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갑 제74, 90호증). 4 피고는 긴급히 작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소재에 관하여는 수시로 우선 작업할 것을 요구하고, 그 외 소재는 작업을 보류하라거나, 작업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갑 제83호증). 5 □□텍의 작업표준서, 피고의 기술기준은 CPL, CGL 업무에 관하여 □□텍 소속 근로자들이 준수해야 하는 소재별 트리밍(Trimming), 연마 등의 방법과 그 기준을 매우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갑 제85 내지 87호증). □□텍 소속 근로자들은 일반적인 경우 이에 따라 작업하고, 자체 판단에 의하여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작업할 수는 없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피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앞서 본 것처럼 피고는 피고가 제시하는 다른 작업방법과 기준에 따라 작업할 것을 요구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는 □□텍 소속 원고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MES를 통해 피고가 제공한 정보는 □□텍 소속 원고들의 작업내용을 구성하게 되는데, MES를 통해 피고가 제공한 정보에는 단순한 정보 외에도 구체적인 작업방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가 있고, 이러한 작업방법에 관한 내용이 □□텍의 작업표준서과 결합하면, □□텍 소속 근로자들이 작업해야 하는 내용이 정해진다. 2 피고는 이메일, 유선 등을 통하여 □□텍의 관리자 내지 경우에 따라 작업자인 근로자들에게 직접 특정한 업무 내용, 업무 방법, 업무 기준을 적용하여 작업할 것, 특정 소재를 우선하여 작업할 것, 작업을 보류할 것 등을 수시로 요구했는데, 그 내용이 단순한 요청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반드시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텍 소속 근로자들이 이와 다르게 작업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는 이상(후속 공정과 관련된 기술적 지시의 경우에는 특히나 □□텍 소속 근로자들이 이와 다르게 작업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그러한 요구는 □□텍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구속력 있는 작업지시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는 이메일 등을 통한 요청은 주로 □□텍의 현장대리인을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원고들은 피고의 작업지시 수신 메일이 □□텍 소속 근로자들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공용이메일이라고 주장하는 등 다툼이 있다. 그러나 피고의 작업지시가 구속력이 있어 □□텍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에 그대로 반영될 뿐이라면, 피고의 작업지시는 결과적으로 □□텍 소속 근로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3 □□텍 소속 근로자들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의 간접적인 작업지시로 볼 수 있는 작업표준서, 기술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가 특정한 작업방법이나 기준을 적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작업을 하는데, 이러한 전체적인 □□텍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방식을 보면, □□텍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내용, 작업방법 등은 피고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통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텍의 업무 방법이나 기준에 관하여 □□텍이 스스로 기술개발 등을 통하여 이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였다고 볼 사정은 찾을 수 없다. 반면에 피고는 □□텍의 업무에 속하는 내용에 관하여 테스트 등을 진행하여 □□텍에 개선된 기준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면 □□텍은 이를 그대로 반영하였다. □□텍 소속 근로자들은 그와 같이 반영된 대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5 □□텍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텍이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원인을 분석하여 사고를 방지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작업방법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지시하였다.

사)

롤○○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247 내지 249, 272, 273, 278, 284, 487 내지 49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롤○○ 소속 근로자들은 MES에서 피고의 압연 스케줄, 작업물량, 작업해야 할 롤의 종류(열연공정의 R1~2 조압연, F0~F6 사상압연, 엣저롤, 핀치롤 등) 등의 정보를 기초로 작업을 수행한다. MES에서 압연 잔류본수가 0이 되면 다음 예정된 압연 이전에 롤 교체가 필요하다. 2 롤○○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절차 및 기준은 롤○○ 작업표준서, 작업사양서에 첨부된 ‘기술 및 품질기준’에 매우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롤○○ 소속 근로자들은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다. 롤○○의 작업표준서는 연마 후에도 표면에 떨림이나 스크래치, 이물마크가 있거나 결과 이상 시에는 재연마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재연마 기준에 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3 작업사양서는 ‘피고는 생산 Size의 확대, 임의변경 및 테스트는 롤○○과 협의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는 특정 롤을 적용하는 테스트들을 상당 기간에 걸쳐 시행하였는데, 기본적으로 해당 테스트에서 롤○○ 소속 근로자들이 해야 하는 업무를 ‘특별작업지시’ 형식으로 요구하였다. 4 정기 롤 교체 업무의 경우 ‘기술 및 품질기준’에서 정한 롤 연마기준에 도달했을 때 롤○○이 롤 연마를 하게 된다. 롤 연마기준은 육안에 의하여 롤 연마가 필요함이 명백한 경우는 당연히 연마의 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외에는 특정 롤(F1, F2, F3 롤)에 관하여 기술 및 품질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롤○○ 소속 근로자들이 표면 평점을 MES에 입력하면 피고가 이를 기초로 해당 롤을 재사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롤 연마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롤이 연마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연마 후에는 표면 흠 탐상기를 통해 연마 후 탐상을 실시하고 이후 반출한다. 한편 사고가 발생하여 부정기교체가 필요한 롤은 연마 전후로 탐상기를 통해 탐상을 실시하고, 교체 전 피고가 롤○○에 통보한 스케줄에 맞추어 반출한다. 롤 연마는 자동연마기를 이용하고, 원칙적으로 탐상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나, 일정한 경우에는 수동 탐상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롤○○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순서,

(F1, F2, F3 롤)에 관하여 기술 및 품질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롤○○ 소속 근로자들이 표면 평점을 MES에 입력하면 피고가 이를 기초로 해당 롤을 재사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롤 연마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롤이 연마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연마 후에는 표면 흠 탐상기를 통해 연마 후 탐상을 실시하고 이후 반출한다. 한편 사고가 발생하여 부정기교체가 필요한 롤은 연마 전후로 탐상기를 통해 탐상을 실시하고, 교체 전 피고가 롤○○에 통보한 스케줄에 맞추어 반출한다. 롤 연마는 자동연마기를 이용하고, 원칙적으로 탐상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나, 일정한 경우에는 수동 탐상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롤○○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순서, 작업방법, 작업기준은 모두 기술 및 품질기준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롤○○의 작업표준서도 위 기준을 다수 인용한다). 5 피고는 매주 롤 운영계획을 이메일을 통해 롤○○에 전달하고, 수시로 전 롤 교체 계획 및 일정, 교체휴지계획을 전달한다(갑 제247 내지 249호증). 피고는 해당 계획에서 롤○○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내용, 작업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피고가 전 롤 교체를 계획한 작업내용에는 같은 설비 및 교체 항목에 롤○○의 근로자와 피고의 근로자가 작업자(담당자)로 함께 기재되어 있다. 해당 이메일에는 작업 회사(부서) 사이에 서로 협조하며 작업에 임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6 피고는 롤의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롤○○의 근로자들에게 롤 가공에 관한 사항, 연마 후 롤의 관리방법, 롤 변경 등의 운영 등에 관한 특별정비작업을 수행하라는 특별작업지시를 하기도 하였다(갑 제278호증의3, 284호증). 롤○○은 연마기 가동 중지 등으로 인하여 작업자를 증원하여 특별작업을 계획하고, 피고에게 증원에 따른 작업비 정산을 요청하며 해당 특별작업을 승인하여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갑 제272, 273호증). 7 롤○○은 일반적으로 MES를 통해 피고로부터 부정기 롤 교체 사유(꼬임, 판물림 등)를 통보받았다. 그리고 피고는 유선을 통하여 롤○○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 롤의 재사용, 부정기교체, 중간교체, 롤의 반입 및 반출을 요구하기도 하였다(갑 제487 내지 496호증). 8 피고는 롤○○의 롤 정비 작업에 대한 품질평가를 시행하였는데, 피고의 품질평가서는 작업결과(작업품질)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그 외에 작업표준서, 작업사양서를 준수하여 작업을 이행하였는지 여부, 피고의 작업지원 요청에 지연 또는 불성실 대응을 하였는지 여부까지 평가항목으로 정하고 있다(갑 제292호증).

(2)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는 롤○○ 소속 원고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롤이 정비를 위하여 반입되는 경우, 피고로부터 MES를 통하여 전달받는 정보와 앞서 본 것과 같이 간접적인 지시 수단으로 기능하는 작업표준서, 기술 및 품질기준에 의하여, 롤○○ 소속 근로자들은 어떤 작업을, 어떤 순서로,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가 모두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롤 정비 작업의 경우에는 작업표준서와 기술 및 품질기준에 의한 방법외에는 특별한 정비방법이나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연마 후에도 롤에 계속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일정 부분 재연마하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요구가 정비방법(롤을 얼마나, 어떻게 연마하라는 등)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재사용, 부정기교체, 중간교체 등 롤의 교체, 반입·반출과 관련된 것이 주를 이루는 것은 위와 같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피고는 롤 운영계획을 이메일을 통해 롤○○에 전달하고, 수시로 전 롤교체 계획 및 일정, 교체휴지계획을 전달하면서 해당 계획에서 롤○○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내용, 작업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이러한 피고의 계획에 의하여 피고가 정한대로 롤○○ 소속 원고들의 작업이 이루어진 이상, 피고는 해당 작업에 관하여 롤○○ 소속 근로자들에게 구속력 있는 작업지시를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4 피고가 주도하는 테스트가 시행되는 경우(롤○○은 특별작업지시 대상일 뿐, 테스트에 관하여 피고와 협의하였다거나 테스트가 롤○○의 주도로 이루어졌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특별히 롤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고가 롤○○에 특별작업지시를 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는 품질평가의 명목으로 롤○○ 소속 근로자들의 노무 제공 방식 자체와 작업과정을 통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5 피고의 근로자들은 롤○○ 소속 근로자들에게 직접 수시로 유선 등을 통하여 부정기교체, 중간교체를 곧바로 시행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롤을 즉시 반출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롤○○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의 공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롤을 수시로 반입·반출하고 있다.

나.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여부(2 판단요소)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92, 226, 325, 373, 454, 471, 545, 65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들은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된 상태에서 자신의 담당 업무에 종사해 왔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포○○○

(1)

크레인업무 1 크레인 운전을 통해 코일을 운반하는 업무는 압연공정 자체에 필수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다. 특히 오작재가 발생하는 경우나 압연코일을 공장 내에 좌표값이 지정된 장소가 아닌 임시 장소에 내려놓거나 정정설비 등의 롤(Roll)을 교체하는 작업과 같이 작업과정에서 필요한 크레인의 움직임을 수치화시키기 어려운 작업들도 상당 부분 존재한다. 이러한 작업에서는 크레인 운전자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협력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는 2003.5.경 원고들이 소속된 노동조합에서 태업의 방식으로 쟁의행위를 진행하자 포○○○에 ‘일부 직원들이 태업행위를 지속적으로 행함으로 인하여 제철소 일관공정 특성인 전·후공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하며 이를 중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고(갑 제652호증), 이처럼 크레인 운전 업무는 피고의 사업에 연동된다. 3 앞서 본 ‘비정규직 및 위장도급 관련 운영실태(갑 제413호증)’라는 문건에는 “(피고의) 기계수리과 + 협력회사가 공동으로 크레인 점검업무 수행, 협력사 수행작업 중 작업사양서에 미반영된 작업을 관행적으로 지시(제품라벨 부착, 오작재 처리, 입고코일 외관검사 등)”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크레인 운전자들은 동일한 장소에서 혼재되어 공동으로 작업을 수행하였고, 양자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분리되기 어렵다. 크레인 운전 업무의 작업성과는 전체 압연제품 생산 공정의 소요시간과 작업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2)

공장업무 시편 운반 업무의 경우 포○○○ 소속 근로자가 시편을 채취하면 피고 소속 근로자가 이를 확인한 후 운반하여야 하고, 스크랩 코일 인출 업무의 경우에도 피고 소속 근로자가 스크랩 코일을 인출하면 포○○○ 소속 근로자가 이를 상차, 운반하여야 하는 등 포○○○ 소속 근로자와 피고 소속 근로자의 협업이 같은 공간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다.

(3)

제품업무 피고의 제품라벨관리(갑 제418호증), 출하관리 작업표준서(갑 제417호증)에는 포○○○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혼재되어 있다. 이처럼 제품업무를 수행하는 포○○○ 소속 근로자와 피고 소속 근로자의 협업이 같은 공간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다.

나)

포□□(포△△) 1 원료의 하역은 피고의 철강제품 생산의 시작점으로, 피고의 생산계획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원료의 하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고의 생산계획, 원료수급계획에 맞추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피고의 철강생산 전체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한 이유로 앞서 본 것과 같이 포□□의 원료 하역계획은 피고의 계획에 기초하여 세워지는 것이다. 피고가 포□□ 소속 근로자들에게 원료의 하역에 관한 작업지시를 하는 이유도 결국 피고의 원료수급계획 등에 맞추어 피고의 전체 생산계획에 차질이 없게 하기 위해서이다. 2 포□□의 하역계획은 피고의 적치계획, 정비계획, 원료수급계획에 따라 결정되고, 피고의 작업지시도 피고의 원료하역계획 등을 이유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결국에 전체적으로 보면, 포□□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의 계획에 따라 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포□□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작업은 종전에,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 의하여 수행되던 것과 그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 3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의 적치계획이 수립되지 않거나, 공간 부족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포□□의 하역, 적치 업무가 진행될 수 없다. 피고도 기본적인 포□□ 적치계획 외에도 피고의 포□□ 관리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포□□에 거의 매번 원료에 대해 세부적인 적치 방법을 지시한다. 이처럼 포□□의 하역, 적치 업무는 피고의 원료수급계획 등 관리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4 업무 공간의 경우에도, 하역기는 부두에, 야드는 피고 공장 내부에 있어 분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하역기를 통해 하역한 원료들은 포□□ 측에서 운영하는 벨트컨베이어와 피고 측에서 운영하는 벨트컨베이어를 모두 거쳐 야드 또는 사일로로 운반되거나, 또는 피고 ○○제철소의 경우 피고가 소유, 운영하는 파이넥스(FINEX) 벨트컨베이어를 거쳐 용광로에 즉시 투입되기도 한다. 위 파이넥스 벨트컨베이어가 정지되면 다른 벨트컨베이어 역시 정지되어 하역기나 스태커 운전원들의 대기 사유가 되기도 한다. 또한 하역기는 부두에 있더라도 피고 소유의 설비이므로, 피고가 주도하여 주요 수리, 점검 등을 진행하고, 점검이 이루어지는 경우 포□□의 하역기 운전원에 이를 통지하기도 한다. 5 야드에서는 포□□ 측에서 운전하는 원료 하역 장비인 스태커와 피고 측에서 운전하는 원료 불출(생산과정으로 투입) 장비인 리클레이머가 동시에 가동될 수 있고, 이 경우 충돌이나 간섭을 막기 위해 수시로 연락하여 서로 작업 장소나 방식, 순서 등을 조율한다. 스태커를 운전하는 원고들은 작업 중단, 대기사유로 “야드 대기”를 선택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이 스태커와 리클레이머가 동시에 가동되는 경우 다소의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어 중단사유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주장처럼 포□□와 피고가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기업 1 ○○기업 소속 원고들은 모두 후판공장에서 근무하고, 피고는 긴급재가 있거나 납기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 ○○기업 소속 원고들을 포함한 후판공장 근로자들에게 야간근무, 인원교대 없이 근무할 것 등을 지시해왔다. 2 피고는 ○○기업 소속 근로자들에게 긴급재, 충당재 등을 처리·보고할 것을 지시하고(갑 제377, 378호증), 납기일정을 맞추기 위해 ○○기업 소속 근로자들을 추가로 투입하거나 연장·야간근무를 지시하기도 한다(갑 제370, 372, 373호증). 이처럼 긴급재, 충당재 처리를 위하여는 피고뿐 아니라 ○○기업이 수행하는 각 업무 역시 우선적으로 처리될 필요가 있고, 이는 피고의 생산일정에 ○○기업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가 연동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구체적으로, (가) 크레인 운전 및 (아) 입고 운전의 경우, 생산품 자체가 무거운 철강이라는 특성으로 말미암아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압연기에서 나온 제품을 냉각장(야드)으로 옮기거나 냉연설비나 정정설비에 제품을 넣거나 빼는 등 세부적인 생산공정 사이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거나 공정을 준비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서 압연공정 자체에 필수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수행한 크레인 운전작업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생산공정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그 생산공정과 기능적인 측면에서 분리될 수 없다. 피고는 크레인 운전자들은 생산공정에 연동되지 않은 별도의 공간으로 이동시키는 line-off, line-on을 담당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생산업무와 뚜렷한 구분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line-off, line-on 되었던 날판은 전단, 보수 등을 거쳐 다시 롤테이블로 돌아와 후속 공정을 거쳐 출하되는 것이므로, 이는 피고의 작업과 밀접하게 연동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나) 나이프 작업의 경우, ○○기업 소속 크레인 운전자들이 운전하는 2대의 천장크레인은 나이프 작업을 지원한다. 전단기계의 나이프 교체가 필요한 경우 피고 소속 근로자는 이를 MES에 등록하고 나이프 작업자들이 예비나이프를 준비하며, 무전기로 천장크레인을 호출하여 예비나이프를 운반한다. 또한 피고는 작업상황에 따라 나이프 작업자들에게 야간작업을 지시하기도 하여(갑 제373호증), 나이프 작업은 피고의 전단업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5 (다) 시편장 작업의 경우, 원고들은 절단된 시편 모재를 인양하여 신속하게 피고의 기술연구소 및 대성기업으로 이송하여 시편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납기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스크랩박스 교환작업 역시 조업의 원활을 기하는 것으로 피고의 업무와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갑 제513 내지 516호증). 6 (라) 가스 절단 작업의 경우, 하나의 날판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피고 회사 정규직의 기계절단 및 ○○기업 소속 원고들의 가스절단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절단업무는 어떤 설비나 장비를 이용해서 수행되는지가 다를 뿐 기능적인 면에서 구분된다고 보기 어렵다. 7 (마) 보수장 검사 작업의 경우, 피고 소속 검판담당자가 MES상 제품 흠코드를 확인한 후 후판 표면을 검사하고 잔류 흠을 표시하면 ○○기업 소속 근로자들이 에어그라인더 등으로 흠을 제거하고, 이를 다시 피고 소속 근로자가 검사한 후 크레인으로 이송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므로, 사실상 피고와 ○○기업 소속 근로자들의 공동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8 (바) 프레스 교정 작업의 경우, 후판을 평탄화하는 작업으로 피고가 담당하는 냉간 교정과 그 방법이 다를 뿐 기능적인 면에서 구분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긴급재가 있는 경우 긴급재에 대한 교정작업을 먼저 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여, 프레스 교정작업은 피고의 생산공정에 연동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9 (사) 쇼트 작업의 경우, 쇼트 작업은 피고의 열처리 공정에 앞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피고의 열처리 작업자는 긴급작업이 필요한 경우 쇼트 작업자들에게 쇼트작업을 신속히 할 것을 요청한다(갑 제422, 428호증). 한편 쇼트 작업 주체는 기존에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었다가 2007.경 ○○기업 소속 근로자들로 변경되었고, 2020.7.경 다시 피고 소속 근로자들로 변경되었다. 10 (자) 제품 관리 업무의 경우, 피고는 후판공장의 피고 관리자들과 ○○기업의 관리자들을 같은 조로 편성하여 품질감독을 하고, 피고 고객사에 대한 납기를 지키기 위하여 긴급재 등에 대한 작업지시를 내리며, 재공품 관리를 위한 작업편성 등을 하고 있다(갑 제433호증). 제품관리 업무는 피고가 고객에게 출하하기 이전 생산된 후판제품을 최종점검하는 작업이므로, 피고의 품질관리 절차의 일부라고 봄이 타당하다.

라)

◇◇기업 1

(가)

크레인(공장, 신호수),

(바)

천장크레인(제품) 업무의 경우, 위 다)항의 3에서 본 바와 같이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압연기에서 나온 제품을 다음 공정으로 옮기거나 냉연설비나 정정설비에 제품을 넣거나 빼는 등 세부적인 생산공정 사이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거나 공정을 준비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서 압연, 정정공정 전체에 필수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다. 또한 코일을 공장 내에 좌표값이 지정된 장소가 아닌 임시장소에 내려놓는 등 작업과정에서 필요한 크레인의 움직임을 수치화시키기 어려운 작업들이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고, 그러한 작업에서는 크레인을 이용한 운반 작업 자체에 있어서도 ◇◇기업 소속 크레인 운전자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협력이 불가피하다고 보인다. 2 (나) 빌렛 마킹 작업은 빌렛정정공정에 앞서 이루어지고, 채취한 시편을 피고에게 전달하여 검사가 이루어진다. 마킹을 통해 빌렛이 정확히 식별되지 않으면 후속 공정도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으므로(재질믹싱 등 불량 원인) 생산 공정의 소요시간과 작업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빌렛 마킹에 오류가 있어 제품 불량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갑 제471호증의2), 마킹 업무는 피고의 제품 생산 업무와 연동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다) 그라인딩머신 작업의 경우, 피고의 기술기준, 연마기준 및 ◇◇기업 명의의 작업표준서의 내용에 그 작업 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어떤 방법을 적용해야 할지 불분명하거나 특정 방법으로 연마가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피고 선재부 소속 근로자들의 판단에 따라 연마 방법이 결정되어, 독립된 그라인딩 작업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선재부와 그라인딩머신 작업자 사이에 협업이 이루어져 왔던 것으로 보인다. 4 (라) 포장공정의 경우, 압연 직후 피고의 냉각운전실에서 냉각대 롤러컨베이어를 운전하여 선재코일 냉각, 집적하면 ◇◇기업 소속 근로자가 레잉헤드 코일 처리 작업, 리폼튜브 코일처리 작업 등을 하고, 시편을 채취하여 피고 시험반에 전달한다. 이처럼 포장 공정은 전후의 피고 생산공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5 (마) 제품업무의 경우, 앞서 본 ‘비정규직 및 위장도급 관련 운영실태’ 문서에는 ‘빌렛트 및 강편 그라인더작업, 선재 정정라인 제품라벨 부착 작업’을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같은 장소에서 동일/유사 작업을 진행하고, 제품창고에서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같이 근무하며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지시를 받아 장비를 조작하여 입고, 불출작업을 수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후 2007년경 피고 제품출하관제센터가 생기면서 외관상 업무장소가 분리되기는 하였으나, MES, CCTV 등으로 제품 창고의 현황을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유선 지시를 하는 등 함께 작업을 하였으므로, 여전히 피고 제품출하관제센터와 ◇◇기업 소속 제품창고 근로자들이 제품 출하를 위한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마)

▽▽ 1

(가)

URB 업무의 경우, 작업자가 원료를 잘못 투입하거나 지시한 시점에 원료를 투입하지 못하면 생산공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쇳물의 강종과 원료 적입 스케줄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피고 소속 근로자가 ▽▽ 소속 원고들에게 원료 적입량을 확인하고 바뀐 스케줄에 따른 적입을 지시하는 과정이 반복된다. 피고 및 ▽▽ 소속 근로자들은 제강공정에서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사실상 공동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인다. 2 (나) 크레인(전기로), (라) 크레인(정정) 업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크레인 운전 작업은 생산품 자체가 무거운 철강이라는 특성으로 말미암아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세부적인 생산공정 사이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거나 공정을 준비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서 STS 제강공정 자체에 필수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수행한 크레인 운전작업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생산공정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그 생산공정과 기능적인 측면에서 분리될 수 없다. 피고는 크레인(정정) 작업자들에 대하여 교대, 식사시간을 정하거나 비가동시간을 보고하게 하는 등 가동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였는데, 이는 크레인 운전작업의 작업성과가 직후 시행될 공정의 소요시간과 작업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보인다. 3 (다) 용탕스키머 업무의 경우, 용탕에 불순물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거나 생산된 용탕의 성분 등이 당초 피고 생산계획과 맞지 않으면 슬래브 제품의 품질에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피고는 전기로를 거친 용탕과 정련로를 거친 용강의 스키머 작업을 두 번에 걸쳐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의 제강공정 중간중간 쇳물이 이동하는 주기에 맞추어 위와 같은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업무는 피고의 생산일정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 용탕스키머 업무는 2006년까지 피고 ○○제철소 소속 근로자도 수행한 업무였고, 이를 ▽▽에 외주화한 이후에도 2022.5.부터 같은 해 12.까지 STS 3제강공장에서 피고 소속 근로자가 용탕스키머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피고 □□제철소에서는 1제강공장, 2제강공장의 경우 예비처리공정에서는 피고 소속 근로자가, 포스리드 공정에서는 사내협력업체(전남기업) 소속 근로자가 스키머 작업을 수행해왔다. 이처럼 스키머 운전 작업은 공장별로, 시기별로 피고 소속 근로자가 수행하기도 하고 ▽▽ 등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수행하기도 하여 엄격히 구분되어 있지 않았다. 4 (마) 정정업무의 경우, 반제품인 슬래브를 직접 가공하는 작업이므로 연속주조공정에서 다음 공정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작업이고, 철강제품 품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는 작업표준서와 피고의 기술기준에 이미 ▽▽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방법과 기준이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별적인 작업지시를 하고, ▽▽ 소속 근로자들은 이러한 작업지시에 의하여 정정작업을 수행할 뿐이다. 따라서 정정작업은 피고의 전후 공정인 연속주조공정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하나의 이메일로 피고(전기로, 정련로, 연주반 등) 근로자들과 ▽▽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지시를 구분 없이 통합하여 내리기도 하였다(갑 제325호증).

바)

□□텍 1 앞서 본 것과 같이 래들관리 공정의 경우 전후로 전기로부터 연속주조 설비까지의 피고의 공정이 진행되고, □□텍 소속 근로자들의 래들관리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고의 공정은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 이처럼 래들관리 공정과 피고의 공정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는 □□텍에 래들관리에 관한 각종 작업지시를 하였다. 구체적으로 □□텍의 래들관리 공정과 피고의 전기로, 연속주조 공정은, 피고의 근로자들이 □□텍 소속 근로자들에게 직접 그때그때 피고의 공정을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유선 등을 통하여 이야기하며 작업지시를 하면, □□텍 소속 근로자들은 이를 수행하며 이루어졌다. 한편 래들의 반출은 □□텍의 업무인데, 공정에 따라 □□텍 소속 근로자들이 점검한 래들을 스스로 대차에 올려두기도 하고, 필요한 경우 피고가 알아서 래들을 반출하여 가기도 하였다. 이러한 작업방식의 모습은, 제강공정에서 □□텍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마치 같은 소속 근로자들처럼 함께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공동작업을 하는 것과 같이 보인다. 예비용 래들이 존재하기는 하나, 래들을 사용하기 전에는 일정 시간 이상의 보온작업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어 예비용 래들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작업 순서를 임의로 바꾸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2 CPL, CGL 작업의 경우 모든 강판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나, 피고의 고객이 원하는 형태의 강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작업이다. CPL, CGL 작업은 피고가 압연공정에서 생산한 강판을 직접 가공하는 작업이고, CPL 작업을 마친 강판은 피고의 APL 공정으로 진행되며, 이후 다시 CGL 공정, 피고의 공정으로 연속하게 진행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는 피고가 정하는 작업순서, 작업방법 기준을 적용하여 작업할 것을 지시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CPL, CGL 작업은 피고의 공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피고의 연속된 공정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평가하기 충분하다. CPL과 APL 공정, APL과 CGL 공정 사이에 각 야드가 존재하여 공정이 시간상으로 연동되지 않아 작업속도가 곧바로 연동되지는 않더라도, 그것만으로 업무의 관련성·밀접성, 생산 공정의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사)

롤○○ 1 롤○○ 소속 원고들이 수행한 작업은 종전에,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 의하여 수행되던 것과 다르지 않다. 롤은 피고의 압연공정에서 사용되고, 제품의 품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피고가 원하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는 필요한 롤의 적시 반출이 필요하고, 롤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교체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롤○○의 업무는 피고의 압연공정 안에서 전후 서로 밀접하게 연동되어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예비용 롤이 있다고 하더라도 롤의 종류가 다양하고, 중간교체, 부정기교체 등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이상 롤○○ 소속 원고들이 롤 연마의 순서를 임의로 변경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2 롤○○ 소속 근로자들은 롤샵이라는 별도의 공간에서 정비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는 롤○○이 피고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도 업무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롤의 적시 반출·반입 업무도 롤○○의 업무일 뿐만 아니라, 작업사양서에는 피고가 롤○○에 사무실과 설비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사유에 관해 ‘피고는 조업의 공정흐름상 롤○○이 공장 내에 상주해서 항시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사무실을 무상으로 공급한다’, ‘피고는 롤○○이 도급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해야 하는 기계 또는 설비가 피고의 직영설비와 직접 연결되어 있고, 공장 내 부착되어 있어, 별도의 분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상으로 공급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롤○○이 피고의 공정흐름상 필요에 의하여 피고의 공장 내에서 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앞서 본 것과 같이 선재공장에서는 전 롤 교체시 롤○○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혼재되어 동일한 업무를 공동으로 작업하는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의 압연공정에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시로 롤○○ 소속 근로자에게 특정 롤의 반출, 부정기교체, 중간교체를 요구하면 롤○○ 소속 근로자들이 해당 롤을 반출하여 전달하고 있고, 이러한 작업방식의 모습은 롤○○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마치 같은 소속 근로자들처럼 함께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공동작업을 하는 것과 유사하며, 롤○○의 롤 가공, 롤 반입·반출 업무는 피고의 압연공정과 일체로 유기적으로 맞물려 이뤄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는지 여부(3 판단요소) 1) 을 제14 내지 17, 20, 21, 38 내지 40, 43 내지 48, 84 내지 86, 102 내지 105, 108, 112, 118, 119, 127, 140 내지 145, 147, 148, 150 내지 152, 155, 158, 160, 161, 200, 201, 215 내지 22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직접 소속 근로자들을 선발하였고,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업무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기도 하였다(다만 외주화가 최초 이루어진 작업의 경우에는 피고 소속 근로자가 작업의 내용에 관하여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중 피고로부터 분사한 협력업체의 소속 근로자들을 교육하였다). 소속 근로자들의 승진, 해고 등 인사 관리와 조퇴, 휴가, 징계 등의 근태관리 역시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주관하였다. 하지만 파견법이 정하는 파견사업주(제2조제3호)의 개념은 이미, 그 조직적·물적 실체를 갖추고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해 인사권 등의 권한을 가지는 법적 존재를 상정하고 있다. 즉 파견법 등의 법령에 따르면, 소속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해고하며, 임금을 지급하고 휴가를 부여하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이다(파견법 제34조제1, 3항, 근로기준법 제23, 43, 46, 48, 56, 60조 등). 파견법상 파견사업주는 소속 근로자들을 위해 교육훈련기회를 확보할 의무를 부담한다(파견법 제23조). 이와 같은 근로자파견은 종래 직업안정법에서 규율하던 근로자공급의 유형 중 파견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고용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를 분리하여 합법화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만 들어, 근로자파견 해당성을 손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

2)

앞서 든 증거, 갑 제24 내지 26, 33, 34, 55, 59, 64, 66 내지 68, 92 내지 95, 171, 172, 173, 185 내지 189, 191 내지 225, 226 내지 245, 255 내지 259, 293, 327 내지 329, 370 내지 372, 374 내지 376, 380, 384, 430 내지 437, 439 내지 450, 469, 470, 478, 578, 6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결정권 행사 권한은 상대적으로 취약했다고 봄이 타당하다[이 부분 판단의 경우 피고와 이 사건 각 협력업체와의 관계,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의 내용, 피고가 협력업체들을 관리하는 방침, 계획, 내용 등은 동일하거나 공통적인 면이 있고, 협력업체마다 크게 다르지 아니하며, 특정 협력업체에 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협력업체와의 관계에서도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관하여 같이 판단하기로 한다(이 사건 각 협력업체 중 특별히 일부 협력업체를 별도로 언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별한다)].

가)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에 첨부된 피고가 작성한 작업사양서에는 통상적인 자격과 숙련도를 기준으로 피고가 설정한 작업별 표준인원이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예상 투입인원수를 기준으로 이 사건 각 협력계약의 도급대금이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독자적으로 근로자의 인원을 증원하거나, 근로자의 연장근무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롤○○은 2014.경 연마작업 인력으로 4명을 충원할 것을 피고에게 요청하였지만 피고는 2명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2명을 충원하기로 결정되어 변경계약 체결로 나아간 사례(갑 제255호증의1), □□텍은 2019.4.29.경 피고에 CPL 인원 충원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로 부터 부정적인 답변을 들은

협력작업계약에 첨부된 피고가 작성한 작업사양서에는 통상적인 자격과 숙련도를 기준으로 피고가 설정한 작업별 표준인원이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예상 투입인원수를 기준으로 이 사건 각 협력계약의 도급대금이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독자적으로 근로자의 인원을 증원하거나, 근로자의 연장근무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롤○○은 2014.경 연마작업 인력으로 4명을 충원할 것을 피고에게 요청하였지만 피고는 2명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2명을 충원하기로 결정되어 변경계약 체결로 나아간 사례(갑 제255호증의1), □□텍은 2019.4.29.경 피고에 CPL 인원 충원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로 부터 부정적인 답변을 들은 사례 등이 존재한다. 피고는 일부 협력업체에 대하여는 외주비 초과를 이유로 인력추가, 연장근무 작업을 금지하기도 하였다.

나)

때로는 피고가 먼저 이 사건 각 협력업체 근로자의 증원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의 STS 제강부는 STS 4제강공장 준공 이후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비계약 작업으로 수행하고 있으니, □□텍의 정리직 1명을 계약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하였다(갑 제34호증). 위 가)항의 사정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피고에게 인원 증원을 요청하고 피고가 이를 검토하여 승인하거나, 피고가 먼저 증원을 요청할 때에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증원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연장근무 역시 변경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므로, 피고와 합의되지 않으면 연장근무를 독자적으로 실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는 2007.10.10. “외주사[롤○○] 인력 절감 계획”(갑 제258호증)을 통해 2006.경부터 2008.경까지는 ‘아웃소싱 보장기간’으로 인력을 유지하고, 2009.경부터 2010.경까지 롤○○의 인력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롤○○이 2005.11.24.경 피고로부터 분사된 사실을 고려하면, 피고는 롤○○의 분사시점부터 롤○○의 인력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축소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는 2015.7.13.경에도 롤○○에 인원합리화 계획의 추진시점을 구체화하여 공유하였다(갑 제259호증). 이는 롤○○이 피고로부터 분사된 이른바 ‘OB외주사’에 해당하여 피고가 지속적으로 인력규모를 결정할 수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나아가 피고는 “외주작업 인력규모 및 합리화 계획”(갑 제545호증)을 통해 노무경쟁력 향상계획 수립 대상 협력업체를 정하고, 협력업체의 현재 인원을 보고받았다. 이는 피고가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근로자의 수에 상당히 관여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업무상 실수를 하거나 안전사항 위반 등 작업기준을 위반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동료사랑카드를 발급하였다. 피고가 발급하는 동료사랑카드가 누적된(최근 1년 중 3회) 근로자는 소속 협력업체의 징계인사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피고는 동료사랑카드 등록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각 협력업체별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자체 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였다. 즉, 피고의 의사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인사위원회 회부가 결정될 수 있었다.

마)

나아가 피고가 위와 같은 인사권한 등의 행사에 부분적으로나마 관여했다고 볼 만한 사정들, 즉 1 외주화가 최초 이루어진 작업의 경우를 비롯하여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하여 피고 소속 근로자가 직접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교육하고, 교육 이수 여부를 KPI 평가에 반영하기도 한 점, 2 일관제철법에 따른 압연코일의 생산·가공·출하 공정에 걸쳐 운반 등과 같은 보조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입장에서, 피고의 작업일정과 관계없이 그 소속 근로자들의 휴게시간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3 실제로 피고는 2017.경 매주 이 사건 각 협력업체와 외주사 품질회의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 공장장은 □□텍에 휴게시간, 출퇴근 시간 전후 근태 및 운영 관리가 미비하므로 소둔산세 공정 중 CPL은 식사시간을 1시간 운영하는 등으로 근태관리를 철저히 하고, 운전실에서 휴대폰, 취침을 하거나 다같이 모여 커피를 마시는 행위 등이 적발될시 동료사랑카드를 발급하겠다고 하였고, CGL 라인에 대하여는 D조는 압연식당, B조는 도시락으로 식사를 하라고 지시하기도 한 점(갑 제92호증), 4 2004.경 이후 적용된 외주계약 일반약관 제7조는 ‘도급인은 수급인의 대리인, 종업원 또는 고용원에 대하여 작업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해졌는데, 이에 따라 특정 작업자의 배치를 요구하였고, □□텍의 조업지원 작업이 지속적으로 추가되고 있다는 사유로 인원충원을 요청하기도 한 점, 5 피고는 □□텍을 2013년 내 4교대 근무제도 개선대상으로 하고, 이처럼 전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KPI 평가에서 감점을 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점, 6 피고는 원가절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협력업체들에 인원 합리화 계획을 세우고, 그 세부계획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보고하도록 한 점, 7 피고가 월간가동일보, 주임일지, 교대근무일지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작업 투입인원을 사실상 관리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8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직원을 대상으로 출·퇴근 시간 준수 여부, 근무 태만 여부를 관리하는 활동을 실시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들도 고려되어야 한다.

라.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여부(4 판단요소) 1)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었는지 가)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 체결 당시에,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었다. 업무의 대략적인 내용과 업무수행 방법만이 정해졌고, 작업표준서, 피고의 기술기준에 의하여 보충되어야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의 범위가 비로소 명확해진다. 또한 필요에 따라 피고가 MES, 이메일, 유선 등을 통해 구체적인 지시를 하면,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근로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 당시 계약의 목적과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는 2001.2. 전에는 작업별 투입인원 수를 예상하여 이를 기초로 도급대금을 산정하는 ‘인원 단위 계약방식’으로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을 체결하였고, 2001.2.부터는 전년도 대금에 물가인상률, 노임동향 등을 고려한 인상률 등을 적용하되, 작업대상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노무비 증감분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그 대금을 산정하는 ‘총액도급제’에 따라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원 단위 계약방식과 총액도급제 하에서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의 계약금액은 완성된 물량이 아니라 주로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투입한 근로자의 인원·근로시간을 기초로 산정되었다고 보인다. 이를 위해 피고는 협력업체가 수행하는 세부 작업별, 근무형태별(평일작업, 2조 2교대 등) 노임단가를 정한 “주요 외주작업 계약적용 노임 Table”(갑 제544호증)을 마련하여 활용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작업사양서에 기재된 표준인원 등은 표준 도급비 산정을 위한 기준에 해당할 뿐 이를 준수하지 않아도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매출이 감소할 뿐 피고와는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표준인원에 따라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매출액이 결정되는 구조라면 이 사건 각 협력업체로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표준인원을 증원하고, 실제 작업을 실시하는 현재인원을 감원하려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피고에게 표준인원 증원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고 증원하지 못한 사례가 종종 있었고, 오히려 피고는 도급액이 증액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표준인원보다 더 많은 현재인원이 근무하는 현실(즉, 피고 입장에서 이익을 보는 상황)을 고려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인원을 갱신계약에서 표준인원에 반영해달라는 취지로 요구하기도 하였다.

2)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는지

가)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행하여지는 업무에 해당한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며, 개념적으로 구분될 수는 있더라도, 피고의 전체 공정 안에서 피고의 전후 공정과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으며,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수시로 연락하며 사실상 공동으로 작업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나)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가, 피고의 주장처럼 제품을 생산·관리하는 업무(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이를 보조·지원하는 업무(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같이 개념적으로 구분될 수 있더라도, 예컨대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담당한 크레인 작동 등의 업무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담당한 크레인 작동 업무 사이에 어떠한 질적 차이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동일한 업무에 대하여 피고와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사이에 작업주체의 전환이 빈번하게 이루어기도 하였다.

3)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요구되는지

가)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는 대부분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구별되는 전문적 기술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구체적으로 작성된 작업표준서 등의 내용에 따라 단순한 작업을 반복하는 성격을 띤다. 따라서 그 업무에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다. 기초적인 사항을 습득하면 별다른 숙련이나 교육과정 없이 곧바로 수행할 수 있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가 많다.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파업 등 쟁위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협력업체의 업무를 대체하는 모의훈련을 실시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모의훈련은 외주화 이전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피고 소속 근로자들 위주로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불과 1~2일간 실시되었다(갑 제165, 449호증).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른바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OJT(On the job training) 교육’의 실시, 일부 직원들이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업무는 전문성·기술성이 필요한 업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업무의 내용, 교육내용을 보아도, 이른바 OJT 교육은 전문성·기술성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이라기보다는 업무를 숙지하거나, 설비 등의 운전방법 등을 숙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크레인 운전업무 등 특정 업무의 경우, OJT 교육 이수 후 실기, 필기에 합격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자격을 인정하는 승인권자는 피고 공장장 또는 파트장이다(갑 제435호증). 나아가 해당 업무를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다거나 관련 자격증의 보유만으로 전문성·기술성이 확보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업무수행 중 문제가 발생하거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주가 되어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작업에 반영하기보다는 피고가 주가 되어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추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 작업방법을 적용할 것을 지시한다. 작업표준 준수 또는 개정 요구, 반성회 개최 및 보고, 교육, KPI 평가에 의한 통제로 문제 해결이 이루어진다. 그뿐만 아니라 공정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공법을 도입하기 위한 테스트는 피고가 수행하고, 새로운 원료, 강종에 적용해야 하는 작업방법, 기술기준은 피고가 만들어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이를 기준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을 지시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담당 업무에 관하여 이 사건 각 협력업체보다 오히려 피고가 더 높은 전문성·기술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일 뿐이다.

마.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5 판단요소) 1)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직급체계, 각종 부서 등 조직을 갖추고 피고와는 별도의 사업체로 활동하면서 법인세 등 제반 세금을 납부하고 회계·결산을 하여 왔으므로, 일견 기업조직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을 제92, 93, 10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지게차, 청소차, 고가사다리차, 덤프트럭 등은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소유인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다는 징표들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파견법이 정하는 파견사업주(제2조제3호)의 개념 자체에서 조직적·물적 실체를 갖춘 법적 존재를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는 앞서 가 내지 라항에서 본 요소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결정해야 하고, 파견사업주가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었다는 사정들만으로, 근로자파견 해당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

2)

앞서 든 증거와 갑 제451, 452, 453, 473, 474, 752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 ○○기업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었다고 볼 만한 징표들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공장 내 사무실, 업무에 있어 필요한 설비, 각종 부대설비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또한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물적 시설이나 고정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포□□(벨트컨베이어 1개) 등이 피고가 무상으로 제공한 설비 외에도 자체적으로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자체적인 설비만으로 피고를 벗어나 독자적인 사업을 영위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 역시 그들 나름의 시설이나 장비, 특유의 기술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고, 피고가 제공하는 핸디단말기 등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중 일부는 피고가 출자하거나 피고로부터 분사한 회사들인데 피고는 그들은 ‘OB외주사’로 칭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로부터 분사한 포△△, □□텍, 롤○○의 대표이사 대다수는 피고의 임직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임직원이었을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도 위 협력업체들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업무가 다수였다. 피고는 OB외주사에 대하여는 책임경영 강화를 위하여 OB외주사 사장에 대한 임기와 연계하여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부여하는 임기포인트제 도입을 검토하였다. 피고의 “2014년도 KPI 평가기준”(갑 제639호증)에는 “외주사 사장 임기조정은 법적 Risk(법무실의견), OB사와 창업사 사이의 형평성 문제로 적용 배제”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2015년도 외주작업 KPI 평가기준”(갑 제568호증)에 OB외주사 사장 임기포인트제 운영이 2014년도 KPI 평가부터 적용이라고 명시된 것을 보면 임기포인트제 자체는 실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가 임기포인트제를 실시하지는 않았더라도 이를 검토하였다는 점, 피고가 외주사 임직원의 직책별 연봉을 제한하려 한 점, 외주사 사장 차량을 그랜저급으로 지속적으로 권고한 점 등은 피고가 이 사건 각 협력업체를 독립적인 기업조직으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 그중에서도 특히 OB외주사의 사장을 피고의 부서장에 준하는 지위로 여긴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그 현장대리인 등으로부터 피고의 관여 없이 독자적이고 자체적인 작업지시를 받았다고 볼 사정을 찾기 어렵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현장대리인 등은 대부분 피고의 작업지시를 소속 근로자들에게 그대로 전달하거나 작업에 그대로 반영한다.

라)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소속 근로자들을 작업표준서에 정해진 업무에 투입만 할 뿐 스스로 작업내용을 결정할 권한이 없고,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대금은 작업성과나 작업 물량보다는 투입한 근로자의 수와 근로시간에 의하여 주되게 결정되며,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협력작업계약에서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 피고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작업을 하도급할 수 없고, 자신들이 수행하는 협력작업과 관련한 영업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이 사건 협력업체들은 전문화나 작업능률 향상을 통하여 독자적인 사업영역을 개척하거나 추가적인 이윤 획득의 기회를 얻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보이는 등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 근로자파견업체로서의 실질을 넘어서는 독자적인 사업주로서의 실체는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마)

롤○○ 등은 피고 외의 다른 고객사를 확보하여 매출을 일부 발생시키고 있다. 그러나 롤○○을 포함한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실질적으로 매출액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협력작업계약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을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고 피고로부터 그 대가로 지급받는 대금에 의존하고 있다.

바.

소결론

1)

앞서 살펴본 대로, 피고(사용사업주)와 이 사건 각 협력업체(파견사업주), 그리고 원고들(파견근로자) 3자 사이에 파견법 제2조제1호가 정하는 ‘근로자파견’의 관계가 형성되었음은 충분히 증명되었다.

2)

따라서 피고는 별지2 목록 기재 원고들을 제정 파견법 시행 당시 이미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로 사용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은 제정 파견법 제6조제3항 본문에 따라, 2년의 기간이 만료한 별지3 원고별 근무내역 표 ‘계쟁기간’란에 기재된 각 위 원고별 종료일자 다음 날부터 피고의 근로자로 간주됨으로써, 피고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3)

또한 피고는 위 별지2 목록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중 개정 파견법 시행 이전에 2년의 기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를 제공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3호에 따라 별지3 원고별 근무내역 표 ‘계쟁기간’란에 기재된 각 원고별 종료일자 다음 날부터, 개정 파견법이 시행된 당시 2년의 기간이 초과되지 않은 원고들에 대하여는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라 2012.8.2.부터, 개정 파견법이 시행된 이후 파견근로를 개시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개정 파견법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별지3 원고별 근무내역 표 ‘계쟁기간’란에 기재된 각 원고별 근무 개시일자부터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병희 판사 김상우 판사 신용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