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원고 E, G, H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 E, G의 부대항소 및 원고 H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원고 E, G, H의 소 중 환송 후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A, B, C, D의 금원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환송 후 이 법원에서 위 원고들이 감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금원청구를 각 기각한다.
환송 후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 A, B, C, D의 금원청구를 각 기각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E, G, H의 금원청구 부분을 환송 후 이 법원에서 위 원고들이 감축하거나 확장한 부분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 E, G, H의 금원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청구취지<1>
원고 E, G, H의 확인청구
주위적으로, 원고 E, G, H는 피고의 근로자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원고 E, G, H에 대한 2018. 3. 31. 자 피고의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들의 금원청구<2>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연도별 청구금액 합계표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그중 같은 표의 '2014년'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2015. 1. 1.부터, 같은 표의 '2015년'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같은 표의 '2016년'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2017. 1. 1.부터, 같은 표의 '2017년'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2018. 1. 1.부터 각 환송 후 이 법원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연도별 청구금액 합계표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그중 같은 표의 '2014년'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2015. 1. 1.부터, 같은 표의 '2015년'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같은 표의 '2016년'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2017. 1. 1.부터, 같은 표의 '2017년'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2018. 1. 1.부터 각 환송 후 이 법원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 H<3>
제1심판결
중 원고 H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주위적으로, 원고 H가 피고의 근로자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제1예비적으로, 원고 H에 대한 2015. 4. 30. 자 피고의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2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 H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피고는 원고 H에게 124,705,092원 및 그중 23,543,801원에 대하여는 2015. 1. 1.부터, 29,117,731원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31,135,213원에 대하여는 2017. 1. 1.부터, 40,908,348원에 대하여는 2018. 1. 1.부터 각 환송 전 이 법원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제1심판결
중 원고들의 금원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부대항소취지<4>
제1심판결
중 원고 E, G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주위적으로, 원고 E, G이 피고의 근로자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제1예비적으로, 원고 E에 대한 2015. 3. 31. 자 피고의 해고 및 원고 G에 대한 2015. 4. 30. 자 피고의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2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 E, G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피고는 원고 E에게 163,068,773원 및 그중 29,153,718원에 대하여는 2015. 1. 1.부
터, 38,759,288원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43,057,166원에 대하여는 2017. 1. 1.부터, 52,098,601원에 대하여는 2018. 1. 1.부터 각 환송 전 이 법원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원고 G에게 193,674,635원 및 그중 36,978,912원에 대하여는 2015. 1. 1.부터, 49,447,999원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54,026,325원에 대하여는 2017. 1. 1.부터, 53,221,399원에 대하여는 2018. 1. 1.부터 각 환송 전 이 법원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아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고들은 제1심법원에서 피고에 대하여, 1 주위적으로 피고의 근로자지위확인을, 제1예비적으로 원고 A에 대한 2015. 3. 31. 자, 원고 B에 대한 2014. 9. 1. 자, 원고 C에 대한 2015. 4. 30. 자, 원고 D에 대한 2013. 12. 31. 자, 원고 E에 대한 2015. 3. 31. 자, 원고 G에 대한 2015. 4. 30. 자, 원고 H에 대한 2015. 4. 30. 자 해고의 무효 확인을, 제2예비적으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청구하였고, 2 2014. 3.부터 2017. 12.까지 기준임금(기본급, 교통비, 상여수당), 법정수당(기준임금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복리후생비(이하 기준임금, 법정수당, 복리후생비를 합하여 '임금 등'이라 한다)를 청구하거나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제1심법원은 2018. 7. 19. 1 원고 A, B, C, D의 근로자지위확인 청구 부분을 인용하면서 위 원고들의 임금 등 청구 부분을 일부 인용하고, 2 원고 E, G, H의 근로자 지위확인 청구 및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 부분을 기각하면서 임금 등 청구 부분을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심판결 중 각자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 원고 H와 피고가 항소하였고, 원고 E, G이 부대항소를 하였으나, 원고 A, B, C, D은 항소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환송 전 이 법원에서 제1심법원에서의 청구취지를 그대로 유지하였고, 환송 전 이 법원은 2019. 3. 22. 원고 H의 항소, 원고 E, G의 부대항소,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로써 제1심판결 중 원고 A, B, C, D의 패소 부분(위 원고들의 임금 등 청구 부분 중 패소 부분)은 환송 전 이 법원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되었다.
환송 전 이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원고 E, G, H 및 피고가 각자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 다시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2024. 3. 12. 환송 전 이 법원의 판결 중 금원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과 원고 E, G, H의 패소 부분을 각 파기·환송하고 피고의 원고 A, B, C, D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로써 환송 전 이 법원의 판결 중 원고 A, B, C, D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은 대법원의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되었고, 환송 전 이 법원의 판결 중 원고 A, B, C, D의 임금 등 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및 원고 E, G, H의 청구 부분 전체가 각 파기·환송되었다.
원고 A, B, C, D은 환송 후 이 법원에서 임금 등 청구 부분에 관하여 기준임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복리후생비 부분을 감축하거나 확장하였다.
원고 E, G은 환송 후 이 법원에서 1 환송 전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원고 E, G에 대한 2018. 3. 31. 자 피고의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고, 2 환송 전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중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 부분 및 이에 기초한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취하하였으며, 3 임금 등 청구 부분에 관하여 기준임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복리후생비 부분을 감축하거나 확장하였다.
원고 H는 환송 후 이 법원에서 1 환송 전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원고 H에 대한 2018. 3. 31. 자 피고의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고, 2 환송 전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중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 부분 및 이에 기초한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취하하였으며, 3 임금 등 청구 부분에 관하여 기준임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복리후생비 부분을 감축하거나 확장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제1심법원에서의 청구취지를 환송 전 이 법원에서 그대로 유지하였고 환송 전 이 법원은 제1심법원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결국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1 제1심법원의 인정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A, B, C, D의 임금 등 청구금액에서 원고 A, B, C, D이 환송 후 이 법원에서 감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원고 A, B, C, D이 환송 후 이 법원에서 확장한 임금 등 청구 부분, 2 원고 E, G, H의 주위적 근로자지위확인 청구 부분, 환송 후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예비적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 환송 후 이 법원에서 변경된 임금 등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피고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도로의 설치·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함으로써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주된 사무소 외에도 그 산하에 다수의 지역본부 및 지사를 두고 있다.
원고들은 피고와 직접 용역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피고 지역본부 또는 지사 내 교통상황실에서 상황실 보조원으로 근무하다가, 이후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황실 보조원 근무를 계속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원고들은 피고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다른 교대근무자 1인과 격일로 출근하면서 당직업무 및 상황실 보조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당직업무는 방범, 방호 기타 방화관리를 위한 순찰점검, 퇴근 후 각 사무실의 보안관리상태 확인 및 점검, 당직 중 무선교신 및 FAX수발 등 통신업무 등이고, 상황실 보조업무는 상황실 근무자의 지시에 따라 상황실에 걸려오는 민원전화 응대, 교통사고, 고장차량, 낙하물로 인한 교통장애 등이 발생했다는 제보를 받아 이를 근무 중인 안전순찰원 등에게 전달하는 업무 등이다.
피고는 2007년경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및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시행에 따라 '현장직'이라는 직군을 신설하여 안전순찰원, 운전원, 정비원, 도로정비원, 사무원, 연구원, 교통안내원, 조무원 직종에 근무하던 기간제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현장직 직원'으로 전환하면서 2007. 6. 25. '현장직 직원 관리 예규'(2014. 6.경 이후 '실무직 직원 관리 예규'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변경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이 사건 예규'라고 하고, 이하 변경 전 이 사건 예규의 '현장직'과 변경 후 이 사건 예규의 '실무직'을 구별하지 않고 '실무직'이라 한다)를 제정하여 실무직 직원의 근로조건을 정하였고(시행일 2007. 7. 1.) 이후 현재까지 수회 이 사건 예규를 개정하여 왔다. 피고는 실무직 직원의 기본급에 관하여 이 사건 예규 제정 이후 2013. 12. 31.까지 이 사건 예규의 개정을 통해 직종별로 다르게 정하면서 인상하였으나, 2015. 1. 26. 이 사건 예규를 개정하여 2014. 1. 1.부터 직종의 구분 없이 같은 금액으로 정하였고, 추가적인 이 사건 예규의 개정을 통해 직종의 구분 없이 단일하게 인상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7. 7. 20. 기준 재직 중인 상황실 보조원을 피고에 대한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2018. 4. 1.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실무직 직원으로 전환하여 '상황관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2018. 4. 1. 이 사건 예규를 개정하여 실무직 직원의 직종에 '상황관리원'을 추가하고 상황관리원의 기본급을 기존 실무직 직원의 단일한 기본급보다 적은 금액으로 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7, 11, 12, 13, 29, 32, 38, 39, 50, 76, 77,7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 A, B, C, D의 임금 등 청구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A, B, C, D의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 A, B, C, D에게 이 사건 예규 중 적어도 조무원(조경원, 청소원, 식당조리원), 사무원, 교통안내원의 근로조건 또는 위 원고들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한 실무직 상황실 근무자의 근로조건을 적용하여 2014. 3.부터 2017. 12.까지 (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의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청구기간에 이 사건 예규에 따라 매월 지급받아야 할 임금 등에서 위 원고들이 같은 기간에 피고 또는 외주업체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해당 월의 임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임금 등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 A, B, C, D에게, 기본급 이외의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이 사건 예규 중 적어도 조무원(조경원, 청소원, 식당조리원), 사무원, 교통안내원의 근로조건 또는 위 원고들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한 실무직 상황실 근무자의 근로조건을 적용하여, 기본급에 관하여는 이 사건 청구기간에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적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기본급, 즉 2018. 4. 1. 개정된 이 사건 예규에서 정한 상황관리원의 기본급을 토대로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피고의 실무직 기본급 인상률에 따라 역으로 추산한 기본급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청구기간의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청구기간에 위와 같은 근로조건에 따라 매월 지급받아야 할 임금 등에서 위 원고들이 같은 기간에 피고 또는 외주업체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해당 월의 임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임금 등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청구기간에는 원고 A, B, C, D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한 피고의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청구기간에 위 원고들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은 피고와 직접 체결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기존의 근로조건이고, 그보다 유리한 위 원고들 주장과 같은 근로조건이 될 수 없다.
판단
원고 A, B, C, D의 지위 원고 A, B, C, D은 제1심법원에서 피고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청구기간 이전 피고와 직접 근로계약의 실질을 가진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때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라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 근로자 지위확인을 구하는 청구를 한 사실, 제1심법원은 2018. 7. 19. 인용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환송 전 이 법원은 2019. 3. 2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4. 3. 12.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청구 부분의 제1심판결을 확정한 사실은 환송 후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원고 A, B, C, D은 이 사건 청구기간에 피고의 근로자지위에 있다.
원고 A, B, C, D에 적용될 근로조건 판단
주위적 주장 판단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97조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정하고 있다.
적어도 이 사건 예규에 따른 조무원(조경원, 청소원, 식당조리원), 사무원, 교통안내원의 근로조건 적용 주장 판단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취업규칙인 이 사건 예규에 따른 조무원(조경원, 청소원, 식당조리원), 사무원, 교통안내원의 근로조건이 상황실 보조원으로 근무한 원고 A, B, C, D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보다 유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원고 A, B, C, D에게 적어도 이 사건 예규에 따른 조무원(조경원, 청소원, 식당조리원), 사무원, 교통안내원의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50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이 사건 예규 제정 당시 실무직 직원의 직종은 유지관리원(안전순찰원, 운전원, 정비원, 도로정비원), 사무원, 연구원, 교통안내원, 조무원[조경원, 시설원(영선, 전기, 건축 등), 경비원, 청소원, 식당조리원]으로 나누어지고, 그 채용자격기준은 조무원(조경원)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상학력 소지자, 해당 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조무원(청소원, 식당조리원)의 경우'해당분야 업무수행에 자질을 갖춘 자', 사무원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소지자, 부기 3급 이상 자격 소지자, 위드프로세서 3급(또는 정보처리기능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 교통안내원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소지자, 교통안내업무 수행에 자질을 갖춘 자'로 기재되었던 사실, 2 이 사건 예규가 2014. 6. 25. 개정되기 전까지 이 사건 예규상 조무원(조경원, 청소원, 식당조리원), 사무원, 교통안내원의 채용자격기준은 위와 같았고 그중 조무원(조경원, 청소원, 식당조리원)은 사무원과 함께 다른 실무직 직종보다 적은 기본급이 정해졌던 사실, 3 2014. 6. 25. 개정된 이 사건 예규에 따라 2014. 7. 1.부터 실무직 직원의 기본급이 직종의 구분 없이 같은 금액으로 정해지면서 조무원(청소원, 식당조리원)의 채용자격기준에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추가 된 사실, 4 이후 2015. 1. 26. 개정된 이 사건 예규에 따라 2014. 1. 1.부터 실무직 직원의 기본급이 직종의 구분 없이 같은 금액으로 정해졌고 위 채용자격기준은 계속 유지된 사실, 5 조무원(조경원, 청소원, 식당조리원), 사무원, 교통안내원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피고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갑 제50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조무원(조경원, 청소원, 식당조리원), 사무원, 교통안내원은 피고의 실무직 직종에 속하는데, 조무원(조경원, 청소원, 식당조리원), 사무원, 교통안내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 중에 원고 A, B, C, D과 동종 ·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2 상황실보조원은 그 수행 업무의 특성상 평일에는 18: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 휴일 및 휴무일에는 09: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 격일로 근무하여 적지 않은 야간·연장·휴일근로를 하여야 하고, 임금에서 야간·연장·휴일근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데, 이와 같은 형태로 근무하는 조무원(조경원, 청소원, 식당조리원), 사무원, 교통안내원이 있는 지 확인할 수 없는 점, 3 이 사건 예규상 조무원(조경원, 청소원, 식당조리원), 사무원, 교통안내원의 기본급표는 1일 기본 8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근무형태가 서로 상이한 조무원(조경원, 청소원, 식당조리원), 사무원, 교통안내원과 상황실 보조원의 노동강도가 동일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업무 내용의 차이까지 고려해 보면, 상황실 보조원의 근로의 가치가 피고의 조무원(조경원, 청소원, 식당조리원), 사무원, 교통안내원의 그것과 같거나 그보다 높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실 보조원과 조무원(조경원, 청소원, 식당조리원), 사무원, 교통안내원 사이의 업무 내용, 근무형태, 임금구조, 근로 가치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 A, B, C, D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이 사건 예규 중 조무원(조경원, 청소원, 식당조리원), 사무원, 교통안내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보다 유리한 내용의 취업규칙으로서 위 원고들에게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A, B, C, D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 사건 예규에 따른 실무직 상황실 근무자 근로조건 적용 주장 판단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취업규칙인 이 사건 예규에 따른 실무직의 근로조건이 상황실 보조원으로 근무한 원고 A, B, C, D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보다 유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음으로 원고 A, B, C, D이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실무직 상황실 근무자와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3, 11, 26. 28, 32, 91, 92호증, 을 제35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24시간 운영되는 피고 지역본부 또는 지사 상황실에서, 피고의 상황실 근무자가 4조 3교대로 근무하였고, 상황실 보조원 2명이 격일제로 평일에는 18: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 휴일 및 휴무일에는 09: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 근무하였다. 이에 따라 상황실 보조원은 자신의 근무시간에 해당 교대순번인 피고의 상황실 근무자와 함께 근무하였다. 피고는 당초 일반직 또는 별정직 직원을 상황실 근무자로 배치하였는데 그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다시 같은 직군의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실무직 직원을 상황실 근무자로 배치하였다. 2 안전순찰원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관련소송 항소심<5>에서 2015. 6. 15. 10:30경 안전순찰원의 근무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의 경기광주지사 상황실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졌다. 그 검증조서에 따르면, 상황실은 CCTV 모니터를 기준으로 그 정면에 상황실 근무자의 근무장소가 위치하고 있고, 상황실 근무자는 CCTV 화면, 민원 및 제보전화 등을 통해 고속도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전파하고 업무수행결과를 매일 교통상황 및 근무일지에 작성하여 상급자의 결재를 받는다. 3 피고의 진천지사에서 근무하는 안전순찰원은 진천지사 상황실 보조원의 피고에 대한 최초 관련소송<6> 제1심 제4차 변론기일인 2014. 8. 19.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천지사 상황실 보조원은 피고의 직원이 사용하는 책상에 앉아서 상황실 내 모니터를 확인하거나 민원 응대, 전화 업무를 하였으며 사고가 나거나 낙하물이 떨어진 곳을 무선으로 연락했다. 진천지사 상황실 보조원이 책상에 설치된 컴퓨터로 교통상황 및 근무일지의 내용을 입력하는 것을 자주 보았다. 진천지사 상황실 보조원이 이와 같은 업무를 하는 동안 피고의 상황실 근무자는 주로 상황실 뒤에 있는 소파에서 TV를 보거나 개인적인 일들을 하였다. 진천지사 상황실 보조원으로부터 교통사고, 낙하물 등 안전순찰과 관련된 내용을 전달받는 비율은 과반수 이상이었다. 휴일에는 대부분 진천지사 상 황실 보조원이 연락을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4 피고는 진천지사 상황실 보조원의 피고에 대한 최초 관련소송 제기 후 2016년경 조사한 피고의 지역본부 및 지사 상황실 보조원 운영현황에 따르면, 상황실 보조원이 수행하는 업무는 상황실 근무자의 업무(원클릭 상황입력 및 마감작업 등)와 상황실 근무자를 보조하는 업무(CCTV 등으로 도로상황 확인 후 이상 시 관리자에게 보고 등)가 섞여 있었다. 5 피고는 2017. 10.부터 2017. 12.까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지침에 따라 상황실 보조원 대표, 노동조합 대표, 전문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황실 보조원정규직화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당시 상황실 보조원 대표가 '상황실 보조원은 피고의 정규직인 상황실 근무자와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다. 함께 근무하는 상황실 근무자가 사고 등 발생 시 상황전파뿐만 아니라 재난훈련을 비롯한 전반적인 상황업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상황실 보조원은 상황실 직원들이 해야 할 일을 맡아서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측 대표도 '2004년경 단순한 당직업무를 위해 상황실 보조원을 두기 시작하였는데, 이후 상황실에서 함께 일하는 상황실 근무자가 상황실 보조원에게 상황업무를 자꾸 주면서 업무가 혼재되고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소송이 제기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갑 제28, 3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진천지사 상황실 보조원의 피고에 대한 최초 관련소송 제기 후 2016년경 조사한 피고의 지역본부 및 지사 상황실 보조원 운영현황에 따르면, 상황실 보조원이 수행한 상황실 근무자의 업무 범위가 지역본부 및 지사에 따라 달랐다. 예를 들어 상황실 근무자의 업무인 고속도로 전광판 홍보 및 문안 스케줄 작업의 경우 부산경남본부, 전남본부, 동서울지사, 진안지사, 남원지사, 구례지사 상황실 보조원은 하였지만 순천지사, 광주지사, 무주지사, 경기광주지사, 시흥지사, 수원지사의 상황실 보조원은 하지 않았다. 2 피고는 2017. 2. 6.경 상황실 보조원 운영방안에 관한 최종 회의결과를 관련부서에 알렸는데, 그 내용은 항소심 진행 중인 진천지사 상황실 보조원의 피고에 대한 최초 관련소송의 판결 확정 시까지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상황실 근무자와 상황실 보조원의 업무를 공통업무인 통합지휘무선망 운영 및 중대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해 상호 협력 대응 외에 아래와 같이 명확하게 구분하여 운영하고, 업무역량 있는 실무직의 원활한 전환배치를 위해 1년 이상 상황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도로관리원에서 안전원으로 직종변경을 우대한다는 것이었다. 상황실 근무자: 일상업무(민원응대 및 교통상황 안내, CCTV 상황 모니터링 조치, 터널사고자동감지시스템 운영), 일반유고대응[원클릭 실시간 상황입력 및 전파, 전화보고(기관장 등), 교통우회 등 교통상황관리, 제설 등 재난 초기 대응(관심단계)], 터널화재대응(터널 방재시설 가동) 상황실 보조원: 일상업무(보안점검 등 당직업무, 전화 수신 및 응대, CCTV 모니터링), 일반유고대응[CCTV 확인(중앙모니터 표출), 유관기관 전파(119, 112, 지방자치단체 등), 전화 응대], 터널화재대응[원클릭 상황전파(초동대응 단계 완료시까지)] 3 피고가 실무직을 상황실 근무자로 배치하기 시작한 시기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실무직이 본격적으로 상황실 근무자로 배치된 것은 이 사건 청구기간 전체가 아닌 2017. 6. 전후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7> 4 피고의 실무직 상황실 근무자가 상황실에 배치된 이후 수행한 업무와 함께 근무한 상황실 보조원이 수행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 A, B, C, D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피고의 실무직이 상황실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 설령 그러한 근무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상황실 보조원인 위 원고들이 피고의 실무직 상황실 근무자의 업무와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 B, C, D이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실무직 상황실 근무자와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였을 전제로 위 원고들에게 이 사건 예규 중 실무직 상황실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예비적 주장 판단
기본급을 제외한 임금 등에 관한 예비적 주장 판단 앞서 원고 A, B, C, D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위 원고들의 기본급을 제외한 임금 등에 이 사건 예규 중 적어도 조무원(조경원, 청소원, 식당조리원), 사무원, 교통안내원의 근로조건 또는 실무직 상황실 근무자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위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기본급에 관한 예비적 주장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2015. 1. 26. 개정된 이 사건 예규에 따라 2014. 1. 1.부터 실무직 기본급을 직종의 구분 없이 같은 금액으로 정하였고, 이후 이 사건 예규의 개정을 통해 인상한 사실, 피고는 2017. 7. 20. 기준 재직 중인 상황실 보조원을 피고에 대한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2018. 4. 1.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실무직 직원으로 전환하여 '상황관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2018. 4. 1. 이 사건 예규를 개정하여 실무직 직원의 직종에 '상황관리원'을 추가하고 상황관리원의 기본급을 실무직 직원의 기본급보다 적은 금액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다음으로 피고가 원고 A, B, C, D에게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2018. 4. 1. 개정된 이 사건 예규에서 정한 상황관리원의 기본급을 토대로 피고의 실무직 기본급 인상률에 따라 역으로 추산한 기본급을 적용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63, 9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진천지사 상황실 보조원의 피고에 대한 최초 관련소송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위 상황실 보조원들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합12385호로 피고에 대하여 피고와 용역계약 형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예규 중 조무원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용역계약 체결일부터 피고의 근로자라는 확인, 2013. 12. 31. 자 피고의 해고가 무효라는 확인 및 2011년부터 복직 시까지 임금등을 청구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6. 9. 21. 위 주장을 받아들여 임금 등에 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일부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16나2081865호로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7. 9. 15. 마찬가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되 임금 등의 계산결과에 따라 임금등에 관한 일부 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내용으로 위 제1심판결을 변경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대법원 2017다272912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2. 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2 피고는 진천지사 상황실 보조원의 피고에 대한 최초 관련소송의 판결 확정 시까지 상황실 보조원을 피고의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다가, 위 대법원 판결 이후 2017. 7. 20. 기준 재직 중인 상황실 보조원을 피고에 대한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2018. 4.1.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실무직 직원으로 전환하여 '상황관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2018. 4. 1. 이 사건 예규를 개정하여 실무직 직원의 직종에 '상황관리원'을 추가하고 상황관리원의 기본급을 기존의 실무직 직원의 기본급보다 적은 금액으로 정하는 등 상황관리원에 관한 근로조건을 정하였다. 위와 같은 진천지사 상황실 보조원의 피고에 대한 최초 관련소송의 경과 및 이 사건 예규에 '상황관리원'의 근로조건이 정하여진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 B, C, D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A, B, C, D에게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2018. 4. 1. 개정된 이 사건 예규에서 정한 상황관리원의 기본급을 토대로 피고의 실무직 기본급 인상률에 따라 역으로 추산한 기본급을 적용하였을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 B, C, D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E, G, H의 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자지위확인 및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E, G, H의 주장 원고 E, G, H에게 피고의 정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실질을 가진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위 원고들은 피고의 정년을 도과하더라도 여전히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될 수 없다. 피고가 외주업체를 통해 2018. 3. 31. 원고 E, G, H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 E, G, H는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는 확인 및 2018. 3. 31.자 해고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한다.
판단 원고 E(L 출생)이 피고와 직접 이 사건 용역계약을 맺은 기간은 2010. 10. 12.(만53세)부터 2015. 3. 31.(만 57세)까지이고, 외주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은 기간은 2015.4. 1.(만 57세)부터 2018. 3. 31.(만 60세)까지인 사실, 원고 G(M 출생)이 피고와 직접이 사건 용역계약을 맺은 기간은 2004. 9. 1.(만 47세)부터 2015. 4. 30.(만 58세)까지이고, 외주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은 기간은 2015. 5. 1.(만 58세)부터 2018. 3. 31.(만 61세)까지인 사실, 원고 H(N 출생)가 피고와 직접 이 사건 용역계약을 맺은 기간은 2005. 5. 1.(만 58세)부터 2015. 4. 30.(만 68세)까지이고, 외주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은 기간은 2015. 5. 1.(만 68세)부터 2018. 3. 31.(만 71세)까지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E, G, H의 주장은, 피고가 피고의 정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위 원고들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원고들이 피고의 정년을 도과한 후에도 피고가 위 원고들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50, 58호증, 을 2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직군은 일반직, 별정직, 실무직으로 나누어지고, 일반직에 적용되는 피고의 인사규정, 별정직에 적용되는 피고의 별정직 직원 관리예규, 실무직에 적용되는 이 사건 예규에 따르면
2018. 3. 31.(만 71세)까지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E, G, H의 주장은, 피고가 피고의 정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위 원고들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원고들이 피고의 정년을 도과한 후에도 피고가 위 원고들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50, 58호증, 을 2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직군은 일반직, 별정직, 실무직으로 나누어지고, 일반직에 적용되는 피고의 인사규정, 별정직에 적용되는 피고의 별정직 직원 관리예규, 실무직에 적용되는 이 사건 예규에 따르면 일반직, 별정직, 실무직의 정년은 모두 만 60세이며 정년에 달한 날이 속한 반기말일에 당연퇴직하는 사실, 이 사건 예규 제12조 제2항은 "직원의 정년 퇴직시기는 인사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현장의 인력여건을 감안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재채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 E, G, H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피고의 정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위 원고들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원고들이 피고의 정년을 도과한 후에도 피고가 위 원고들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런데 원고 E, G, H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5. 5. 30. 현재 피고의 정년을 도과하였음은 명백하여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용역계약을 통해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임금 등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E, G, H의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 E, G, H에게 이 사건 예규 중 적어도 조무원(조경원, 청소원, 식당조리원), 사무원, 교통안내원의 근로조건 또는 위 원고들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한 실무직 상황실 근무자의 근로조건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청구기간의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다만 원고 G은 이 사건 청구기간 중 2017. 7.부터 2017. 12.까지 1호봉을 적용하고, 원고 H는 이 사건 청구기간 전체에 1호봉을 적용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청구기간에 이 사건 예규에 따라 매월 지급받아야 할 임금등에서 위 원고들이 같은 기간에 피고 또는 외주업체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해당 월의 임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임금 등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 E, G, H에게, 기본급 이외의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이 사건 예규 중 적어도 조무원(조경원, 청소원, 식당조리원), 사무원, 교통안내원의 근로조건 또는 위 원고들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한 실무직 상황실 근무자의 근로조건을 적용하여, 기본급에 관하여는 이 사건 청구기간에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적용하였을 것 으로 보이는 기본급, 즉 2018. 4. 1. 개정된 이 사건 예규에서 정한 상황관리원의 기본급을 토대로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피고의 실무직 기본급 인상률에 따라 역으로 추산한 기본급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청구기간의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다만 원고 G은 이 사건 청구기간 중 2017. 7.부터 2017. 12.까지 1호봉을 적용하고, 원고 H는 이 사건 청구기간 전체에 1호봉을 적용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청구기간에 위와 같은 근로조건에 따라 매월 지급받아야 할 임금 등에서 위 원고들이 같은 기간에 피고 또는 외주업체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해당 월의 임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임금 등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 A, B, C, D의 임금 등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과 같은 이유로, 원고 E, G, H에게 주위적으로 이 사건 예규 중 적어도 조무원(조경원, 청소원, 식당조리원), 사무원, 교통안내원의 근로조건 또는 위 원고들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한 실무직 상황실 근무자의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없고, 예비적으로 기본급 이외의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이 사건 예규 중 적어도 조무원(조경원, 청소원, 식당조리원), 사무원, 교통안내원의 근로조건 또는 위 원고들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한 실무직 상황실 근무자의 근로조건을, 기본급에 관하여는 이 사건 청구기간에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적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기본급, 즉 2018. 4. 1. 개정된 이 사건 예규에서 정한 상황관리원의 기본급을 토대로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피고의 실무직 기본급 인상률에 따라 역으로 추산한 기본급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E, G, H의 주위적 및 예비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결론 원고 E, G, H의 소 중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은 각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 E, G의 부대항소 및 원고 H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원고 E, G, H의 소 중 환송 후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 E, G, H의 해 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각 부적법하여 각하한다(제1심판결 중 원고 E, G, H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실효되었다). 원고 A, B, C, D의 금원청구 부분(제1심판결 중 위 원고들의 금원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환송 후 이 법원에서 위 원고들이 감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환송 후 이 법원에서 위 원고들이 확장한 부분)은 각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원고들의 금원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환송후 이 법원에서 감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금원청구를 각 기각하며, 환송 후 이 법원에서 확장한 위 원고들의 금원청구를 각 기각한다. 원고 E, G, H의 금원청구 부분은 각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므로,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판결 중 위 원고들의 금원청구 부분을 환송 후 이 법원에서 위 원고들이 감축하거나 확장한 부분을 포함하여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박순영(재판장) 박성윤 정경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