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2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이 법원에서 소를 취하한 제1심 공동원고 AA, AB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문에 첨부된 별지3 내지 별지5를 이 법원 판결문에 첨부된 별지3 내지 별지5로 교체한다).
제1심판결문 제6쪽 10행의 "회사이고,"부터 같은 쪽 13행의 "들이다."까지를 아래 기재로 고친다.
『회사로서 2017. 4. 3. AC 주식회사를 분할하여 설립되어 AC 주식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이하 분할 전 AC 주식회사와 분할 후 피고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피고'라 한다). 원고들은 AD, AE 주식회사, AF 주식회사, AG 주식회사, 주식회사 AH(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하고 위 각 회사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사내협력업체'라 한다)의 순서로 변경된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다.』
제1심판결문 제9쪽 3행 내지 4행의 "피고의 굴착기의 암, 붐과 휠로더의 붐, 리어 부분의 제작에"를 "피고의 울산제1공장 내에서 굴착기 부품인 암, 붐, 상부, 하부 제작공정, 피고의 울산제2공장 내에서 굴착기, 백호로더 조립 공정 등에"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9쪽 5행의 "부품업체"를 "자재업체"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9쪽 6행의 "부품을"을 "자재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9쪽 6행의 "전달하면"과 "① 피고" 사이에 "로봇용접 공정이 들어오기 전에는 ① 피고가 치구에 자재를 고정시켜 선행용접하여 결합하는 가접공정을 거친 후 ② 피고 또는 이 사건 각 사내협력업체가 수동용접을 실시하고 ③ 피고가 비파괴(NDT) 전수 검사와 수정을 마치고, ④ 피고와 다른 사내협력업체가 조립을 위해 접합부에 원통 구멍을 뚫는 가공공정과 도장공정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로봇 용접 공정이 들어온 후에는"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9쪽 7행의 "부품을"을 "자재를 고정시켜"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9쪽 10행의 "마무리공정을"을 "마무리공정(이하 '마무리용접'이라 한다)을"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9쪽 13행과 14행 사이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피고의 굴착기 하부 제작 공정의 경우, 피고의 사외 자재업체를 통해 필요한 자재가 피고의 울산제1공장에 입고되면 ① 이 사건 각 사내협력업체의 하부 센터 가접, ② 피고의 하부 센터 베어링 로봇 용접, ③ 피고의 하부 센터 사이드 로봇 용접, ④ 이 사건 각 사내협력업체의 하부 센터 마무리용접, ⑤ 피고 또는 이 사건 각 사내협력업체의 구리스 판 용접, ⑥ 피고의 가공, ⑦ 이 사건 각 사내협력업체의 하부 사이드멤버가접·용접, ⑧ 이 사건 각 사내협력업체의 사이드멤버와 하부 센터를 결합하는 앗세이가접, ⑨ 피고의 하부 앗세이 로봇 용접, ⑩ 이 사건 각 사내협력업체의 하부 앗세이 용접의 순서로 진행되었고, 피고의 굴착기 상부 제작 공정도 위와 유사하다.』
제1심판결문 제9쪽 14행부터 17행까지를 아래 기재로 고친다.
『3) 굴착기 조립 공정 중 중형 휠 굴착기의 경우 피고의 울산제1공장 또는 사외협력업체에서 제작한 부품이 입고된 이후 과정은 다음과 같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①-1 피고 또는 이 사건 각 사내협력업체의 상부 조립 및 ①-2 위 상부 조립과 병행하여 이루어지는 이 사건 각 사내협력업체의 하부 조립, ② 이 사건 각 사내협력업체의 상·하부 조립을 결합하는 도킹, ③ 피고의 운전석 등 추가 부품 조립, ④ 피고의 주유, ⑤ 이 사건 각 사내협력업체의 붐, 암, 버킷 등 추가 조립, ⑥ 피고의 성능테스트의 순 서로 진행되었는데, 그중 위 ①-1번 공정에서 ②번 공정을 거쳐 ⑤번 공정까지는 자동컨베이어벨트에서 진행되었고 위 ①-2번 공정에서 ②번 공정까지는 수동컨베이어벨트에서 진행되었다. 2012년 이후에는 피고가 위 공정들 중 성능테스트만 담당하고 나머지 공정들은 이 사건 각 사내협력업체가 담당하였다.
굴착기 조립 공정 중 대형 굴착기의 경우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하여 부품 입고 후 ① 피고의 상부 조립 및 이 사건 각 사내협력업체의 하부 조립, ② 이 사건 각 사내협력업체의 상·하부 조립을 결합하는 도킹, ③ 이 사건 각 사내협력업체의 운전석 등 추가 부품 조립, ④ 이 사건 각 사내협력업체의 주유, ⑤ 이 사건 각 사내협력업체의 붐, 암, 버킷 등 추가 조립, ⑥ 피고의 성능테스트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백호로더 조립 공정도 마찬가지로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하여 프레임 등 부품 입고후 ① 엔진, 미션 서브 작업, ② 엔진, 벨브, 유압장치, 하네스 등 조립, ③ 로더(앞쪽에 장착되는 적재용 버킷)와 백호(뒤쪽에 장착되는 굴착 작업부품)를 프레임에 조립, ④ 각종 유압호스 연결, ⑤ 주유, ⑥ 케빈, 바퀴, 외장품 등 장착, ⑦ 성능테스트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2012년 중반까지는 피고와 이 사건 각 사내협력업체가 함께 위 공정을 진행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피고가 위 공정들 중 성능테스트만 담당하고 나머지 공정들은 이 사건 각 사내협력업체가 담당하였다.』
제1심판결문 제9쪽 18행 내지 19행의 "굴착기의 암, 붐과 휠로더의 붐, 리어 부분 제작공정에"를 "위와 같은 제작 또는 조립 공정에"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10쪽 1행과 2행 사이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원고별 입사일, 입사업체, 소속업체 변동일, 업무변동내역, 담당공정은 별지6 근무내역표 해당 란 기재와 같다.』
제1심판결문 제10쪽 15행 내지 16행의 "기소하여, 현재 형사재판이 계속 중에 있다(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857호,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를 아래 기재로 고친다.
『기소하였고, 울산지방법원은 2024. 6. 25. AH와 AI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대상으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였다는 파견법 위반행위를 인정하고, 피고와 AJ, AK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는 파견법 위반행위를 인정하여, 각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며(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857호), 이에 대하여 AH, AI, 피고, AJ, AK이 모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제1심판결문 제10쪽 17행의 "44호증"을 "44, 97, 103, 105, 106, 110, 111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11쪽 9행의 "제4호에"를 "제1호에"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11쪽 16행의 "피고는 원고 A, B에게"를 "이를 다투는 피고는 원고 A, B에게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하고"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12쪽 각주 7)의 "원고들의 경우 입사일부터"를 "원고 X, Y의 경우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의 고용의무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15쪽 15행의 "31,"을 "32,"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15쪽 16행의 "95호증,"을 "95, 97, 98, 102, 103, 105, 106, 110,112, 113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16쪽 3행의 "전달하였고"를 "전달하였고, 위 작업표준서 등은 이 사건 각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굴착기 등 부품 제작 및 조립 현장인 피고의 울산제1공장 및 울산제2공장에 그대로 게시되었으며,"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17쪽 6행의 "해당"을 "굴착기 등 부품 제작"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18쪽 18행과 19행 사이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이 사건 각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은 굴착기 등 부품 조립 현장에서도 피고의 MES 시스템을 통해 조립 대상 모델명, 조립 서열 등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조립 공정을 진행하였다.』
제1심판결문 제19쪽 20행부터 제20쪽 1행까지를 아래 기재로 고친다.
『붐과 상부, 하부 부분의 제작 과정 및 굴착기와 백호로더의 조립 과정에서 일부공정을 수행하였는데, 이는 위 제작 및 조립 과정에서 피고가 담당한 공정과 함께 굴착기와 백호로더를 생산하기 위한 필수적인 작업에 해당한다.』
제1심판결문 제20쪽 2행의 "(2)"와 "이 사건" 사이에 "위와 같은 굴착기 부품 제작이 이루어지는 피고의 울산제1공장에서"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20쪽 7행과 8행 사이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한편 울산제2공장에서의 굴착기, 백호로더 조립 과정은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하여 완성품을 만드는 방식으로, 이 사건 각 사내협력업체가 담당하는 공정과 피고가 담당하는 공정의 작업공간이 위와 같은 굴착기 부품 제작 과정과 같이 차광막 등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았다.』
제1심판결문 제20쪽 8행의 "(3)"과 "생산공정이" 사이에 "피고의 공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부품 제작부터 조립까지"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20쪽 18행의 "굴착기 암, 붐과 휠로더 붐, 리어 부분의"를 "굴착기암 등 부품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21쪽 1행의 "가접공정, 마무리공정과"를 "굴착기 부품 제작 과정및 굴착기, 백호로더 조립 과정에서의 일부 공정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23쪽 20행의 "같이"와 "피고의" 사이에 "그중 AH는"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26쪽 1행 및 5행의 각 "이 사건 각 사내협력업체가"를 "AH가"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26쪽 10행 내지 11행의 "갑 제2호증의"부터 "종합하여 보면"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26쪽 12행 내지 13행의 "피고의 굴착기 암 제작 공정에 투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를 "피고의 굴착기 부품인 암, 상부, 하부 등 제작 공정에 투입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에 따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26쪽 19행의 "계속적으로"와 "파견근로자로" 사이에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로서 굴착기 부품인 암, 하부 등 제작 공정과 굴착기 조립 공정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26쪽 20행의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 제6조 제2항에 따라"를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 제5조 제2항에 따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27쪽 3행의 "굴착기, 휠로더의 제작공정에"를 "굴착기 부품인 암, 하부 등 제작 공정과 굴착기, 백호로더의 조립 공정에"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27쪽 6행 내지 7행의 "굴착기, 휠로더의 제작공정에"를 "굴착기 부품인 암, 하부 등 제작 공정에"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27쪽 13행의 "지급하여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구 파견법에 따른 직접고용간주효과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가 위 원고들을 현실적으로 고용하고 있지 않은 동안, 2020. 8. 24.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인 AH의 폐업으로 말미암아 위 원고들은 그 이후부터 2020. 12.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러한 근로제공 중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러한 근로제공 중단기간에 근로제공을 계속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223310 판결 등 참조).]"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28쪽 12행의 "배상하여야 한다."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또는 현행 파견법에 따른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가 위 원고들을 현실적으로 고용하고 있지 않은 동안, 2020. 8. 24.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인 AH의 폐업으로 말미암아위 원고들은 그 이후부터 2020. 12.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러한 근로제공 중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 등으로 인한 것 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러한 근로제공 중단기간에 근로제공을 계속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223310 판결 등 참조).]"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28쪽 각주 10)의 "원고들의 경우 직접고용의무 발생일로부터"를 "원고 X, Y의 경우 직접고용의무 발생일 다음 달부터"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31쪽 4행 및 5행의 각 "개정"을 "개정 및 현행"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32쪽 1행의 "원고들에게"와 "피고의" 사이에 "원고들이 구하는 청구기간에 대하여"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32쪽 4행의 "같은 사실에"를 "같고, 그 세부내역은 별지3 2018년 임금표, 별지4 2019년 임금표, 별지5 2020년 임금표의 기재와 같은 사실에"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33쪽 3행, 9행, 16행 내지 17행의 각 "이 판결 선고일인"을 "제1심판결 선고일인"으로 고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박순영(재판장) 박성윤 정경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