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조사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에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 B, D에 대한 부분은 제외).
추가판단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시행을 강행법규에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 이후에도 임금 삭감에 상응하는 업무부담 경감, 근로시간 조정 등을 반영한 원고들의 부서 변동이 없었던 기간에도 임금만을 감액하여 지급한 부분과 임금피크제 기간 동안 만 55세 미만의 모든 근로자들에게 공통 적용되는 임금인상률을 임금피크제 대상이 되는 근로자들에게는 반영하지 않은 부분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 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원고들이 부서 변동 없이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계속하였고, 임금피크제 기간 동안 55세 미만의 모든 근로자들에게 공통 적용되는 임금인상률을 원고들과 같은 임금피크제 대상 근로자들에게는 반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앞서 본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른 정년 연장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해 도입된 조치로 정년 연장과 유기적 연관성을 가지므로, 비록 원고들의 정년 연장이 법률 개정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기대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유리한 정년 연장의 측면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임금 감액만을 이유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원고들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 정년인 만 55세까지의 근무로 인한 임금이 삭감되지 않으면서도 그 이후 근로의 제공 및 임금 수령의 기회가 생겼으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 전보다 ‘임금 총액’ 측면에서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되는 점, ③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도입의 필요성 및 목적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점, ④ 이 사건과 같이 정년 연장에 연계하여 연장된 기간에 한하여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경우 정년 연장 자체가 임금 삭감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보상이고, 임금 감액률도 연 평균 26%로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임금 삭감으로 인한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가 다소 미흡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받은 불이익의 정도가 합리성을 상실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원고들을 상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거나 또는 그로 인해 원고들에게 부당하게 과소지급된 임금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전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영(재판장) 이양희 이은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