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9. 6. 선고 2024나201798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미지급 임금 청구, ② 이행각서에 따른 약정금 청구, ③ 가상재산인 I 토큰의 시가 상당액 청구를 하였다.

제1심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미지급 임금 청구(① 청구), 가상재산인 I 토큰의 시가 상당액 청구(③ 청구)를 기각하고, 이행각서에 따른 약정금 청구(②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② 청구)에 관하여 항소하였다.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항소하였으나 원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은 피고의 항소로 인하여 항소심으로 이심되나,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22902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가 불복한 이행각서에 따른 약정금 청구(② 청구) 부분에 한정되고,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청구(① 청구) 부분, 가상재산 관련 청구(③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이 추가로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부분 및 심판범위에서 제외된 부분은 제외한다).

○

10면 3행부터 1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살피건대, 갑 제3, 11 내지 13, 15 내지 19호증, 을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이행각서의 내용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1억 8,0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이행각서에는 ‘미지급 급여’, ‘연봉’, ‘월 급여’라는 표현이 기재되어 마치 원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약정하는 형식을 띠고 있기는 하나, 이는 주로 약정 경위, 금액 산출 근거 부분에 기재된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일부 문구만으로는 원고들에게 각 1억 8,0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약정 자체가 객관적인 진실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고들은 2019. 4. 또는 2019. 7.경부터 2022. 3.경까지 피고와 함께 일을 하면서 경비 외에는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자신들이 투자한 시간과 노력에 대한 대가를 정산받을 목적에서 이 사건 이행각서 작성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도 원고들의 요구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이행각서 작성 당일인 2022. 3. 15. 원고 C과 대화하면서, 원고 C으로부터 1억 8,000만 원의 지급을 거듭 요구받게 되자, “다 인정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갑 제16호증의 15, 16면), 같은 날 “돈은 돌기 시작하는 대로 드릴테니 염려마시구요. I 코인은 잘 만들어서 꼭 성공시킬꺼니까 잘 가지고 계셔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갑 제19호증)를 보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이행각서의 내용을 이해․숙지하고 서명한 것으로 인정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이행각서 작성 당시 “일정은 추후 확정함. 단, 개시일정은 3월 이내로 한다”는 문구를 수기로 기재하였다. 실제로 피고는 2022. 3. 31.경 원고 A, B에게 각 1,000만 원을, 원고 C에게 2,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2022. 6. 24.경 원고들에게 각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이 사건 이행각서의 내용을 일부 이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른 약정의 일부 이행이 아니라 원고 C이 이사비용을 요구하여 2,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원고 A, B에게도 각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C은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직후인 2022. 4. 6. 피고에게 “최소 50%는 지급받고 만나는 것이 좋겠다. 원고 A, B에게는 5%, 자신에게는 10% 남짓 지급되었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2주 안에 나머지 돈을 정리해달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주 불가합니다”라고 답변하였다(을 제9호증의 2). 이러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른 약정을 일부 이행하기 위하여 원고들에게 위 각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약정금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윤강열(재판장) 정현경 송영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