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0. 10. 선고 2024나202 판결

(춘천)2024나202 취업규칙 무효확인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A노동조합의 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원고 A노동조합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원고 B, H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 A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 A노동조합이 부담하고, 원고 B, H의 항소비용은 위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판결의 약어도 그대로 인용한다).

〇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6행의 “2022. 12. 28.”부터 5행의 “공포하였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022. 12. 27. 사규 제218호로 직원보수규정(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같은 달 28. 이를 공포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 제1심판결 제5면 제1행부터 제6면 8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구체적 판단

1)

원고 노동조합의 경우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로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노동조합법 등이 정하는 일정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조합원 임금협상의 당사자가 되거나 취업규칙의 변경에 동의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는 하나, 사용자에 대해 임금채권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이 정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이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지위에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 노동조합은 이 사건 취업규칙이 직접 적용되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그 규정으로 인해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상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인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취업규칙의 효력유무는 임금채권자인 소속 구성원인 근로자들에 대한 법률적 지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노동조합인 원고 노동조합의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을 야기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원고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취업규칙의 효력 유무가 판결에 의해 확정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그 규정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소속 근로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둘러싼 그들의 분쟁 해결도 기대할 수는 없고, 그 근로자들이 원고가 되어 이 사건 취업규칙이 자신들에게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확인판결을 받거나 종전 규정에 따른 이행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해당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 노동조합은 이 사건 취업규칙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 노동조합의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다28784 판결 참조).

2)

원고 근로자들의 경우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취업규칙은 원고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의 차등 지급, 감액, 승진 등의 근거가 되는 규정들로서, 피고는 위 각 규정에 기속되어 그에 따라 향후 원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이로써 원고 근로자들의 지위에 현존하는 구체적인 불안․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피고는 원고 근로자들의 임금이 감소되지 않았으므로,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향후 이 사건 취업규칙의 적용으로 원고 근로자들의 총 보수액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에 대한 당사자간 주장이 상이하고, 이러한 내용은 본안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임금의 증감 여부를 쉽사리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취업규칙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 노동조합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원고 근로자들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다.

3.

이 사건 취업규칙의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제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 제1심판결 제6면 11행의 “1) 원고들”을 “1) 원고 근로자들(이하 이 항에서 ”원고들“이라고 한다)”로 고친다.

〇 제1심판결 제10면 5행의 “이 사건 취업규칙에 따르면,”에서 6행의 “규정하고 있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들은 기존의 고정급(기본급 + 직무급)과 이 사건 취업규칙 개정 이후의 고정급(기준급 + 직무평가급)을 비교하면 이 사건 취업규칙 개정 이후의 고정급이 감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취업규칙이 불리하다고 주장한다(원고들의 2023. 6. 23.자 준비서면 제22~23면, 갑 제20호증). 그러나 이 사건 취업규칙 제3조 제3호의 가목에 의하면, 기본연봉은 기준급, 직무평가급, 직무역할급을 합산한 보수를 말하므로, 이 사건 취업규칙 개정 전후의 기본연봉의 증감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기존의 고정급과 기준급, 직무평가급, 직무역할급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비교함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방법에 따라 이 사건 취업규칙 개정 전후의 기본연봉의 증감 여부를 살펴보면, 오히려 이 사건 취업규칙 이후의 기본연봉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 노동조합의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1>하여야 하고 원고 근로자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노동조합에 대한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원고 근로자들에 대한 부분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제1심판결 중 원고 노동조합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 중 원고 노동조합의 청구 부분을 각하하며, 원고 근로자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원종찬(재판장) 박동욱 홍순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