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1. 10. 선고 2024나2021776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원고 A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다음과 같이 부담한다.

가.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나.

원고 B, D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여 제2항에서 이유 일부를 고치거나 추가·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① 별지는 이 판결에 첨부한 것을 인용한다. ② 이 법원에서 소를 취하한 제1심 공동원고 C,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고치거나 추가, 삭제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면 각주 4) 중 “1998. 7. 1.부터 2019. 4. 1.까지”를 “1998. 7. 1.부터 2000. 7. 1.까지”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2면 첫 번째 글상자 아래 첫 행부터 제15면 글상자까지[‘2)’항 부분]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15면 글상자 아래 제4행 중 “또는 공무팀 업무”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15면 글상자 아래 제7, 8, 9행 중 “수행하고, 공무팀 소속 원고들은 제품팀, 복비팀, 인산팀 등의 요청에 따라 삽차 등을 운전하여 비료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중간재료, 비료제품을 부어주는 업무와 하역, 상차 등 지원업무를 수행하였다.”를 “수행하였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5면 글상자 아래 제11행 중 “및 공무팀 업무”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16면 제1행 중 “1)”이라는 표시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16면 제6 내지 10행[‘2)’항 부분] 및 각주 8)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17면 제15행부터 제19면 제1행까지(‘바.’항 부분)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19면 제2행 ‘사.’항을 ‘바.’항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0면 글상자 안 제3 내지 14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어 2012. 8. 2. 시행, 이하 ‘현행 파견법’이라 한다)‘는 제목 및 그 아래 법조문]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20면 글상자 아래 제6행 중 “및 공무팀 도급계약”, “및 공무팀 업무” 부분을 각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20면 글상자 아래 제8행 중 “원고 A, B, C, D은”을 “원고들은”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0면 글상자 아래 제10행 “확인하고,”부터 제21면 제5행 “고용할 의무가 있다.”까지를, “확인을 구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1면 제18행 중 “및 공무팀 각”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23면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나. 이 사건에서 파견관계 표지 판단에 고려되는 사정

이 사건 원고들과 같은 계쟁기간(1998. 7. 1.부터 2000. 7. 1.까지)에 같은 업체에서 같은 업무(제품팀에서 포장생산, 업무지원, 지게차 운전 등)를 담당한 근로자 AA, AB, AC, AD, AE, AF, AG, AH, AI는 2018. 10. 10. 피고를 상대로 파견관계를 전제로 한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근로자들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18가합57101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6. 2. 선고 2021나2040257 판결, 대법원 2023. 9. 14.자 2023다248927 심리불속행기각 판결. 갑 제129, 133, 193, 194호증. 이하 ’선행 확정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원고들은 선행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들과 같은 업체에서 같은 기간·같은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선행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정은 이 사건 원고들에 대하여도 유력한 간접사실이 된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 중 일부가 원고들의 계쟁기간 이후 기간에 생성되거나 채증되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파견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어느 업체에서 어느 기간(이하 ’A 기간‘이라 한다)에 업무를 어떠한 방식으로 수행하였다면, 같은 업체는 같은 업무를 다른 기간(특히, A 기간 이전의 기간. 이하 ’B 기간‘이라 한다)에도 동일 또는 유사한 방식으로 처리하였다고 사실상 추인할 수 있다. 피고로서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인의 근로자(피고 주장) 또는 파견근로자(원고들 주장)로부터 지속적으로 용역을 제공받거나(피고 주장) 근로를 제공받았으므로(원고들 주장), 만약 A 기간과 B 기간에 같은 업체로부터 같은 업무를 제공받는 방식이 달랐다면 피고가 그 업무 제공 방식의 변화를 주장·증명하여 위와 같은 사실상 추인을 방해하거나 단절할 수 있다. 이 법원은 제1회 변론기일 및 제2회 변론기일에서 각각 피고에게 그 주장과 증명을 요구(선행 확정판결의 원고들과 이 사건 원고들이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인지 다른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인지 정리하고, 만약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계쟁기간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 파견 여부가 달라질 정도로 업무 수행 방식이 바뀌었음을 주장·증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②

이 사건 원고들의 계쟁기간은 1998. 7. 1.부터 2000. 7. 1.까지이다. 그런데 피고가 ’계쟁기간 이후에 생성된 증거‘라 주장하는 갑 제182 내지 186호증은 모두 그보다 16년 이상이 지난 2016년 이후에 생성되었다. 파견관계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 기업은 통상 파견관계의 표지로 지적되는 사정을 점차 없애고 반대로 도급에 해당하는 표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업무방식을 바꾼다. ’2016년 이후‘에도 파견관계의 표지를 증명하는 증거가 존재하였다면, 그 이후가 아닌 그 이전(특히 그보다 16년 이상 이전)에도 그러한 파견관계의 표지가 존재하였다고 추인할 수 있다. 피고로서는 원고들의 계쟁기간에 존재하지 않았던 파견관계의 표지가 2016년 이후에 비로소 발생하였음을 주장·증명하여 그러한 추인을 방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의 그러한 주장· 증명이 없다(한편 피고는 을 제21 내지 24호증의 영상을 근거로 원고들의 파견관계 성립을 다툰다. 그런데 위 증거는 모두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22년 이후에야 촬영·생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통제 아래 촬영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증명력은 매우 제한적이다).』

○

제1심판결 제23면 제3행 ‘나.’항을 ‘다.’항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3면 제10행 중 “및 공무팀”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23면 제18, 19행 중 “이고, 공무팀의 업무는 ’삽차, 굴삭기 등 운용 및 정비 등‘이다”를 “이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4면 제6행 중 “원고 F”를 “제1심 공동원고 F”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4면 제8행 중 “원고 N”을 “제1심 공동원고 N”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5면 제10행부터 제26면 제1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26면 제2, 3, 4행에 기재된 “[원고 A, B, C, D, E, F, G, H, J, K, M의 청구에 관한 판단(이하 ’원고 A 등‘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제1심판결 제26면 제5행 이하에서 “원고 A 등”이라는 기재는 모두 “원고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8면 제11행 중 “원고 G”를 “제1심 공동원고 G”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4면 제21행부터 제39면 제21행까지[‘3)’항 부분]을 삭제한다.

3.

이 사건 소 중 원고 A의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란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함에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된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64 판결 등 참조). 한편,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피고와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피고의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해직사유인 정년을 지났다면 근로자로서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7다229284 판결 등 참조).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이미 인사규정 소정의 정년이 지난 경우에도 해고가 무효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14036 판결 등 참조).

피고의 현재 인사규정 제51조는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시작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하며, 정년 산정 기준일은 신규채용 시 제출한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의 생년월일로 한다.’고 정하고(피고의 2025. 1. 6.자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답변 첨부 자료),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간주된 원고 A은 위 인사규정을 적용받는다. 원고 A은 AJ생으로서(갑 제198호증의 1, 원고들의 2025. 1. 6.자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답변 첨부자료), 2024. 12. 31. 정년이 도래하였다. 그렇다면 2024. 12. 31. 후로는, 원고 A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근로자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 더 이상 현존하는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게 되었다.

이 사건 소 중 원고 A의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원고 A의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원고 B, D의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 중 원고 A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B, D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이 사건 소의 진행 경과,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 사유,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도 확인의 이익이 있다가 이 사건 판결 무렵에야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민사소송법 제99, 100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한다.

판사 윤강열(재판장) 정현경 송영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