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7. 24. 선고 2024나2022915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78,222,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21.부터 2025. 7.24.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4쪽 제1~2행의 [인정 근거]에 갑 제14호증과 을 제2호증을 추가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4쪽 제8행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1>에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쳐 쓰고, 제15행의 "병원"을 "F의원"으로 고쳐 쓴다.

○

제5쪽 제2행의 "의문이다" 뒤에 "[피고는 2020. 11. 18. 위 F의원에서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을 당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요통이 너무 심해서 원래 치료하던 병원에서 듀로제식패치(100μg/h)로 통증을 조절해 왔다'면서 처방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서울 영등포구 M 소재 N의원의 2019. 7. 1.자 진료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2019. 7. 1. 아래허리통증을 호소하여 테리락스엑스엘서방정, 록사트론정, 레바시드정을 처방받았을 뿐 저용량이더라도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은 기록은 없고, 위 N의원 방문 이전에 치료받은 적이 없고 복용약도 없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를 추가한다.

○

제6쪽 제10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⑦ 피고는 당심에서 펜타닐 패치의 이상약물 반응에 따르더라도 펜타닐 패치를 부착한다고 해서 대부분의 사람이 사망한다고 볼 수 없고, 망인은 펜타닐 패치를 부착할 당시 상당량의 술을 마신 상태였는바 알코올이 펜타닐 패치의 진정효과를 증폭시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망인이 펜타닐 패치 부착으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는 망인의 사망을 예견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사망을 설명할 만한 손상과 병적 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망인의 혈액에서 펜타닐의 함량은 펜타닐 패치와 관련된 사망 사례 농도 수준이며, 펜타닐의 경우 알코올과 병용 시 진정효과가 증폭될 수 있어 펜타닐에 의한 급성중독 사망 가능성이 인정되며, 이 외 혈액과 위 내용물에서 다른 독극물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눈유리체액에서 현저한 대사 이상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인이 '펜타닐 중독'이라는 감정의견을 제시한 점,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 절차에서도 망인에게서 검출된 펜타닐의 혈중 농도만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피고가 제기한 위 부검 결과에 대한 각종 의문, 즉 망인의 신체적 특성, 음주 정도, 펜타닐의 사후 재분배 등 모든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망인의 사망원인은 펜타닐 중독이라고 밝힌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I약국에서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보통 1매를 3일 동안 부착할 수 있다.'는 복약지시를 받았음에도 망인이 음주 상태에서 100μg/h의 고용량인 펜타닐패치 3매를 부착하도록 만연히 방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피고가 처방받은 펜타닐 패치의 부착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는 이러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제7쪽 제8행의 "월 가동일수는 22일로 봄이 타당하다."를 "월 가동일수는 20일로 봄이 타당하다(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의 감소,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 · 경제적 구조의 지속적인 변화,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의 조사의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등 참조)."로 고쳐 쓴다.

○

제7쪽 제12~14행의 "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이 ······ 288,061,045원이다" 부분을"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이 527,888,842원이 되고, 그중 피고의 책임비율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263,944,421원이다"로 고쳐 쓴다.

○

제7쪽 표를 아래 표로 교체한다.

○

제7쪽 마지막 행의 "장례비(적극적 손해)"를 "망인에 대한 장례비"로, 제8쪽 제1행의 "장례비 5,000,000원에서"를 "장례비 5,000,000원(경험칙)에서"로 고쳐 쓰고, 제8쪽 제1~2행의 "2,500,000원이다" 뒤에 "(원고들이 공동으로 지출한 것으로 본다)"를 추가한다.

○

제8쪽 제9~11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망인의 손해배상채권 합계 313,944,421원(= 일실수입 263,944,421원 + 위자료50,000,000원)을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각 1/2 지분 상당액인 156,972,210원(원 미만 버림)씩 상속한다.』

○

제8쪽 제13~18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78,222,210원[= 망인의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각 원고들의 상속분 156,972,210원 + 각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 21,250,000원(= 위자료 20,000,000원 + 장례비 1,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다음 날인 2020. 11.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7.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성훈(재판장) 송혜정 김대현

각주1) 갑 제15호증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