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4. 9. 선고 2024나2024737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5면 글상자 내 5행의 “업적평과”를 “업적평가”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6면 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가.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도입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란 사용자가 종전 취업규칙 규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여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근로자의 기득권·기득이익을 박탈하고 근로자에게 저하된 근로조건이나 강화된 복무규율을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7898 판결 등 참조),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여러 요소 중 한 요소가 불이익하게 변경되더라도 그와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다른 요소가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8다25548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 전 피고의 취업규칙은 근로자의 정년을 만 58세로 정하고 근로자가 정년이 되는 해의 말일에 정년퇴직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되 만 56세에 도달하는 해의 초일부터 정년인 만 60세까지 5년 동안 매해 기본연봉을 전년도 기본연봉의 90%로 삭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도입으로 인해 피고 근로자의 정년이 2년 연장되고 임금피크제 적용시점인 만 56세부터 정년퇴직 시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총액이 증가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①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기존 정년인 만 58세까지 지급받는 임금에 대해서도 총 3년간의 임금을 감액하는 내용인 점, ② 정년 연장의 이익과 임금 감액, 특히 기존 정년 이전 3년분 임금 감액의 불이익 사이에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 근로자의 정년이 만 60세로 연장된 것은 개정 고령자고용법의 시행에 따라 2016. 1. 1.부터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었기 때문일 뿐, 피고의 근로자들이 취업규칙의 개정으로 인해 비로소 정년 연장의 이익을 향유하게 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도입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 판결서 6면 2행의 “가.”항을 “나.”항으로, 8면 4행의 “나.”항을 “다.”항으로 각 고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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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서 6면 아래에서 5행의 “갑 제20호증,”을 “갑 제3, 20호증,”으로 고쳐쓴다.

○

제1심 판결서 6면 아래에서 5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7면 16행의 “없는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 ⑥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도입은 2013. 5. 22. 개정되어 2016. 1. 1.부터 시행된 고령자고용법의 정년 조항에 따른 것이고,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동의를 구한 취업규칙 개정안의 유일한 내용인 점, 피고는 2015. 7. 9. 피고 본사에서 개최된 임금피크제 설명회에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였고, 피고가 2015. 7. 15.경 배포한 임금피크제 설명자료에도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대한 근로자들의 찬반 의사결정 기한인 2015. 7. 24.까지 위 임금피크제 설명회 개최 시로부터 약 16일, 위 임금피크제 설명자료 배포 시로부터 약 10일의 기간이 부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는 근로자들이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을 교환하고 집단 의사를 확인, 형성할 수 있도록 상당한 조치를 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의 근로자들이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내용을 자세히 이해하고 서로 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집단적 의사를 형성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제1심 판결서 8면 마지막 행의 “을 제14, 16호증의”를 “을 제14, 16, 29호증의”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10면 9행의 “인정된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인정된다(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피고가 오로지 인건비 부담 완화 등 경영성과 제고를 목적으로 하여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제1심 판결서 11면 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③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보직자에게는 정년 연장에도 불구하고 임금 감액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일단 임금 감액이 적용된 후에도 보직 임명 시 임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④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 결과 피고의 근로자들은 55세가 되는 해의 기본연봉을 100%라고 할 때 56세 90%, 57세 81%, 58세 72.9%, 59세 65.6%, 60세 59.0%의 기본연봉을 받게 되는바, 임금의 감액 속도가 완만하고, 감액 비율이 연 평균 26.3%로 그 자체로 적정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56세부터 정년퇴직 시까지 지급받게 되는 임금 총액이 3년간 300%에서 5년간 368.5%로 증가하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피고의 근로자들이 불이익만을 입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

제1심 판결서 11면 12행의 “하였다(임금피크제 운영지침 제9조).”를 “하였고(임금피크제 운영지침 제9조), 실제로 일부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들을 비교적 쉬운 업무에 해당하는 송무팀 업무 내지 후선업무로 전환배치하였다.”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11면 아래에서 4행의 “볼 수 있다.”를 “볼 수 있다(임금피크제 대상 직원들의 연장된 근로기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감액된 재원의 가장 중요한 사용처라고 볼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로 고쳐 쓴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성보(재판장) 이준영 이양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