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4. 25. 선고 2024나2025600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이 사건 탈퇴결의의 경과에 관한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탈퇴결의가 그 요건을 갖추었는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을 제4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5, 16호증(원고는 을 제4호증 및 을 제11호증의 4가 피고 집행부에 의하여 임의로 제작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탈퇴결의는 총 대의원 59명 중 57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46명의 찬성으로 적법하게 가결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노동조합규약 변경이 무효이므로 이 사건 탈퇴결의도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통해 원고를 탈퇴하기 위하여는 노동조합규약의 변경이 필요하고, 노동조합규약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6조 제4항에 따라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노동조합규약을 변경[제11조(소속된 연합단체) 삭제]함에 있어 그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고, 직접․비밀․무기명투표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노동조합규약 변경은 무효이고, 그 결과 조직형태 변경의 결과도 발생하지 않는바, 이 사건 탈퇴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산업별 노동조합 하부조직에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의 변경을 결의하는 경우, 원고 주장과 같이 노동조합규약 변경의 절차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조직형태 변경의 결의를 할 수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근거가 없다(설령 최종적인 조직형태 변경을 위하여 노동조합규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더라도, 이러한 노동조합규약 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결의까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성윤(재판장) 정경근 박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