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이 사건 탈퇴결의의 경과에 관한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탈퇴결의가 그 요건을 갖추었는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을 제4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5, 16호증(원고는 을 제4호증 및 을 제11호증의 4가 피고 집행부에 의하여 임의로 제작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탈퇴결의는 총 대의원 59명 중 57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46명의 찬성으로 적법하게 가결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노동조합규약 변경이 무효이므로 이 사건 탈퇴결의도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통해 원고를 탈퇴하기 위하여는 노동조합규약의 변경이 필요하고, 노동조합규약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6조 제4항에 따라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노동조합규약을 변경[제11조(소속된 연합단체) 삭제]함에 있어 그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고, 직접․비밀․무기명투표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노동조합규약 변경은 무효이고, 그 결과 조직형태 변경의 결과도 발생하지 않는바, 이 사건 탈퇴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산업별 노동조합 하부조직에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의 변경을 결의하는 경우, 원고 주장과 같이 노동조합규약 변경의 절차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조직형태 변경의 결의를 할 수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근거가 없다(설령 최종적인 조직형태 변경을 위하여 노동조합규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더라도, 이러한 노동조합규약 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결의까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성윤(재판장) 정경근 박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