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변경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 D, E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 표 ‘인용금액’ 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같은 표 ‘제1심 선고금액 중 타당 금액’의 ‘원금’ 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같은 행 ‘기산일’ 기재 날짜부터 2025. 2. 14.까지는 같은 행 ‘지연이자율’ 란 기재 각 비율,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각 계산한 돈을,
나머지 같은 표 ‘추가청구’ 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9. 5. 29.부터 2025. 2. 14.까지는 같은 행 ‘지연이자율’ 란 기재 각 비율,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각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의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청구취지
제1의 가. 및 나.항 기재와 같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3 청구금액 표 ‘청구금액 합계’ 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같은 표 ‘1심 선고금액’의 ‘원금’ 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같은 행 ‘기산일’ 기재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같은 행 ‘지연이자율’ 란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같은 표 ‘2017~2018년 추가 미지급 임금’ 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9. 5. 28.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다음과 같이 청구를 변경하였다. ① 원고들은 모두 제1심에서는 2012. 9.부터 2016. 12.까지(다만, 원고 U은 2012. 11.부터 2016. 12.까지, 원고 X은 2015. 6.부터 2015. 11.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이 법원에서 원고 X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모두 2017. 1.부터 2018. 12.까지 기간에 대한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를 추가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② 원고 F은 제1심에서 근로자 지위 확인을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고용 의사 표시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다. ③ 원고 U, V, W, X은 ㉮ 제1심에서 금전지급청구가 일부 인용·일부 기각됨에 따라 ‘제1심에서 한 청구’ 중에서는 ‘제1심에서 인용된 부분’만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감축하고, ㉯ 지연손해금 이율을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는 연 15%로 달리 구하였다. ④ 원고 N은 ㉮ 제1심에서 금전지급청구가 일부 인용·일부 기각됨에 따라 ‘제1심에서 한 청구’ 중에서는 ‘제1심에서 인용된 부분’만 청구하는 것으로 원본을 감축하고(다만, 원고 U, V, W, X과 달리 지연손해금 이율은 제1심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나누지 않고 일률적으로 연 15%로 구하였다), ㉯ 제1심에서 누락된 2012년도 임금 상당 손해 2,218,399원 배상청구를 추가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D, E, G, H, I, J, K, L, M, O, P, Q, R, S, T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제1심판결의 원고 F, N, U, V, W, X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N의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N에 관한 부분을 원고 N의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원고 N은 패소 부분 일부에 대해 부대항소 하였다가 다른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청구를 변경·확장하였으므로, 부대항소취지도 그러한 취지로 변경되었다).
이유
기초 사실
C연구소의 설립.운영 1) 피고는 울산광역시, 아산시, 전주시 등에 공장을 두고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제조.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이하 편의상 ‘피고’와 ‘피고 회사’를 함께 쓴다). 피고는 1996년경 판매용이 아닌 각종 시험용 자동차를 제작함과 동시에 그 과정에서 새로이 고안.설계된 자동차의 품질 및 성능을 평가함으로써 자동차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화성시 일대에 자동차 연구.개발시설인 ‘C연구소’를 설립하였다.
C연구소에는 10,000여 명에 달하는 피고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대부분은 연구직 근로자(연구원)인데, 관련 기계나 설비 등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직 근로자 등과 함께 근무한다. 한편 C연구소는 크게 A지구, B지구, C지구로 구분.운영되고 있는데, A지구에는 파이롯트(pilot) 센터 1동(이하 ‘PDI 1동’이라 한다), 유틸리티동, 엔진변속기 1, 2동 등이, B지구에는 구조시험동, 환경차개발시험 2동, 제동시험동 등 각종 시험동이, C지구에는 파이롯트 센터 2동(이하 ‘PDI 2동’이라 한다), 충돌시험장, 재자원화 센터, 상용엔진시험동 등이 각각 위치한다.
시험시설 예방보전업무
C연구소에는 자동차의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20,000대 이상의 시험장비가 설치·운용되고 있다. 장비들이 고장 나지 않고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점검·유지·관리되어야 하는데, 그중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한 1,000여 개의 중요 시험장비에 관한 업무를 예방보전업무(Preventive Maintenance, 이하 ‘이 사건 보전업무’라 한다)라 한다.
이 사건 보전업무는 크게 일반점검, 진동점검, 윤활점검, 제어점검으로 구분된다. 일반점검은 각종 게이지, 소음, 파손, 볼트 조임 상태 등을 육안으로 점검하거나 필터를 세척·교체하는 업무이다. 진동점검은 진동계를 이용하여 고속으로 구동·회전하는 장비의 진동값을 측정하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업무이다. 윤활점검은 각종 장비의 구동·회전부에 주입되어 있는 윤활유, 유압유, 그리스 등 윤활제의 상태·양을 점검하고 교체 및 추가 주입하는 업무이다. 제어점검은 각종 설비의 제어부품인 표시램프, 게이지, 패널 내부, 접지상태, 정류자 표면, 냉각수·환기팬·연료펌프 필터 등을 점검하는 업무이다(갑 제78호증).
피고와 협력업체들(원고들 소속 협력업체들)의 이 사건 보전업무 관련 계약 체결 피고는 1996. 10.경 B과 도급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여 위 업체로 하여금 1998. 8.까지 이 사건 보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후 수급업체가 Y(1998. 9.부터 2000. 11.까지), 주식회사 Z(2000. 12.부터 2005. 11.까지), AA(또는 AA 주식회사, 2005. 11. 부터 2006. 6.까지), 주식회사 AB(또는 AC, 2006. 7.부터 2013. 12.까지), AD(또는 AD 주식회사, 2013. 1.부터 현재까지)로 변경되었다[이하 각 수급업체를 통칭하여 ‘협력업체’라 하고, 협력업체가 피고와 맺은 각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갑 제1,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원고들의 지위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해당 협력업체에 입사하여 이 사건 보전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들은 협력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변경된 협력업체에 모두 고용이 승계되어 현재는 AD 주식회사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다. 다만, 원고 X은 2015. 6. 1. AD에 입사하여 이 사건 보전업무를 수행하다가 2015. 12. 1. 퇴사하였다(갑 제64호증).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 64, 7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 요지 가. 근로자지위확인 및 고용의사표시 청구 원고들은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가 운영하는 C연구소에 파견되어 사용사업주인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피고를 위한 파견근로를 제공하였다. 1 원고 D, E은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제정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 제3항에 따른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 고용간주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 지위 확인을 구한다. 2 나머지 원고들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고용 의사표시를 구한다.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 피고는 원고 D, E과 직접 고용관계가 성립하였으므로 원고 D, E에게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임금 상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2012. 9.부터(다만, 2012. 9. 이후로 협력업체에 입사한 원고 U, X은 각 입사일부터) 2018. 12.까지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피고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 또는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에서 각 원고들이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을 공제한 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근로자파견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인정 사실
이 사건 계약의 내용 및 도급비 산정 방법
이 사건 계약의 내용
피고와 AD 사이에 2014. 7. 1. 작성된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 제10호증의 4. AD은 이 사건 보전업무 외에도 C연구소 내 지게차 운전 및 도장업무도 함께 도급받았다). 제8조(주의의무)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을은 관계 법령을 지키고 스스로 업무처리 계획을 입안하며, 종업원 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감독과 교육을 하여 본 계약의 취지에 따라 성실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제19조(업무협조) (2) 피고는 협력업체와 도급계약 체결 시마다 전체 장비리스트를 도급계약서에 별첨 형식으로 첨부하여 협력업체에 교부하였는데, 위 장비리스트에는 점검분야, 점검주기, 장비별 작업시간 및 연간 작업시간이 표기되어 있었다(갑 제13호증, 을 제2호증).
도급비 산정 방법 및 지급 방법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보전업무에 필요한 장비별 작업시간 및 표준 T/O까지 모두 정하였다(갑 제13호증). 예컨대, AGV 장비<1>는 일반점검과 제어점검의 경우 소요인원 3명, 단위 작업시간 2시간, 표준 작업시간 6시간으로, 윤활점검의 경우 소요인원 2명, 단위 작업시간 2시간, 표준 작업시간 4시간으로 각 정하였다(갑 제13호증의 1 제1면<2>).
이 사건 계약의 도급금액은 계약단가에 표준 T/O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피고는 장비별 작업시간을 정한 후 월별 전체 작업시간을 추산하고, 이를 인당 계획시간에 따라 나누어 표준 T/O를 산정하였다. 여기에 작업인원당 단가를 곱하여 도급금액을 계산하였다. 작업인원당 단가는 기준시급을 토대로 계산하였는데, 피고의 판단 또는 노사협상의 결과를 반영하여 조정되기도 하였다(갑 제52, 54호증)<3>. 한편 협력업체 직원의 결근 등으로 실제 작업시간만큼 투입되지 않은 경우, 위 도급금액에서 ‘투입되지 않은 작업시간에 미리 정하여 둔 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만이 지급되었다(갑 제53, 55, 127호증).
기성금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협력업체 현장관리자는 각 업무파트별로 월별 출결상황을 취합하여 작업월보를 제작한다(갑 제98호증). 2 협력업체 현장관리자는 파트별 작업월보를 피고 회사 소속 각 파트별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확인.결재 서명을 받는다(갑 제55, 95 내지 97호증. 다만, 피고는 2011년 전후로 각 부서별 담당자들이 서명하는 ‘결재’ 란을 삭제하였고, 2015년 이후로는 각 부서별로 보고받지 않았다). 3 협력업체 현장관리자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미투입 일수.시간, 담당자의 서명이 완료된 작업월보 등을 토대로, 차감될 금액을 작성하여 기성금 청구서를 작성한다(갑 제53, 99호증). 실제로 피고 직원은 2004. 11. 26. 협력업체 현장담당자에게 미투입 인원에 따른 공제 방법을 안내하고(갑 제53호증의 1), 2005. 7. 28.에는 ‘미투입자 1명’과 ‘26일 자로 근무를 시작한 근로자’를 고려하여 총 288시간 분의 기성금을 공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갑 제53호증의 2).
원고들과 피고 직원들의 작업방식 및 내용
이 사건 보전업무의 일반적인 진행 과정 이 사건 보전업무는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진행된다.
피고의 연구개발장비기술팀(이하 ‘장비기술팀’이라 한다)은 C연구소에 설치된 시험장비 중 보전업무가 필요한 장비를 선정하고 목록을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협력업체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다.
협력업체는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전체 장비 목록을 토대로 PDI 1, 2동, 분석기/냉동기, R&D 기계의 각 파트별로 주요 시험장비별 표준작업시간표 및 월 점검계획을 작성하여 피고 장비기술팀에 송부한다[그러나 2013년도부터는 피고 장비기술팀 담당자가 피고 각 시험팀의 예방점검 희망일을 조사하여 협력업체에 통지하였다(갑 제12, 14호증)].
협력업체는 AF(AF, 피고가 개발하여 2011년부터 운영한 전산체계이다. 이하 ‘AF’라 한다)에 이 사건 보전업무 대상 장비를 등록하고, 피고 장비기술팀은 AF에서 장비 등록을 승인한다(갑 제72호증).
원고들은 예방점검 희망일 또는 각 시험팀과 별도로 합의된 일자에 피고 각 시험팀을 방문하여 이 사건 보전업무를 수행하고, AF에 데이터를 입력한다.
피고 장비기술팀은 원고들이 입력한 데이터를 확인하여 결재한다(갑 제72호증의 2 제40면<4>).
개별 원고들의 구체적인 업무내용
원고들은 PDI 생산라인, 냉동기/분석기, R&D 기계 파트로 나뉘어 이 사건 보전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 J, L, R은 PDI 1동에서, 원고 F, G, T은 PDI 2동에서 이 사건 보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PDI 생산라인 보전업무의 주된 대상 장비는 도장공정의 라인이동 설비, 차체공정의 로봇, 의장라인의 EMS<5>, AGV 등이다. 위 원고들은 PDI 1, 2동에서 오일 및 그리스 주입, 케이블 및 볼트 조임 상태 점검, 레일·센서·롤러의 이물질 제거, 냉각수 필터 세척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분석기 보전업무를 담당하는 원고 H, I, S은 A지구 엔진변속기 1, 2동에서 엔진 및 변속기의 진동·열화상·동심도 점검, 분석기 펌프 및 샘플링 유닛의 소음·배기가스 누출·냉각팬 작동상태 점검, 전기 판넬의 열화상 점검, 다이나모미터(동력계)의 진동측정 및 각 장비에 대한 청소, 오일·그리스 주입, 필터 교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냉동기 보전업무를 담당하는 원고 U, V는 B지구 환경차개발시험 2동의 환경테스트실에서 냉동기의 게이지 확인·모터 진동 점검·그리스 주입, 제습기의 그리스 주입·에어필터 교체 등의 업무를, 옥상에서 냉각탑 팬 벨트의 상태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R&D 기계 보전업무를 담당하는 나머지 원고들은 C연구소의 각 시험실에 있는 각종 장비들에 대하여 보전업무를 수행한다.
시험팀 방문 일정을 정하는 방법
2013년도 이후로는 피고 장비기술팀이 피고 각 시험팀에 예방점검 희망일을 조사하여 협력업체에게 통지하는 방식으로 시험팀 방문 일정을 정하였다.
일부 점검의 경우, 피고 장비기술팀을 통하지 않고 피고 시험팀에서 직접 원고들에게 특정 날짜 및 시간에 점검할 것을 요청하였다. 예를 들어 ‘피고 시험팀’이 2013. 8. 20. 무향실 다이노 정기점검, 2015. 5. 26. 호리바 진동측정 업무에 관하여 직접 협력업체에 점검 일시를 지정하여 통보하거나(갑 제21호증), 2015. 7. 27. ’당일 방문‘을 요구하고(갑 제111호증의 14), 2015. 9. 3. 동심도 측정을 요청하였다(갑 제111호증의 15). 이 외에도 피고 시험팀 사정에 따라 작업을 연기하거나 점검 일시를 지정하기도 하였다(갑 제111호증의 2, 3, 17, 갑 제112호증의 1, 2).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합의된 날짜에 이루어지는 이 사건 보전업무 외에, 긴급점검, 미등록 신규장비 점검은 수시로 피고 장비기술팀 근로자가 협력업체에 점검을 부탁하였다. 예컨대, 피고 근로자인 AG는 2015. 6. 18. 협력업체 현장대리인 AH에게 긴급점검을 요청하여, 그에 따른 긴급점검이 이루어졌다(갑 제24호증). AH는 AG로부터, 2015. 9. 25. 배기가스 분석기 클리닝(갑 제27호증), 2015. 11. 6. 가솔린 1동 G3셀 에어필터 교체(갑 제25호증), 2015. 11. 20. 다이노 필터 교체(갑 제80호증 제9면), 2015. 11. 26. 다이노 동심도 측정(갑 제80호증 제8면), 2015. 12. 3. 승용디젤엔진 DS26 시험실 다이노 그리스 주입(갑 제80호증 제7면) 요청을 받아 협력업체 근로자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게 하였다. AG 외에도 피고 근로자들은 원고들에게 수시로 점검을 요청하였다(갑 제110, 111호증). 예컨대, 피고 직원 AI은 2015. 2. 3. AGV에 비상경고가 나왔다며 점검을 요청하고(갑 제110호증의 1), 피고 직원 AJ은 2016. 3. 21. 집진기모터에서 소리가 크고 필터 오염이 심하다며 신속한 점검을 요청하였다(갑 제111호증의 24).
이 사건 보전업무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보전업무 수행 방법 등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장비별로 점검항목, 점검포인트, 점검기준이 명시된 예방점검표를 교부하였다(갑 제26, 27, 28, 136호증). 위 표에는 원고들이 점검해야 할 구체적인 항목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분석기에 대한 예방점검표의 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갑 제27호증).
AF에 예방보전 관리기능이 도입된 2011년부터 원고들은 예방점검표를 가지고 점검을 한 후 AF에 점검내용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보전업무를 수행하였다. AF에는 원고들이 등록하고 피고가 승인한 대상 장비의 자산번호, 장비명, 그 장비를 운영하는 시험팀(장비운영팀), 장소(동/층), 세부위치, 계획구분, 점검여부, 진행상태가 목록으로 표시되고, 세부 장비를 선택하면 예방점검표와 마찬가지로 각 점검항목별로 점검포인트, 점검기준, 점검요령이 기재되며, 원고들은 단지 점검결과를 스크롤 메뉴에서 선택하고 비고란에 조치내용 및 측정 데이터를 기재하였다(갑 제15호증).
원고들은 이 사건 보전업무를 수행한 이후 작업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위 작업확인서의 양식을 제공하였다(갑 제43, 44, 45호증). 대표적으로 엔진 다이노 동심도 작업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갑 제43호증의 1).
원고들은 통상 이 사건 보전업무를 피고 직원의 관여 없이 수행하였으나, 일부 업무는 피고 직원들과 함께 수행하였다. 예컨대, 2014. 3. 25. PDI 1동 접지점검(갑 제126호증의 1), 2015. 9. 24. 제동시험동 성능2호기 다이노 점검(갑 제41호증). PDI 1동 긴급수리 등이 모두 원고들과 피고 직원의 합동으로 이루어졌다(갑 제111호증의 5, 9, 12, 제137호증).
정비업무의 구체적 수행 내용
원고들은 2004년경부터 브러시 교체 작업을 하였다(갑 제79호증). 브러시 교체 작업은 2012년 이전에는 도급계약서 상 ’브러시 점검‘으로만 기재되어 있었고, 2012년 이후부터 ’브러시 교체‘가 도급계약서의 내용으로 포함되었다(갑 제10호증의 3, 제1심법원 증인 AH의 증언 녹취서 제5면).
원고들은 배기가스 분석기 펌프 및 샘플링 유닛 오버홀<6> 작업 또는 공동정비(갑 제37호증, 갑 제49호증의 5, 갑 제87호증, 갑 제112호증의 9, 2007년경부터 이루어졌으나 2015년경 이후로 중단되었다), 2016. 5. 10.경 PDI 2동 샷시 EMS22 라인의 수리(갑 제38호증), 2015. 7. 31.경 PDI 2동 턴테이블 휠 교체(갑 제39호증), 2015. 10. 24.경 환경차개발시험 2동 냉각탑 벨트 교체(갑 제23호증, 갑 제112호증의 1), 2016. 3. 24.경 PDI 2동 부속 프레스무빙동 유압 헤밍프레스 하단 누유 제거(갑 제40호증) 등을 피고 직원들과 함께 수행하였다.
분석기는 C연구소 내에 2014년 상반기 기준 134대가 있었는데(갑 제11호증의 8 제1면), 그에 가까운 2013년 상반기 기준 원고들이 수행한 분석기 샘플링 유닛 오버홀 건수는 22건, 진공펌프 작업 오버홀 건수는 35건이다(갑 제71호증의 1).
원고들이 수행한 정비 외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
원고들은 2005. 4. C연구소의 화재 예방점검을 하였다(갑 제34호증). 원고들은 2009년 초부터 2010년 말까지 AF 체계 도입 및 개선과 관련하여 피고 직원에게 의견을 개진하였다(갑 제17호증). 원고들은 2015. 6. 12.경 PDI 1동 로봇 판넬 청소를 수행하였다(갑 제22호증). 원고들은 AB오토가 협력업체이던 때에 집중호우 대비 침수 지역을 파악하여 리스트를 작성하였다(제1심법원 증인 AK의 증언 녹취서 제9면, 제1심법원 증인 AH의 증언 녹취서 제10면). 원고들은 2013. 6. 예방점검 대상 장비임을 표시하는 예방점검 스티커를 C연구소 내 패널에 붙이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갑 제28호증의 3). 원고들은 배기필터 구매요청 및 수령, 냉동기 냉매 충전용 드럼통 상하역 및 이동 등 업무를 피고 소속 직원들과 함께 수행하였다(갑 제110호증의 5, 8, 갑 제112호증의 3). 원고들은 2015년도 이전에도 접지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는 2015년도 도급계약에서부터 업무 내용으로 편입되었다(을 제2호증).
피고는 2014. 2.경부터 진동측정 센서를 이용한 CDMS(장비상태진단 모니터링 시스템, 시험장비에 설치된 센서를 통하여 시험장비의 진동이 일정 범위 이상 계측되는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구축된 전산체계)를 상용엔진시험동, 엔진변속기 1, 2동 내 각 엔진다이노에 설치하였다. CDMS 구축 후 피고는 원고들에게 직접 CDMS 운용 교육을 실시하고 접속권한을 부여하여 원고들에게 CDMS 모니터링 업무를 맡겼다(갑 제46호증, 을 제5호증). 원고들은 CDMS 도입 이전에도 진동점검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CDMS의 도입으로 인하여 CDMS가 설치된 장비에 대하여는 CDMS를 지켜보다가 특정 장비에 알람이 100건 이상 발생한 경우 현장에 출동하여 추가적으로 진동 계측을 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수시로 원고들에게 진동 측정 등을 요구하여, 원고들은 위 업무를 수행하였다(갑 제80호증 제26, 34면, 갑 제81호증). CDMS 관련 업무는 2014년도 하반기부터 도급계약서에 추가되었다(갑 제10호증의 4 제9면).
피고 장비기술팀의 구성, 이 사건 보전업무의 도급 경위 등의 내용
1996년 이전에는 피고 직원들이 직접 이 사건 보전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보전업무는 주로 기름, 먼지, 소음 등 문제로 열악한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때로는 위험하기도 하여 피고 직원들이 기피하기 때문에, 피고는 이 사건 보전업무를 협력업체에 도급하였다(제1심법원 증인 AK의 증언 녹취서 제29면).
피고 장비기술팀 직원들은 대개 각 동 또는 구역마다 1인의 담당자가 지정되었고(갑 제1호증의 5, 을 제12호증). 피고 장비기술팀은 2009년 피고 회사의 내부 업무감사 과정에서 협력업체의 업무자료를 제출받아 이에 관하여도 업무감사를 받았고, 협력업체 관련 감사 지적사항은 협력업체에 전달하였다(갑 제47호증, 제1심법원 증인 AK의 증언 녹취서 제14면).
협력업체 운영 형태
주간보고, 월간보고
협력업체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주 단위로 피고에게 1 예방점검을 실시한 분야별 사건 수, 2 차주 점검예정사항을 피고 장비기술팀 내 보전업무 관리 담당자에게 보고하였다(갑 제8호증, 제1심법원 증인 AK의 증언 녹취서 제4면, 제1심법원 증인 AH의 증언 녹취서 제14면).
협력업체는 2014년, 2015년 월 단위로 원고들의 근무일수, 근무시간, 점검시간, 점검내용, 점검일, 점검 중 특이사항, 매월 점검대상장비 중 미점검장비 및 매월 점검대상장비 계획대비 실적 달성률이 포함된 월말보고서를 제출하였다(갑 제137, 138호증, 제1심법원 증인 AK의 증언 녹취서 제5면, 제1심법원 증인 AH의 증언 녹취서 제15면). 한편, 2006년 1월 및 3월 작업월보는 피고 직원의 결재 및 서명이 있다(갑 제51호증).
주간회의 피고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피고 장비기술팀 사무실에서 주 1회씩 협력업체와 업무회의를 실시하였다(갑 제19, 48호증, 제1심법원 증인 AK의 증언 녹취서 제3면, 제1심법원 증인 AH의 증언 녹취서 제15면). 한편, 위 업무회의는 2015년부터 중단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 8, 9, 11 내지 15, 17, 19, 21 내지 28, 34, 37 내지 41, 43 내지 56, 71, 72, 79 내지 81, 87, 95 내지 99, 110, 111, 112, 126, 127, 131 내지 138호증, 을 제2, 5, 8,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법원 증인 AK, AH의 각 증언,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근로자파견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 원고들은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C연구소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
예방점검표, 작업확인서 및 AF를 통한 지휘·명령
피고는 원고들에게 예방점검표, 작업확인서를 제공하였다. 예방점검표에는 점검항목별 점검포인트와 점검기준이 세세하게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들은 자신들의 재량에 따라 장비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점검표의 기재사항에 따라 이상 유무만을 점검(특정한 경우에는 전류량 등을 측정)하고, 점검결과를 양호 또는 불량으로 표시하면서 비고란에 조치내용 및 측정 데이터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작업확인서 양식을 만들어 협력업체에 제공하였는데, 작업확인서에는 예방점검표에 따른 각 기준과 실제 측정 결과를 기재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들은 AF 도입 전에는 피고 직원들로부터 작업확인서를 받는 방법을 통하여, AF 도입 이후에는 AF 내 결재 기능을 통하여 각 예방점검표의 기재대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받는 방식으로 이 사건 보전업무를 수행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예방점검표를 위반하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 예방점검표는 작업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정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피고 직원들의 확인.결재를 요하므로 협력업체 직원들은 예방점검표의 내용과 달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 원고들이 수행한 점검 업무는 비교적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로 예방점검표 외에 실제 업무 처리 과정에서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지휘나 작업지시가 필요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는 예방점검표 및 AF를 통하여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업무 수행 전반에 대하여 지시·감독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고는, 예방점검표 교부가 도급 목적의 지시.정보제공이고, 업무 수행 후 확인.결재는 업무수행 여부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여 지휘.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협력업체는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예방점검표를 그대로 소속 근로자에게 제공하였을 뿐, 예방점검표를 토대로 독자적인 점검 기준을 수립하는 등 독립적인 권한을 갖는 수급인의 역할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사정이 없다. 원고들은 예방점검표의 내용에 구속되어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의 예방점검표 교부를 단순한 도급인의 정보제공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주간보고, 월간보고, 주간회의를 통한 지휘·명령 피고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주 단위로 협력업체로부터 예방점검을 실시한 분야별 사건 수, 차주 점검예정사항 등을 보고받았다. 또한 피고는 2014년, 2015년 월 단위로 원고들의 근무일수, 근무시간, 점검시단, 계획대비 실적 달성률이 포함된 내용을 보고받았다. 일부 월말보고서에는 피고 장비기술팀 담당자의 결재가 이루어졌다. 피고는 2012년도까지 피고 장비기술팀 사무실에서 협력업체와 주 1회 업무회의를 하였고, 이를 통해 이 사건 보전업무의 진행을 관리하고 협력업체에 각종 교육, AF 오류사항 개선, 예방점검계획 대비 실적률 제고, 집중호우 대비 침수지역 파악 등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주간보고, 월간보고, 주간회의는 ‘일의 완성에 대한 결과 보고’를 넘어서,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업무수행 자체에 대한 지시·명령’에 해당한다.
점검일정에 대한 구속력 있는 지시 협력업체는 2013년도 이후 피고 장비기술팀에서 제공한 점검일정을 바탕으로 정기점검을 수행하였다. 그러한 정기점검 외에도, 협력업체는 피고 시험팀의 긴급한 일정, 갑작스러운 사정 등으로 피고 시험팀이나 장비기술팀이 지정하는 시간에 이 사건 보전업무를 수행한 경우가 많았다. 이 사건 보전업무는 대상 장비를 사용하는 각 시험팀의 업무일정에 연동하여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피고 직원들이 지정한 점검일정은 구속력 있는 지시에 해당한다.
원고들은 피고 직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
원고들이 이 사건 보전업무를 통하여 시험장비의 문제를 발견하면, 피고는 이를 직접 수리하거나 생산업체에 수리를 의뢰한다. 원고들과 피고 직원들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구분되나 실제로는 그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원고들은 피고 직원들과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보전업무에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순확인·보충 외에도 설비의 정상작동을 담보하는 필터·브러시 등 부품을 교체하거나 경정비 업무도 포함된다. 이러한 업무는 피고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수리업무와 그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원고 H, I은 2007년경부터 분석기 내 펌프 또는 샘플링 유닛 부분이 고장을 일으킬 때, 분해·세척 및 부품 교환, 장착 및 시운전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는 오버홀 작업을 수행하였다(갑 제37, 49, 87호증).<7> 또한 경정비(원고들의 업무) 또는 수리(피고 직원의 업무)의 대상이 되는 장비의 규모.무게.작업 내용 등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 근로자들과 함께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PDI 2동 샷시 EMS22 라인 수리(갑 제38호증), PDI 2동 턴테이블 휠 교체(갑 제39호증), 환경차 개발시험 2동 냉각탑 벨트 교체(갑 제23호증), PDI 2동 부속 프레스무빙동 유압 헤밍프레스 하단 누유 제거(갑 제40호증), 제동시험동 성능2호기 다이노 점검(갑 제41호증), 냉동기 냉매 충전용 드럼통 상하역 및 이동(갑 제112호증의 3), 분석기 정비(갑 제112호증의 9) 등이 대표적이다[이에 반하는 피고 직원의 사실확인서(을 제16호증)는 그 작성자의 지위 및 내용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피고는 C연구소 내 각종 중요설비 1,000여 개에 관하여 체계적인 점검계획을 세우고 이를 적시에 실행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보전업무는 피고의 각 시험팀, 피고의 장비기술팀, 협력업체의 각 직원들이 유기적인 업무연락을 주고받으며 이루어진다. 이에 협력업체 직원은 피고 시험팀 또는 장비기술팀이 요청하는 일정에 따라 장비를 점검하여 결과를 피고에게 보고하고, 피고 장비기술팀은 문제가 있는 장비를 수리한다. 이 사건 보전업무 중에는 점검 중 전원을 차단하거나 일정한 조건 아래 장비를 구동하여야만 하는 업무도 포함되어 있어, 원고들은 피고 직원들의 시험일정에 맞추어 피고 직원들의 협조 아래 같은 공간에서 이 사건 보전업무를 수행한다.
협력업체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협력업체는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 선발이나 근로자 수에 관한 작업배치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다. 이 사건 보전업무의 세부 공정에 몇 명의 근로자를 투입할 것이지, 그들의 작업시간을 얼마로 할 것인지, 작업의 방법.내용.속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피고가 정한 작업계획과 표준 T/O에 따라 결정되었고, 협력업체는 표준 T/O나 근로시간을 임의로 조정하는 등 독자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없었다. 협력업체가 원고들에게 행사하는 관리, 작업배치 및 변경 권한은 피고가 정한 근로시간에 따라 정해진 임금을 지급하고 표준 T/O에 맞게 근로자를 투입하는 전제에서만 이루어졌다. 특히, 피고는 실제 투입된 근로시간이 표준 T/O 산출의 기준이 된 작업시간에 미달할 경우 미달분을 도급금액에서 공제하였고, 협력업체는 매월 근로자별로 결근 여부 및 근로시간을 정리한 작업월보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협력업체는 피고가 정한 표준 T/O보다 적거나 많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피고가 정한 작업계획과 표준 T/O에 따라 결정되었고, 협력업체는 표준 T/O나 근로시간을 임의로 조정하는 등 독자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없었다. 협력업체가 원고들에게 행사하는 관리, 작업배치 및 변경 권한은 피고가 정한 근로시간에 따라 정해진 임금을 지급하고 표준 T/O에 맞게 근로자를 투입하는 전제에서만 이루어졌다. 특히, 피고는 실제 투입된 근로시간이 표준 T/O 산출의 기준이 된 작업시간에 미달할 경우 미달분을 도급금액에서 공제하였고, 협력업체는 매월 근로자별로 결근 여부 및 근로시간을 정리한 작업월보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협력업체는 피고가 정한 표준 T/O보다 적거나 많은 인원을 투입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없고, 그 표준 T/O대로의 인원을 정해진 장비별 작업시간대로 투입할 수밖에 없었다. 그에 따라 협력업체는 피고가 정한 표준정원(T/O)에 해당하는 인원만을 채용하였을 뿐, 이 사건 보전업무에 몇 명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인지에 관한 일반적 작업배치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다. 협력업체는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여 C연구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이 사건 보전업무의 내용이나 작업방식이 크게 변경된 적이 없다. 기존 협력업체를 대신하여 새로운 협력업체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보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작업내용이 변경되지 않고 원고들을 포함하여 기존 근로자를 승계하여 기존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였다. 이 사건 보전업무에서는 근로자의 개성보다 투입되는 근로자의 수나 숙련도가 중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협력업체의 업무배치권이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협력업체가 아닌 피고가 직접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 피고는 2006년 및 2007년 협력업체 직원이 새로 채용되거나 신규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각 파트별 세부 업무에 관한 직무교육을 2~3개월에 걸쳐 시행하였고(갑 제49호증), 달리 협력업체가 이 무렵 직접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협력업체는 2008년, 2009년, 2013년 각 피고에게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교육의뢰서를 제출하여, 해당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로부터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였다(갑 제50호증, 을 제8호증). 위 교육은 무상으로 이루어졌고, 교육기간이 3개월에서 5개월에 달하였다.
협력업체 직원 AH는 현장관리자로서 협력업체 다른 직원들의 출퇴근, 휴가 등 근태관리를 하였다. 그러나 AH는 이 사건 보전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 중 최선임이어서 행정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현장관리자로서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현장작업을 계속하였기 때문에 관리감독자로서의 역할 자체가 크지 않았다. 이 사건 계약은 협력업체 직원의 근태를 기준으로 도급비가 다시 산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AH의 근태관리는 피고의 도급비 산정 목적과도 관련이 크다.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전문성·기술성이 있는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이 사건 보전업무는 피고가 예방점검표에서 미리 정해 둔 점검항목에 관하여 점검기준에 따라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비교적 단순한 작업으로, 협력업체의 전문적인 기술이나 근로자들의 전문성ᆞ기술성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보전업무는 협력업체 고유의 기술력이나 전문성보다는 소속 직원들의 노무제공 자체가 중요하다. 협력업체가 직원 채용 시 전문성이나 경력 유무를 고려하였다는 사정이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협력업체가 채용한 ‘전문성이나 경력 없는 근로자’를 피고가 교육한 사정만 드러나 있다. 결국 이 사건 보전업무와 관련한 전문성.기술성은 시험장비의 점검방법 교육을 담당한 피고에게 있을 뿐, 협력업체 직원들의 이 사건 보전업무 관련 전문성은 장기간 같은 업무를 반복함에 따른 익숙함 또는 업무 숙련을 뜻한다.
협력업체가 이 사건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그리스건, 온도계, 타코메타 등 이 사건 보전업무에 필요한 공구와 계측장비 등을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는 이 사건 보전업무 수행 과정에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요청할 경우, 브러시, 진공오일, 베인(Vane), 베인 스프링(Vane Spring), 오일 씰(Oil-Seal)과 같은 소모품을 구매하여 주었고, 피고의 각 시험팀에서는 에어필터, 오일, 그리스 등을 구입하여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갑 제19호증, 갑 제110호증의 5, 8, 9, 제1심법원 증인 AK의 증언 녹취서 제16면, 제1심법원 증인 AH의 증언 녹취서 제18면). 반면 협력업체는 작업에 필요한 장갑이나 작업복 등 일부 소모품만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제공하였다.
협력업체는 도급계약 기간이 종료될 무렵 피고와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도급운영제안서 초안을 작성하여 협력업체에게 제공하고, 협력업체가 작성한 도급운영제안서의 내용에 대하여 수정을 지시하기도 하였다(갑 제131 내지 135호증).
협력업체의 주사무실은 2012. 10. 이전까지 A지구 유틸리티동 2층 피고 장비기술팀의 사무실 바로 옆에 위치하여 있었고(갑 제3호증), PDI 1, 2동 및 구조시험동에 현장 사무실을 두고 있었다(갑 제4, 5, 6호증). AA 주식회사, 주식회사 AB, AD, AD 주식회사는 피고 외부에 별도의 사업장이나 사무실조차 두고 있지 않았고,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춘 바 없었다(제1심법원 증인 AH의 증언 녹취서 제4면).
C연구소가 설립된 이래,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의 대표는 대부분 피고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이다(다만, B의 AL 대표는 피고에서 근무한 바 없다). 피고는 노사 단체교섭 결과에 따라 협력업체의 격려금 및 일시금 지급기준을 정하여 협력업체에 통보하였고, 협력업체는 2005년 및 2006년 위 기준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에게 격려금 및 일시금을 지급하였다(갑 제56호증). 피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하여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였다(제1심법원 증인 AK의 증언 녹취서 제17, 18면).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자확인 및 고용 의사표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X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협력업체에 최초 입사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여 이 사건 보전업무를 수행하였다(갑 제64호증의 1 내지 20). 한편 협력업체는 모두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았다(다툼 없는 사실). 1 원고 D, E은 제정 파견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각 파견근로 개시일로부터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원고 D에 대하여는 2005. 9. 1., 원고 E에 대하여는 2007. 4. 4.)부터 위 원고들을 고용한 것으로 본다. 피고는 2 원고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에 대하여는 구 파견법(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각 파견근로 개시일로부터 2년의 기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날(원고 F에 대하여는 2007. 7. 1., 원고 G에 대하여는 2008. 2. 7., 원고 H에 대하여는 2008. 3. 2., 원고 I에 대하여는 2008. 4. 25., 원고 J, K에 대하여는 각 2008. 7. 3., 원고 L에 대하여는 2009. 1. 3., 원고 M에 대하여는 2009. 2. 1., 원고 N에 대하여는 2009. 2. 24., 원고 O에 대하여는 2009. 3. 9., 원고 P에 대하여는 2009. 7. 18., 원고 Q, R, S, T에 대하여는 각 2009. 7. 2.)부터, 3 원고 V, W에 대하여는 개정 파견법(2019. 4. 30. 법률 제1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위 원고들이 각 파견근로를 개시한 이후 개정 파견법이 시행된 2012. 8. 2.부터, 4 원고 U, X에 대하여는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위 원고들이 각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원고 U에 대하여는 2012. 11. 1., 원고 X에 대하여는 2015. 6. 1.)부터 각 고용의무를 부담한다[피고는 위 각 고용의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고용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담할 뿐 해당 근로자에게 고용이행을 청구할 사법상 청구권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파견기간 제한 등을 위반한 사용사업주는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이 정한 고용의무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와 같이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등 참조)].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비교대상 근로자 ‘이 사건 보전업무’와 ‘C연구소 내 시험장비를 정비한 피고 기술직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를 비교하면 업무의 내용, 범위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으나, 앞서 본 이 사건 보전업무 근로자들과 피고 기술직 근로자들의 근무형태를 고려하면 원고들은 고용간주 또는 고용의무 발생 시점부터 계속하여 피고 기술직 근로자들과 실질적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담당해 왔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 D, E
피고가 2005. 9. 1.부터 원고 D를, 2007. 4. 4.부터 원고 E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피고는 원고 D, E에게 위 각 고용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12. 9.부터 ‘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임금액(정비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 기술직 근로자들이 지급받을 수 있는 수준의 임금)’에서 ‘위 원고들이 같은 기간 동안 협력업체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기술직 근로자에 대해 군필자의 경우 3호봉을, 미필자의 경우 1호봉을 부여하였다. 피고는 2013년부터는 매년 1. 1.을 기준으로 각 2호봉씩 승급하고, 2014년 및 2015년에는 이와 별도로 각 1. 1. 자부터 2호봉씩을 추가로 승급하였다. 원고 D, E은 모두 군필자이다. 이에 따라 위 원고들이 부여받아야 할 호봉의 피고 기술직 근로자들이 위 해당 기간 동안 지급받은 기본급 및 각종 수당 등 임금의 월 합산액은 별지 4 ‘원고별 2016년 이전 미지급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 계산 표’ 및 별지 5 ‘원고별 2017년 이후 미지급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 계산 표’ 중 해당 원고의 각 ‘정규직이라면 받을 임금’ 란 기재 금액이다. 또한, 위 원고들이 위 해당 기간 동안 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매월의 임금액은 별지 4 ‘원고별 2016년 이전 미지급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 계산 표’ 및 별지 5 ‘원고별 2017년 이후 미지급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 계산 표’의 각 ’기지급분‘ 및 ’소급분‘ 란 기재 금액이다(협력업체의 연말 임금인상 결과 지급된 ’소급분‘은 계산의 편의상 ’기지급분‘과 별도로 월할 계산하여 산입한다).<8> [인정 근거] 앞서 본 사실, 다툼 없는 사실(원고들의 2019. 5. 28.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피고의 2024. 12. 3. 자 준비서면 제27면), 갑 제58 내지 70, 88 내지 9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 D,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가) 파견기간 제한 등을 위반한 사용사업주는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이 정한 고용의무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와 같이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고, 이와 아울러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원고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에게 각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위 각 고용의무 발생일부터 또는 위 각 고용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때부터 ’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임금 상당액(정비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 기술직 근로자들이 지급받을 수 있는 수준의 임금 상당액)‘에서 ’위 원고들이 같은 기간 동안 협력업체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액‘을 공제한 차액]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기술직 근로자에 대해 군필자의 경우 3호봉을, 미필자의 경우 1호봉을 부여하였다. 피고는 2013년부터는 매년 1. 1.을 기준으로 각 2호봉씩 승급하고,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다217728, 2022다217735(병합)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은 2024. 8. 23. 및 2024. 9. 27. 피고에게 ‘포인트, 상품권 등의 항목에 관하여 청구 가부, 금액에 다툼이 없는지’ 밝힐 것을 요구하였는데(이 법원 제4차, 제5차 각 변론조서), 피고는 원고들 청구의 계산내역 및 계산 결과 자체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피고의 2024. 12. 3. 자 준비서면 제27면). 이는 피고가 원물인 ‘포인트’가 아닌 금전으로 지급함에도 동의하는 취지이다. 2014년 및 2015년에는 이와 별도로 각 1. 1. 자부터 2호봉씩을 추가로 승급하였다(앞서 본 사실). 위 원고들 중 원고 F, J은 제2국민역으로서 군복무를 마치지 않았으나 나머지 원고들은 모두 군필자이다. 이에 따라 위 원고들이 부여받아야 할 호봉의 피고 기술직 근로자들이 위 해당 기간 동안 지급받은 기본급 및 각종 수당 등 임금의 월 합산액은 별지 4 ‘원고별 2016년 이전 미지급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 계산 표’ 및 별지 5 ‘원고별 2017년 이후 미지급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 계산 표’ 중 해당 원고의 각 ‘정규직이라면 받을 임금’ 란 기재 금액이다. 또한, 위 원고들이 위 해당 기간 동안 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매월의 임금액은 별지 4 ‘원고별 2016년 이전 미지급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 계산 표’ 및 별지 5 ‘원고별 2017년 이후 미지급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 계산 표’의 각 ’기지급분‘ 및 ’소급분‘ 란 기재 금액이다 [원고들에 대한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등 자료도 모두 증거로 제출되었다{다툼 없는 사실(원고들의 2019. 5. 28.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피고의 2024. 12. 3.자 준비서면 제27면)}. 한편, 협력업체의 연말 임금인상 결과 지급된 ’소급분‘은 계산의 편의상 ’기지급분‘과 별도로 월할 계산하여 산입한다]. [인정 근거] 앞서 본 사실, 다툼 없는 사실(원고들의 2019. 5. 28.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피고의 2024. 12. 3. 자 준비서면 제27면), 갑 제58 내지 70, 88 내지 92, 10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4) 지연손해금 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환송 전 원심에서는 피고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다가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결과 환송 전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그 환송 후 원심에서 제1심판결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피고의 주장이 환송 전 원심에 의하여 받아들여진 적이 있을 정도였으므로 적어도 그 판결이 파기되기 전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9942 판결,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03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은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또는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환송 전 원심에서는 피고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고들 전부 패소판결이 선고되었다가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상고한 결과 환송 전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그 환송 후 원심에서 원고들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해당한다. 위 법리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의 임금 또는 손해배상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환송 전 원심판결이 파기된 날(즉, 대법원의 환송판결 선고일)‘까지 항쟁함이 타당하였다. 나아가 원고들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에 따른 지연손해금 적용 시기를 ‘환송 전 원심판결이 파기된 날(즉, 대법원의 환송판결 선고일)’보다 앞당겨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 날’ 또는 ‘2019. 5. 28.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까지 항쟁함이 타당하다. 결국 소송촉진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이 법원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적용되어야 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6. 1. 시행. 이하 ‘현재 대통령령’이라 한다. 한편,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은 ‘구 대통령령’이라 한다)은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2%를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종전의 법정이율이었던 연 15%를 연 12%로 개정하였다. 현재 대통령령 부칙 제2조(경과조치)는 “1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2019. 5. 31.까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19. 6. 1. 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다.”고 정한다. 이러한 규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항소심 단계에 이르러 원고들이 청구를 확장하거나 새로 청구를 추가하였고, 확장 또는 추가된 청구에 관한 소가 위 개정규정 시행 전에 법원에 소송계속 중이었으나 위 개정규정 시행 이후에 변론이 종결된 경우에는 현재 대통령령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서 법정이율에 관하여 2019. 5. 31.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하고, 2019. 6. 1.부터는 개정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다226806 판결의 취지 참조). 그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 중 현재 대통령령 시행일 이전에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제1심판결 인용 부분‘에 한하여 구 대통령령에 따라서 연 15%의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원고들이 제1심에서 청구하였으나 제1심판결에서 기각된 부분‘ 중에서 이 판결에서 새롭게 인용되는 부분이 없다. 즉, 이 판결에서 제1심판결에 더하여 새롭게 인용되는 부분은 제1심에서 기각된 부분이 아닌,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추가 청구한 부분만 있다. 따라서 이 판결의 원고들 청구 인용 부분에서는 ’제1심판결 인용 부분‘과 ’제1심 변론 종결 전에 원고들이 청구한 부분‘이 동일하다). 원고들의 청구 중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확장하거나 추가한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이 ’제1심으로서‘ 판단하는 것이므로 현재 대통령령 시행일 이후에 제1심 변론이 종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확장하거나 추가한 청구 부분은 현재 대통령령에 따라서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된다.
소송촉진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되지 않는 기간에서는,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는 원고 D, E은 ’임금‘ 채권을 가지므로 상법이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된다. 반면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고용의무가 있는 원고들)은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므로 민법이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된다[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나 이와 동일성을 가진 채무에 관하여 적용되고,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3다26425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제1심판결의 이유 일부를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34면 제17행부터 제36면 제1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6면 제1행부터 제1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원고 X에 대한 기지급 임금 공제 관련 주장과 판단 피고는 원고 X의 청구에 관하여, ’협력업체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2015. 7.분 임금‘이 ’피고로부터 고용되었다면 지급받았을 2015. 7.분 임금’보다 더 많으므로, 그 차액이 다른 기간의 손해액(전체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 X이 ’협력업체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2015. 7.분 임금‘은 1,942,874원으로, ’피고로부터 고용되었다면 지급받았을 2015. 7.분 임금’인 1,853,719원보다 89,155원 더 많다(별지 4 ‘원고별 2016년 이전 미지급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 계산 표’ 중 원고 X의 ‘정규직이라면 받을 임금’ 란과 ‘기지급분’ 란 각 기재 금액). 파견관계에서 ‘비교대상 근로자의 임금’과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임금’이 1개월 단위로 산정되지 않는 임금 항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월 단위로 공제하여 인용액을 산정하게 되면 위 각 임금의 산정 단위기간의 불일치로 인하여 특정 월의 경우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임금’이 ‘비교대상근로자의 임금’을 초과하여, 공제되어야 할 금액의 일부가 공제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한다.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금 산정 단위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단위기간을 정하여 공제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223310 판결 등 참조). 원고 X의 ‘비교대상 근로자의 임금’은 2015. 6.분 임금은 2,495,290원, 2015. 7.분 임금은 1,853,719원, 2015. 8.분 임금은 3,119,112원, 2015. 9.분 임금은 2,678,870원, 2015. 10.분 및 2015. 11.분 각 임금은 3,119,112원으로 편차가 크고, 이는 정기상여금이 지급되는 달과 그렇지 않은 달의 임금 차이 때문이다. 정기상여금은 1개월 단위로 산정되지 않는 임금이므로 원고 X의 실제 지급받은 임금 공제 단위기간은 2015년 전체로 넓혀야 한다. 따라서 2015. 7.분 임금의 차액 89,155원은 2015년 전체 기간의 임금에서 추가 공제함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인다.』 6. 결론 피고가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인하면서 원고 D, E의 근로자 지위를 다투고 있어 원고 D, E의 근로자 지위를 확인할 이익이 있다. 원고 D, E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원고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 표 ‘인용금액’ 란 기재 각 돈[= 청구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 차액인 별지 4 ‘원고별 2016년 이전 미지급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 계산 표’ 각 해당 원고별 ‘미지급 임금’ 란 기재 금액(= 같은 표 ‘정규직이라면 받을 임금’ 란 기재 금액 - ‘기지급분’ 란 기재 금액 - ‘소급분’ 란 기재 금액) + 별지 5 ‘원고별 2017년 이후 미지급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 계산 표’ 각 해당 원고별 ‘청구금액’ 란 기재 금액(= 같은 표 ‘정규직이라면 받을 임금’ 란 기재 금액 - ‘기지급분’란 기재 금액)] 및 그중 별지 2 인용금액 표 ‘제1심 선고금액 중 타당 금액’의 ‘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위 채권의 발생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같은 행 ‘기산일’ 기재 날짜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5. 2. 14.까지는 같은 행 ‘지연이자율’ 란 기재 각 비율,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과 구 대통령령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각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별지 2 인용금액 표 ‘추가청구’ 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위 채권의 발생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원고들의 2019. 5. 28.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인 2019. 5. 2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5. 2. 14.까지는 같은 행 ‘지연이자율’ 란 기재 각 비율,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과 현재 대통령령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각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다.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윤강열(재판장) 정현경 송영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