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7. 16. 선고 2024나2030879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2. 1.부터 2025. 7. 16.까 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2면 아래에서 4행 중 "C에게"를 "C을 위하여"로, 2면 아래에서 2행중 "제공하였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로 각 수정한다.

○

제1심 판결서 2면 마지막 행부터 3면 본문 1행 중 "근저당권설정등기가"를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로 수정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원인

이 사건 계약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것인바, 원고는 2021. 11. 30. 피고에게210,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22. 12.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22. 1. 31.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대여금 2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2. 1.부터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이 사건 계약이 원고와 C 사이에 체결된 것이라면 원고는 C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고, C은 피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대여금 또는 구상금채권이 있다. 따라서 원고는 C의 채권자로서 무자력인 C을 대위하여 C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또는 구상금 채권을 행사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11. 30.부터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C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빌린 돈은 모두 피고의 채권자인 G에게 직접 지급되어 피고의 G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이용되었으므로, C이 피고에게 위 돈을 재차 대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C은 피고에 대하여 위 돈 상당의 대여금채권을 가진다.

2)

C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피고의 채권자인 G에게 직접 지급함으로써 피고를 대신하여 피고의 G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 따라서 C은 피고에 대하여 위 돈 상당의 구상금 채권(수임인 또는 사무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

3.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5면 16행 중 "제공받은"을 "제공받기로 한"으로 수정한다.

4.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위 기초사실과 위 3.항 기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의 차용인은 C이라고 보아야 하고, 원고는 2021. 12. 6. C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10,000,000원을 변제기 2022. 12. 30., 이율 월 2%, 지연이율 연 18%로 정하여 대여하고, 위 돈210,000,000원을 C이 지정하는 G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C에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C은 원고에게 차용금 2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C에 대한 위 대여원리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은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보전의 필요성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 6면 6행부터 13면 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7면 12행부터 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합계 237,275,000원: 인정

갑 제18호증, 을 제7호증의 3, 4, 제12호증의 1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이 L 사무실에 관하여 200,000,000원, M에 있는 N에 관하여 37,275,000원의 각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보유하여 합계 237,275,000원(= L 사무실 200,000,000원 + M에 있는 N 37,275,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진다고 인정할 수 있다.』

○

제1심 판결서 8면 8행부터 9면 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② 갑 제18호증, 을 제7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과 별개로 C에 합계 392,275,000원[= 2021. 12. 7. 자 이 사건 요트<1> 중 1/4 지분 구입 관련 대여금 125,000,000원(이자 월 2%, 변제기 2022. 12. 30.) + 2021. 12. 7. 자 임대차보증금 관련 대여금 130,000,000원(이자 월 2%, 변제기 2022. 12. 30.) + 2021. 12. 20. 자 대여금 37,275,000원(이자 월 2%, 변제기 2022. 12. 30.) + 2021. 12. 30. 자 임대차보증금 관련 대여금 100,000,000원(이자 월 2%, 변제기 2022. 12. 30.)]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데(이하 위 대여금을 통틀어서 '별도 대여금'이라 한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C의 보증금 50,000,000원 중 20,000,000원으로 별도 대여금 채권 합계 392,275,000원에 대하여 2022. 6. 30.까지 발생한 이자를 정산하고 나머지 30,000,000원으로 2021. 12. 7. 자 임대차보증금 관련 대여금 130,000,000원 중 30,000,00원의 원금을 정산하였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별도 대여금 채권은 362,275,000원(= 합계 392,275,000원 - 2021. 12. 7. 자 임대차보증금 관련 대여금 130,000,000원 중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2. 7. 1.부터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만 남아있다고 주장하는바, 을 제9호증의 2 내지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보증금 50,000,000원을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는 조건으로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

제1심 판결서 9면 8행부터 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③ 또한, 원고의 채무자 C에게 가장 유리하도록 원고가 2022. 5. 31. 지급받은

25,000,000원이 별도 대여금 중 2021. 12. 7. 자 임대차보증금 관련 대여금 30,000,000원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보더라도, 별도 대여금 합계 392,275,000원에 대하여 각 차용 일자부터 2022. 6. 30.까지 이자제한법의 범위 안에서 각 계약 소정의 이율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는 합계 42,341,957원<2>이므로, 원고가 그 수령으로써 C의 별도 대여금에 관한 2022. 6. 30.까지의 이자 채무가 정산되었다고 자인하는 20,000,000원을 훨씬 상회한다.』

○

제1심 판결서 10면 13~14행 중 "차용일 2021. 12. 6.부터"를 "원고가 이자를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022. 1. 31. 다음 날인 2022. 2. 1.부터"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서 10면 16행 중 "2024. 5. 14."을 "2025. 6. 4."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서 10면 아래에서 3행부터 11면 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나) 원고에 대한 나머지 차용금 등 채무: 일부 인정

①

앞서 (1)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C이 원고에 대하여 나머지 별도 대여금 합계 362,275,000원(= 2021. 12. 7. 자 이 사건 요트 중 1/4 지분 구입 관련 차용금 125,000,000원 + 2021. 12. 7. 자 임대차보증금 관련 나머지 차용금 100,000,000원+ 2021. 12. 20. 자 차용금 37,275,000원 + 2021. 12. 30. 자 임대차보증금 관련 차용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의 범위 안에서 각 계약 소정의 이율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무를 부

담하고, 이는 C의 소극재산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

제1심 판결서 11면 6행, 10행의 각 "262,275,000원"을 모두 "362,275,000원"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서 11면 13행 중 "2024. 5. 14."을 "2025. 6. 4."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서 11면 아래에서 6행 아래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② 원고는, C이 원고에 대하여 제주 개발사업 투자금 용도로 빌린 37,523,610원채무도 C의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8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C이 원고로부터 위 돈을 빌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 판결서 12면 본문 11행 중 "점 등에 비추어,"를 "점, C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소유권이전등록채무는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C의 원고에 대한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와 별도로 소극재산에 포함시킬 이유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서 12면 본문 14행부터 13면 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3) 소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C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바, C의 소극재산은 원금만으로도 적극재산을 초과하므로 C은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있어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

다.

피대위채권

1)

대여금 채권의 존부

원고는, C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빌린 돈 210,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이 위 돈을 피고에게 재차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구상금 채권의 존부

가)

관련 법리

(1)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469조 제1항).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변제에 의한 대위 또는 대위변제는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의 한 사람이 채무자 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의 실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구상권이 없으면 대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구상권 발생의 근거로는 먼저 불가분채무자, 연대채무자, 보증인, 물상보증인, 담보물의 제3취득자, 후순위 담보권자가 구상권을 가짐은 민법의 개별적 규정에 의하여 분명하고, 제3자가 채무자의 부탁으로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688조 소정의 위임사무처리비용의 상환청구권에 의하여, 제3자가 사무관리에 의하여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739조 소정의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권에 의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수가 있을 수 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8106 판결 등 참조).

(2)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러한 의사표시는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어떠한 경우에 묵시적 의사표시를 통해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당사자들이 취한 일련의 행위 또는 용태, 묵시적 합의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그 합의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30765 판결 참조).

(3)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이고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관리의 사실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그 사무의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을 요한다. 여기에서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는 관리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의사와 병존할 수 있고, 반드시 외부적으로 표시될 필요가 없으며, 사무를 관리할 당시에 확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088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C이 2021. 11. 30.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빌린 돈 210,000,000원을 G에게 지급한 사실, 이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C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인 피고의 G에 대한 채무 210,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위 기초사실과 앞에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C에 담보로 제공하려고 하였던 점, ② 피고가 C에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에 앞서 담보가치를 올리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마쳐져 있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필요가 있었던 점, ③ C도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담보가치를 올릴 필요가 있었던 점, ④ 피고는 C의 대표로서 원고로 하여금 위 돈을 G에게 지급하게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은 피고의 묵시적 부탁 또는 위임에 따라 피고의 G에 대한 위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C은 피고에 대하여 민법 제688조 소정의 위임사무처리비용의 상환청구권에 따라 210,000,000원 상당의 구상금 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그렇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은 피고의 G에 대한 위 채무의 변제와 관련하여 피고를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로 위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할 것이고, C의 위와 같은 변제가 피고에게 불리하다거나 피고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C은 민법 제739조 소정의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권에 따라 위 돈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라.

소결

원고는 C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C은 무자력 상태에 있으므로,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2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자를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022. 1. 31. 다음 날인 2022. 2. 1.부터 변제기인같은 해 12. 30.까지는 약정이율 연 20%,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지연이율 연 18%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인바,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2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일 2021. 11. 30. 다음 날인 2021.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이므로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범위 내에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을 대위 행사하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2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2.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5. 7. 16.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설령 원고의 청구 중 인정되는 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의 ㉮ 내지 ㉳항 기재채권은 이 사건 구상금 채권과 상계되어야 한다.

㉮

원고는 C이 지급받아야 할 보증금 50,000,000원을 두 차례에 걸쳐 원고 명의의 계좌로 대신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는 C에 대하여 공동사업 보증금 5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D과 원고의 대표자 K은 C이 소유하였던 이 사건 요트 중 1/4 지분을 P 주식회사에 양도하였으므로, 원고는 C에 대하여 위 소유권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원고의 대표자 K은 피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피고의 C 대표이사 인장을 날인하여 C에 자금을 대여한 후 C으로부터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 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지급받은 이자 전액을 C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 설령 K이 작성한 차용증 등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원고는 이자제한법이 규정한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이자 상당액을 C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

㉱

C은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월 5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에게 1개월분의 급여만 지급하였다. 따라서 C은 회사가 설립된 2021. 11. 15.경부터 2025. 5. 14.경까지 피고가 수령한 1개월분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급여 총액 2억 500만 원(= 500만 원 × 41개월)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

C은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대표이사의 차량 관련 소요 경비 전액을 부담할 의무가 있음에도 1개월분의 렌트비만을 납입하여 피고가 나머지 차량 경비를 대신 부담하였다. 따라서 C은 피고의 렌트비 23,441,114원과 차량 보험료 3,244,160원 합계26,685,274원에서 C이 납입한 렌트비 1,897,153원을 제외한 나머지 24,788,121원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는 C의 법인카드 대금을 C 대신 납입하였다. 따라서 C은 피고에게 위 대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위 ㉮, ㉯, ㉰항 기재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C의 대표이사로서 C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 ㉯, ㉰항 기재 채권을 이 사건 구상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10151 판결 등 참조), C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채권이 이 사건 구상금 채권과 상계적상에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더라도 이유 없다.

나)

위 ㉱, ㉲, ㉳항 기재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C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채권과 차량경비 상환청구권, 카드대금 상환청구권을 이 사건 구상금 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1호증, 제8호증의 1, 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동업약정에 "회장, 대표이사, 이사 급여는 월 500만 원과 4대 보험 가입으로 함(단, 월 적자발생으로 급여 미지급 시 장부상 미지급으로 잡으며, 추후 정산함. 근로기준법 준수/ 대표이사의 급여는 2022. 2.부터 반드시 지급한다).", "대표이사의 차량 관련 소요 경비는 전액 회사가 부담한다."라는 내용이 각 포함되어 있는 사실, C이 2022. 2. 4. 피고에게 대표이사 1개월분 급여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2021. 12. 22. 피고의 1개월분 차량 렌트비 1,897,153원을 납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과 앞에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은 이 사건 동업약정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피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을 근거로 C에 급여채권과 차량경비 상환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는 점, ② C이 대표이사의 급여와 차량 렌트비를 각 1회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C과 피고 사이에 대표이사의 급여나 차량경비 지급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에 대한 약정을 별도로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는 점, ③ 피고가 C을 대신하여 카드대금을 납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C에 대하여 위 ㉱, ㉲, ㉳항 기재 채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신의칙 위배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C의 무자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동의 없이 금전을 수령하거나 충당하는 등 C을 무자력 상태로 만든 불법행위의 책임자이므로,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당사자의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802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동의 없이 금전을 수령하거나 충당하는 등 C을 무자력 상태로 만든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피고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피고의 신의에 반하여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6.

결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영(재판장) 이양희 최성보

각주1) 갑 제10호증의 O[O; 모터보트(선내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요트'라 한다.

①

2021. 12. 7. 자 이 사건 요트 중 1/4 지분 구입 관련 대여금 125,000,000 × 20% × [206/365 (2021. 12. 7.부터 2022. 6. 30.까지)] = 14,109,589원

②

2021. 12. 7. 자 임대차보증금 관련 대여금 130,000,000 × 20% × [176/365 (2021. 12. 7부터 2022. 5. 31까지)] = 12,536,986원

③

2021. 12. 7. 자 임대차보증금 관련 대여금 중 나머지 105,000,000 × 20% × [30/365 (2022. 6. 1부터 2022. 6. 30까지)] = 1,726,027원

④

2021. 12. 20. 자 대여금 37,275,000 × 20% × [193/365 (2021. 12. 20.부터 2022. 6. 30까지)] = 3,941,958원

⑤

2021. 12. 30. 자 임대차보증금 관련 대여금 100,000,000 × 20% × [183/365 (2021. 12. 30.부터 2022. 6. 30.까지)] = 10,027,397원

각주2) ● ①+②+③+④+⑤ = 42,341,957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