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여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새롭게 한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들의 주장 요지
설령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고 보더라도, 임금 총액의 측면에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인하여 2013. 1. 1.부터 도입된 기존 임금피크제에 비하여 불이익하게 변경된 부분(기준급의 20%가 삭감되었고, 그로 인해 시간외수당, 직능급, 차등상여, 미사용연차수당, 퇴직금까지 과소 지급되었으며, 중식비, 자가운전보조금, 회사지원연금 역시 과소 지급되었고, 임금인상률이 미적용 된 부분)은 고령자고용법에 반하여 근로자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한 것으로서 무효로 보아야 한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 임금피크제에 비해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 및 중식비 등의 복리후생비가 감액되고, 임금피크제 기간 동안 만 56세 미만의 모든 근로자들에게 공통 적용되는 임금인상률을 원고들과 같은 임금피크제 대상 근로자들에게는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그 조치가 무효인지 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임금 총액의 측면에서 실제 지급받는 임금 등이 감액되었다는 사정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닌바, 앞서 본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른 정년 연장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해 도입된 조치로 정년 연장과 유기적 연관성을 가지므로, 비록 원고들의 정년 연장이 법률 개정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기대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유리한 정년 연장의 측면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임금 감액만을 이유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원고들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도입의 필요성 및 목적의 타당성,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와 대상조치의 적정성이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점, ③ 2013. 1. 1. 도입된 기존 임금피크제의 경우 만 55세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되고, 기본 연봉 대비 지급률은 적용 1차 년도 70%, 2차 년도 60%, 3차 년도 40%였으나,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도입으로 그 적용시기가 만 55세에서 만 56세로 늦춰졌고 지급률도 적용 1차 년도 80%, 2차 년도 70%, 3차 년도 60%, 4차 년도 40%로 조정되면서, 원고들은 기존 정년인 만 58세까지 지급받게 되는 근로소득이 오히려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만 58세 이후 근로의 제공 및 임금 수령의 기회가 생겼으므로, 앞서 원고들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 전보다 ‘임금 총액’ 측면에서 원고들이 받은 불이익의 정도가 합리성을 상실할 정도로 더 심화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④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 기본급 외에도 중식비, 교통비 등 일부 급여 항목이 감액되기는 하였으나, 경영성과급, 조직성과급, 특별상여 등의 상여금은 위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도 감액률이 적용되지 않고 지급되었으며, 학자금, 의료비, 문화활동비, 장기근속 포상금 등 복리후생 항목도 그대로 유지되었던 점(임금피크제 운영준칙 제7조)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인해 기존 임금피크제에 비해 원고들이 받은 불이익의 정도가 합리성을 상실할 정도로 더 심화되었다거나 또는 고령자고용법에 반하여 근로자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한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영(재판장) 이양희 이은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