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면 제9행부터 제5면 제1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2, 13행을 "2) 원고는 2017. 8.경 건축기사, 건축시공기술사 및 건축구조기술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6, 17행의 "기술지원감리원으로서 전무 직함을 가지고"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4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33호증"을 추가한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8. 1.부터 2019. 3.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비정기적으로 건축구조 관련 자문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2019. 4. 1.부터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근로의무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그때부터 2020. 5. 31.까지 피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피고 회사의 건설현장에 출근하여 기술지원감리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2019. 4. 1.부터 2020. 5. 31.까지(이하 '이 사건 계쟁기간'이라 한다)의 기간 동안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① 원고가 이 사건 계쟁기간 동안 피고 회사의 근로자임의 확인을 구하고, ② 이 사건 계쟁기간에 대한 임금 중 미지급된 임금 합계 74,666,666원[= 2019. 4. 1.부터 2020. 5. 31.까지 연봉 1억 원으로 계산한 임금 합계액 116,666,666원(= 1억 원 × 14개월 / 12개월) - 기지급 임금 합계액 4,200만 원(= 300만 원 × 14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분쟁 당사자 사이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되므로(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59257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25078 판결 등 참조), 과거의 법률관계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확정할 이익이 없어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이 원칙이다(대법원1996. 5. 10. 선고 94다35565, 35572 판결,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9다22773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20. 5. 11. 피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 회사는 2020. 5. 31. 자로 원고를 퇴사처리 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계쟁기간 동안 피고의 근로자였는지 여부'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해당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과거의 법률관계인 '원고가 이 사건 계쟁기간 동안 피고의 근로자였는지 여부'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확정할 이익이 없어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달리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근로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계쟁기간 동안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정당한 임금이 연 1억 원임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계쟁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1>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기간 동안 연 1억 원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 회사가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은 채 원고로 하여금 현장 출장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월 300만 원을 초과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연 1억 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연 1억 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볼 만 한 별다른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는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다투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 중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고, 원고의 미지급 임금 청구 부분도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 주장과 같은 연 1억 원의 임금지급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이유 없으므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성윤(재판장) 정경근 박순영
1원고는 제1심에서 예비적으로 구하던 이 사건 근로약정서(갑 제1호증)에 기한 청구는 철회한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바(원고 제출의 2025. 10. 1. 자 준비서면 참조), 원고의 청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근로약정서가 아닌 별도의 근로약정을 근거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고 판단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