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원고 김○○, 황△△에 대하여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 피고 패소 부분 및 원고 이○○, 김△△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표시를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김○○, 황△△, 이○○, 김△△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김○○, 황△△, 이○○, 김△△과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보조참가로 인한 비용 포함)은 같은 원고들이,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주장 및
관련 법령 및 법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제2면 하 제6행부터 제18면 하 제4행까지) 및 제2항(제18면 하 제2행부터 제21면 제10행까지), 제3항(제21면 제12행부터 제26면 마지막 행까지)의 각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2면 하 제2 내지 5행의 “1) 피고는 ~ 회사이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1) 주식회사 ○○○[‘○○○홀딩스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주식회사 ○○○는 이 사건이 제1심법원에 계속 중이던 2022.3.2. 위 상호 변경과 동시에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에 따라 영위하는 사업 중 미래사업 포트폴리오 개발, 그룹사업관리 등 지주회사 기능을 제외한 철강 생산 및 판매 등 일체의 사업부문을 단순·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인 피고를 설립하였고, 그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신설회사인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 관한 주식회사 ○○○의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함으로써(상법 제530조의10) 제1심법원에서 그 소송상 지위를 수계하였다. 이하 분할 전 주식회사 ○○○와 분할신설회사인 피고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피고’라 한다]는 포항시 남구 ○○○로 ○○○○에 본점 및 ○○제철소, 광양시 ○○○○길 ○○○○○에 □□제철소(이하 ○○제철소 및 □□제철소를 모두 지칭할 때는 ‘피고 제철소’라고 한다) 등을 두고 상시 근로자 약 20,000명을 사용하여 철강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 제4면 하 제2행부터 제5면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위 외주업체들(이하 위 외주업체를 모두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라고 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을 제외하고 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라 한다)은 피고와 각 협력작업계약(이하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에 따라 맡은 주요 작업과 공정은 아래 다. 내지 바.항에서 기재하는 것과 같다.』 ○ 제5면 제3, 6행의 각 “별지2 내지 4”를 『별지2, 3』으로 고친다.
제8면 하 제3행, 제9면 제1행, 제12면 제5행의 각 “천정크레인”을 『천장크레인』으로 고친다.
제10면 하 제6행부터 제11면 하 제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선재제품 생산 관련 작업 (가) 빌렛 마킹 연주공정에서 제작된 중간소재인 블룸을 가열하여 압연하는 과정을 거쳐 빌렛(Billet, 블룸보다 단면이 작은 긴 막대형태)을 생산하는데, 이 빌렛에 번호를 새기는 작업이다.
그라인딩머신 운전 빌렛의 표면 결함 등을 검사한 후 그라인딩머신을 운전하여 빌렛을 연마하는 작업이다.
소둔산세 공정 소둔산세 공정은 CPL(Coil Preparation Line), APL(Annealing and Pickling Line), CGL(Coil Grinding Line)으로 구성된다. 슬래브가 압연공정을 거쳐 얇은 강판(코일)이 되고, 이를 감아낸 것(권취)을 열연코일이라고 한다. 이러한 강판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피고는 코일을 적당한 온도로 가열한 다음 서서히 냉각시켜 강판을 부드럽게 하고 가공성을 향상하는 소둔(Annealing) 공정, 품질확인을 위해 제품을 묽은 산성용액에 담근 후 세정하는 산세(Pickling) 공정을 시행한다. 한편 APL 공정 전에 주문자의 요구에 맞게 코일의 가장자리를 다듬거나 불량 부분을 제거하는 CPL 공정을 시행한다. APL 공정 후에는 품질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결함이 발생한 제품의 표면을 연마하여 결함을 제거하고, 표면 광택 작업을 하는 CGL 공정을 시행한다. 피고는 APL 공정은 직접 수행하면서, CPL, CGL 공정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를 통하여 수행한다.』 ○ 제18면 하 제6행의 “피고보조참가인”을 『제1심법원의 피고보조참가인』으로 고친다.
제19면 제9, 12, 16, 18행의 각 “별지3, 4”를 『별지3』으로 고친다.
제24면 표 아래 제1행부터 제26면 마지막 행까지의 “나. 관련 법리”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관련 법리 1)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파견법 제2조제1호). 근로자파견 등과 같은 간접고용은 개별 사용자에게 단기적으로는 노무관리의 편의성 증진과 인건비의 절감 효과를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술축적 기회의 상실, 작업충실도 저하 등으로 기업의 체질을 약화시키고, 개별 근로자에게는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일을 하면서도 그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고 신분이 불안정하게 되는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줄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3.7.25. 선고 2011헌바39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따라서 파견법 제5조제1, 5항, 제43조제2호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작업에 대한 근로자파견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작업 등과 같이 허용 대상이 아닌 업종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함으로써 직접 고용하는 것과 같은 사업 이익을 누리는 것을 방지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함이다. 궁극적으로는 근로자의 직접 고용을 증진하고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작업’란, 각종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원료나 재료의 가공, 성형, 조립 등의 과정을 거쳐 제품을 완성하고 이를 검사·포장하는 작업 등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 작업을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17.12.28. 선고 2016헌바346 결정 참조).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해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즉 1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작업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2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3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4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작업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작업이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작업과 구별되며 그러한 작업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5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이하에서는 위 개별 판단요소를 언급하는 경우 “1 판단요소”와 같은 형식으로 표시한다).
나아가 파견법은, 근로자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사용사업자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을 간주(제정 파견법 제6조제3항 본문)하거나 사용사업주에게 고용의무를 부과(구 및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1호)하고 있다. 이는 파견근로의 장기화를 예방하고 사용사업주가 상용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대체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헌법재판소 2017.12.28. 선고 2016헌바346 결정 참조). 위 각 규정은 파견근로자가 근로자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작업에 종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대법원 2008.9.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4.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 이하 본 항에서는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원고 김○○, 황△△, 이○○, 김△△을 제외한 위 원고들을 ‘원고들’이라 한다. - 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는지 여부(1 판단요소) 1)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에 공통된 사항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51, 56, 61, 78, 85 내지 87, 90, 172, 174 내지 184, 216, 221, 251 내지 254, 260 내지 265, 308, 310 내지 321, 323, 324, 342, 347 내지 358, 370 내지 372, 390 내지 393, 422, 424 내지 426, 435, 447, 462 내지 467, 485, 613 내지 618, 622, 635, 647, 669, 670, 673 내지 675, 682, 727 내지 732, 734 내지 762, 764, 765호증, 을 제1, 12 내지 15, 23, 31, 33 내지 36, 44 내지 46, 48, 49, 51, 71 내지 76, 103 내지 105, 113, 137, 143, 187, 188, 207, 208, 252 내지 254, 269 내지 27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KPI 지표에 의한 평가(갑 제584, 593, 765호증) 1 피고는 피고와 협력작업을 수행하는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의 작업수행실적, 작업개선노력도, 작업몰입도 등에 대하여 평가지표(KPI: Key Performance Indicator)를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해당 협력업체에 통지하여 왔다. 피고는 그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회사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열위 회사에는 경고조치를 하면서 개선계획서 제출을 요구한다. 2 KPI 평가 내용은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의 인사노무, 경영전반 등 조직안정 수준 평가, 경영노력도, 노무경쟁력 향상 노력도, 작업품질평가 등 광범위한 내용을 평가하고, 특히 일의 완성 내지 작업결과(작업품질)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그 외에 작업표준서, 작업사양서를 준수하여 작업을 이행하였는지, 피고의 작업지원 요청에 지연 또는 불성실 대응을 하였는지, 수익성을 향상시켰는지, 사회공헌활동을 하였는지까지 평가하였다. 3 피고는 KPI 평가 결과 반복적으로 열위 회사에 선정되거나 평가 점수가 낮은 사내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협력작업계약을 갱신할 때에 작업범위를 조정하거나 계약요율을 차감하는 조치 등의 페널티를 시행해 왔다. 특히 피고는 5년 내 3회 이상 열위 회사에 선정된 협력업체에 대하여는 재계약을 배제하고, 신규회사 설립 후 종업원 장비승계조건 양수도를 추진하기로 계획하였다.
작업표준서, 기술기준, 기술표준 등 1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을 구성하는 ‘외주계약 일반약관’은 연도별로 일부 개정되어 왔는데, 1997, 1999, 2001, 2002, 2006, 2007, 2008 내지 2015년도 일반약관은 작업사양서, 작업표준서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었다. <아래 생략> 2 위 외주계약 일반약관의 내용 및 연혁을 보면, 작업표준서는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의 작업내용을 정하는 문서일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수행해야 할 작업의 순서, 세부적인 작업방법을 세세하게 정하고 있다. 3 피고는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가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에 첨부된 작업사양서를 기초로, 작업표준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는 2001.7.경 대대적으로 작업사양서를 제정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이후 피고와 협력업체가 협력작업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작업 대상과 범위를 명시하는 계약문서로 작업사양서가 첨부되었다. 작업사양서에는 작업개요, 소요자원(인원, 장·설비, 자재), 작업내용(작업범위, 작업요건), 작업관리(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007.경 이후 작성된 각 작업사양서에는 ‘본 사양서 소요자원에 명시된 인원은 계약과는 별개로 작업수행에 필요한 소요인원을 예측하기 위한 표준인원이고, 작업내용이나 작업범위를 제외한 작업순서, 작업인원, 자재 등에 대해서는 외주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 중 피고로부터 분사한 협력업체들은 당초 피고가 수행하던 작업을 그대로 수행하였는데, 협력업체들은 작업표준서의 내용을 새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였던 피고의 작업표준서와 거의 동일한 내용의 작업표준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에 피고가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작업표준서를 작성하되, 회사별 특성에 맞춰 자체 작업표준을 통·폐합하거나 내용을 변경하고, 유효한 작업표준서를 작업장에 상시 배치하도록 요청하였다. 5 피고는 2008.7.경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와 함께 작업표준서를 개정하는 “외주사 작업표준서 Refresh 추진 Road Map”(갑 제614호증)을 실시하였는데, 여기에는 피고의 직원(부 책임자)이 작업표준서 제·개정 작업 및 지도 작업을 담당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의 작업표준서의 작업사양서 적합성을 점검하며, 작업표준을 일제점검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구체적인 작업방법을 제시한 후 이를 작업표준서에 반영할 것과 피고의 최신 기술기준을 작업표준서에 반영할 것 등도 요구하였다. 특히 롤○○의 경우 작업사양서에 피고의 조업조건에 영향을 주거나 작업사양서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표준의 변경은 피고의 심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갑 제251호증, 23면). 6 피고가 작성하는 기술기준은 피고가 원하는 제품의 품질표준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표준만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작업방법도 같이 정하고 있다. 피고는 기술기준을 협력업체에 제공해 비치하게 하고, 그에 따라 작업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 중 기술기준의 적용 대상이 되는 업체에 작업표준서를 피고의 기술기준에 일치시키도록 요구하고, 피고가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작업표준서에 반영하도록 요구하기도 하였다. 7 피고가 2013.11.경 작성한 “○○○○○ 외주 품질보증 프로세스 개선관련 위장도급 문제 해결 방안“(갑 제764호증)에 의하면, ‘외주사에서 ○○○○○ 표준과 동일내용의 외주사 표준을 쓰더라도 외주계약상 요구된 업무이기 떄문에 위장도급 관련 법적 문제는 없으나, ○○○○○ 표준을 그대로 단독 비치할 경우 위장도급의 불필요한 오해를 살 가능성이 있으므로 ○○○○○ 표준이 계약서류의 일부임을 알 수 있도록 하고, 계약서류와 함께 비치,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제품 품질과 밀접한 스카핑 작업, 롤 정비, 정정작업, 제품 포장작업 등을 수행하는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 소속 품질검사원 적격성 관리 소홀/프로세스의 부재로 인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작업사양서에 검사원 적격성 관리체계 운영을 요구하고 필요시 피고에게 교육/평가 지원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MES(전산관리시스템) 1 피고는 고객으로부터 철강제품을 주문받으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피고 사무실에서 2 MES에서는, 고객이 주문한 물적 특성을 갖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거쳐야 하는 공정계획 등에 관한 정보(이하 ‘MES 정보’라고 한다)가 자동으로 생성된다. 이와 같은 정보는 MES를 통하여 피고 제철소에 자동으로 전달된다. 피고 진행반 근로자들은 유사한 공정을 거쳐야 하는 제품의 MES 정보를 묶는 ‘단위편성’ 작업을 수행한다. 3 단위편성된 MES 정보가 피고 제철소의 현장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서로 의사를 소통하여 MES 정보를 수정한다. 2009.7.경 이전까지는,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의 현장대리인이 MES 정보가 현장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리면, 그에 따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MES 정보를 수정하였다.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에 MES 정보를 수정·변경할 권한을 갖는 정보관리원을 배치한 2009.7.경부터는, 피고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도 현장상황에 따라 MES 정보를 수정한다. 4 피고는 법원 현장검증을 앞두고 2018.8.24.경 당초 MES에서 사용하던 ‘지시’라는 용어를 ‘정보공유’로 일괄변경하였다. 그러면서 피고는 2018.8.7., 2018.8.16.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에 MES에서 위와 같이 변경되는 내역을 제공하면서, 변경내역에서 누락되어 ‘지시’가 포함된 화면이 있을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변경작업을 할 수 있도록 알려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갑 제598호증).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13호증, 을 제55, 26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계쟁기간 이후의 증거들이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계쟁기간과는 근무행태가 달라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상당한 지휘·명령에 따른 원고들의 작업수행 모습은 계쟁기간에도 동일하였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하의 판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노무 제공 방식에 관한 평가 1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는 피고로부터 이른바 KPI 평가지표에 의하여 수행한 협력작업에 대한 평가를 받아 왔다. KPI 평가지표에 따르면, 피고의 조업에 지장을 주거나 작업을 지연시키는 등 피고의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저해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저해행위별로 정해져 있는 점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MES 등에 의해 전달받은 작업의 실시를 지연하는 경우, 해당 협력업체의 KPI 평가지표에서 차감된다. 즉, 피고는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가 협력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 일반적인 도급 관계처럼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보다는 KPI 평가에 불이익을 주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롤○○은 조업 중 피고의 설비를 파손하여 피고에게 21,248,273원의 손해액을 배상하기는 하였으나, 이때에도 실제 손해액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롤○○에 지급하여야 하는 2013.9. 작업비에서 손해액을 상계하는 방식을 택하였다(을 제55호증). 또한 △△기업이 2001.10.7. 작업 중 코일을 낙반하여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자 피고는 내부적으로 △△기업과의 2001.10. 정산에서 손해액을 반영하는 방법을 택하였다(을 제262호증). 2 KPI 평가지표에 ‘피고의 작업지원 요청에 지연 또는 불성실 대응을 하였는지 여부’가 평가항목으로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KPI 평가대상인 협력업체에 피고의 일반적인 작업지원 요청에도 응할 것을 지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의 작업지원에 응하지 않으면 KPI 평가에 불이익을 줌으로써 협력업체에 대한 지시에 구속력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일의 완성 여부에 관하여 중점을 둔 평가라고 보기 어렵고, 노무 제공 과정에 중점을 둔 평가로 보인다. 피고가 협력업체에 대하여 작업표준서, 작업사양서를 준수하여 작업을 이행하였는지 여부, 피고의 작업지원 요청에 지연 또는 불성실 대응을 하였는지 여부를 ‘작업품질’ 항목과 별도로 평가하여 낮은 평가시 불이익을 부가한 것은, 협력업체의 근로자 노무 제공 방식 자체, 작업과정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하나의 사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피고는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피고의 10대 안전철칙을 위반하면 경고장(동료사랑카드)을 발부하였는데, 자체반성회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면 그 결과를 검토하고 이를 KPI 평가에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였다(갑 제213호증). 4 피고는, KPI 평가의 대상이 개개 근로자가 아닌 협력업체이고 이러한 평가는 일응 도급계약의 형태에도 부합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개개 작업의 결과가 달성되지 않거나 결과물의 하자 발생 등을 평가하는 대신 작업 실시의 지연·지장 등 노무제공의 방식 자체를 평가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 개별근로자에 대한 경고장의 발급 및 이를 KPI 평가에 반영할지 여부를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방식의 평가는 근로자파견에 부합하는 구속력 있는 지시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 있다.
작업표준서에 의한 작업지시 1 1997.경부터 1999.경까지 적용된 협력작업계약 일반약관 제2조제1항은, 작업표준서가 협력업체가 수행해야 하는 작업의 내용이 된다고 정하였다. 즉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의 명목은 도급계약이었는데,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가 실질적으로 도급받은 대상은 작업표준서에 적힌 내용들이었다. 아울러 같은 조제2항은 “작업표준서에 불분명하거나 누락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즉시 도급인에게 이를 지적, 통보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한 후 작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작업표준서를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즉 피고에게 작업표준서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는 점이 명확히 나타난다. 따라서 1999.경까지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작업표준서의 내용에 따라 협력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또한 위 일반약관은 당초 작업표준서의 변경 주체를 피고로 정하였다가, 이후에는 기본적으로 협력업체가 이를 작성하는 것으로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개정 및 변경시 피고와 협의해야 하고, 적합성 확보를 위하여 피고에게 기술지도를 요청하여 작업사양서에 부합한 작업수행이 가능하도록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즉 협력업체가 작업표준서의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그 작업표준서를 보면, 지게차 운전직에 대하여 ‘입측 YARD 끝에 있는 로드리카 BOX 내부에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지게차 운전석 뒤에 있는 냉각수 마개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 완전히 연다’(각 준비작업)라는 등 작업의 순서, 세부적인 작업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어 노무수행의 ‘결과’나 그 결과의 품질을 담보하기 위한 내용이라기보다는 그 노무제공의 세부적 ‘방식’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어 도급의 목적인 작업내용을 특정한 데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는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는 협력업체 고유의 작업표준서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소속 근로자들에게 작업지시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2001년 이전 피고가 외주화 단계에서 작성·제공한 작업표준서와 그 무렵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작성했다는 작업표준서의 내용은 실질적으로 거의 동일·유사하다. 이후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작업표준서의 내용 역시 마찬가지이다. 피고는 필요한 경우 이른바 ‘정합성 검증’ 등의 방법을 통해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가 작성한 작업표준서의 내용을 통제해 왔다. 피고는 “외주사 작업표준서 Refresh 추진 Road Map”을 실시하고, 일제 또는 수시로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의 작업표준서를 점검하였으며, 작업사양서의 내용, 피고의 기술기준, 피고가 개별적으로 지시하는 사항을 작업표준서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위 작업을 통해 동일한 작업에는 동일한 작업표준이 적용되도록 각 공장별로 작성된 작업표준을 통합·개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의 작업표준서 제·개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며 작업표준서를 통제하고 있다고 보인다. 피고의 기술기준도 기술기준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구체적 작업방법을 정하고 있어 사실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는 작업표준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피고가 작성한 작업표준서에는 “품질규정 및 작업표준의 제정, 개정, 폐기시는 교육소요 판단표 및 교육대상 표준문서 LIST를 기준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결과를 공장장 결재 후 1년간 보관한다. 단, 표준화 담당자는 협력(운송, 하역)업체 관리자(계장 이상)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협력(운송, 하역)업체 관리자는 소속 직원에 대하여 교육 실시 후 교육 실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표준화 담당자에게 제출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비추어 피고가 작업표준을 개정하면, 피고의 표준화 담당자는 각 협력업체의 관리자에게 작업표준의 변경에 대하여 교육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는 피고의 작업표준서와 작성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고와의 협의 아래 자체 작업표준서의 내용을 변경했던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5 이와 같이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들의 작업내용과 그 작업의 방법을 세세하게 정한 작업표준서 등을 작성·변경할 권한을 갖고, 수급인에게 이에 따라서만 작업할 것을 요구한다면, 이는 작업의 내용과 방법을 정하여 직접적으로 작업수행 자체에 관한 지시를 하는 것과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6 피고는, ○○○씨가 오래 전부터 자체적으로 작업표준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36, 137, 143, 144, 223 내지 225, 253호증, 을나 제11,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씨는 과거 삼풍공업 시절인 1964.경부터 피고 ○○제철소의 슬라브 스카핑 작업 및 검사작업을 수행하였고, 작업표준서 등을 보관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씨가 피고와 별도로 그 시기에 독자적인 작업표준서를 작성했다거나, 이에 따라 피고의 개입이나 관여 없이 작업을 수행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MES 등을 통한 작업지시 1 피고는 MES를 통하여 조업체계를 관리하는 방식이 정착되기 이전에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을 통하여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작업대상 및 작업순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였고, MES가 도입되어 피고의 제품생산과정과 조업체계가 관리되는 방식이 정착된 이후에는 MES를 통해 피고가 주문받은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작업내용, 작업장소, 작업위치, 작업순서 등과 같은 구체적인 공정계획을 자동으로 생성하여 이를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전달한다.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MES를 통해 전달받은 바에 따라 협력작업을 수행한다. 피고가 제공한 정보는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내용을 구성하게 되는데, MES를 통해 피고가 제공한 정보에는 단순한 정보 외에도 구체적인 작업방법이나 작업순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작업방법에 관한 내용이 작업표준서와 결합하면, 위 근로자들이 작업해야 하는 내용이 정해진다. 따라서 피고가 단순히 MES를 통하여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에 맡길 작업의 범위와 내용을 전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들에게 전달된 작업 정보는 사실상 구속력 있는 작업상 지시로 기능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작업지시로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나 원고들의 작업이 상당 부분 결정된 상황에서 위 원고들이 작업순서를 일부 변경하거나 작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보기는 어렵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MES 등을 통한 작업지시가 도급인으로서 수급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MES를 통해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전달되는 사항들은, 도급인 내지 위임인과 별개의 독자적 지위에 있는 수급인 내지 수임인이 그 작업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과 차원을 달리 한다. MES를 통해 위 근로자들이 수신하는 전자적 정보는, 단지 그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이들이 알아야 할 각종 정보에 불과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MES를 통해 작업대상 정보 등이 수신되면,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임의로 이를 수정·변경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그 ‘정보’에 정해진 바에 따라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함이 옳다. 3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MES의 내용(특기 사항란 제외)이 단순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피고의 우선 작업지시 등과 결합하면 사실상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구체적 작업내용의 거의 전부를 구성하게 된다. 예를 들어, 포△△, 포□□가 MES를 통해 수신한 정보를 토대로 하역작업을 계획하였는데, 피고가 특정 선박에서 특정 원료를 우선 하역하라는 지시를 한다면, 이는 어떤 원료를 어떤 순서로, 어느 시점까지 적치할 것인지를 지시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보이고, 그렇다면 결국 피고에 의해 어떤 선박에서 어떤 원료를 얼마만큼, 어떤 순서에 따라,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적치할 것인지가 모두 결정되는 것이다. 또한 동시에 우선 하역을 지시받은 해당 특정 원료 외 다른 원료들의 하역작업 순서 등도 어느 정도 정해지는 결과가 된다.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별 개별적 사항
포○○○, △△기업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91, 497 내지 501, 507 내지 513, 639호증, 을 제228, 229, 246, 25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포○○○, △△기업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크레인업무, 공장업무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크레인업무 1 압연(열연, 냉연, 냉연 2차) 및 출하 과정에서 포○○○ 소속 원고들은 공장 상부에 설치되어 있는 천장크레인의 운전실에 탑승하여 운전하거나 무인크레인의 경우 리모콘을 이용하여 운전한다. 천장크레인은 설치되어 있는 동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므로, 운전원은 각 동 사이의 운반에 사용되는 컨베이어, 대차, 야드, 추레라에 있는 코일을 다른 컨베이어, 대차, 야드, 추레라 등으로 옮기는 작업과 롤 교체시 롤 운반, 스크랩박스 교환 및 운반, 불량 코일 설비 인출 및 운반, 정비 등을 담당한다. 2 피고 소속 근로자는 크레인 운전원 또는 관리자에게 작업할 제품의 정보, 상·하차할 좌표 등이 적혀 있는 리스트를 제공하거나, 이를 직접 말로써 알려주거나, MES가 도입된 후에는 위 내용을 크레인 내부의 CLTS 단말기에 현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작업내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크레인 운전원들은 그와 같이 제공된 작업대상, 작업위치, 작업순서 등에 관한 정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였다. 때로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무전기나 수신호를 사용하여 작업대상에 대한 정보와 작업위치를 알려주기도 하였다. 3 오작재가 발생한 경우 크레인을 이용하여 이를 처리한다. 이 경우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크레인 아래에서 수신호를 통해 오작재의 위치를 알려주기도 하고, 오작재에 대한 줄걸이 작업을 도와주기도 한다. 3 피고는 2004.6.경 ‘비정규직 및 위장도급 관련 운영실태(갑 제507호증)’라는 문건을 작성하였는데, 위 문건에는 “협력사 수행작업 중 작업사양
, MES가 도입된 후에는 위 내용을 크레인 내부의 CLTS 단말기에 현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작업내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크레인 운전원들은 그와 같이 제공된 작업대상, 작업위치, 작업순서 등에 관한 정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였다. 때로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무전기나 수신호를 사용하여 작업대상에 대한 정보와 작업위치를 알려주기도 하였다. 3 오작재가 발생한 경우 크레인을 이용하여 이를 처리한다. 이 경우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크레인 아래에서 수신호를 통해 오작재의 위치를 알려주기도 하고, 오작재에 대한 줄걸이 작업을 도와주기도 한다. 3 피고는 2004.6.경 ‘비정규직 및 위장도급 관련 운영실태(갑 제507호증)’라는 문건을 작성하였는데, 위 문건에는 “협력사 수행작업 중 작업사양서에 미반영된 작업을 관행적으로 지시(제품라벨 부착, 오작재 처리, 입고코일 외관검사 등)”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크레인 운전작업, 압연지원작업, 창고지원작업 등 각 작업에 대한 평가 내용에는 공통적으로 ‘업무수행상의 작업지시 불이행’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공장업무 1 압연공정에서 공장업무를 하는 포○○○ 소속 원고들은 냉연 코일 도금을 위한 아연 보급·투입 작업, 시편운반·검수작업, 용액 샘플 운반 작업, 슬리브 운반·보급 작업, 롤 교체·운반 작업, 코일 관리(캡, 테이핑, 패드 포설 및 제거) 작업, 스크랩 코일 인출 작업, 스크랩 박스 교환 작업, 드로스 운반 및 상차 작업, 리모콘을 이용한 무인크레인 작업 대체, 박리테스트 작업, 시험편 미니프레스 작업 등을 하였다. 2 슬리브 보급 업무의 경우 슬리브 투입이 필요한 코일의 두께나 폭에 관한 정보, 시편이나 용액 샘플 운반 업무의 경우 운반할 용액 샘플과 채취되는 시편리스트, 아연 보급·투입업무의 경우 투입할 아연괴의 종류 및 수량 등이 피고의 구두지시나 MES를 통해 전달되었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는 포○○○, △△기업 소속 원고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포○○○, △△기업 소속 크레인 운전원들은 작업내용, 작업대상, 작업위치, 작업순서 등에 관한 피고의 구두지시 또는 MES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에 따라 개별적인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는 크레인 운전에 필요한 인원수, 크레인 운전 작업자가 수행하는 작업량을 실질적으로 결정하였다. 피고는 천장 크레인 운전업무에 관하여 포○○○, △△기업 소속 근로자들이 탑승할 크레인과 무인화로 운영할 크레인 등을 정하였고, 피고가 제시하여 협력작업계약의 내용에 포함된 작업사양서에서는 작업별로 투입될 직무별 인원 등을 정하였다. 2 포○○○, △△기업 소속 원고들이 피고가 정해주는 작업내용, 작업대상, 작업위치, 작업순서 등을 임의로 변경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가 포○○○의 관리자에게만 업무를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포○○○, △△기업측에 그 지시를 변경·수정할 독자적 권한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이상 그 관리자가 포○○○, △△기업 근로자들에게 하는 지휘·명령은 피고에 의해 통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3 크레인 운전작업, 압연지원작업 등 각 작업에 대한 평가내용에는 공통적으로 ‘업무수행상의 작업지시 불이행’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피고는 그와 같은 평가를 통하여 포○○○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지시 위반에 대하여 간접적으로나마 제재나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업무지시에 구속력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포△△, 포□□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7 내지 114, 116, 117 내지 156, 166 내지 170, 239, 24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포△△, 포□□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원료의 하역, 운송 및 적치 작업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하역관제실은 MES에서 ‘선박명’, ‘원료명’, ‘선적량’, ‘입항예정일’을 조회하고, 선박회사(대리점)에 재확인한다. 그리고 피고가 위 MES의 해송원료 야드 적치지시서를 통해 어느 선박에서 어떤 원료를 어느 정도 하역하여야 하는지, 하역한 원료를 어디에 적치해야 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포△△, 포□□에 제공하면 이를 기초로 하역계획이 수립된다. 포△△, 포□□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은 이러한 계획에 따라 하역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피고는 MES를 통하여 접안한 특정 선박에서 우선 하역작업 또는 긴급하역 작업을 요구하기도 하고, 하역한 원료를 세부적인 적치 방법[적치 위치, 적치 형태, 브렌딩(두 원료를 섞어서 적치하는 것으로, 어떤 원료를 어떤 비율로 적치할지에 관한 것이다) 여부]에 따라 적치할 것을 요구한다. 피고는 선박 입항 예정일 72시간 전에 해송원료 야드 적치지시서를 MES에 입력하여야 하고, 만일 미입력된 경우 포△△, 포□□는 피고에게 이를 입력하여 달라고 요청한다. 2 하역관제실은 수립된 하역계획에 따라 하역작업을 할 원료 및 선박에 대한 정보를 하역기 운전원 및 하역팀장에게 통보한다. 그리고 하역기 운전원에게 선박명, Hold(선창, 화물창고) No, 원료명, 지상 Line을 통보하고, 작업할 선박 Hold 내의 도저(Dozer)6) 유무를 확인하여 하역기 운전원에게 통보한다. 3 이후 앞서 본 기초사실과 같이 원료의 하역, 운반 및 적치 업무가 진행된다. 하역기(GTSU, CSU)는 원료 부두에 위치해 있고, 하역기를 통해 하역된 원료는 벨트컨베이어(일부는 포△△, 포□□ 측이, 일부는 피고가 직접 운영한다)를 거쳐 적치기(스태커)를 통해 피고 공장 내부의 야드로 적치되거나 사일로(원통형 밀폐저장장치)로 운반된다. 원료 야드 적치계획은 피고가 수립하는데, 정상적인 하역작업 중 야드가 부족한 경우에는 피고에게 연락하여 야드를 확보하여야 하고, 야간에 하역 중 적치 야드가 협소하여 야드에 집광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도 피고에게 연락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4 피고는 MES 외에도 이메일을 통해 재고 부족, 선박 수리로 인한 원료수급 차질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우선 하역을 요구하고, 원료 운송방법을 변경하기도 하며, 마찬가지로 세부적인 적치 방법에 따라 적치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피고는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하역작업 속도를 재촉하거나, 우선 작업을 요구하고, 특정 선박에 하역 장비를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우선 작업할 것을 요구하는 등 구체적인 작업방법을 정하여 작업할 것도 요구하였다. 5 하역기는 피고 소유의 설비로, 하역기 내부에서는 MES 중 하역 관련 주요 정보가 요약된 ‘차상국 시스템’을 볼 수 있고, 하역기를 운전하는 원고들은 이를 통해 하역 정보를 파악하고 하역, 운반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하역기 등을 운전하는 원고들은 작업 중단 또는 대기시 차상국 시스템에 대기사유를 선택하여 입력하여야 하는데, 대기 사유로는 “식사대기(교대가 되지 않을 시 식사대기 최대시간은 40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FINEX 간섭(Finex 작업시 안벽라인 Fault를 제외한 모든 Line 대기)” 또는 “야드 대기(야드 만적대기, 만적으로 인한 Line 변경, 야드 변경” 등이 존재한다(갑 제819호증).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는 포△△, 포□□ 소속 원고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MES의 경우 기본적으로 일정 직급 이상의 관리 인원에게 시스템 접근권한이 부여되고, 이메일의 경우에는 수신자가 포△△, 포□□의 팀장 등(수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이며, 카카오톡 대화방의 참여자는 포△△, 포□□의 부장 등이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하역기, 스태커 운전원은 MES의 주요 정보가 표시되는 차상국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어 이를 통해 하역정보를 파악하여 하역 및 적치업무를 수행한다. 피고의 작업지시가 포△△, 포□□의 관리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작업지시가 그대로 반영된 하역계획이 수립되고, 포△△, 포□□ 소속 근로자들은 그 계획을 그대로 수행할 뿐이라면, 결국 피고의 작업지시는 포△△, 포□□ 소속 근로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밖에 없는데, 포△△, 포□□의 작업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하역관제일지, 반입일지를 보면, 피고의 요구가 근로자들의 하역계획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반면에 피고의 우선 하역 요구 등을 포△△, 포□□가 거절하였다거나, 실제로 하역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볼 사정은 찾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우선 하역, 세부적 적치 방법 등에 관한 작업을 요구한 것은 구속력이 있는 작업지시로 봄이 타당하고, 또한 포△△, 포□□ 소속 근로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뿐만 아니라 위 일지들에는 거의 매일, 우선 하역 지시 등 피고의 작업지시사항이 다수 기재되어 있어, 피고의 위와 같은 작업지시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음도 알 수 있다. 어떤 원료를 우선 하역하라거나, 하역기를 집중하여 하역하고, 특정한 형태로 적치를 하라는 것은 작업의 내용·방법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작업지시로 보아야 하고, 도급된 작업의 물량 내지 결과와 관련된 지시라고 볼 수는 없다. 2 피고는 MES를 통하여 포△△, 포□□에게 전달되는 것은 작업지시가 아닌 정보이고, 포△△, 포□□는 이를 기초로 야드 상황, 벨트컨베이어 중복 여부 등을 고려하여 어떤 원료를 어떤 순서로 어떤 벨트컨베이어를 사용하여 어느 시점까지 적치할 것인지를 자체적으로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포△△, 포□□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MES의 내용(특기 사항란 제외)이 단순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것과 같은 피고의 우선 하역 등의 작업지시와 결합하면 사실상 포△△, 포□□ 소속 근로자들의 구체적 하역업무 내용의 거의 전부를 구성하게 된다. 예를 들어, 피고가 특정 선박에서 특정 원료를 우선 하역하라는 지시는 어떤 원료를 어떤 순서로, 어느 시점까지 적치할 것인지를 지시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보이고, 그렇다면 결국 피고에 의해 어떤 선박에서 어떤 원료를 얼마만큼, 어떤 순서에 따라,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적치할 것인지가 모두 결정되는 것이다. 또한 동시에 해당 특정 원료 외에 다른 원료들의 하역작업 순서 등도 어느 정도 정해지는 결과가 된다. 이처럼 피고의 작업지시로 포△△, 포□□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가 상당 부분 결정된 상황에서 벨트컨베이어 경로 설정이나 어떤 벨트컨베이어를 사용할지 여부는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3 정상적인 하역작업 중 적치할 야드가 부족한 경우, 야간에 하역 중 적치야드가 협소하여 야드에 집광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포△△, 포□□ 소속 근로자들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없고, 피고에게 연락하여 피고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위와 같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도 피고는 적치해야 하는 대부분 원료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세세한 적치 방법을 지시하는데, 포△△, 포□□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가 지시한 적치 방법에 따라 적치하여야 한다. 또한 하역작업 중 대기시간이 발생할 경우 하역기 운전원은 차상국 시스템에 대기사유를 선택, 입력하여야 하는데, 이는 결국 하역업무를 수행하는 원고들의 업무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 관리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는 하역작업이 이루어지는 부두는 국유지로서 항만공사가 관리하고 포□□의 하역 작업은 주식회사 한○으로부터 구체적 지시를 받는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한○이 포□□에게 하역 작업에 관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료하역 부두가 국가 소유이고 항만공사가 관리한다는 사실은 인정되나(을 제292~296호증),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지휘·명령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기업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322, 427, 695, 736 내지 740, 74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크레인 운전 1 압연공정을 거쳐 나온 날판은 후판공장에서 롤테이블을 따라 진행되는 여러 공정을 거치면서 제품으로 생산되어 제품창고로 운반된다. 이 부분 원고들은 롤테이블에서 전단공정, 정정공정, 열처리공정 등 작업을 위해 날판 또는 제품을 각 작업장소, 야드, 창고 등으로 운송하거나(line-off, 롤테이블 위의 제품을 야드, 작업장소 등으로 옮기는 작업), 다시 롤테이블로 운송한다(line-on, 야드 등에 적치된 제품을 다시 롤테이블로 옮기는 작업). 이들은 정비작업을 지원하고 자재나 스크랩 박스를 운반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2 이 부분 원고들은 MES 시스템이 도입되기 전 및 크레인에 MES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 소속 근로자로부터 이송해야 할 물품 리스트를 제공받거나 무전지시 등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고, MES 시스템이 도입된 후에는 MES를 통해 크레인 운전 원고들에게 운반하여야 할 제품의 매수나 규격, 제품번호, 중량, 현재위치 및 이송위치 등 정보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운전 업무를 수행한다. 피고는 크레인 운전원에게 무전기로(갑 제695호증) 긴급재가 있거나 돌발상황이 발생한 경우 작업순서를 변경하는 경우, 마킹이 이루어지지 않은 날판을 라인오프하는 경우 등 다양한 업무 변경을 지시한다.
시편장 작업 1 날판 전단(절단)과정에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시편 모재(재질검사 등을 위해 채취하는 판의 일부)를 채취하고, 이 부분 원고들은 MES상 시편인도리스트와 대조하여 확인·등록하고, 채취한 시편을 모아 천장크레인으로 운반될 수 있도록 줄걸이작업을 한다. 2 날판 전단과정에서 스크랩(날판 자투리)이 발생하는데, 스크랩이 충분히 쌓이면 빈 스크랩박스로 교체하여야 한다. 스크랩이 가득 차면 원고들은 스크랩을 운반하는 컨베이어라인을 멈추도록 하고, 천장크레인으로 이를 운반하기 위한 줄걸이작업, 줄걸이 해제작업을 해야 한다. 3 위와 같은 시편 모재 운반 준비작업, 스크랩 교환작업의 세부 내용은 피고 작업사양서(갑 제310호증)와 ○○기업 명의의 작업표준서(갑 제736 내지 739호증)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스크랩 교환작업을 한 근로자에게 작업사실을 MES에 기록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기업 명의의 작업표준서를 개정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갑 제312호증).
가스 절단 1 위 (나)항의 전단공정에서 피고가 전단설비기계로 절단할 수 없는 날판은 이 부분 원고들이 가스기기(CNC) 등을 이용하여 절단하거나 스크랩으로 처리하고 시편을 채취한다. 이들은 MES를 통해 절단해야 할 날판의 번호를 입력하여 날판의 품명, 제품치수, 두께, 규격, 슬라브치수, 연마보수, 평탄도, 직각도, 용도를 확인하고 날판을 절단한 후 그 결과를 MES에 입력하여 보고한다(갑 제323호증). 절단한 날판에 이상이 없는지 피고 소속 검판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후 수동으로 번호를 새기고(타각) 라벨을 부착하는 작업을 한다. 가스 절단작업 중 불량이 발생하는 경우 원고들은 ‘주문외 처리 현황’을 작성하고 메일 등을 발송하여 피고 소속 부적합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갑 제740, 744호증). 2 위와 같은 가스 절단작업 방법, 시편 모재 절단 및 타각 방법은 피고 작업사양서(갑 제310호증)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3 피고는 테스트나 시험생산이 있는 경우 이 부분 원고들에게 특정한 방법으로 절단하고 특별시편을 채취하여 줄 것을 MES 및 특별작업지시서를 통해 요구하기도 하였다(갑 제324호증).
보수장 검사 1 피고 소속 검판담당자는 전단작업을 마친 후판을 검사하여 제품 표면에 흠이나 요철이 있는 경우,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정공정에서 보수(연마)작업을, 평탄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아래 (바)항의 ○○기업 소속 근로자가 담당하는 프레스 교정 또는 피고가 담당하는 열간 교정, 냉간 교정을 거치도록 한다. 보수장 검사 업무를 하는 원고들은 피고 소속 검판담당자의 업무지시 또는 MES를 통해 어떤 후판에 어떤 흠이나 요청이 있었는지를 확인한 후 에어그라인더 또는 자동그라인딩기계, 대형연마기계로 후판의 흠이나 요철을 없애는 연마작업을 한다. 연마작업을 거친 후판이 정품의 두께에 미달하는 경우 원고들은 이를 주문 외 제품으로 분류하여 피고 소속 근로자의 확인을 받는다(갑 제427호증). 2 또한 피고의 냉간교정을 지원하기 위한 냉간교정기 4제품 선별 및 야드 정리 작업(교정, 마킹), 하면 보수를 위하여 제품을 뒤집는 운전 등의 업무도 수행한다. 3 피고 작업사양서는 하면 보수작업의 장소,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갑 제310호증).
제품 관리 1 ○○기업 소속 근로자들은 제품창고에 저장된 완제품을 MES상 재고리스트와 대조하여 재고가 맞는지, 적치 높이가 과도하지 않은지, 품질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등의 사항을 확인하는 재고조사 업무를 수행한다. 피고의 고객사에서 반납한 제품의 라벨을 검수한 후 다시 후판공정으로 이송되도록 하기도 한다. 2 또한 ○○기업은 피고 회사로부터 출하 요청을 받은 제품이 효율적으로 출하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업무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제품을 이적위치로 미리 운송하거나 제품의 안전한 출하를 위하여 받침목을 설치하고, 제품리스트와 현품 수량의 일치 여부, 제품 정보를 확인하며, 라벨이나 결속 등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등의 사항을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는 ○○기업 소속 원고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위 (가)항의 크레인 운전업무는 후판공정에서 날판, 날판의 생산에 부대하는 스크랩박스, 시편, 나이프 등 도구 교체, 완제품 등을 운반하는 업무로, 피고 소속 근로자로부터 이송해야 할 물품 리스트를 제공받거나 MES상 이송할 물품의 정보, 현재 위치와 이송 위치를 확인하여 이루어진다. 그 외에는 긴급재, 시험생산 등에 관한 피고의 이메일, 무전지시 등 피고의 요구, 피고의 이해관계에 따라 그 계획을 변경하거나 피고의 계획을 기준으로 운전계획을 수립할 뿐이다. 특히 크레인 운전의 경우, 그 특성상 후속 공정과 즉시 연결되므로 근로자들이 요청받은 바와 다르게 작업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피고의 구속력 있는 작업지시라고 봄이 타당하다. 2 (나)항 내지 (마)항 기재 각 업무의 경우에도, 피고의 작업표준서, MES상의 정보와 피고의 이메일, 무전 지시 등을 종합하면 ○○기업 소속 원고들 업무의 대부분이 피고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거나 결정되는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이 단순한 요청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반드시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이와 다르게 작업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다.
□□텍(정정)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6, 38, 내지 42, 44, 45, 52 내지 55, 62 내지 63, 6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텍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제강·연주공정에서의 정정작업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 사건 원고는 정정작업을 하는 원고이고, 래들관리 또는 소둔산세 관련 업무를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정정작업에 관하여만 판단한다). 1 □□텍 소속 근로자들은 MES의 생산관제 출강지시 조회화면의 ‘출강목표’와 ‘냉각지시’에 따라 냉각작업을 한다. 냉각지시에는 코드 숫자가 기재되는데, □□텍의 작업표준서는 코드 숫자별로 공냉, 수냉 여부 및 냉각시간을 정하고 있다. 2 □□텍 소속 원고는 MES를 통해 작업할 주편의 강종, 치수, 그라인딩 방법 및 이상코드 유무를 확인한다. 흠 검사를 완료한 후 그라인딩 지시코드가 ‘C’이면핸드 그라인딩을, 지시코드가 ‘B, D, E’면 머신 그라인딩을 실시한다. 열연재 그라인딩지시코드가 ‘B’인 것, 후판재는 작업표준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작업하고, 후판재는 MES의 2차 절단 지시길이를 확인한 후 작업한다. 3 피고는 이메일을 통하여 수냉실시 여부, □□텍의 근로자들이 적용해야 할 냉각기준 등을 수시로 □□텍에 보냈다. 또한 피고는 냉각기준이 변경되었다며 특정 강종에 대한 냉각기준에 관한 내용도 보냈다. 4 피고는 이상재가 발생한 경우, 신 강종의 경우, 또는 피고가 기존의 기준과 다르게 정정작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텍에 구체적인 그라인딩 방법(그라인딩 추가, 강화 등)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작업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수시로 아직 정정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슬래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그라인딩, 절단 방법을 제시하며 우선, 최우선 정정처리를 요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였으며, 구체적인 샷 블라스트 방법 등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다. 5 한편 피고는 유선 등을 통하여도 특정 슬래브 등의 우선 정정을 요구하기도 하고, 카카오톡을 통하여도 특정 그라인딩 방법 등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는 □□텍 소속 원고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텍의 작업표준서, 피고의 기술기준은 정정 업무에 관하여 □□텍 소속 근로자들이 준수해야 하는 소재별 그라인딩, 샷블라스트 등의 방법과 그 기준을 매우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텍 소속 근로자들은 일반적인 경우 이에 따라 작업하고, 자체 판단에 의하여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작업할 수는 없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피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앞서 본 것처럼 피고는 피고가 제시하는 다른 작업방법과 기준에 따라 작업할 것을 요구한다. 2 MES를 통해 피고가 제공한 정보는 □□텍 소속 원고의 작업내용을 구성하게 되는데, MES를 통해 피고가 제공한 정보에는 단순한 정보 외에도 구체적인 작업방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가 있고, 이러한 작업방법에 관한 내용이 □□텍의 작업표준서과 결합하면, □□텍 소속 근로자들이 작업해야 하는 내용이 정해진다. 3 피고는 이메일, 유선 등을 통하여 □□텍의 관리자 내지 경우에 따라 작업자인 근로자들에게 직접 특정한 업무 내용, 업무 방법, 업무 기준을 적용하여 작업할 것, 특정 소재를 우선하여 작업할 것, 작업을 보류할 것 등을 수시로 요구했는데, 그 내용이 단순한 요청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반드시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텍 소속 근로자들이 이와 다르게 작업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는 이상(후속공정과 관련된 기술적 지시의 경우에는 특히나 □□텍 소속 근로자들이 이와 다르게 작업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그러한 요구는 □□텍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구속력 있는 작업지시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는 이메일 등을 통한 요청은 주로 □□텍의 현장대리인을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텍 소속 원고는 피고의 작업지시 수신 메일이 □□텍 소속 근로자들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공용이메일이라고 주장하는 등 다툼이 있다. 그러나 피고의 작업지시가 구속력이 있어 □□텍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에 그대로 반영될 뿐이라면, 피고의 작업지시는 결과적으로 □□텍 소속 근로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4 □□텍 소속 근로자들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의 간접적인 작업지시로 볼 수 있는 작업표준서, 기술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가 특정한 작업방법이나 기준을 적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작업을 하는데, 이러한 전체적인 □□텍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방식을 보면, □□텍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내용, 작업방법 등은 피고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통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텍의 업무 방법이나 기준에 관하여 □□텍이 스스로 기술개발 등을 통하여 이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였다고 볼 사정은 찾을 수 없다. 반면에 피고는 □□텍의 업무에 속하는 내용에 관하여 테스트 등을 진행하여 □□텍에 개선된 기준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면, □□텍은 이를 그대로 반영하였다. □□텍 소속 근로자들은 그와 같이 반영된 그대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6 □□텍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 중 문제가 발생하면 □□텍이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원인을 분석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작업방법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지시하였다. 7 이상재 등이 발생하면 피고가 이상재 등이 발생했다는 사실만 □□텍에 통보하여 적절히 처리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피고가 이상이 발생한 소재와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즉 이상재에 적용해야 하는 작업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이를 적용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텍 소속 근로자들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없고, 피고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롤○○, 포○○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47 내지 251, 257, 267 내지 291, 299, 300, 308, 359 내지 365, 373 내지 38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롤○○, 포○○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압연 롤 연마·정비·교체 작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롤○○, 포○○ 소속 근로자들은 MES에서 피고의 압연 스케줄, 작업물량, 작업해야 할 롤의 종류(열연공정의 R1~2 조압연, F0~F6 사상압연, 엣저롤, 핀치롤 등) 등의 정보를 기초로 작업을 수행한다. MES에서 압연 잔류본수가 0이 되면 다음 예정된 압연 이전에 롤 교체가 필요하다. 2 롤○○, 포○○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해야 하는 작업절차 및 기준은 롤○○, 포○○ 작업표준서, 작업사양서에 첨부된 ‘기술 및 품질기준’에 매우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롤○○, 포○○ 소속 근로자들은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다. 롤○○의 작업표준서는 연마 후에도 표면에 떨림이나 스크래치, 이물마크가 있거나 결과 이상 시에는 재연마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재연마 기준에 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마찬가지로 포○○의 작업표준서에도 평연마 후 표면검사를 실시하여 나사산 제거상태 및 결함상태 부분이 없는지 검사하여 불량할 시 재연마를 실시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재연마 기준에 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갑 제352호증의 2, 2면). 3 작업사양서는 ‘피고는 생산 Size의 확대, 임의변경 및 테스트는 롤○○과 협의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는 특정 롤을 적용하는 테스트들을 상당 기간에 걸쳐 시행하였는데, 기본적으로 해당 테스트에서 롤○○ 소속 근로자들이 해야 하는 작업을 ‘특별작업지시’ 형식으로 요구하였다. 4 정기 롤 교체 작업의 경우 ‘기술 및 품질기준’에서 정한 롤 연마기준에 도달했을 때 롤○○이 롤 연마를 하게 된다. 롤 연마기준은 육안에 의하여 롤 연마가 필요함이 명백한 경우는 당연히 연마의 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외에는 특정 롤(F1, F2, F3 롤)에 관하여 기술 및 품질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롤○○ 소속 근로자들이 표면 평점을 MES에 입력하면 피고가 이를 기초로 해당 롤을 재사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롤 연마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롤이 연마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연마 후에는 표면 흠 탐상기를 통해 연마 후 탐상을 실시하고 이후 반출한다. 롤연마는 자동연마기를 이용하고, 원칙적으로 탐상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나, 일정한 경우에는 수동 탐상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롤○○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순서, 작업방법, 작업기준은 모두 기술 및 품질기준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롤○○의 작업표준서도 위 기준을 다수 인용한다). 마찬가지로 포○○ 소속 근로자들도 피고가 작성한 롤 기술 및 품질기준에 따라 피고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롤, 롤에 결합하는 초크 및 베이링, 롤 연마에 사용하는 연삭유 등을 관리하고 있다. 5 한편 사고가 발생하여 부정기 교체가 필요한 롤은 연마 전후로 탐상기를 통해 탐상을 실시하고, 교체 전 피고가 롤○○, 포○○에 통보한 일정에 맞추어 반출한다. 롤○○, 포○○은 일반적으로 MES를 통해 피고로부터 부정기 롤 교체 사유(꼬임, 판물림 등)를 통보받았다. 그리고 피고는 유선을 통하여 롤○○, 포○○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 롤의 재사용, 부정기교체, 중간교체, 롤의 반입 및 반출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6 피고는 롤의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롤○○, 포○○ 소속 근로자들에게 롤 가공에 관한 사항, 연마 후 롤의 관리방법, 롤 변경 등의 운영 등에 관한 특별정비작업을 수행하라는 특별작업지시를 하기도 하였다. 롤○○은 연마기 가동 중지 등으로 인하여 작업자를 증원하여 작업을 하기 위한 특별작업을 계획하고, 피고에게 증원에 따른 작업비 정산을 요청하며 해당 특별작업을 승인하여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 7 피고는 매주 롤 운영계획을 이메일을 통해 롤○○, 포○○에 전달하고, 수시로 전 롤 교체 계획 및 일정, 교체휴지계획을 전달한다. 피고는 해당 계획에서 롤○○, 포○○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내용, 작업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8 피고가 전롤 교체를 계획한 작업내용에는 같은 설비 및 교체 항목에 롤○○의 근로자와 피고의 근로자가 작업자(담당자)로 함께 기재되어 있다. 해당 이메일에는 작업 회사(부서) 사이에 서로 협조하며 작업에 임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또한 피고는 STS 압연계획을 롤○○에 공유하면서 피고와 롤○○을 합께 언급하며 ‘롤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롤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매주 롤 운영계획을 이메일을 통해 롤○○, 포○○에 전달하고, 수시로 전 롤 교체 계획 및 일정, 교체휴지계획을 전달한다. 피고는 해당 계획에서 롤○○, 포○○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내용, 작업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8 피고가 전롤 교체를 계획한 작업내용에는 같은 설비 및 교체 항목에 롤○○의 근로자와 피고의 근로자가 작업자(담당자)로 함께 기재되어 있다. 해당 이메일에는 작업 회사(부서) 사이에 서로 협조하며 작업에 임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또한 피고는 STS 압연계획을 롤○○에 공유하면서 피고와 롤○○을 합께 언급하며 ‘롤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롤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갑 제247, 249, 268호증). 9 롤의 폐기는 오랜 사용으로 마모가 많이 되어 유효 직경이 일정거리 이하로 떨어진 경우에 행하는 정기적인 폐기와 롤 가공 중에 롤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 행하는 비정기적인 폐기가 있는데, 피고가 그 폐기 여부를 결정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는 2016.11.21. 4선재 롤의 폐기경 기준(사용가능 적정 기준)을 변경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기도 하였다(갑 제269호증).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는 롤○○, 포○○ 소속 원고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롤이 정비를 위하여 반입되는 경우, 피고로부터 MES를 통하여 전달받는 정보와 앞서 본 것과 같이 간접적인 지시 수단으로 기능하는 작업표준서, 기술 및 품질기준에 의하여, 롤○○ 소속 근로자들은 어떤 작업을, 어떤 순서로,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가 모두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롤 정비 작업의 경우에는 작업표준서와 기술 및 품질기준에 의한 방법 외에는 특별한 정비방법이나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연마 후에도 롤에 계속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일정 부분 재연마하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요구가 정비방법(롤을 얼마나, 어떻게 연마하라는 등)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재사용, 부정기교체, 중간교체 등 롤의 교체, 반입·반출과 관련된 것이 주를 이루는 것은 위와 같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피고는 롤 운영계획을 이메일을 통해 롤○○에 전달하고, 수시로 전 롤 교체 계획 및 일정, 교체휴지계획을 전달하면서 해당 계획에서 롤○○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내용, 작업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이러한 피고의 계획에 의하여 피고가 정한대로 롤○○ 소속 원고들의 작업이 이루어진 이상, 피고는 해당 작업에 관하여 롤○○ 소속 근로자들에게 구속력 있는 작업지시를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4 피고가 주도하는 테스트가 시행되는 경우(롤○○은 특별작업지시 대상일 뿐, 테스트에 관하여 피고와 협의하였다거나, 테스트가 롤○○의 주도로 이루어졌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특별히 롤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고가 롤○○에 특별작업지시를 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는 품질평가의 명목으로 롤○○ 소속 근로자들의 노무 제공 방식 자체와 작업과정을 통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5 피고의 근로자들은 롤○○ 소속 근로자들에게 직접 수시로 유선 등을 통하여 부정기교체, 중간교체를 곧바로 시행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롤을 즉시 반출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롤○○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의 공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롤을 수시로 반입·반출하고 있다.
○○○테크
관련 법리 근로자파견관계가 원청업체와 직접 계약관계가 있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고,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도 원청업체의 파견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는데, 그러한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는지는 원청업체와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사이의 실질적인 관계를 대상으로 앞서 본 대법원 2010다106436 판결 등이 설시한 기준에 따라 판단하되, 2차 협력업체에 업무를 도급한 1차 협력업체가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실질적인 역할을 하였는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10.27. 선고 2017다14581 판결, 2022.10.27. 선고 2017다15010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94 내지 397, 400, 652 내지 657, 659, 660, 662, 848, 853, 86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테크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코크스로 보수·관리 작업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코크스공장에서 원료탄을 건류(가열)하여 고체 연료인 코크스를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다량의 기체 타르가 발생하여 공장 상부(노상)의 장입구, 가스상승관, 오븐 도어 등 코크스 설비 곳곳에 붙어 두껍게 굳어 부착카본이 된다. ○○○테크 소속 근로자들은 부착카본 제거, 도어 가스 유출방지작업(실링), 석판, 프레임, 상승관 교체, 코크스오븐 온도 측정 등 상시적인 코크스로 보수·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2 피고가 운영하는 장입차, 푸셔카, 트랜스퍼카 등은 수시로 코크스공장에서 움직인다. 푸셔카가 코크스공장 내부의 오븐에서 입측도어를 떼어내어 코크스를 압출하고, 동시에 반대편에서 트랜스퍼카가 출측도어를 떼어내고 압출되어 넘어오는 코크스를 버켓에 담는 작업을 할 때는 작업중인 오븐 인근의 오븐에 대한 보수 작업을 할 수 없다. 한편 상승관은 코크스로 상황을 고려하여 피고 소속 근로자가 개방하는데, 일반적으로 코크스를 압출한 뒤 상승관을 개방하여 장입구 뚜껑을 열고 장입차가 빈 오븐에 석탄을 장입하므로 ○○○테크 소속 근로자들은 이 시점에 상승관, 장입구 부착카본 제거작업을 진행한다. 3 ○○○테크가 코크스로 보수·관리 작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장입차 등의 주행 일정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에 피고 소속 근로자는 ○○○테크 소속 근로자와 작업 시작 전에 조회 등을 실시하며 당일 작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공유하거나 무전기 등을 통해 압출 작업 일정을 토대로 장입차 등의 주행 일정을 전달한다. 4 피고는 오븐의 도어에서 가스가 유출된 경우, ○○○테크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 무전 또는 스피커 방송으로 혹은 ○○○테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퓨처엠(1차 협력업체)을 통해서 어느 지점에서 가스가 유출되고 있으니 조치하라고 지시한다. 5 피고는 그 외에도 전화, 무전기, 이메일을 통해 오븐 도어 및 내·외부 보수, 상승관·장입구 등 설비 교체, 측정 등 비정기 작업에 관한 요구를 하고, ○○○테크 소속 근로자는 이를 수행하고 피고에게 이메일 등으로 보고한다. 6 피고는 2021.3.24.경 ○○○테크의 작업표준서 내용을 피고가 요구하는 내용대로 개정할 것을 코칭하기도 하였는데, 여기에는 ‘기존에 작업 완료 전/후 HMI교대 운전실로 통보하도록 명시되어 위장 도급 위험 있어 HMI 교대 운전실이 아닌 현장 대리인에게 통보 후 작업하도록 조언(작업자→현장대리인→HMI 운전자)’하였음이 기재되어 있다(갑 제848호증). 한편 피고는 ○○○테크가 코크스로 안전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 개선방법을 구체적으로 담은 이메일을 보내거나 개선계획을 공유하기도 하였다(갑 제662, 853호증). 7 안전 문제 등이 발생하는 경우, ○○○테크 소속 근로자는 ○○○퓨처엠이 아닌 피고에 직접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갑 제865호증, 2023.1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는 ○○○테크 소속 원고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의 작업표준서, 이메일, 무전 지시 등을 종합하면 ○○○테크 소속 원고들 업무의 대부분이 피고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거나 결정되는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이 단순한 요청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반드시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이와 다르게 작업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다. 2 피고는 1차 협력업체인 ○○○퓨처엠의 현장대리인이 매일 오전 ○○○테크 소속 근로자에게 이메일로 당일에 필요한 ○○○테크의 작업을 의뢰한 것이지, 피고가 직접 ○○○테크 소속 근로자에게 업무를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피고가 이 부분에 관하여 제출한 증거는 을 제156호증으로, 2023.5.10. 자 이메일이다). 그러나 피고는 2021년경에도 ○○○테크 소속 근로자가 작업완료 전, 후에 피고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 통보할 것이 아니라 현장대리인을 통하여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테크의 작업표준서 내용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앞서 본 무전지시 등과 위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는 2021년경 당시까지 ○○○테크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 업무사항을 지시하였고, ○○○테크 소속 근로자로부터 곧바로 작업 내용을 전달받았음을 추단할 수 있다. 3 또한 형식적으로는 ○○○퓨처엠의 현장대리인이 ○○○테크의 현장대리인에게 이메일을 보내어 작업 사항을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지시사항은 피고로부터 ○○○퓨처엠이 전달받은 내용을 그대로 ○○○테크에게 다시 전달한 것일 뿐 ○○○퓨처엠이 그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전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처럼 피고의 작업지시가 구속력이 있어 ○○○테크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에 그대로 반영될 뿐이라면, 피고의 위 작업지시는 ○○○테크 소속 근로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테크에 안전문제 등이 발생하는 경우, ○○○테크 소속 근로자는 ○○○퓨처엠이 아닌 피고 소속 근로자에게 곧바로 보고할 것으로 정해져 있기도 한 점을 더하여 보면, ○○○퓨처엠이 ○○○테크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 측의 요청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 외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씨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18, 420, 421, 427, 433, 441 내지 443, 439 내지 445, 450 내지 461, 472, 474, 667, 668, 671, 672, 678 내지 68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씨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제강·연주공정에서의 작업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크레인 1 래들에 담겨 운반된 쇳물을 턴디쉬 상단에 부으면, 턴디쉬 하단의 노즐을 통해 쇳물이 일정 형태로 배출되면서 슬래브가 만들어진다. ○○○씨는 위 과정에서 사용되는 턴디쉬에 대한 관리 작업을 수행한다. ○○○씨 소속 근로자들은 후크크레인을 이용하여 턴디쉬를 연속주조기로부터 분리하여 바닥에 안착시킨 후 내부에 있는 스토퍼(일정한 쇳물이 배출되면 쇳물 배출을 중단시키는 부품), 노즐(쇳물이 이동하는 파이프), 컨트롤 디바이스(스토퍼를 지지하여 조절할 수 있는 구동장치가 설치된 기계장치)를 교체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피고는 MES, 전화 등의 방법으로 ○○○씨 소속 근로자에게 턴디쉬의 스토퍼, 노즐, 컨트롤 디바이스 등의 부품을 교체하도록 지시한다. ○○○씨 소속 근로자가 부분조립한 턴디쉬를 천장크레인을 통해 상부로 올리면, 피고 소속 근로자가 수신호로 턴디쉬를 놓을 위치를 지시한다. 이외에도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천장크레인 운전실에 설치된 무전기를 통해 ○○○씨 소속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작업지시를 하거나 피고의 관제실이 운송 순서, 지점 등을 결정하면 천장크레인 내 모니터에 관련 지시사항이 표시된다. 2 ○○○씨 소속 근로자들은 지상에서 운전하는 통크레인으로 슬래브나 각종 자재, 소재를 운반하고, 슬래브를 스카핑장에 배치하거나 야드 적치, 불출, 출하작업 등도 수행한다. 3 피고 생산관제실 작업자가 MES, 이메일, 통화 등으로 긴급재 처리 등을 별도로 지시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대상 슬래브의 현재 위치(FROM, 야드 베드 위치), 스카핑장, 출하차량 등 목표 위치(TO) 등의 작업 지시가 원고 천장크레인 작업자들에게 전달된다(갑 제420, 421호증). 4 피고 소속 근로자는 무전 등으로 통크레인 작업자들에게 어느 위치로 와달라고 지시하거나 절단, 정정작업 관련 지시사항을 함께 전달하기도 한다(갑 제671, 672호증).
주상직 1 연주공정에서 연속주조 설비의 상부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주상작업자라고 칭한다. 주상작업자는 피고 소속 근로자 15~20명 가량과 ○○○씨 소속 근로자 1~2명이 섞여 함께 작업을 수행한다. ○○○씨 소속 근로자들은 MES로 주조 계획 정보, 강종, 주조량을 확인하고 주조량에 따라 몰드 플럭스를 주형(HOPPER)에 투입하거나 왕겨를 턴디쉬에 투입한다. 2 피고 소속 주상직은 ○○○씨 소속 주상직 작업자들에게 수시로 통화, 무전 등으로 예정 강종 주조에 필요한 자재가 있는지 확인하라거나, 언제까지 준비하라거나, 자재를 설비에 투입하라거나, 잔탕고리 작업을 하라거나, 자재를 회수하라거나, 현장을 정리하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다(갑 제667, 668호증).
(핸드)스카핑,
스카핑머신,
그라인딩머신 1 핸드스카핑, 스카핑머신, 그라인딩머신은 모두 슬래브의 표층을 제거(2~3mm)하여 표면 결함을 처리한다는 측면에서 동일한 기능을 하는데, 녹여내는 용삭방식(스카핑)으로 하느냐 연마하는 방식(그라인딩)으로 하느냐에 따라 구분된다. 스카핑 작업을 위해서는 피고의 작업표준에 의거하여 슬래브 표면의 철을 LNG(액화천연가스), 산소 가스 등을 이용한 고온으로 산화, 용융시켜야 한다. 2 스카핑 작업을 하는 원고들은 대부분 슬래브 위에서 토치를 사용하여 수작업으로 핸드 스카핑 작업을 하는데, 원고들 일부는 피고의 스카핑머신 설비를 운전하여 동일한 내용의 작업을 수행한다. 스카핑 작업자들은 MES를 통해 작업대상 슬래브, 스카핑 부위와 방법을 확인하고 스카핑 작업을 진행한다. 그라인딩머신의 경우에도 피고 관제실에서 MES, 이메일 등으로 그라인딩머신 작업대상인 슬래브와 가공 작업 내용(연삭 부위, mm 등)을 지정하면, 원고들은 그에 따라 그라인딩머신을 조작하여 지시된 내용으로 그라인딩 작업을 한다. 피고 검사직 근로자는 현장에서 직접 또는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구체적인 스카핑, 그라인딩 대상과 방법, 개선 또는 변경사항 등을 지시한다(갑 제427, 433, 441호증). 3 스카핑, 그라인딩 작업 도중 또는 작업 후 아래 (바)항의 ○○○씨 소속 검사직 작업자와 피고 검사직 작업자가 슬래브 표면을 검사하고, 필요한 경우 피고 검사직 작업자가 추가적인 스카핑 작업을 지시하기도 한다. 4 피고 작업표준서는 스카핑 코드, 토치 조작 방법, 작업 순서, 구체적인 스카핑 방법 등 원고들의 스카핑 작업 전반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고(갑 제459, 460, 673 내지 675호증), 이는 그라인딩머신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검사 1 표면결함 검사는 스카핑 작업 전 검사, 스카핑 작업 후 검사로 나누어진다. 스카핑 작업 전 검사는 ○○○씨 소속 근로자들이 스카핑 작업을 행할 정도의 슬래브인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위 검사를 통과한 슬래브에 대하여 MES를 통해 받은 지시사항을 바탕으로 스카핑 작업을 실시한다. 스카핑 작업을 마친 슬래브에 대하여는 피고 소속 근로자와 ○○○씨 소속 근로자들이 함께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를 마친 슬래브에 대하여는 피고 소속 근로자가 MES에 대상 슬래브를 등재하고, ○○○씨 소속 근로자들이 정정마감정보 조회 및 등록 기능으로 해당 슬래브의 치수(두께, 폭, 길이) 등을 입력하여 보고한다. 스카핑 작업 후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슬래브에 대하여는 피고 소속 근로자가 ○○○씨 소속 근로자에게 추가 스카핑 작업을 지시하기도 한다. ○○○씨 소속 원고들은 슬래브 치수 측정, 슬래브 마킹작업 역시 수행한다. 2 피고 작업표준서에는 검사 작업의 구체적인 방법과 품질기준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예를 들어, 슬래브 치수측정 허용기준, 표면결함 검사기준, 형상 검사기준, 내부 품질기준 등 검사항목마다 별도의 작업표준으로 검사작업의 내용을 상세하게 정하고 있다(갑 제426, 458, 682호증).
절단 1 연주기에서 만들어진 스트랜드를 절단하여 슬래브를 만드는데, ○○○씨 소속 절단 작업자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에 의해 1, 2차 절단을 마친 주편을 다시 레일 절단기 설비로 절단하여 슬래브로 만드는 작업, 시편 채취 작업, 피고가 상품화가 불가능하여 스크랩 처리 대상으로 지정한 슬래브를 지정 규격(500kg 미만)으로 절단하는 세절 작업을 한다. 절단직과 세절직은 공장마다 별도로 구분되어 있기도 하고, 병행하기도 한다. 2 절단·세절 작업은 MES를 통해 대상 슬래브, 절단 폭, 길이, 중량 등을 확인하고 이루어지고, 피고 소속 근로자가 구두로 또는 이메일로 절단 부위나 치수, 시편 채취 방법, 필요한 경우 스카핑 작업 등을 지시하기도 한다(갑 제442, 443, 686, 687호증)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는 ○○○씨 소속 원고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위 (가)항의 크레인 운전의 경우, 운전원들은 작업내용, 작업대상, 작업위치, 작업순서 등에 관한 피고의 구두지시 또는 MES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에 따라 개별적인 작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크레인 운전업무의 특성상 실시간으로 피고의 선행공정과 즉시 연결되므로 근로자들이 요청받은 바와 다르게 작업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피고의 구속력 있는 작업지시라고 봄이 타당하다. 2 (나)항 내지 (바)항 기재 각 업무의 경우에도, 피고의 작업표준서, MES상의 정보와 피고의 이메일, 구두 및 무전 지시 등을 종합하면 ○○○씨 소속 원고들 업무의 대부분이 피고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거나 결정되는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이 단순한 요청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반드시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이와 다르게 작업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다. 3 (나) 주상직, (다) 스카핑, (라) 스카핑머신, (바) 검사 업무의 경우 피고 소속 근로자가 ○○○씨 소속 원고들과 같은 공간에서 직접 지시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여부(2 판단요소)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4 내지 26, 29, 30, 31, 57, 58, 230 내지 235, 256, 326 내지 328, 367, 398 내지 401, 446, 448, 449, 658 내지 660, 703, 704, 7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은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된 상태에서 자신의 담당 작업에 종사해 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별 사정
포○○○, △△기업 1 피고가 압연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이란 반제품인 슬래브 등을 압연기를 통해 압연코일로 만들고, 이를 냉각장(야드)에서 냉각시킨 다음 냉연설비를 통해 냉연코일을 만들거나 정정설비를 통해 정정된 압연코일을 만들고, 검사를 마친 완성된 제품을 창고로 입고시키는 것이고, 이와 같은 압연공정에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담당하는 작업은 위와 같은 생산공정들을 진행시켜 압연제품을 생산하고 각 공정 내에서 발생하는 오류나 제품의 하자 여부를 검사하고 오류나 하자가 발생할 경우 이를 수정하는 작업인데, 포○○○, △△기업의 협력대상 작업이란 위와 같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을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작업들이다. 2 크레인 운전을 통해 코일을 운반하는 업무는 압연공정 자체에 필수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다. 특히 오작재가 발생하는 경우나 압연코일을 공장 내에 좌표값이 지정된 장소가 아닌 임시 장소에 내려놓거나 정정설비 등의 롤(Roll)을 교체하는 작업과 같이 작업과정에서 필요한 크레인의 움직임을 수치화시키기 어려운 작업들도 상당부분 존재한다. 이러한 작업에서는 크레인 운전자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협력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3 앞서 본 ‘비정규직 및 위장도급 관련 운영실태(갑 제507호증)’라는 문건에는 “(피고의) 기계수리과 + 협력회사가 공동으로 크레인 점검업무 수행, 협력사 수행작업 중 작업사양서에 미반영된 작업을 관행적으로 지시(제품라벨 부착, 오작재 처리, 입고코일 외관검사 등)”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크레인 운전자들은 동일한 장소에서 혼재되어 공동으로 작업을 수행하였고, 양자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분리되기 어렵다. 크레인 운전 업무의 작업성과는 전체 압연제품 생산공정의 소요시간과 작업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4 공장업무의 경우에도, 시편 운반 업무의 경우 포○○○ 소속 근로자가 시편을 채취하면 피고 소속 근로자가 이를 확인한 후 운반하여야 하고, 스크랩 코일 인출 업무의 경우에도 피고 소속 근로자가 스크랩 코일을 인출하면 포○○○ 소속 근로자가 이를 상차, 운반하여야 하는 등 포○○○, △△기업 소속 근로자와 피고 소속 근로자의 협업이 같은 공간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다.
포△△, 포□□ 1 원료의 하역은 피고의 철강제품 생산의 시작점으로, 피고의 생산계획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원료의 하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고의 생산계획, 원료수급계획에 맞추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피고의 철강생산 전체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한 이유로 앞서 본 것과 같이 포△△, 포□□의 선박 접안계획, 원료 하역계획은 피고의 계획에 기초하여 세워지는 것이다. 피고가 포△△, 포□□ 소속 근로자들에게 선박의 접안, 원료의 하역에 관한 작업지시를 하는 이유도 결국 피고의 원료수급계획 등에 맞추어 피고의 전체 생산계획에 차질이 없게 하기 위해서이다. 2 포△△, 포□□의 선박 접안·이안계획, 하역계획은 피고의 적치계획, 정비계획, 원료수급계획에 따라 결정되고, 피고의 작업지시도 피고의 원료하역계획 등을 이유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결국에 전체적으로 보면, 포△△, 포□□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의 계획에 따라 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포△△, 포□□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작업은 종전에,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 의하여 수행되던 것과 그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 3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의 적치계획이 수립되지 않거나, 공간 부족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포△△, 포□□의 하역, 적치 업무가 진행될 수 없다. 피고도 기본적인 포△△, 포□□ 적치계획 외에도 피고의 포△△, 포□□ 관리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포△△, 포□□에 거의 매 원료에 대해 세부적인 적치 방법을 지시한다. 이처럼 포△△, 포□□의 하역, 적치 업무는 피고의 원료수급계획 등 관리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4 업무 공간의 경우에도, 하역기는 부두에, 야드는 피고 공장 내부에 있어 분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하역기를 통해 하역한 원료들은 포△△, 포□□ 측에서 운영하는 벨트컨베이어와 피고 측에서 운영하는 벨트컨베이어를 모두 거쳐 야드 또는 사일로로 운반되거나, 또는 피고 ○○제철소의 경우 피고가 소유, 운영하는 파이넥스(FINEX) 벨트컨베이어를 거쳐 용광로에 즉시 투입되기도 한다. 위 파이넥스 벨트컨베이어가 정지되면 다른 벨트컨베이어 역시 정지되어 하역기나 스태커 운전원들의 대기사유가 되기도 한다. 또한 하역기는 부두에 있더라도 피고 소유의 설비이므로, 피고가 주도하여 주요 수리, 점검 등을 진행하고, 점검이 이루어지는 경우 포△△, 포□□의 하역기 운전원에 이를 통지하기도 한다. 5 야드에서는 포△△, 포□□ 측에서 운전하는 원료 하역 장비인 스태커와 피고 측에서 운전하는 원료 불출(생산과정으로 투입) 장비인 리클레이머가 동시에 가동될 수 있고, 이 경우 충돌이나 간섭을 막기 위해 수시로 연락하여 서로 작업 장소나 방식, 순서 등을 조율한다. 스태커를 운전하는 원고들은 작업 중단, 대기사유로 “야드대기”를 선택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이 스태커와 리클레이머가 동시에 가동되는 경우 다소의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어 중단사유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주장처럼 포△△, 포□□와 피고가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업 1 ○○기업 소속 원고들은 모두 후판공장에서 근무하고, 피고는 긴급재가 있거나 납기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 ○○기업 소속 원고들을 포함한 후판공장 근로자들에게 야간근무, 인원교대 없이 근무할 것 등을 지시해왔다. 2 피고는 ○○기업 소속 근로자들에게 긴급재, 충당재 등을 처리·보고할 것을 지시하고(갑 제695, 696호증), 납기일정을 맞추기 위해 ○○기업 소속 근로자들을 추가로 투입하거나 연장·야간근무를 지시하기도 한다(갑 제327, 329, 331호증). 이처럼 긴급재, 충당재 처리를 위하여는 피고뿐 아니라 ○○기업이 수행하는 각 업무 역시 우선적으로 처리될 필요가 있고, 이는 피고의 생산일정에 ○○기업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가 연동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구체적으로, (가) 크레인 운전의 경우, 생산품 자체가 무거운 철강이라는 특성으로 말미암아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압연기에서 나온 제품을 냉각장(야드)으로 옮기거나 냉연설비나 정정설비에 제품을 넣거나 빼는 등 세부적인 생산공정 사이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거나 공정을 준비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서 압연공정 자체에 필수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수행한 크레인 운전작업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생산공정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그 생산공정과 기능적인 측면에서 분리될 수 없다. 피고는 크레인 운전자들은 생산공정에 연동되지 않은 별도의 공간으로 이동시키는 line-off, line-on을 담당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생산업무와 뚜렷한 구분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line-off, line-on 되었던 날판은 전단, 보수 등을 거쳐 다시 롤테이블로 돌아와 후속 공정을 거쳐 출하되는 것이므로, 이는 피고의 작업과 밀접하게 연동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나) 시편장 작업의 경우, 원고들은 절단된 시편 모재를 인양하여 신속하게 피고의 기술연구소 및 대성기업으로 이송하여 시편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납기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스크랩박스 교환작업 역시 조업의 원활을 기하는 것으로 피고의 업무와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5 (다) 가스 절단작업의 경우, 하나의 날판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피고 회사 정규직의 기계절단 및 ○○기업 소속 원고들의 가스 절단이 모두 이루어지고, 이러한 절단업무는 어떤 설비나 장비를 이용해서 수행되는지가 다를 뿐 기능적인 면에서 구분된다고 보기 어렵다. 6 (라) 보수장 검사 작업의 경우, 피고 소속 검판담당자가 MES상 제품 흠코드를 확인한 후 후판 표면을 검사하고 잔류 흠을 표시하면 ○○기업 소속 근로자들이 에어그라인더 등으로 흠을 제거하고, 이를 다시 피고 소속 근로자가 검사한 후 크레인으로 이송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므로, 사실상 피고와 ○○기업 소속 근로자들의 공동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7 (마) 제품 관리 업무의 경우, 피고는 후판공장의 피고 관리자들과 ○○기업의 관리자들을 같은 조로 편성하여 품질감독을 하고, 피고 고객사에 대한 납기를 지키기 위하여 긴급재 등에 대한 작업지시를 내리며, 재공품 관리를 위한 작업편성 등을 하고 있다(갑 제326 내지 328호증). 제품관리 업무는 피고가 고객에게 출하하기 이전 생산된 후판제품을 최종점검하는 작업이므로, 피고의 품질관리 절차의 일부라고 봄이 타당하다.
□□텍(정정) 1 정정작업은 연속주조공정에서 다음 공정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작업이다. 정정작업은 반제품인 슬래브를 직접 가공하는 작업이므로, 당연히 철강제품 품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는, 작업표준서와 피고의 기술기준에 이미 ○○○씨나 □□텍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방법과 기준이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별적인 작업지시를 하고, 위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이러한 작업지시에 의하여 정정작업을 수행할 뿐이다. 2 □□텍은 근태현황, 당일 작업현황 등이 기재된 교대근무 일지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보고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텍으로부터 교대근무 일지를 받는 것이 위장도급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자 □□텍에 교대근무 일지상 작업인원(근태) 내용을 삭제하고, 반드시 업무와 관련된 담당 파트장에게만 메일로 송부하라고 지시하였다. 3 특히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씨 소속 근로자들은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단체채팅방을 운영하면서 정정작업의 일부인 스카핑 작업, 그라인딩머신 작업 등의 진행상황 등을 교환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건대, ○○○씨, □□텍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정정작업은 피고의 전후 공정인 연속주조공정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정정작업 전후로 슬래브를 적치하는 야드가 존재하여 정정작업과 피고의 공정이 시간상으로 연동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작업의 관련성·밀접성, 생산 공정의 연속성을 시간적 연속성으로만 파악할 수는 없으므로, ○○○씨, □□텍 소속 근로자들의 정정작업은 피고의 공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피고의 연속된 공정 아래에서 이루어진다고 평가하기 충분하다.
롤○○, 포○○ 1 롤○○, 포○○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작업은 피고로부터의 분사 이전에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 의하여 수행되던 것과 다르지 않다. 2017.1.1.경 작성된 “롤○○ Contingency Plan(비상조업계획)”(갑 제256호증)에는 롤○○ 소속 근로자의 파업에 대비하여 롤○○의 퇴직자뿐만 아니라 피고의 퇴직자 및 롤○○ 이외 외주사의 퇴직
시간상으로 연동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작업의 관련성·밀접성, 생산 공정의 연속성을 시간적 연속성으로만 파악할 수는 없으므로, ○○○씨, □□텍 소속 근로자들의 정정작업은 피고의 공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피고의 연속된 공정 아래에서 이루어진다고 평가하기 충분하다.
롤○○, 포○○ 1 롤○○, 포○○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작업은 피고로부터의 분사 이전에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 의하여 수행되던 것과 다르지 않다. 2017.1.1.경 작성된 “롤○○ Contingency Plan(비상조업계획)”(갑 제256호증)에는 롤○○ 소속 근로자의 파업에 대비하여 롤○○의 퇴직자뿐만 아니라 피고의 퇴직자 및 롤○○ 이외 외주사의 퇴직자 까지 투입하는 계획이 명시되어 있다. 2 롤은 피고의 압연공정에서 사용되고, 제품의 품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피고가 원하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는 필요한 롤의 적시 반출이 필요하고, 롤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교체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에 피고는 포○○에 2022.1. 냉연 생산계획 공유 및 롤 준비를 요청하면서 “1/3 ~ 1/19일까지 연속으로 DR-B재 작업될 예정이니 Roll 대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라고 당부하였다. 마찬가지로 피고는 2022.2.경에도 포○○에 “DR-BP 작업을 위해 롤 준비를 요청하오니, 롤 대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라고 당부하였다(갑 제363호증의 3, 4). 따라서 롤○○, 포○○의 작업은 피고의 압연공정 안에서 전후 작업과 서로 밀접하게 연동되어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피고는, 롤○○, 포○○ 소속 근로자들은 롤샵이라는 별도의 공간에서 정비작업을 수행하고, 롤○○, 포○○이 피고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도 작업이 가능하므로 롤○○, 포○○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는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롤의 적시 반출·반입 작업도 롤○○, 포○○의 작업일뿐만 아니라, 작업사양서에는 피고가 롤○○, 포○○에 사무실과 설비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사유에 관해 ‘피고는 조업의 공정흐름상 롤○○, 포○○이 공장 내에 상주해서 항시 작업을 수행해야 하므로, 사무실을 무상으로 공급한다’, ‘피고는 롤○○, 포○○이 도급된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용해야 하는 기계 또는 설비가 피고의 직영설비와 직접 연결되어 있고, 공장 내 부착되어 있어, 별도의 분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상으로 공급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롤○○, 포○○이 피고의 공정흐름상 필요에 의하여 피고의 공장 내에서 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갑 제356호증). 4 피고의 압연공정에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시로 롤○○, 포○○ 소속 근로자에게 특정 롤의 반출, 부정기교체, 중간교체를 요구하면 롤○○, 포○○ 소속 근로자들이 해당 롤을 반출하여 전달하고 있는데, 이러한 작업방식의 모습은 롤○○, 포○○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마치 같은 소속 근로자들처럼 함께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공동작업을 하는 것과 유사하며, 롤○○, 포○○의 롤 가공, 롤 반입·반출 작업은 피고의 압연공정과 일체로 유기적으로 맞물려 이뤄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5 포○○ 소속 근로자가 MES에 롤 상차정보를 먼저 입력하고 실물을 차량에 운반하는 동안에 피고 소속 근로자가 포○○에 정보 공유없이 롤 교체를 시행하려다가 아직 롤이 운반과정에 있어 피고의 압연공정 자체가 중단되는 일도 있었다(갑 제367호증). 6 피고는 피고의 압연공정에는 충분한 예비롤이 존재하기 때문에 롤○○, 포○○의 작업 속도와 피고의 압연 작업 속도가 연동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롤의 종류가 다양하여 각 롤당 예비롤의 개수는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예비롤조차도 결국은 롤○○과 포○○이 미리 준비하여 예비롤을 준비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테크 1 ○○○테크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의 유·무선 지시에 따라 코크스로의 부착카본을 제거하거나 가스유출방지 작업 등을 하는데, 위 작업들은 코크스로의 운영 및 유지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작업으로 카본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을 경우 설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2 ○○○테크 소속 근로자들은 푸셔카, 트랜스퍼카 등이 코크스로의 오븐에서 코크스 압출 작업을 하는 동안 오븐의 보수 작업을 할 수 없고, 푸셔카 등의 작업이 끝난 후 장입차가 빈 오븐에 원료탄을 장입하기 전 장입구 뚜껑이 열리는 때에야 상승관, 장입구에 있는 부착카본 제거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코크스공장에서 장입차 등이 움직이는 주기에 맞추어 위와 같은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피고는 코크스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여러 부서를 두고 있는데, 그중에서 노체설비반이 코크스로의 보수·관리 작업을 총괄하면서 직접 혹은 ○○○테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퓨처엠을 통해 ○○○테크 소속 근로자들에게 위 주기를 전파하면서 작업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테크 소속 근로자와 피고 노체설비반 소속 근로자는 코크스설비 보수·관리를 위한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퓨처엠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로부터의 업무지시사항 등을 ○○○테크에 전달하는 역할 외에 특별히 ○○○테크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수행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씨 1 구체적으로, 크레인 운전의 경우, 생산품 자체가 무거운 철강이라는 특성으로 말미암아 슬래브를 운반하거나 턴디쉬를 관리하고 부품을 교체하는 등 세부적인 생산공정 사이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거나 공정을 준비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서 압연공정 자체에 필수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수행한 크레인 운전작업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생산공정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그 생산공정과 기능적인 측면에서 분리될 수 없다. 2 피고는 ○○○씨 소속 근로자들에게 긴급재 등을 처리·보고할 것을 지시한다(갑 제420, 421호증). 이처럼 긴급재 처리를 위하여는 피고뿐 아니라 ○○○씨가 수행하는 각 업무 역시 우선적으로 처리될 필요가 있고, 이는 피고의 생산일정에 ○○○씨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가 연동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피고 소속 근로자와 ○○○씨 검사업무를 하는 근로자는 스카핑 작업이 이루어진 슬래브에 대하여 동일한 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절단 작업의 경우에도 각기 다른 설비를 이용하기는 하나 피고 소속 근로자의 슬래브 절단에 이어 순차로 ○○○씨 소속 절단작업자의 절단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절단 작업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씨 소속 주상직의 경우에도 MES, 무전, 구두상 지시에 따라 원고들이 연주 슬래브 생산공정에 필요한 각종 자재(몰드 플럭스, 턴디쉬 플럭스, 왕겨, 잔탕고리, 노즐, 보온재 등)를 운반, 적치하고 연주 설비에 보급, 투입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처럼 원고들이 연주 공정 흐름에 밀접하게 연동되어 연주공정에 필수적인 자재 운반, 보급, 투입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피고 소속 연주반(주상직)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씨 소속 근로자들은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단체채팅방을 운영하면서 정정작업의 일부인 스카핑 작업, 그라인딩머신 작업 등의 진행상황 등을 교환하였다. 나아가 피고가 2018.12.6.경 작성한 “연주파트 ○○○씨 작업자 업무구분”(갑 제448호증)에서도 피고 소속 근로자와 ○○○씨 소속 근로자의 혼재작업을 차단하기 위하여 개념적으로나마 작업을 구분하려고 한 모습이 확인된다. 이에 비추어 보건대, ○○○씨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는 피고의 전후 공정인 연속 주조공정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에 공통된 판단
작업의 관련성·밀접성·연속성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의 압연제품 생산 과정 전반에 걸쳐 코일, 원재료 등을 운반하고, 생산설비를 운전·관리·보수하며, 시편 채취 등 각종의 검사 과정을 수행·보조하고, 압연제품의 흠을 연마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작업은, 피고가 압연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작업에 해당하여 기능적 측면에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행하는 제반 작업과 분리되기 어렵다. 또한 생산공정이 연속되는 특성상, 작업량·작업방법·작업시간 등에서 공정별로 완전히 독립적인 작업이 이루어질 수 없다. MES 교육자료(일관제철업의 특징, 갑 제57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MES를 통한 일관제철소의 조업시스템 특징은 On-Line Real Time 정보처리 시스템의 구축, 즉 전 공정의 조업 실적을 기준으로 삼아 실시간으로 후(後) 공정에 작업 지시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전후 공정의 조업진행 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 한다는 데에 있다. 즉 원고들의 작업은, 압연제품의 직접적 생산 작업에 해당하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과 밀접하고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원고들의 작업 성과가 그 직후 시행될 공정, 나아가 전체 압연제품 생산공정의 소요시간과 작업결과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작업은, 압연제품 생산과 출하라는 단일한 목적 아래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생산공정 등과 밀접하게 연동하여 진행되는 작업이라는 성격 내지 특징을 가진다.
분업적 협업관계의 형성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생산공정과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보조공정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교대로 수행되기도 하는 등 각 세분화된 작업이 서로 맞물려 있어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사이의 협업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유기적으로 맞물린 세부 공정들을 실행함에 있어, 분업적 협업관계를 통하여 압연제품의 생산·출하 작업을 공동으로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비록 그 작업의 내용·범위에 관한 개념적 구분은 가능하더라도, 각 공정별로 피고의 근로자들과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의 근로자들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편성되어 각 공정의 해당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작업 범위의 불명확성과 장소적 혼재 1 2011.1. 이전까지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소속 근로자들이 모두 3조 3교대의 같은 근무형태로 근무하여 왔다. 앞서 본 “비정규직 및 위장도급 관련 운영실태”라는 문건(갑 제507호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있다. ***** - 직영은 주작업 수행, 협력은 직영 작업원 주위에서 작업보조 및 직영이 지시하는 작업수행(부재료 운반, 투입 등) - 동일 작업장 내에서 직영은 전산으로 입출고 관리, 협력은 직영이 지시하는 대로 장비를 조작하여 입고, 불출 작업 수행 - (피고의) 기계수리과 + 협력회사가 공동으로 크레인 점검작업 수행 - 냉연재 외관검사 등을 당사 직원 + 협력사 직원 공동작업 수행 - 선재 정정라인 제품라벨 부착 작업(직영-협력사간 동일 장소에서 동일/유사 작업 수행) - 많은 작업을 직영과 협력이 동일 장소에서 수행 - 협력사 수행작업 중 작업사양서에 미반영된 작업을 관행적으로 지시(제품라벨 부착, 오작재 처리, 입고코일 외관검사 등) - 피고 소속 근로자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간의 작업 범위가 불명확한 작업 : 3열연 정정, 출하 출측 반입 및 보류 입고작업 ***** 2 피고가 작성한 “위장하도급 관련 공장별 예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갑 제449호증)에는 기존에 ○○○씨 소속 근로자들이 후판재 길이 이상 등이 있을 때 관제실에 유선으로 연락하고 있으나, 이를 “현장대리인을 통해 관제실로 연락”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가 작성한 “광양소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관련 PSC 작업현장 문제점 및 해결방안”(갑 제446호증)에도 각종 혼재작업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해결방안으로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현장대리인을 통해 협의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아가 피고가 2018.12.6.경 작성한 “연주파트 ○○○씨 작업자 업무구분”(갑 제448호증)에서도 피고 소속 근로자와 ○○○씨 소속 근로자의 혼재작업을 차단하기 위하여 개념적으로나마 작업을 구분하려고 한 모습이 확인된다. 3 □□텍에서는 2018.3.29., 2018.7.11. ‘위장도급 관련 근무일지 발송시 팀장이 피고 담당자에게만 근무일지를 발송하라’는 내용의 이메일이 공유되었다. 또한 2018.11.5.경 □□텍에서는 부당 노동행위와 “관련하여 P사측에서 팀장 또는 파트장에게 개인 전화 포함 업무지시가 내려질 듯 합니다. 정정파트장과 래들파트장께서는 다른 분야지만 협조 및 공유를 하여 작업지시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는 내부 이메일이 공유되었다(갑 제29, 30호증). 4 이와 같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최근까지도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의 근로자들과 동일한 장소에서 혼재되어 공동으로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는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에서 정한 작업 외의 작업을 수행하기도 했으며, 일부 작업의 경우 각자의 작업 범위가 불명확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피고는 이러한 사실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반복하여 현장대리인을 통한 지시를 강조하였다.
외주화에 따른 근로 제공 형태의 변화 1995.경부터 1998.경까지, 피고는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 등에게 천장크레인 운전작업 등을 순차적으로 외주화하였다. 이는 외주화가 이루어지기 전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직접 수행하던 작업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사용자가 상당 기간 처리하였던 작업을 제3자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동일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처리하게 하였다면,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각 담당하는 크레인 운전작업은 그 외관이나 개념에 있어 구별이 가능하지만, 현재에도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식사 시간이나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서로 대체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상호 지원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와 같이 작업주체의 전환이 빈번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사실상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가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는지 여부(3 판단요소) 1) 을 제16 내지 22, 24, 25, 32, 37 내지 39, 47, 50, 59 내지 70, 84 내지 90, 95 내지 102, 106, 109, 111, 114 내지 123, 128 내지 130, 161 내지 165, 172 내지 182, 192 내지 194, 243, 244, 275 내지 279, 285 내지 289, 312 내지 314, 318, 32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는 직접 소속 근로자들을 선발하였고,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작업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소속 근로자들의 승진, 해고 등 인사 관리와 조퇴, 휴가, 징계 등의 근태관리 역시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가 주관하였다. 하지만 파견법이 정하는 파견사업주(제2조제3호)의 개념은 이미, 그 조직적·물적 실체를 갖추고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해 인사권 등의 권한을 가지는 법적존재를 상정하고 있다. 즉 파견법 등의 법령에 따르면, 소속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해고하며, 임금을 지급하고 휴가를 부여하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이다(파견법 제34조제1, 3항, 근로기준법 제23, 43, 46, 48, 56, 60조 등). 파견법상 파견사업주는 소속 근로자들을 위해 교육훈련기회를 확보할 의무를 부담한다(파견법 제23조). 이와 같은 근로자파견은 종래 직업안정법에서 규율하던 근로자공급의 유형 중 파견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고용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를 분리하여 합법화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만 들어, 근로자파견 해당성을 손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4, 54, 55, 64, 66 내지 68, 92, 93, 95, 185, 186, 198 내지 202, 222, 255 내지 259, 272, 273, 293, 301 내지 304, 329 내지 333, 336 내지 341, 368, 369, 402 내지 407, 475 내지 480, 589 내지 596, 624, 639, 643, 649, 661 내지 665, 676, 677, 690 내지 693, 708, 710, 712, 713, 715, 716, 724, 7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결정권 행사 권한은 상대적으로 취약했다고 봄이 타당하다[이 부분 판단의 경우 피고와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와의 관계,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의 내용, 피고가 협력업체들을 관리하는 방침, 계획, 내용 등은 동일하거나 공통적인 면이 있고, 특정 협력업체에 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협력업체와의 관계에서도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에 관하여 같이 판단하기로 한다(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 중 특별히 일부 협력업체를 별도로 언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별한다)].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에 첨부된, 피고가 작성한 작업사양서에는 통상적인 자격과 숙련도를 기준으로 피고가 설정한 작업별 표준인원이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예상 투입인원수를 기준으로 이 사건 각 협력계약의 도급금액이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는 독자적으로 근로자의 인원을 증원하거나, 근로자의 연장근무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롤○○은 2014.경 연마작업 인력으로 4명을 충원할 것을 피고에게 요청하였지만 피고는 2명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2명을 충원하기로 결정되어 변경계약 체결로 나아간 사례, 포○○은 2008.경 피고의 전기강판부에 롤샵의 사전준비인원으로 2명을 요구하였지만 피고는 1명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고, 포○○은 인원충원일정까지 피고와 협의한 사례, 피고는 2022.경 피고의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당초 4명으로 정한 인원을 3명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포○○과의 계약내용을 변경한 사례, □□텍은 2019.4.29.경 피고에 CPL 인원 충원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부정적인 답변을 들은 사례 등이 존재한다.
때로는 피고가 먼저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 근로자의 증원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의 STS 제강부는 STS 4제강공장 준공 이후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비계약 작업으로 수행하고 있으니, □□텍의 정리직 1명을 계약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위 가)항의 사정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가 피고에게 인원 증원을 요청하고 피고가 이를 검토하여 승인하거나, 피고가 먼저 증원을 요청할 때에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의 증원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연장근무 역시 변경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므로, 피고와 합의되지 않으면 연장근무를 독자적으로 실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2007.10.10. “외주사[롤○○] 인력 절감 계획”(갑 제258호증)을 통해 2006.경부터 2008.경까지는 ‘아웃소싱 보장기간’으로 인력을 유지하고, 2009.경부터 2010.경까지 롤○○의 인력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롤○○이 2005.11.24.경 피고로부터 분사된 사실을 고려하면, 피고는 롤○○의 분사시점부터 롤○○의 인력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축소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는 2015.7.13.경에도 롤○○에 인원합리화 계획의 추진시점을 구체화하여 공유하였다(갑 제259호증). 이는 롤○○이 피고로부터 분사된 이른바 ‘OB외주사’에 해당하여 피고가 지속적으로 인력규모를 결정할 수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나아가 피고는 “외주작업 인력규모 및 합리화 계획“(갑 제624호증)을 통해 노무경쟁력 향상계획 수립 대상 협력업체를 정하고, 협력업체의 현재 인원을 보고 받았다. 이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의 근로자의 수에 상당히 관여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업무상 실수를 하거나 안전사항 위반 등 작업기준을 위반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동료사랑카드를 발급하였다. 피고가 발급하는 동료사랑카드가 누적된(최근 1년 중 3회) 근로자는 소속 협력업체의 징계인사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피고는 동료사랑카드 등록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별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자체 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였다. 즉, 피고의 의사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인사위원회 회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존재하였다(갑 제480호증).
나아가 피고가 위와 같은 인사권한 등의 행사에 부분적으로나마 관여했다고 볼 만한 사정들, 즉 1 외주화가 최초 이루어진 작업의 경우를 비롯하여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 역량 강화를 위하여 피고 소속 근로자가 직접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교육하거나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교육 이수 여부를 KPI 평가에 반영하기도 한 점(갑 제222, 293호증), 2 일관제철법에 따른 압연코일의 생산·가공·출하 공정에 걸쳐 운반 등과 같은 보조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 입장에서, 피고의 작업일정과 관계없이 그 소속 근로자들의 휴게시간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3 실제로 피고는 2017.경 매주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와 외주사 품질회의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 소속 공장장은 □□텍에 휴게시간, 출퇴근 시간 전후 근태 및 운영 관리가 미비하므로 소둔산세 공정중 CPL은 식사시간을 1시간 운영하는 등으로 근태관리를 철저히 하고, 운전실에서 휴대폰, 취침을 하거나 다 같이 모여 커피를 마시는 행위 등이 적발될 시 동료사랑카드를 발급하겠다고 하였고, CGL 라인에 대하여는 D조는 압연식당, B조는 도시락으로 식사를 하라고 지시하기도 한 점(갑 제92, 93호증), 4 2004.경 이후 적용된 외주계약 일반약관 제7조는 ‘도급인은 수급인의 대리인, 종업원 또는 고용원에 대하여 작업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해졌는데, 이에 따라 특정 작업자의 배치를 요구하였고, □□텍의 조업지원 작업이 지속적으로 추가되고 있다는 사유로 인원충원을 요청하기도 한 점, 5 피고는 □□텍을 2013년 내 4교대근무제도 개선대상으로 하고, 이처럼 전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KPI 평가에서 감점을 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점, 6 피고는 원가절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협력업체들에 인원 합리화 계획을 세우고, 그 세부계획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보고하도록 한 점, 7 피고가 월간가동일보, 주임일지, 교대근무일지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의 작업 투입인원을 사실상 관리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8 피고는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의 직원을 대상으로 출·퇴근 시간 준수 여부, 근무 태만 여부를 관리하는 활동을 실시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들도 고려되어야 한다.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작업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맡은 작업과 피고 소속 근로자의 작업이 구별되며 그러한 작업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여부(4 판단요소)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04, 648, 676, 677호증, 을 제54, 92, 139 내지 142, 144, 157, 166, 167, 196, 197, 206, 290 내지 293, 315, 316, 320, 3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되고,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맡은 작업과 피고 소속 근로자의 작업이 구별되며 그러한 작업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작업의 이행으로 확정되었는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 체결 당시에,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해야 하는 작업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었다. 작업의 대략적인 내용과 작업수행 방법만이 정해졌고, 작업표준서, 피고의 기술기준에 의하여 보충되어야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의 범위가 비로소 명확해진다. 또한 필요에 따라 피고가 MES, 이메일, 유선 등을 통해 구체적인 지시를 하면,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근로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 당시 계약의 목적과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는 2001.2. 전에는 작업별 투입인원 수를 예상하여 이를 기초로 도급대금을 산정하는 ‘인원 단위 계약방식’으로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을 체결하였고, 2001.2.부터는 전년도 대금에 물가인상률, 노임동향 등을 고려한 인상률 등을 적용하되, 작업대상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노무비 증감분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그 대금을 산정하는 ‘총액도급제’에 따라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 648호증). 인원단위 계약방식과 총액도급제 하에서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의 계약금액은 완성된 물량이 아니라 주로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투입한 근로자의 인원·근로시간을 기초로 산정되었다고 보인다. 이를 위해 피고는 협력업체가 수행하는 세부 작업별, 근무형태별(평일작업, 2조2교대 등) 노임단가를 정한 “주요 외주작업 계약적용 노임 Table”(갑 제404호증)을 마련하여 활용하였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는 작업사양서에 기재된 표준인원 등은 표준 도급비 산정을 위한 기준에 해당할 뿐 이를 준수하지 않아도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의 매출이 감소할 뿐 피고와는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표준인원에 따라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의 매출액이 결정되는 구조라면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로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표준인원을 증원하고, 실제 작업을 실시하는 현재인원을 감원하려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가 피고에게 표준인원 증원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고 증원하지 못한 사례가 종종 있었고, 오히려 피고는 도급액이 증액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표준인원보다 더 많은 현재인원이 근무하는 현실(즉, 피고 입장에서 이익을 보는 상황)을 고려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인원을 갱신계약에서 표준인원에 반영해달라는 취지로 요구하기도 하였다.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맡은 작업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이 구별되는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작업은, 피고의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행하여지는 작업에 해당한다.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며, 개념적으로 구분될 수는 있더라도, 피고의 전체 공정 안에서 피고의 전후 공정과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으며,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수시로 연락하며 사실상 공동으로 작업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2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작업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작업이, 피고의 주장처럼 제품을 생산·관리하는 작업(피고 소속 근로자의 작업)과 이를 보조·지원하는 작업(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작업)과 같이 개념적으로 구분될 수 있더라도, 예컨대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담당한 크레인 작동 등의 작업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담당한 크레인 작동작업 사이에 어떠한 질적 차이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동일한 작업에 대하여 피고와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 사이에 작업주체의 전환이 빈번하게 이루어기도 하였다.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작업에 전문성·기술성이 요구되고,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가 그러한 능력을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은 대부분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과 구별되는 전문적 기술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구체적으로 작성된 작업표준서 등의 내용에 따라 단순한 작업을 반복하는 성격을 띤다. 따라서 그 작업에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다. 기초적인 사항을 습득하면 별다른 숙련이나 교육과정 없이 곧바로 수행할 수 있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이 많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른바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의 ‘OJT(On the job training) 교육’의 실시, 일부 직원들이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 중 일부가 특허 및 디자인등록증 등을 취득한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의 작업은 전문성·기술성이 필요한 작업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3 그러나 전문성·기술성과 거리가 있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라고 할지라도, 숙련된 정도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에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으므로, 숙련도를 요구한다는 사정만으로 전문성과 기술성이 필요한 업무라고 평가하기는 힘들다. 또한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의 작업의 내용, 교육내용을 보아도, 이른바 OJT 교육은 전문성·기술성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이라기보다는 작업을 숙지하거나, 설비 등의 운전방법 등을 숙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해당 작업에 관한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다거나 관련 자격증의 보유만으로 전문성·기술성이 확보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의 작업수행 중 문제가 발생하거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가 주가 되어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작업에 반영하기보다는 피고가 주가 되어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에 추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 작업방법을 적용할 것을 지시한다. 그뿐만 아니라 공정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공법을 도입하기 위한 테스트는 피고가 수행하고, 새로운 원료, 강종에 적용해야 하는 작업방법, 기술기준은 피고가 만들어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에 이를 기준으로 작업을 수행할 것을 지시한다. 4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중 ○○○씨가 취득하였다는 특허 및 디자인등록증 중 일부는 피고의 제강, 연주공정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다가 ○○○씨로 이직하여 잠깐 근무한 자가 보유하고 있을 뿐으로 ○○○씨의 독자적인 기술력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가 스카핑 작업 등 ○○○씨의 업무에 관한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된다.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5 판단요소) 1) 앞서 든 증거들, 을 제42, 43, 52, 54, 58, 107, 108, 110, 131, 168, 170, 191, 195, 211, 222, 260,
적용해야 하는 작업방법, 기술기준은 피고가 만들어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에 이를 기준으로 작업을 수행할 것을 지시한다. 4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중 ○○○씨가 취득하였다는 특허 및 디자인등록증 중 일부는 피고의 제강, 연주공정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다가 ○○○씨로 이직하여 잠깐 근무한 자가 보유하고 있을 뿐으로 ○○○씨의 독자적인 기술력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가 스카핑 작업 등 ○○○씨의 업무에 관한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된다.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5 판단요소) 1) 앞서 든 증거들, 을 제42, 43, 52, 54, 58, 107, 108, 110, 131, 168, 170, 191, 195, 211, 222, 260, 261, 273, 274, 281 내지 284, 294 내지 301, 304 내지 311, 319, 321, 322, 325, 326, 330 내지 333, 33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는 직급체계, 각종 부서 등 조직을 갖추고 피고와는 별도의 사업체로 활동하면서, 법인세 등 제반 세금을 납부하고 회계·결산을 해온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일응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가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다는 징표들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파견법이 정하는 파견사업주(제2조제3호)의 개념 자체에서 조직적·물적 실체를 갖춘 법적 존재를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는 앞서 가. 내지 라.항에서 본 요소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결정해야 하고, 파견사업주가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었다는 사정들만으로, 근로자파견 해당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9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었다고 볼 만한 징표들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는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에 공장 내 사무실, 작업에 있어 필요한 설비(MES 모니터 등), 각종 부대설비를 유·무상으로 제공하였다. 포○○○, 포○○, 포△△ 등이 피고가 무상으로 제공한 설비 외에도 자체적으로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자체적인 설비만으로 피고를 벗어나 독자적인 사업을 영위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 역시, 그들 나름의 시설이나 장비, 특유의 기술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고, 피고가 제공하는 핸디단말기 등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테크의 도급인인 ○○○퓨처엠은 2017년 기준 매출액 1조 1,639억 원의 규모가 상당한 기업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퓨처엠은 피고 측의 업무지시를 ○○○테크 측에 전달하는 것 외에는 ○○○테크 소속 근로자의 업무 수행에 어떠한 독립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테크는 수공구, 자재, 방열복 등을 ○○○퓨처엠이 아니라 피고에게 제공하여 줄 것을 직접 요청하고 있기도 하다(갑 제407호증). 이처럼 ○○○퓨처엠이 독립적인 기업조직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에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 중 일부는 피고가 출자하거나 피고로부터 분사한 회사들인데 피고는 그들은 ‘OB외주사’로 칭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OB외주사에 대하여는 책임경영 강화를 위하여 OB외주사 사장에 대한 임기와 연계하여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부여하는 임기포인트제 도입을 검토하였다. 피고의 “2014년도 KPI 평가기준”(갑 제765호증)에는 “외주사 사장 임기조정은 법적 Risk(법무실의견), OB사와 창업사 사이의 형평성 문제로 적용 배제”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2015년도 외주작업 KPI 평가기준”(갑 제593호증)에 OB외주사 사장 임기포인트제 운영이 2014년도 KPI 평가부터 적용이라고 명시된 것을 보면 임기포인트제 자체는 실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가 임기포인트제를 실시하지는 않았더라도 이를 검토하였다는 점, 피고가 외주사 임직원의 직책별 연봉을 제한하려 한 점, 외주사 사장 차량을 그랜저급으로 지속적으로 권고한 점 등은 피고가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를 독립적인 기업조직으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피고는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 그중에서도 특히 OB외주사의 사장을 피고의 부서장에 준하는 지위로 여긴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OB외주사의 역대 대표이사 중 상당수는 피고의 종전 임직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그 현장대리인 등으로부터 피고의 관여없이 독자적이고 자체적인 작업지시를 받았다고 볼 사정을 찾기 어렵다.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의 현장대리인 등은 대부분 피고의 작업지시를 소속 근로자들에게 그대로 전달하거나 작업에 그대로 반영한다. 특히 생산라인에서 문제가 있는 돌발상황은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 소속의 현장대리인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 소속 근로자가 판단하여 현장대리인에게 돌발상황이라는 점을 알려줄 때 발생한다. 포○○○ 소속의 소○○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가합777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가 돌발상황을 판단하여 현장대리인에게 알려주지만, 그에 따라 필요한 작업내용은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가 판단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을 제229호증), 돌발상황의 판단 주체와 그에 따라 필요한 작업의 결정 주체가 다르다는 점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4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작업표준서에 정해진 작업에 투입만 할 뿐 스스로 작업내용을 결정할 권한이 없고,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대금은 작업성과나 작업 물량보다는 투입한 근로자의 수와 근로시간에 의하여 주되게 결정되며,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협력작업계약에서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가 피고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작업을 하도급할 수 없고, 자신들이 수행하는 협력작업과 관련한 영업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는 전문화나 작업능률 향상을 통하여 독자적인 사업영역을 개척하거나 추가적인 이윤 획득의 기회를 얻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보이는 등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가 근로자파견업체로서의 실질을 넘어서는 독자적인 사업주로서의 실체는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5 롤○○ 등은 피고 외의 다른 고객사를 확보하여 매출을 일부 발생시키고 있다(을 제52, 131호증). 그러나 롤○○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는 실질적으로 매출액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협력작업계약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을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고 피고로부터 그 대가로 지급받는 대금에 의존하고 있다.
소결론
앞서 살펴본 대로, 피고(사용사업주)와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파견사업주), 그리고 원고들(파견근로자) 3자 사이에 파견법 제2조제1호가 정하는 ‘근로자파견’의 관계가 형성되었음은 충분히 증명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2 목록 기재 원고들(원고 김○○, 황△△을 제외한다)을 제정 파견법 시행 당시 이미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로 사용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은 제정 파견법 제6조제3항 본문에 따라, 2년의 기간이 만료한 별지2 목록 원고별 ‘계쟁기간’란에 기재된 각 위 원고별 종료일자 다음 날부터 피고의 근로자로 간주됨으로써, 피고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또한 피고는 별지3 목록 기재 원고들(원고 이○○, 김△△을 제외한다. 이하 본항에서는 같다) 중 개정 파견법 시행 이전에 2년의 기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를 제공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3호에 따라 별지3 목록 원고별 ‘계쟁기간’란에 기재된 각 원고별 종료일자 다음 날부터, 개정 파견법이 시행된 당시 2년의 기간이 초과되지 않은 원고들에 대하여는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라 2012.8.2.부터, 개정 파견법이 시행된 이후 파견근로를 개시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라 별지3 목록 기재 원고별 ‘계쟁기간’란에 기재된 각 원고별 근무개시일자부터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3 목록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원고들의 직접고용청구권은 직접고용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상법이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 혹은 민법이 정한 10년의 소멸시효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
관련 법리
파견법의 직접고용의무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근로자파견의 상용화·장기화를 방지하고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할 목적에서 행정적 감독이나 처벌과는 별도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사법관계에서도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라는 법정책임을 부과한 것이므로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른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에는 10년의 민사시효가 적용됨이 타당하다(대법원 2024.7.25. 선고 2024다211908, 211915, 211922 판결 참조).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함으로써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의무가 최초 발생한 이후에도 파견근로자를 계속 사용하는 동안에는 파견법 위반 상태가 지속되어 직접고용의무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이에 상응한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청구권도 계속적으로 발생한다(대법원 2024.7.25. 선고 2024다203891 등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일부 원고들의 경우에는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1.6.22. 기준으로 직접고용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 전에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위 원고들은 이후에도 계속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고, 위 기간 동안의 근로제공관계 또한 근로자파견관계임이 인정된다(예를 들어 포△△ 소속 원고 김□□는 계쟁기간이 2006.1.1. ~ 2007.12.31.이지만, 원고 김□□는 2011.6.22. 이후에도 포△△의 하역업무를 계속 수행하였고, 이 법원은 포△△ 소속 하역직 원고 전인혁의 계쟁기간인 2017.3.6.을 기준으로도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직접고용청구권은 계쟁기간 이후부터 2011.6.22.까지도 계속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직접고용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 도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의 제기로써 중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원고들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 이하 본 항에서는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원고 김○○, 황△△, 이○○, 김△△만을 ‘원고 들’이라 한다 - 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는지 여부(1 판단요소)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31, 532, 540, 542, 544, 567, 868, 869호증, 을 제224, 231, 232, 237, 238, 340, 341, 343, 345, 349 내지 351, 355, 356, 412 내지 414, 419, 425호증, 을나 제10 내지 12,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보조참가인 소속인 원고들(모두 계쟁기간 동안 피고 □□제철소에 근무하였다)이 수행한 포장 업무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보조참가인의 역사 1 피고보조참가인은 철강포장 용역, 엔지니어링 등을 제공하는 포장사업, 알루미늄 탈산제, 인고트 등을 공급하는 철강부원료 사업, 피고가 설립한 공장을 위탁운영하는 사업 등을 영위하는데, 그중 철강포장 용역의 매출액이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2 1973년에 설립된 피고보조참가인은 원래 철강제품의 포장 재료인 ‘대강’을 생산하던 업체였다(을 제224호증). 피고는 ○○제철소를 설립하며 1972.4.경 재단법인 제철장학회와 포장업무에 관한 협력작업 기본계약을 체결하였다가 1976.2.1. 재단법인 제철장학회의 후속 협력업체로 피고보조참가인을 선정하였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피고보조참가인은 ○○제철소의 포장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3 피고의 □□제철소는 1987.5.7. 준공되었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제철소가 생산을 개시한 때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그 포장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4 피고보조참가인은 □□제철소가 1989년부터 1991년에 4냉연공장의 포장라인을 자동화할 때에 피고에 자동포장설비를 공급하고(설비의 제작은 국내 및 해외의 기계제조사가 하였다) 그 설치공사를 감독하며 시운전을 한 것을 포함하여, 1980년대 후반 및 1990년대에 피고의 여러 포장라인에 포장설비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였다(을 제237, 238, 419호증, 을나 제16호증의 5, 22, 49). 5 피고보조참가인은 1974년에 대강 공장을 설립한 후에도 1978년에 포장재료(철재, 목재, 지재) 가공공장을, 1988년에 포장재료(내·외주링, 당금보호판, 단면측판, 목재 스키드 등) 가공공장을 추가로 설립하여 포장재료 가공업도 계속 영위하였다(을 제224호증). 6 피고보조참가인은 1997.11.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되었고, 2005.7.경 피고의 기업집단에 편입되었다. 피고보조참가인은 2005년경 자동포장설비 R&D 연구센터를 설립하였고, 그 무렵부터 포장설비에 관한 특허를 연구, 출원, 등록하고 자동포장설비를 직접 개발하고 제조하여 피고 및 피고의 외국 공장, 피고 외의 철강회사 등에 판매하고 있다. 또한 피고보조참가인은 2016~2017년경 피고 태국 공장에 기술지도 용역을 제공하기도 하였다(을 제412 내지 414호증). 7 원고들의 계쟁기간 즈음의 피고보조참가인의 매출액과 자산총계는 다음과 같다. <표 생략> 나) 작업의 모습 1 입고 검수 작업은 현재 입고되고 있는 코일 제품의 상태를 검사하고, MES 등을 통해 확인되는 입고되어야 할 코일 정보와 실제로 입고 중인 코일 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은 앞선 공정을 거쳐 생산된 코일이 트랜스퍼를 통해 포장라인 야드로 이송되면, 이송된 코일과 MES에 나타난 포장사양 정보를 비교한 뒤 라벨을 부착한다. 2 코일수취 후 검사과정에서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은 수취한 코일에 하자가 발견되면, 이를 피고에게 알리고 작업확인서에 기재한다(갑 제531, 532, 544호증). 그러면 피고 소속 근로자는 포장라인 야드를 방문하여 하자가 발견되었다는 코일의 상태를 점검한 후 생산공정으로 돌려보낼지, 하자 부위를 절단할지, 추후 재작업을 위하여 임시포장을 할지 등을 결정한다. 3 피고는 MES가 도입된 이후부터는 MES를 통하여 포장사양(포장방법), 포장대상 코일의 제원(두께·폭·길이·중량)과 코일의 위치, 사용자재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이 작업을 실시한다. 피고는 입고된 코일에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 등에는 유선으로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에게 포장이 완료된 코일의 해체 및 재포장 등을 유선으로 요구하기도 하였으며,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은 그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였다. 4 피고는 피고의 고객사별로 제품포장 방법 및 제품에 부착하여야 하는 라벨의 부착 방법 등과 관련하여 ‘TWB 고객사별 제품포장 작업지침’이라는 문서(갑 제567호증)를 작성하여 피고보조참가인에 전달하였다. 위 지침에는 제품표, 마킹표, 검시표 등을 제품의 어느 면(전면, 측면, 상면)에 부착할지, 포장에 사용할 비닐의 규격은 어떠한지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면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은 위 지침에 따라 제품을 포장하였다.
포장사양과 포장규격 1 피고는 고객으로부터 철강제품을 주문받을 때 포장방식에 대한 구체적 요청이 있으면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고객의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피고의 품질설계부서는 그에 따른 포장사양을 개발한다.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과정을 거쳐 개발된 포장사양에 코드를 부여하고, 각 코드의 의미를 구체화하는 포장규격(포장재료의 종류, 재질 등)을 작성하여 왔다. 기존의 포장사양 중에서 고객의 요청에 부합하는 포장사양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포장사양을 개발하게 된다. 2 피고는 고객으로부터 제품을 주문받으면, 포장과 관련된 고객의 요청, 주문받은 제품의 형태와 용도, 운송 지역, 보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포장사양 코드를 결정한 후,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에게 MES를 통하여 각 제품별 포장사양 코드를 알려준다. 3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은 포장사양 코드나 포장규격에 문제가 있어 포장 기능을 저하시키거나 안전 리스크를 증대시키는 경우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포장규격을 변경할 것을 건의하기도 하고, 그러한 개선방안이 실효성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에게 건의하기에 앞서 테스트를 진행하기도 한다(을 제231, 232호증).
작업표준서, 작업사양서 1 피고보조참가인은 1978.6.14.경 사내표준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작업표준의 체계 및 표준번호 부여방식 등을 정한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였고(을나 제10호증), 피고로부터 수임한 냉연제품 포장작업에 관하여 포장사양별로 구체적인 작업방법을 기재한 작업표준서를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개정해 왔다(을 제343, 345, 349 내지 351, 355, 356호증, 을나 제11호증). 한편, 1997년경에는 피고 명의로도 포장작업에 관한 작업표준서가 작성되었다(갑 제540호증). 2 피고는 2001.7.경부터 이 사건 각 협력업체와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을 체결할 때에 작업대상 및 범위를 명시하는 부속문서로 작업사양서를 첨부하고 있다.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체결한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에 첨부된 작업사양서에는 작업개요, 소요자원(표준인원, 장비·설비, 소요자재), 작업내용(작업대상, 작업범위, 작업요건),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내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3 피고보조참가인은 상시적으로 포장 업무와 관련된 제안활동 우수사례를 취합, 선정하여 이를 포장작업에 반영하였고, 그중 일부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작업표준서에도 기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을나 제16호증). 한 예로, 피고보조참가인은 2001년경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Near-Miss(N.M) 사례를 수합하여 120건을 선정하고 안전교육용 교재를 발간하였고(을나 제16호증의75 5면), 피고보조참가인의 작업표준서에 세부작업별로 Near-Miss 사례를 기재하는 칸을 마련하고 해당 사례를 기재하였다(갑 제542호증, 을나 제11호증의7, 9, 13). 4 피고보조참가인이 포장설비를 새로 개발하여 피고 포장라인에 설치하거나, 피고보조참가인의 개선의견이 받아들여지면 이와 같은 내용은 작업사양서와 피고의 작업표준서에 반영되고,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들도 변경된 내용대로 포장업무를 수행하였다. 예를 들어, 피고보조참가인은 2008년부터 2011년경까지 ‘Paper folding machine’ 설비에 관하여 16개의 특허를 출원·등록하여 위 설비를 개발하였다(을나 제12호증). 위 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2냉연공장의 경우 포장지 밀봉작업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의 작업표준서도 포장 방법에 대해 ‘시프트 stop후 포장지 접기 실시, 우측방향 접기 시는 왼손으로 포장지를 당기고 오른손으로 밀어 6시에서 12시 방향으로 양쪽 접기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위 설비가 설치된 4냉연공장의 경우, 포장지 밀봉작업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의 작업표준서에는 ‘Air 압력 게이지 압력 이상 유무 확인’, ‘운전 Mode를 Auto에 놓고 Start Button을 누른다’ 등 위 설비를 조작하는 방법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을 제343, 345호증).
피고보조참가인의 특허 등록과 설비 연구·개발 1 2012년경 피고보조참가인이 출원·등록한 특허는 44건이었고, 2025년 기준 120건에 이르며, 피고의 포장설비, 장비에도 79건의 특허기술이 적용되어 있다(을나 제12호증, 을 제340, 341호증). 한편 피고도 2025년 기준으로 포장작업에 관한 특허를 360여 건 보유하고 있다(갑 제868, 869호증). 2 1989년부터 1997년까지 피고 □□제철소에 설치된 포장 설비는 모두 피고 보조참가인의 자산(약 40%)이거나 피고의 자금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이 설치한 것(피고의 자산, 약 60%)이었고, 2008년을 기준으로도 피고가 직접 설치하여 소유하고 있는 설비는 전체 □□제철소 포장설비의 13% 정도이고, 나머지 87%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소유이거나 피고의 소유라도 피고보조참가인이 설치한 것이었다(을 제419호증). 2006년 이후에는 피고보조참가인의 특허가 피고보조참가인의 포장설비 생산에 활용되었다(을나 제12호증).
도급비의 산정 방식 도급비 산정 방식은 피고보조참가인의 경우도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의 경우와 다르지 않았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원고들이 별지2, 3 목록 기재 ‘원고들 수행 업무’의 ‘계쟁기간’란 해당기간에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본 포장업무에 관한 작업표준서와 작업사양서에는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가 수행해야 할 작업의 세부 내용과 순서, 상황별 조치 사항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앞서 4의 가. 1)항에서 본 이 사건 각 나머지 협력업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도 2001년경까지 피고가 주도하여 작업표준서를 작성, 변경하여 왔다고 보이고, 2001년에 협력업체에 작업표준서 작성 및 관리를 이관한 후에도 그 작성, 변경에 관여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보조참가인이 1994년 이전부터 자체적으로 작업표준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피고보조참가인의 사내표준관리지침(을나 제10호증)과 피고보조참가인의 사보(을 제225호증)를 들고 있다. 그러나 피고보조참가인이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사업(포장재료 제조업 등)을 위해서도 위와 같은 사내표준관리지침이 필요하였을 것이므로 위 지침의 제정 사실만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 제철소의 포장업무에 관해서도 작업표준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위 사보의 기재만으로도 피고보조참가인이 1994년 이전부터 작업표준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곧바로 추론하기는 어렵다. 설령 피고보조참가인이 1990년대 또는 그 이전부터 포장업무에 관한 작업표준서를 작성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관여 없이 독자적인 작업표준서를 마련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러한 외관상 모습과 달리 실질적으로 작업표준서의 작성·변경에는 피고보조참가인의 기술, 경험, 의견이 상당 부분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작업사양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는 ○○제철소 설립 이래 포장 업무를 직접 수행해 본 적이 없고, 반면 피고보조참가인은 ○○제철소 설립 초기 및 □□제철소 준공 당시부터 포장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1989년부터는 여러 종류의 포장설비를 피고의 제철소에 설치하고 이를 직접 운영하여 왔다. 피고보조참가인은 1988년부터 분임조 활동, 경진대회 개최, 제안활동 우수사례 선정, 사내 포장관리사 자격시험 실시 등 포장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소속 근로자들의 기술력을 높이는 여러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하였다(을나 제16호증). 피고보조참가인은 2005년경부터 포장설비에 관한 특허를 출원, 등록하고, 자동포장설비를 개발, 판매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동포장설비는 근로자가 하는 포장 작업과 동작을 대신하는 것으로, 1976년부터 포장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쌓아온 경험과 기술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보인다. 포장의 대상이 되는 철강제품의 성질 및 그에 따른 적절한 포장 방법에 관한 지식과 기술은 피고가 우월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한 포장 방법을 직접 실행하는 과정에 관해서는 피고보조참가인이 독자적인 경험과 기술을 보유했다고 보이고, 피고는 이러한 포장 과정을 담는 작업표준서, 작업사양서를 작성, 변경할 때에 피고보조참가인에 상당 부분 의존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특히 피고보조참가인이 공급한 포장설비가 피고 □□제철소의 포장라인에 설치되면, 그에 따라 바뀌는 포장업무의 방법, 포장설비의 조작방법 등이 작업표준서에 기재되었는데, 이와 같은 작업표준서 작성·개정은 실질적으로 피고보조참가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MES를 통해 표시되는 포장규격(포장코드)은 포장사양을 압축하여 기호화한 것인데, 이러한 포장사양은 코일의 특성, 용도, 운송장소에 따라 고객이 선택하는 것이고, MES는 고객의 포장 관련 요청사항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원고들은 피고가 제품별 포장규격을 MES를 통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에게 구속력 있는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 포장업무의 특성상 도급인과 수급인이 포장사양의 유형 및 포장규격에 관하여 동일한 기준을 공유할 필요가 있는 점, 2 피고보조참가인의 포장업무는 사전에 정해진 포장사양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고, 포장사양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의 작업내용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3 포장사양 자체도, 외관상으로는 피고가 이를 설정·변경하고 이를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갑 제556, 559호증), 피고보조참가인도 그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보조참가인은 포장사양이나 포장규격의 변경을 피고에게 제안하거나 건의하였는데, 이는 단순히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고, 피고보조참가인은 그러한 개선방안이 실효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에게 건의하기에 앞서 테스트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MES를 통한 포장규격의 전달을 구속력 있는 업무지시라고 보기 어렵다.
포장라인에 입고된 코일의 검수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에게 연락한 후 그 조치에 따라 처리하였고, 피고 소속 근로자가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에게 유선으로 연락해 재포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측에 연락을 취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수취된 코일 자체에 하자가 있거나 MES상 코일의 정보가 실제 코일의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등의 경우로 피고로부터 작업 대상인지 여부 및 포장사양(가포장 포함)을 확인하는 차원이지, 이를 피고가 지휘·명령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가 유선으로 재포장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선행공정에서 발생한 품질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 채 포장이 이루어진 경우로 보이고, 이와 같이 이례적인 상황에서 일어난 일을 파견 판단에 중요한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여부(2 판단요소)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 □□제철소는 일련의 생산공정을 거쳐 제품이 생산되고 출하까지 이루어지는 일관제철법에 따른 제철공장인데, 피고보조참가인이 수급한 포장작업은 피고가 담당하는 냉연제품 생산공정과 완성 제품의 출하공정 사이에 이루어진다. 이러한 공정의 연계성으로 인하여 피고의 생산공정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코일을 포장라인에 이송하는 크레인, 대차 등 설비에 이상이 있어 포장작업의 대상이 되는 코일의 입고가 지연되면 피고보조참가인의 포장작업 역시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 □□제철소의 19개 포장라인 중 12곳 앞에는 이송된 코일을 40개까지 보관할 수 있는 야드가 존재하여(1시간 30분 ~ 2시간 30분 정도의 작업량이다) 포장작업이 선행공정의 차질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지는 않는 점,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은 트랜스퍼 버튼 조작을 통하여서도 작업속도를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 점(식사시간, 코일을 절단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자동으로 동작하는 트랜스퍼를 수동으로 변경하여 연속작업을 중단할 수 있다)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작업량을 조절할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 소속 근로자 중에는 포장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전혀 없고(피고의 제철소 설립 시부터 그러하였다), 피고 소속 근로자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가 대체근로를 하거나 반대로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 피고 소속 근로자가 대체근로를 하는 경우는 없다.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장소, 사무실 등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3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는 코일 수취 및 검사를 하면서 입고된 코일에 외관상 이상이 있으면 피고 소속 근로자에게 알리고, 피고 소속 근로자는 포장라인에 방문하여 코일 상태를 점검한 후 하자 여부를 판단하여 적절한 조치방안을 결정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의 업무는 입고된 코일이 포장작업 대상인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는 생산된 코일제품의 품질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적절한 처리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양자는 기능적으로 명확히 분리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보조참가인이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는지 여부(3 판단요소) 을 제235호증, 을나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보조참가인은 독자적으로 취업규칙을 마련하여 작업에 투입될
라인에 방문하여 코일 상태를 점검한 후 하자 여부를 판단하여 적절한 조치방안을 결정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의 업무는 입고된 코일이 포장작업 대상인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는 생산된 코일제품의 품질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적절한 처리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양자는 기능적으로 명확히 분리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보조참가인이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는지 여부(3 판단요소) 을 제235호증, 을나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보조참가인은 독자적으로 취업규칙을 마련하여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를 채용, 배치하고, 지휘체계를 통해 관리·감독하며, 징계, 승진, 인사평정 등에 관한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피고보조참가인의 신입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에 첨부된 작업사양서에는 작업별 표준인원이 기재되어 있고 이를 고려하여 도급금액이 산정되므로, 이로 인해 피고보조참가인은 인력운영시 어느 정도 제약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작업표준서, 포장사양 등에서의 피고보조참가인의 역할에 비추어, 표준인원 결정에 피고보조참가인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여, 작업사양서로 표준인원을 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일반적 작업배치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보조참가인이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작업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가 맡은 작업과 피고 소속 근로자의 작업이 구별되며 그러한 작업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여부(4 판단요소)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와 맺은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의 목적은 피고의 포장 공정에서 이루어지는 포장 작업으로 업무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점, 2 포장공정에서 피고의 근로자가 피고보조참가인의 근로자와 대면하거나 피고보조참가인의 근로자에게 연락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때에도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입고된 코일이 포장작업 대상인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는 생산된 코일의 품질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그 작업이 구별되는 점, 3 피고보조참가인은 1990년대부터 피고의 제철소에 포장설비를 공급하였고, 2005년 R&D연구센터를 설립한 즈음부터는 직접 포장설비를 개발·제조하고, 관련 특허도 보유하였는데, 이는 피고보조참가인이 1976년부터 피고의 ○○제철소 및 □□제철소에서 포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철강제품을 포장하는 방법에 관하여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갖추었기에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포장방법에 관하여 더많은 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부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작업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가 맡은 작업과 피고 소속 근로자의 작업이 구별되며 그러한 작업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보조참가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5 판단요소)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428, 4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보조참가인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보조참가인은 1999년에 이미 매출액 1,063억 원, 자산총계 930억 원의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었다. 위 매출액에서 협력작업(그 대부분이 피고 제철소의 포장업무로 보인다)이 차지하는 비중은 59% 정도였고, 그 외에도 알미늄이나 대강 제품 등의 매출이 40%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 제철소의 포장설비 중 일부를 소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보조참가인이 그 외의 피고 소유 포장설비를 무상으로 이용하고, 피고로부터 포장 자재와 피고 공장 내의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보조참가인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었다고 보인다. 2 피고보조참가인의 역대 대표이사 중 피고 임원 출신이 상당히 많기는 하나, 2005년경부터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의 계열회사가 되었으며, 피고보조참가인의 최대주주가 피고임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이 독립적 기업조직을 갖추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결론 피고 소속 근로자가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에게 연락하거나 포장업무의 속도가 피고의 생산속도에 상당 부분 연동된다는 점을 포함하여 파견의 징표로 볼 만한 일부 사정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다른 파견 판단요소들까지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에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수행한 포장업무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김○○, 황△△, 이○○, 김△△을 제외한 별지2, 3 목록 기재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하고, 원고 김○○, 황△△, 이○○, 김△△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김○○, 황△△에 대하여 고용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피고 패소 부분 및 원고 이○○, 김△△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표시를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병희 판사 김상우 판사 신용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