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치는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약어 포함). 다음 ○ 제2면 표 제4행의 "승낙한다."를 "승낙하였다."로 고친다.
제3면 표 아래 제8행부터 제4면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이 소송을 제기한 직후인 2014. 7. 9.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의료급여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타채1176호), 위 법원은 2014. 7.2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4. 7. 24.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도달하였다. 피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4. 7. 31.에88,597,320원, 2014. 10. 10.에 14,032,630원(= 878,850원 + 1,841,630원 +11,312,150원)을 각 추심한 다음, 위 법원에 이를 신고하였다.
피고는 2015. 10. 7.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의료급여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타채1578호), 위 법원은 2015. 10. 1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5. 10. 15.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도달하였고, 이후 2016. 9. 28. 배당절차가 종결되었다(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J).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및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6. 2. 12. 한국 자산관리공사가 진행하는 공매절차와 관련하여 원고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청구권 내지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타채208호), 위 법원은 2016. 2. 2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6. 2. 25.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도달하였다. 또 피고는 위 공정증서 및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6. 2. 29.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청구권 내지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타채295호), 위 법원은 2016. 3. 2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6. 3. 30. 대한민국에게 도달하였다.』 ○ 제4면 제3행의 "현편"을 "한편"으로, 제5행의 "2022. 5. 28.자"를 "2022. 5. 18.자"로, 제7행의 "조정증서상의"를 "조정조서상의"로 각 고친다.
제4면 제9행의 "갑 제1, 3, 5, 7, 8호증"을 "갑 제1 내지 3, 5 내지 8호증"으로 고친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이 사건 공정증서상 900,000,000원의 채권은 피고가 원고에게 의약품을 공급한 데 따른 물품대금에 관한 것으로서 그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다. 그런데 피고가 위 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발령받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타채1176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의료급여 채권의 추심을 완료한 때인 2014. 8. 20.<1> 또는 그 후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타채157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배당절차가 개시되어 그 배당이 종결된 날(2016. 9. 28.)의 다음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뒤에야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간이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었으므로, 결국 위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미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간이회생 사건의 회생채권자표(이하 '이 사건 회생채권자표'라 한다)에 기재된 피고의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회생채권자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 사건 조정조서상 채권에 관한 158,241,164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불허되어야 한다.
피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던 수개의 물품대금 채무를 하나의 채무로 그 수량을 정리하면서 채무액을 998,596,830원에서 900,000,000원으로 변경하고 이에 이자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그 변제방법과 변제기한을 새로이 정하였으므로, 이로써 기존의 물품대금 채무를 소멸시키고 별개의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기로 하는 경개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만일 경개계약이 아니라면 준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는데, 준소비대차계약 체결에 따른 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의 경우에도 기존 채무와 별개로 준소비대차계약 자체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 또는 적어도 상사소멸시효기간인 5년으로 보아야 한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타채1176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의료급 여 채권의 추심을 완료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피고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타채157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후 2024. 4. 9.경 위 2015타채1578호 채권압류의 집행이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위 2015타채1578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송달된 2015. 10.경부터 해당 채권압류 집행이 해제된 2024. 4. 9.까지 중단되었다. 나아가 피고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타채208호로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같은 법원 2016타채295호로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해서도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원고는 2020.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간이회생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를 변제할 예정이니 위 공정증서 사본을 전달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의위임을 받은 G은 2021. 1. 27.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E을 만나 위 채무의 변제를 약속받기도 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21. 2. 3.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사본을 전달하였다. 원고는 2021. 2. 5. 피고의 위 공정증서상 채권을 이 사건 간이 회생절차의 회생채권자 목록에 추가하고 위 공정증서를 첨부한 보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피고의 위 공정증서 및 이 사건 조정조서상 채권 전부를 시인하였고, 이에 피고는 2021. 8. 25. 원고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관하여 관계인집회에서 동의하였다. 원고는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를 통하여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공정증서상채무를 승인하거나 그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협의하여 물품대금을 변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D이 피고 측에 방문하여 물품대금의 변제를 재차 약속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간이회생절차를 통하여 물품대금을 변제하겠다면서 그 절차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물품대금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고 변제를 약속해온 원고가 위 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피고의 신뢰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에 적용되는 소멸시효 기간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민법 제500조의 경개는 기존채무의 중요부분을 변경하여 기존채무를 소멸시키고 이와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이다. 기존채무와 관련하여 새로운 약정을 체결한 경우 그러한 약정이 경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기존채무의 변제기나 변제방법 등을 변경한 것인지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고, 만약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의사해석의 문제로 귀착된다. 이러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에는 새로운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기존의 물품대금 채무를 정산하면서 그 채무액을 감액하여 주고 이를 분할 변제할 수 있도록 그 변제방법과 변제기일을 새로이 약정한 것만으로는 경개계약이 체결되었다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69119 판결 등 참조).
한편 경개나 준소비대차는 모두 기존채무를 소멸하게 하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인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경개의 경우에는 기존채무와 신채무 사이에 동일성이 없는 반면, 준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기존 채권·채무의 당사자가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경우 약정을 경개로 볼 것인가 준소비대차로 볼 것인가는 일차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고 만약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의사해석의 문제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성을 상실함으로써 채권자가 담보를 잃고 채무자가 항변권을 잃게 되는 것과 같이 스스로 불이익을 초래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4다64752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상 900,000,000원의 채권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기존의 물품대금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통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경개계약 또는 준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면서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 또는 5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에 적용되는 소멸시효 기간을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통하여 이루어진 약정의 법적 성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함으로써 기존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던 물품대금 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경개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제1심증인 G(이하 'G'이라고만 한다)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와 피고를 대리하여 위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피고를 위하여 물품대금 채권 등의 회수 업무를 수행하였던 G은 피고가 위 공정증서 작성 당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던 물품대금 채무(그 직전일인 2013. 12. 26. 기준 991,844,642원) 중 위 공정증서상 채무9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줄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한 점,<2> 2 피고가 위 공정증서상 채권을 900,000,000원으로 정한 것과 관련하여 '위 공정증서 작성 이후 발생할 환불 등을 이유로 나머지 미수금을 확정할 수 없었던 관계로 적어도 그 작성 당시까지 발생 여부가 확실하였던 위 900,000,000원과 관련해서만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점,<3> 3 피고는 위 공정증서 작성 후 원고를 상대로 2014. 1. 17. 기준 물품대금 잔액 998,596,830원에서 위 공정증서상 채권을 공제한98,596,830원의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따로 제기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조정이 성립된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통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경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4> 다) 다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통한 준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라고 기재하였을 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던 기존의 물품대금 채무를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하는 취지로 볼 만한 '차용증' 내지'준소비대차' 등의 표현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점, 2 위 공정증서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900,000,000원의 채무를 승인하고 이를 원고가 피고에게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그 주된 내용으로 정하였는데, 이는 위 공정증서 작성 당시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유지되었던 의약품에 관한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채무의 존재를 확정적으로 승인하고 그중 일부에 관하여 그 변제기한을 분할·유예해 준다는 것으로서, 그 문언상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기존의 물품대금 채무의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한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3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위 공정증서 작성 당시 공정증서상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작성 후 실제로 원고를 상대로 잔여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의 태도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기존의 물품대금 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는 성립시키되그 기존채무와 신채무 사이의 동일성만은 유지하고자 하는 의사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통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준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앞서 살펴본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의 동기와 경위, 위 공정증서 문언의 내용, 그로부터 추단되는 당사자의 목적과 의사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함으로써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던 물품대금 채무와 관련하여 이를 분할하여 변제하는 방식으로 변제방법과 변제기한을 새로이 약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이라고 보아야 한다.
소멸시효기간의 완성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발령받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타채1176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의료급여 채권의 추심을 완료한때가 2014. 10. 10.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뒤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간이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
소결론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회생채권자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권 부분, 즉 이 사건 조정조서상 채권인 158,241,164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불허되어야 한다.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 항변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압류채권자의 권리행사는 압류를 신청한 때에 시작되므로,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신청을 한 때에 소급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판결 등 참조).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등 참조).
한편 압류할 당시 그 피압류채권이 이미 소멸하여 부존재하는 경우에도 집행채권에 대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집행으로써 그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47330 판결 등 참조). 다만 이 경우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27조에서 정한 압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속 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채권압류에 따른 집행절차가 바로 종료하므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되어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대법원 2017.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등 참조).
또 압류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어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명령의 송달로써 개시된 집행절차는 곧바로 종료되고, 이로써 시효중단사유도 종료되어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39601 판결,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10093 판결 등 참조). 이는 가까운 장래에 피압류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보기 어려워 장래의 채권에 대한 압류가 효력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310980(반소)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소멸시효의 중단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5. 10. 7.(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타채1578호), 2016. 2. 12.(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타채208호), 2016. 2. 29.(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타채295호)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권은 그중 가장 빠른 채권압류 신청일인 2015. 10. 7.에 소급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소멸시효의 재진행
우선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타채208호, 2016타채295호 각 채권압류및 추심명령 정본이 2016. 2. 25. 및 2016. 3. 30. 제3채무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대한민국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그 피압류채권인 원고의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금청구권 내지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원고의 2023. 6. 26. 자 준비서면 제2, 3면, 피고의2024. 4. 1. 자 준비서면 제9면 참조). 위 인정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 집행불능에 이르러 집행절차가 바로 종료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권은 각 그다음 날부터 시효기간이 새로이 진행한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의 송달 다음 날(2016. 2. 26. 및 2016. 3. 31.)을 기준으로 할 때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타채1578호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계속 중단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에 따른 소멸시효 재진행 여부는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타채1578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하고, 그중 채권압류 부분에 관하여 거론할 때에는 '이 사건 채권압류'라고만 한다)에 기한 소멸시효중단사유가 어느 시점에 종료되어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권의 소멸시효가 재진행한다고 볼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5. 10. 13. 발령되어 2015. 10. 15.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도달하였고, 2016. 9. 28. 배당절차(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J)가 종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을 제9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압류의 피압류채권은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 기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료급여 채권 중 위 청구금액(797,395,35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42조, 제47조<5>에 기하여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함에 따라 발생하는 요양급여비용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하에서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기재에 따라 '의료급여 채권'이라고 통칭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의료급여채권은 원고가 수급권자에게 계속적인 의료행위를 하고 정기적인 청구절차를 통하여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의료기관이 사업을 폐지하지 않는 이상 이를 계속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계속적 채권'의 성격을 가지고, 이와 같은 계속적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압류 결정 이후 발생하는 피압류채권에 대하여도 미치므로, 위 압류된 채권과 관련한 배당절차가 종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한 채권압류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 한 그 채권압류의 집행절차가 종결되지 않고,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이 사건 채권압류의 집행해제 신청이 있었던 2024. 4.경까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의 피압류채권에 원고가 장래에 계속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의료급여 채권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위 채권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관련 배당절차가 종결된 2016. 9. 28. 소멸하고 그때로부터 위 공정증서상 채권의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3,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채권압류의 효력이 그 압류 이후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장래의 의료급여 채권에까지 미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관련한 배당절차가 개시되어 2016. 9. 28. 배당이 종결됨에 따라 그 집행절차는 종료되어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되었으므로, 그다음 날인 2016. 9. 29.부터는 이 사건 채권압류로 인한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권의 3년의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의 피압류채권인 의료급여 채권이 '계속적 채권'에 해당한다면 그 계속적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압류 결정 이후 발생하는 피압류채권에 대하여도 당연히 미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채권압류의 피압류채권인 의료급여 채권이 '계속적 채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피압류채권의 구체적인 범위는 압류 등 결정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압류 등 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등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 등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62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압류의 피압류채권은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 기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료급여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장래'라는 시간을 표현하는 문구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장래의 의료급여 채권까지 포함하여 압류하였다고 보는 것은 객관적 문언 해석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제3채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살펴보더라도 장래의 의료급여 채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채권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2015. 10. 15.로부터 약 1년이 지난 2016. 9. 28.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관련한 배당절차가 종결되었는데, 그 절차에서 지급된 배당금이 위 채권압류의 효력 발생 이후 발생한 의료급여 채권까지 포함한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배당절차의 진행 사실만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 채권압류 이후에 발생한 원고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의료급여 채권에 대해서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6> 3 이 사건 채권압류와 관련한 위 배당절차 종결 이후 이 사건 간이회생절차가 개시될 때까지 약 4년여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압류에 관련된 채권액을 추가로 공탁함으로써 배당절차 등이 진행되었다는 정황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피고 역시 원고가 사업을 폐지하지는 않았음에도 위 배당절차 종결 이후에는 이 사건 채권압류에 기한 후속 집행절차로 나아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설령 이 사건 채권압류의 효력이 그 채권압류 결정 이후 발생하는 장 래의 의료급여 채권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그러한 장래의 채권이 압류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여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채권압류와 관련한 위 배당절차가 종결된 이후에도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의료급여 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었던 상황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이로써 장래의 의료급여 채권에 대한 이 사건 채권압류의 효력은 없게 되었고 그에 따른 집행절차 또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가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D은 원고가 운영하는 요양기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2014. 5. 12. 근로기준법 위반 등 범죄사실로 공소제기 되어 2015. 10.29. 징역 1년의 선고를 받고 구속되었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간이회생절차에서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원고는 2009년경 K병원 인수과정에서 조달한 80억 원 상당의 차입금으로 인하여 2009. 6.경부터 상당한 금융비용을 부담하게 되었고, 2015년 발생한메르스 사태로 매출이 급감하였으며, 근무하던 의사들의 퇴사 등으로 요양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기 시작하여 2015년경부터 소속 직원에 대한 임금 체불이 발생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급여 청구를 통한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원고는 2016. 2.경 원고가 운영하던 L병원을 휴업하였고,2017. 7.경 M병원을 폐업하였다.<7> 다) 재진행된 소멸시효기간의 완성 그렇다면 원고가 2016. 9. 29.로부터 3년이 경과한 뒤인 2021. 1. 20. 이 사건간이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면서 회생채권자 목록을 제출하였음은 역수상 분명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호에 의하면 관리인이 회생채권자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는데, 후술하는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간이회생절차 개시 신청 당시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권(900,000,000원)을 기재한 회생채권자 목록을 제출하였고(갑 제9호증), 이어서 2021. 2. 5. 자 보정서로써 이 사건 공정증서 및 조정조서상 채권(합계 1,058,241,164원)을 기재한 회생채권자 목록을 제출하였다(을 제14호증)],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권은 그 이전인 2019. 9. 29. 시효로 소멸하였다. 결국 중단된 소멸시효가 재진행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채무승인 내지 시효이익 포기 항변에 대한 판단
채무승인 항변에 대하여 피고는 2021. 2.에 개시된 이 사건 간이회생절차에서의 원고의 일련의 행위가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를 승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공정증서상 채권의 소멸시효가 2019. 9. 29.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이상 그 채무승인을 논할 여지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시효이익 포기 항변에 대하여
관련 법리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이것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표시이다. 그리고 그러한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그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완성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2.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등 참조).
인정 사실 갑 제4, 9, 11, 13 내지 15호증, 을 제10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완성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2.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등 참조).
인정 사실 갑 제4, 9, 11, 13 내지 15호증, 을 제10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21. 1.경 법무법인(유한) Q을 신청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 사건간이회생절차를 진행하였다. 원고가 2021. 1. 20. 이 사건 간이회생 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회생채권자 목록에는 피고의 채권액이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권액과 동일한9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갑 제9호증).
피고를 위하여 물품대금 채권 등의 회수 업무를 수행하였던 G은 피고의위임을 받아 2021. 1. 27. 미지급 물품대금의 변제 문제로 원고의 종전 대표이사 D, 당시 대표이사이자 이 사건 간이회생절차의 간주관리인이었던 E, D의 자녀 F을 만났다. 당시 G이 작성한 외근신청서에는 외근일시가 2021. 1. 27. 10:30부터 15:30까지로, 외근사유가 'N D 목사 미팅, 사유: H병원 채권 관련하여'로 각 기재되어 있다. G은 당시 E으로부터 원고 대표이사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건네받아 2021. 2. 1. 휴대전화에 위 명함을 등록하였다.
피고의 직원인 I는 E의 요청에 따라 2021. 2. 3. 09:53경 E에게 2015. 10.2. 재도부여받은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 스캔 파일을 비롯하여 이 사건 조정조서 정본,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타채1176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 위 법원 2015타채1506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8>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1. 23. 자 부동산가압류결정 정본,<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타채20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의 각 스캔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였다(을 제12호증). E은 그 무렵 위 스캔 파일들을 간이회생사건 신청대리인에게 제공하였고, 위 신청대리인은 2021. 2. 5. 회생법원에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위 파일을 첨부하는 한편, 회생채권자 목록 중 피고의 채권액을 이 사건 공정증서 및 조정조서상 채권액 합계 1,058,241,164원으로 수정한 회생채권자 목록을 제출하였다(을 제14호증).
원고의 신청대리인은 2021. 3. 30. 회생법원에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를 시인하는 시부인표를 제출하였다(갑 제13호증). 그런데 이 사건 간이회생절차의 간주관리인이었던 E은 2021. 4. 1. 05:54경 위 간이회생절차 조사위원인 회계법인 R의 이사S에게 "법원에 제출한 채권목록 서류를 원고의 신청대리인과 검토하던 중 피고가 신청한 금액 중 공정증서에 근거한 900,000,000원은 2015. 6. 30. 자 소멸시효로 채무를 상환할 내용이 없어진 것으로 대법원 판례 등을 분석한바 검토였고, 또한 당사자들이 2014. 10. 31. 배당취하서를 제출함으로 인해 더욱 채무의 존재는 없어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이메일을 보냈 고(갑 제14호증), 같은 날 피고의 위 공정증서상 채무와 관련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회생법원에 소송행위 등 허가신청을 하였다.
회생법원은 2021. 4. 2. E의 위 소송행위 등 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결정을 하였고, 위 간이회생절차 조사위원은 2021. 4. 7. 간이조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원고가 회생채권 등에 대해 조사를 수행한 결과 회생채권자 목록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과다 시인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향후 청구이의의 소 등을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기재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은 원고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는데(제8절 제1항 '일부 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참조), 피고는 2021. 8. 25. 관계인집회에서 위 회생계획안에 동의하였고, 같은 날 회생법원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피고는 일관되게 2020. 12.경부터 원고가 이 사건 간이회생절차를 통해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를 변제할 예정이니 그에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2021. 1.27.에도 위와 같은 채무 변제 문제로 E, D, F을 만난 것이며, 같은 이유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 제공을 요청받아 E의 이메일로 공정증서 스캔 파일을 전송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관하여 명시적인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의약품 공급거래는 2014. 1. 17.경 종료되었으므로 미지급 물품대금의 변제 문제를 제외하고는 원고와 피고가 따로 만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2 피고의 직원이 E에게 전송한 이메일에도 원고 측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본을 제공한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3 당심 증인 E은 이 법원에서 'G을 만난 자리에서 이 사건 공증증서상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말한 바 없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간이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 목록 등을 작성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위 공정증서 스캔 파일을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피고가 단지 '원고의 채무 부담 사실의 확인'을 위한 요청에 응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정증서 및 조정조서상 채권과 관련된 여러 자료를 원고 측에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증언을 선뜻 믿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간이회생절차를 통해 이 사건 조정조서상 채무는 물론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 또한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된 사실을 알고도 피고에게 이 위 채권을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적극적으로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위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간이회생절차를 통해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원고의 의사표시는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 전액을 변제하지는 못하더라도 변제계획으로 인해 감축된 채무에 한해서는 이를 회생계획에 따라 성실히 변제하겠다는 취지라고 보는 것이 사회일반의 상식에 부합한다. 2 원고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이 사건 간이회생 신청 및 이후 절차를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 측이 적극적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를 비롯한 집행권원의 제공을 요구하고 이를 회생법원에 제출한 것은 피고에게 변제에 관한 충분한 신뢰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원고의 신청대리인은 2021. 3. 30. 회생법원에 시부인표를 제출하면서 다른 이의채권에 관하여는 상세한 이유를 들어 채권을 부인한 반면 피고의 채권은 전액을 그대로 시인하였다가 2021. 4. 1. 이 사건 공정증서에 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겠다면서 회생법원에 소송제기 허가신청을 하였다. 원고의 위 소송제기 허가신청의 대상인 채권에는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권 외에도 주식회사 T, U, V 외 23인의 각 채권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채권에 대하여는 원고 측이 위 시부인표 제출 당시 모두 부인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의 채권에 대해 시인하였다가 이를 부인하기로 입장을 번복한 것과는 상당히 대조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시부인표 제출 직후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급박하게 소송제기 허가신청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미 원고가 법률전문가를 선임하여 이 사건 간이회생 신청 당시부터 조력을 받아 왔고 위 시부인표를 제출하기 약 2달 전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 등의 스캔 파일 자료들을 제공받았던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위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8조 제1항에 의하면 확정된 회생채권을 가진 회생채권자는 그 확정된 액이나 수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93조의8에 의하면 간이회생절차의 관계인집회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 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 및 의결권자의 과반수의 동의' 중 하나를 총족하면 회생계획안에 관하여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가결된 것으로 보게 된다. 이 사건 간이회생절차의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회생채권의 합계액은 5,080,450,666원이고, 그중 피고와 관련하여 시인된 회생채권액은 1,058,241,164원으로 회생채권 총액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원고가 위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피고의 협조가 중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도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고 그 변제를 약속할 유인이 충분히 존재한다. 5 한편 이 사건 간이회생절차와 관련된 서류는 피고에게 모두 발송송달 되었는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간이회생절차 진행 경과를 전해 듣고, 원고의 변제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2021. 8. 25. 관계인집회에서 대리인을 통해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가결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시효이익 포기의 항변은 이유 있다.<10>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회생채권자표 중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권 부분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11>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왕정옥(재판장) 박선준 진현민 각주1) 위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실제로 추심을 완료한 날은 '2014. 10. 10.'이나, 원 고 주장을 그대로 기재한다. 각주2) 한편 G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기존의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채무에 관하여 소멸시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으나, 이 부분 증언은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각주3) 피고의 2024. 4. 1. 자 준비서면 제6면 각주 참조. 각주4) 피고가 인용하는 대구고등법원 2022. 1. 26. 선고 2020나23449 판결은 주채무자의 변경이 있는 등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현저히 다르므로 이 사건에 인용하기 부적절하다. 각주5)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1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각주6) 1. 진찰 · 검사 2. 약제(약제) · 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 · 수술 및 그 밖의 치료 각주7) 4. 예방 · 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 2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범위(이하 "요양급여대상"이라 한 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각주8) 1. 제1항 각 호의 요양급여(제1항제2호의 약제는 제외한다):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 관이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의 것 각주9) 2. 제1항제2호의 약제: 제41조의3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것 각주10) 제42조(요양기관) 1 요양급여(간호와 이송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양기관에서 실시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비추어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 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각주11)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각주12) 2.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이하 생략) 각주13)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1 요양기관은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청구는 공단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의 청구로 본다. 2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려는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의 심 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심사청구를 받은 심사평가원은 이를 심사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 을 공단과 요양기관에 알려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심사 내용을 통보받은 공단은 지체 없이 그 내용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한다. 이 경우 이미 낸 본인일부부담금이 제2항에 따라 통보된 금액보다 더 많으면 요양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더 많이 낸 금액을 공제하여 해당 가입자에게 지 급하여야 한다. 각주14) 한편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앞서 발령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타채1176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도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국민건 강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 기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료급여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을 제4호증), 그 채권압류 의 효력이 2014. 7. 24. 발생한 이후 피고가 2014. 7. 31.과 2014. 10. 10. 각 추심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추심신고 당시 피고가 수령한 의료급여 채권이 위 채권압류의 효력 발생 이후에 성립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따라서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입장에서 이 사건 채권압류의 피압류채권에 관한 문 언 역시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장래의 의료급여 채권까지 포함하는 것 으로 인식하였을 것이라고 추단하기도 어렵다. 각주15) M병원은 D이 대표자로 있는 N교회 소유의 서울 강동구 O빌딩(이하 'O빌딩'이라 한다) 내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위 건물에 대하여는 2015. 12. 22.경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2017. 3. 21. 매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P). 각주16) 이는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 및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5. 9. 24. 원고가 한국 자산관리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은 것이다. 각주17) 이는 피고가 N교회 소유의 O빌딩에 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 및 조정조서에 기한 물품대 금에 대한 연대보증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은 것이다. 각주18) 위와 같이 피고의 시효이익 포기 항변을 인용하는 이상, 원고의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 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항변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한편 원고는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32458 판결 취지를 들어 원고가 이 사건 간이회생절차에서 회생 채권자 목록에 피고를 채권자로 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 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사건은 회생채무자가 회생채권자의 관여 없이 임의로 그를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회생채권자가 회생채권자 목록을 송달받거 나 회생채권자 목록에 그와 같은 사실이 기재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사안에서 회 생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목록에 시효가 소멸한 채권을 기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회생채무 자가 그 채권자에게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효과의사까지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으 로,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권과 관련한 적극적인 변제의사를 표시한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각주19)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할 뿐, 변제로 일부 소멸하였 다는 주장을 하지는 않았으므로 그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