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청구의 확장으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면 제16행부터 제3면 제1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면 제16행 및 그 이후의 "피고 Q"을 모두 『피고』 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2면 제18-19행의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을『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 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2행의 "원고가"를 『피고가』 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7행부터 제13행까지의 각 "피고 회사"를 『F』 으로 각각 고친다. 2.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2010. 2.경부터 2020. 11. 16.경까지 총 91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일부 미변제 금액인 227,793,1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사용하는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원고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사업자금을 송금함으로써 2010년경부터 2020. 11.경까지 합계 91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표1] 원고의 대여 내역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표1] 순번 7 내지 15, 18 내지 21, 25 기재 각 돈 합계 73,000,000원은 사업상 제3자로부터 지급받을 돈을 원고의 계좌를 통해 지급받은 것이므로 원고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관련된 거래에 관한 금융거래내역 등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으므로<2> 거래처 사업자금을 원고의 계좌를 거쳐 전달받았다는 것을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부분 입금내역도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피고에게 송금된 차용금에 포함된다고 본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2010. 2. 3.부터 2020. 11. 16.까지 차용한 합계 910,000,000원의 차용금' 중 일부로서 원고가 구하는 227,793,111원 및 이
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대여일부터 상법에 따른 연 6%의 이자가 가산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이자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무이자를 원칙으로 한 민법상의 소비대차에 대한 특칙으로 상법 제55조 제1항은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상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3><4> 상법 제55조 제1항의 법정이자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5>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당사자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의 대여금 채권 중 그 대여일이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2. 12. 12.부터 역산하여 5년 전임이 명백한 채권(위 [표1] 순번 1 내지 26 대여금)의 경우 이미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채무 일부 변제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재항변한다.
관련 법리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그 상행위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며, 상인의 행위는 상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다10920 판결 참조).
동일 당사자 간의 계속적인 금전거래로 인하여 수개의 금전채무가 있는 경우에 채무의 일부 변제는 채무의 일부로서 변제한 이상 그 채무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동일 당사자 간에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인하여 수개의 금전채무가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전 채무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채무의 일부로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수개의 채무 전부에 대하여 승인을 하고 변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80. 5. 13. 선고 78다1790 판결,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14936 판결,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9854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의 사업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피고에게 자금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차용 당시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하거나 그 개업을 준비 중이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변제기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각 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채권성립일(대여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표1] 기재 채권 중 순번 1 내지 26 각 대여의 경우 그 채권성립일이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23. 7. 18.부터 역산하여 5년이 경과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0년경부터 2023. 1.경까지 장기간 피고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한 후 변제받거나, 원고나 원고의 친인척·지인들의 명의로 피고 운영 사업체로부터 급여를 받는 등 계속적으로 금전거래를 하여 온 사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개별 대여금 채무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요청에 따라 대여금을 변제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 온 금액이 피고가 수령하였던 대여금 합계액보다 더 다액인 점(제11면의 [표2] 참조)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지속적으로 일부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 관련 수 개의 채무 전부에 대하여 승인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속적 거래관계'가 없었으므로, 계속적 거래관계가 있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제1심 판단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는 약 10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금전 대여 및 변제라는 동종의 거래를 수십 차례 반복하였고, 그 자금은 모두 피고가 영위하는 이 사건 사업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는 등 그 목적이 동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거래의 기간, 빈도, 목적의 동일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각 거래는 독립된 개별적인 거래라기보다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자금의 대여 및 정산'이라는 공통된 의사 아래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피고는 변제의 시기, 액수, 방식이 불규칙적이므로 계속적 거래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오히려 이와 같은 정형화되지 않은 변제 방식은 당사자들이 각 거래를 개별적으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표지라고 할 수 있다. 당사자들은 개별 대여 건마다 변제기를 엄격히 정하여 그에 맞춰 변제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자금 사정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현금, 급여 명목 지급, 다른 사업장(E 대치점) 운영자금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체 채무의 일부를 수시로 변제해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모든 채권·채무를 하나의 계정으로 관리하면서 편의에 따라 유연하게 정산하는 계속적 거래관계의 전형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변제 방식의 불규칙성이 계속적 거래관계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또한 피고는 설령 계속적 거래관계가 인정되더라도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적어도 채무자가 그 잔존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데, 피고는 잔존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의 변제 행위를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대한 묵시적인 승인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승인은 시효의 이익을 받을 이가 상대방의 권리 등의 존재를 인정하는 일방적 행위로서 그 권리의 원인·내용이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5864 판결 참조), 채무자가 권리등의 법적 성질까지 알고 있거나 권리 등의 발생원인을 특정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556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채무 존재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사업 자금을 지원받고 이에 대해 일부 돈을 지속적으로 변제해 온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가 대여금의 정확한 법적 성격까지는 몰랐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일정한 금전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 자체는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채무 액수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채무에 대한 승인 당시 채무의 액수를 정확하게 특정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 원고와 피고가 약 10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수십 차례 금전 거래를 반복해 온 점, 피고 스스로도 원고에게 14억 원이 넘는 금전상의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자신에게 상당한 액수의 채무가 남아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변제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피고의 마지막 변제 내역으로 인정되는 2023. 1. 31.경까지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대여금 채권이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에게 대여금을 상회하는 돈을 투자 대가로 변제하였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을 제8 내지 12, 14, 17 내지 21,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피고가 2010. 2.경부터 2013. 4. 10.경까지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으로 합계 260,401,160원을 송금함으로써 2010년부터 2011년경까지 원고로부터 차용한 235,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제26호증),<6> ② 피고가 2015.7.경부터 2023. 1.경까지 이 사건 대여금 변제를 위하여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합계 288,000,000원,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합계416,960,559원,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합계 133,600,000원을 각각 송금한 사실(합계 838,560,559원<7>), ③ 피고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부친(J), 동생(M), 지인(N) 명의의 각 계좌로 이 사건 대여금 변제를 위하여 합계 5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④ 피고가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6. 3.경부터 2021. 6.경까지 원고와 원고의 전처(K) 및 원고의 지인(O) 등에게 급여 명목으로 합계308,753,972원을 송금한 사실, ⑤ 원고가 운영하고 있던 E 대치점의 운영을 위하여 피고가 피고 또는 B 자금 14,363,162원을 원고에게 지원하였던 사실이 각각 인정된다(위 각 변제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표2] 피고의 변제 내역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표2] ㉣항 기재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된 돈이 입금 직후 같은 표 ㉢항 기재 기업은행 계좌로 그대로 이체된 점에 비추어, 위 ㉣항 기재 금액은 유효한 변제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한 이상 그로써 변제는 유효하게 이루어졌고, 그 후 해당 돈이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된 것은 이미 발생한 변제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고의 내부적인 자금 이동에 불과한 점, ② 원고의 주장과 같이 우리은행 계좌를 통한 변제의 효력을 부인하려면, 피고가 우리은행 계좌를 통한 변제액을 기업은행 계좌를 통한 변제액에 중복하여 산입하였어야 하나, 피고는 오히려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기업은행 계좌를 통한 변제액으로 주장하고 있을 뿐, 이중으로 변제를 주장한 사실도 없는 점<8>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된 돈 역시 유효한 변제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위 [표2]의 원고 명의 기업은행 계좌,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들은 실제로는 피고의 사업상 필요에 따라 사용되었으므로 원고에게 변제된 돈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을 제3,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 우리은행 계좌는 원고가 운영한 E 대치점의 사업용 계좌로,<9> 그 계좌로 입금된 돈들은 E 대치점 운영을 위하여 사용되어 온 점,<10> ② E 대치점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9. 4.경 원고를 사업주로 하여 개설된 지점이고,<11> 피고는 원고의 이익을 위하여 위 지점의 개업 준비나 운영을 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가 E 대치점의 개업 준비나 운영에 깊이 관여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개인적인 친분에 따른 것으로서, 피고의 관여는 원고의 사업을 '위하여' 또는 원고를 '대신하여' 행한 것일 뿐, 피고가 해당 사업의 손익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주체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는 2021. 8.경부터 E 대치점의 운영 권한 일체를 독점적으로 취득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 우리은행 계좌에 있는 돈들을 그대로
취득하였던 점, ⑤ 원고가 들고 있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에 관한 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은 근로관계의 특수성을 전제로 하는 것 으로서, 사업권 및 손익의 귀속 주체를 정하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 우리은행 계좌들에 입금된 돈을 사용한 것은 모두 원고의 사업상 필요에 따랐던 것으로, 대여금 변제 후 원고의 위임을 받아 원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위 [표2]의 ㉧ 기재 돈은 원고가 실제로 근무한 대가를 수령한 것일 뿐이므로 대여금의 변제조로 지급된 돈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8. 5.경부터 2019. 4경까지 약 11개월간 P점에서 서빙을 하는 등 일부 근로를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제16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B의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다거나 E 본점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음에도 원고는 B및 E 본점으로부터 급여 명목의 돈을 지속적으로 지급받아 왔던 점, ② 원고는 2016.3.경부터 2019. 4.경까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들로부터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왔는데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2018. 5.부터 2019. 4.까지)과 나머지 기간 사이 급여액에 별다른 차이가 없고 오히려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기간에 더 많은 급여를 수령하기도 하였던 점, ③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K, O 등이 원고의 요청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받아 온 사실은 명백한 점,<12>
원고 스스로도 2022. 9. 29.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면서 그동안 투자에 대한 대가로서 급여를 수령해 왔다고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 기재 돈 역시 피고가 원고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기 위하여 지급한 돈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소결론
피고의 변제 항변은 이유 있으므로 원고의 대여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 및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채동수(재판장) 남양우 홍성욱
각주1)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①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앞당겨 이 부분 청구취지를 확장하고, ②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2023. 1. 18.)부터 이 사건 항소장 부본 송달일(2024. 8. 16.)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적용할 지연손해금 이율을 종전 연 12%에서 연 6%로 낮춤으로써 이 부분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각주2) 수사기관 역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을 제25호증 제3면).
각주3) 원고를 사업주로 한 E 대치점이 2019. 4. 16. 개업한 사실은 인정되나K을 제3호증), 해당 지점의 개점 준비 및 초기 운영은 피고가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독점적인 운영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은 2021. 8.경부터로 보인다.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하는데(상법 제4조), 여기서 '자기명의'란 상행위로부터 생기는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된다는 뜻으로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행정관청에 대한 인·허가 명의나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자등록 명의와 실제의 영업주체가 다를 경우에는 실제 영업상의 주체가 상인이 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다66590 판결,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1다86935 판결 등 참조). 이때 '자기명의'는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경우와 구분되는데, '자기의 계산'이란 '행위의 결과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주체'가 자신이라는 것이므로, 법적 권리의무의 귀속(자기명의)과 경제적 손익의 귀속(자기의 계산)은 엄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E 대치점에 대한 운영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이전까지 그로 인한 손익의 귀속주체였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할 당시인 2010. 2. 3.부터 2020. 11. 16.까지의 기간 동안 상인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각주4) 설령 이와 판단을 달리하여 E 대치점이 개업한 2019. 4. 16.부터 원고를 상인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표1] 순번 30 기재 돈 이외의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여전히 상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법정이자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각주5) 원고가 2017. 9. 26.까지 B의 사내이사로 재직한 사실은 인정되나(갑 제3호증 제2면), 회사가 상법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 개인이 상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할 당시인 2010. 2. 3.부터 2020. 11. 16.까지의 기간 동안 상인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각주6)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변제충당과 관련한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각주7)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1. 8. 12.자 송금액 171,160원 및 2012. 3. 6.자 송금액 900,000원은 그 수령인이 원고가 아닌 제3자이므로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유효한 변제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상호 요청 또는 묵시적 합의 하에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채권·채무를 정산해 오곤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각 송금 역시 이러한 거래의 일환으로 보인다. 나아가 설령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각 송금액을 변제액에서 제외하더라도, 피고가 2010. 2.경부터 2013. 4. 10.경까지 원고 명의의 계좌 등으로 송금한 금액의 합계액만으로도 2010년부터 2011년까지의 차용금액을 상회함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해당 기간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는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각주8) 838,560,559원 = 288,000,000원 + 416,960,559원 + 133,600,000원
각주9) 예컨대 피고가 2020. 10. 16.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2,000,000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12,000,000원이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되었으나(갑 제11호증), 피고가 변제 내역으로 제출한 기업은행 입금 내역(을 제9호증)에는 위 이체 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피고가 변제액을 중복하여 주장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각주10) 실제로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는 E 대치점의 개업일(2019. 4. 16.) 직후인 2019. 4. 17. 개설되었다(을 제27호증).
각주11) 예컨대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R(S)'로 출금된 내역들(갑 제13호증)은 E 대치점의 광고비로 사용된 것 으로 보이고(을 제28, 29호증),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주식회사 T', '주식회사 U'로 출금된 내역들(갑 제16호증)은 E 대치점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보인다(을 제31, 32호증).
각주12) 을 제3호증
각주13) 원고는 위 [표2]의 ㉧ 기재 돈 308,753,972원 중 2018. 5.경부터 2019. 4.경까지 원고에게 지급된 93,333,328원을 제외한 215,420,644원만이 유효하게 변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K, O이 급¦
각주14) 여 명목 조로 지급받은 돈에 대한 변제의 유효 여부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