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6. 13. 선고 2024나2046461 판결

임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서 2쪽 7행의 “피고(2022.3.16. 변경 전 상호: B 주식회사)”를 “피고[상호가 B 주식회사, A 주식회사, CO 주식회사(현재)로 순차 변경되어 왔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서 13쪽 10 ~ 14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위 법리는 기존의 정년을 유지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이른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사안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과 같이 고령자고용법이 정년의 하한을 신설함에 따라 정년을 연장한 임금피크제 사안에서도 참고할 수 있다.

○

제1심판결서 15쪽 하 2행의 “결국”부터 그 단락 끝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그런데 ① 고령자고용법의 정년 조항을 반영한 것이라 하더라도 연장된 정년이 5년으로 긴데다가, 연장된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로, 고령자고용법이 정한 하한(만 60세가 되는 해의 생일)보다 늘어난 점, ② 근속기간이 길고 정년 가까이 근무하는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갑 제18 내지 20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의 임금피크제의 경우, 대부분의 근로자가 언젠가는 그 적용 대상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조합원들도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동의한 위와 같이 임금 감액률이 연령차별에 이를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

○

제1심판결서 17쪽 1행과 2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5)

원고들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종전 정년인 만 5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 보다 2년 이른 만 5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점을 무효의 근거로 들고 있다. 정년을 연장하지 않으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또한 허용됨에 비추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이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될 수는 없고, 여러 판단 요소 중 하나로 고려하여야 할 뿐인데, 시행 첫 두 해의 지급률이 각 90%와 81%로 높은 편이고, 정년이 5년 연장된다는 점 등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임금피크제 개시 시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

○

제1심판결서 20쪽 1~10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원고들의 주장처럼 2015.9.14. 자 취업규칙만 놓고 보았을 때에는 임금피크제 개시 나이가 정년과 동일하게 ‘만 나이’를 의미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실제로 그렇게 인식한 사람도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취업규칙 개정에 동의한 주체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의사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위 취업규칙의 내용은 2015.7.27. 자 노사합의(을 제4호증 4쪽)와 동일하고, 위 노사합의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최종 제시안(을 제29호증 18쪽)을 피고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위 제시안은 위 노사합의와 동일하게 ‘55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매년 전년도 임금을 10% 감액하여 54세 임금 대비 평균 68%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이처럼 이 사건 노동조합은 평균 지급률 68%의 인상(피고의 최종 제시안은 64%였다)만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연도별 지급률 산정 방법도 함께 제시하였던 것인데, 위 55세를 한국 나이로 해석해야만 매년 10%씩 조정할 때 최종적으로 평균 68%가 산출된다는 점에서 위 제시안 및 (그것이 그대로 반영된) 위 노사합의에서 말하는 55세가 한국 나이임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분명한 의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취업규칙이 이와 동일하게 임금피크제 개시 나이로 정한 55세는 한국 나이를 의미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를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이에 동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신용호

판사 이병희

판사 김상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