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8. 29. 선고 2024나2047037 판결

임금 및 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4행의 “이사로”를 “사내이사로”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1행의 “갑 제2호증,”을 “갑 제1, 2, 4호증,”으로 고쳐 쓴다.

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3행의 “따라서”부터 제4면 제8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한편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20.6.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등 참조).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대규모 회사의 임원이 전문적인 분야에 속한 업무의 경영을 위하여 특별히 임용되어 해당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을 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등기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왔고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임용 경위, 담당 업무 및 처우에 관한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17.11.9. 선고 2012다10959 판결 등 참조).』

라.

제1심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제3행의 “갑 제6, 9, 10호증”부터 같은 면 아래에서 제2행까지의 부분을 “갑 제6, 7, 9, 10, 13 내지 16호증, 을 제1, 3, 5, 8 내지 19, 21,30, 33, 35 내지 37호증의”로 고쳐 쓴다.

마.

제1심판결문 제5면 제8행의 “큰 사정이므로”부터 같은 면 제16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큰 사정이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판매처를 확대하고 광고 및 홍보 등 특정업무(마케팅)를 원고에게 일임하기 위하여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고, 원고는 최초 계약 당시부터 ‘사장’의 직책을 사용하여 대외적·대내적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원고가 2023.11.10.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피고 대표이사 F을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위 강남지청은 2023.12.21.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진정사건을 내사 종결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서의 명칭이 근로계약서라거나 원고가 사회보장제도에 가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2)

원고의 직책은 피고의 조직도에서도 ‘사장’으로 명시되어 있었고, 조직도상 회장인 F, 부회장인 E 다음으로 높은 직급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원고는 위 F, E을 구성원으로 하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참여하여 사업에 관하여 자유롭게 논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조직도상 원고 직속 조직으로 ‘기획 및 마케팅’을 담당하는 부서가 존재하였고, 원고가 주도적으로 피고에게 C을 소개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20.11.16. 마케팅 용역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의 마케팅 업무 전반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는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기되기 전인 2021.11.22.에 개최된 피고의 이사회에서 정관이나 사규관리규정 등 피고의 제반 사내규정을 제정하는 안건에 대해, 2021.12.28. 개최된 피고의 이사회에서 사내규정인 임원보수지급규정을 개정하는 안건에 대해 각 이사로 참석하여 이사회 결의를 하는 등 수차례 이사회에 참석하여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와 같은 각 이사회 자체가 개최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3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2021.11.22.과 2021.12.28. 등 피고가 각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위 각 이사회에 원고가 이사로서 참석하여 의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와 달리 피고가 해당 일시에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제1심판결문 제6면 제7행의 “받았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받았다.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사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였으며 이사로서의 처우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들이 존재하는데 반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마케팅 부문 근로자로서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가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되기 전후로 원고가 담당한 업무, 역할, 지위 등이 달라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사.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6행의 “D과”부터 같은 면 제18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022.4.1. D과 사이에 ‘D이 진행하는 G 박람회 글로벌 전략 수립과 관련하여 제반 회의 참석, 자문 및 최종 프레젠테이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고문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2022.5.1.경 D과 사이에 ‘D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상담 및 의견제시, 제반회의 참석, 기타 모든 문제에 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고문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가로 각 2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실제로 2022.4.28.과 2022.6.16. D으로부터 각 10,000,000원을 송금받기도하였다. 이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서 근무하는 동안 피고에 전속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9행부터 제9면 제13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또한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25 내지 28, 3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피고는 2021.7.1. D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21.7.1.부터 2021.12.31.까지로 하여, D이 피고의 마케팅 등과 관련한 일상 업무 및 광고대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피고는 D에게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탁계약(이하 ‘2021.7.1. 자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D이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7024호로 2021.7.1. 자 용역계약에서 정한 용역비 지급을 구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8.28. D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의 항소에 따른 항소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8.19. 선고 2024나60925 판결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실, ③ 또한 D이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95430호로, ‘D과 피고 사이에 2021.5.경 D이 H을 통하여 피고 생산 마스크 브랜드인 ‘I’를 광고하는 캠페인의 기획 및 제작을 총괄하고 피고가 D에게 그에 소용되는 비용 및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광고기획 및 제작대행 계약(이하 ‘2021.5.경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H의 광고모델료를 미지급하여 위 광고 촬영이 무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D에게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8.22. D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D의 항소에 따른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025.7.10. 선고 2024나2045703 판결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D 일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현재 피고의 상고로 대법원 2025다215613호로 상고심 계속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더 나아가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와 D 사이의 2021.7.1. 자 계약체결을 강요하였고, 2021.7.1. 자 계약체결이 피고의 이익을 해하는 내용이어서 원고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2021.7.1. 자 계약 및 2021.5.경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원고가 본인 또는 D의 이익을 위하여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성윤

판사 정경근

판사 박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