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10. 24. 선고 2024나2051258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에 포함된 일부 추가하는 주장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3면 제9, 10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E은 2019. 7.경부터 2023. 3. 24. 사임할 때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임하였고, 2023. 3. 24. 이후에 H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임하고 있다.』

나.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행부터 같은 면 제6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피고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임금지급 등

피고 회사는 2019. 8. 1.부터 2020. 1. 31.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 A에게 매월 기본급 10,203,150원, 식대 100,000원, 법정 제수당 2,196,850원 등 합계 12,500,000원을, 원고 B에게 기본급 7,442,661원, 식대 100,000원, 법정제수당 1,624,005원 등 합계 9,166,666원을 각 지급하여 오다가 2020. 2. 1.부터 2021. 2.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각 기본급 1,795,310원을 지급하면서, 원고들로부터 그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2, 13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같은 면 제14행의 "2."를 "3."으로, 제12면 제21행의 "3."을 "4."로, 제15면 제1행의 "4."를 "5."로 각 고쳐 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3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회사의 주장 요지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로써 각 해고무효확인과 함께 미지급임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설령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원고들은 징계해고 의결이 있던 2021. 2. 28.부터 언제라도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었고 달리 이러한 권리행사를 하지 못할 사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 확인 부분은 원고들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던 시점으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2023. 3. 31.에 이르러 제기되었으므로 신의칙 및 실효의 원칙에 따라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으로서의 실효기간(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길이와 의무자인 상대방이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우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장단과 함께 권리자 측과 상대방 측 쌍방의 사정 및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104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뒤에서 자세히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2020년 3월분 이후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 주장의 사정들과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더 이상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함으로써 원고들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원고들이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권리가 실효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5행부터 같은 면 제20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회사의 대내적인 업무집행권이 없을 뿐 아니라 대외적인 업무집행에 있어서도 등기 명의에 기인하여 그 명의로 집행되는 것일 뿐 그 의사결정권자인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으며, 자신은 단지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경영성과나 그 업무성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등 참조).』

마.

제1심판결문 제7면 제5, 6행의 "갑 제8, 13, 15 내지 17, 20 내지 30, 34 내지38, 42 내지 44호증의"를 "갑 제5, 8, 10, 12, 13, 15 내지 17, 20 내지 30, 34 내지38, 42 내지 54, 57, 59 내지 68호증, 을 제4 내지 7, 12, 14, 19 내지 23, 29 내지 32,35, 36, 39 내지 41, 54, 58 내지 60호증의"로 고쳐 쓴다.

바.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0행부터 같은 면 제11행의 "그 당시 원고들은"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원고들은 2018. 8. 1. D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D가 중국 상해에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9. 7. 10. 피고를 설립하자 2019. 7.경 D의 결정에 따라 피고 회사로 이직하였다. 그 당시 원고 A은』

사.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행부터 같은 면 제16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3. 24.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임하였다. E은 I와 피고 회사 내부적으로 '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였다. 또한 J은 2023. 3. 24.부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2011년 이전부터 D의 대표이사로 계속하여 재직 중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설립 무렵 피고 회사의 결정에 따라 D에서 피고 회사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그러나 원고들은 소속변경 이후에도 E 및 D 소속 임원들과 함께 이 사건 사업 추진과 관련한 회의를 진행하였다. 원고 A은 이 사건 사업의 추진 내지 피고 회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E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E, J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다(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 이후인 2024. 10. 12. 피고 회사 및 D의 대표 J이 원고 A에게 3억 원, 원고 B에게 2억 원을 급여 등으로 지급하고 이 사건 소송을 종결하는 취지의 제안을 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2019. 11. 6. K(북경)유한공사(이하 'K'이라 한다), L파트너기업(이하 'L'라 한다)과 피고 회사 1.02억 위안(출자금비율 51%), K 0.78억 위안(출자금비율 39%), L 0.2억 위안(출자금비율10%)을 각 출자하여 중국 상해에 등록자본금이 2억 위안인 합자경영기업을 설립하기로 하는 합자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20. 2. 20. M산부인과병원유한공사{최초에는 N산부인과병원(상해)유한공사이었으나 명칭이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하 'O법인'이라 한다}가 설립되었다. 중국 법령의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한 E의 지시에 따라 원고 A은 위 합자계약 체결 시 피고 회사의 대표로서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의 중국 자회사인 P유한공사(이하 'P회사'라 한다)와 O법인의 각 법정대표인(총경리 급)으로 선임되었으며, 원고 B은 O법인의 부총경으로 선임되는 등 피고 회사의 중국 내 관련 법인의 임원으로서 담당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이에 의하면, 원고 A이 일부기간 형식적으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피고 회사의 대내적인 업무집행권이 없었고, 대외적인 업무집행에 있어서도 등기 명의에 기인하여 그 명의로 집행되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해당 기간 동안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경영자인 E 또는 D의 대표이사이자 일부 기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J이 의사결정권자이며, 원고들은 이들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업무로서 피고 회사가 진행 중이던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중국에서 사용되는 접대비나 사무실 임대료, 중국 내 피고 회사 및 관련 법인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제반 비용 등을 지출할 때 E이나 D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다. 원고 A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회의참석 등을 위하여 한국에 출장을 갈 때 출장비용인 항공비용과 숙박비용도 E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지출함에 있어 대규모 자금집행 또는 중요업무에 한정되지 아니한 대부분의 비용에 대하여 E 등 피고 회사측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중국 업무 처리 비용 집행에는 아무런 제약과 한도 없이 원고 A의 전결로 처리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로 을 제40 내지 42, 44, 62호증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을 제42, 44, 62호증은 항소심인 이 법원에 이르러 제출된 문서로서 피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하거나 피고 회사의 직원들 진술을 기재한 것으로서 그 각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을 제40,4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매월 사용내역서에 결재권자인 대표이사로서 서명을 한 사실이 인정되나, 다른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B이 작성하고 원고 A이 위와 같이 서명하여 피고 회사측에 제출한 사용내역서(지출결의서) 중 G에 대한 2019년 1월분부터 2019년 3분까지의 급여 및 2019. 7.경부터 2019. 12.경까지 발생한 피고 회사 사무실 임차료는 원고 A의 결재에도 불구하고 증빙미제출을 이유로 그 지급이 보류된 사실, D의 전략경영실 직원 Q은 2020. 6. 15. 원고 B에게, 위와 같은 지급 보류는 J 대표의 지시사항이라는 취지로 메일을 보낸 사실, 피고 회사의 직원 R는 2019. 11. 18. 원고 B의 자동차 정비비용 515,479원에 관한 비용품의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회의식대, 경미한 접대비용, 야근식대, 야근교통비가 아닌 예외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품의가 필요하며, 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경우 대표님(E을 지칭한다)의 결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메일을 보냈고(위 메일은 E을 수신자로 하고 있으나, 원고 B 등이 참조수신자로 지정되어 있다), 위와 같은 원고 B의 비용품의에 관하여 E이 '승인합니다'라는 내용의 메일로 답한 사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의 2019. 9. 24.부터 2019. 10. 4.까지의 한국 출장계획에 대한 비용품의에 관하여 E이 승인결재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인정과 같이 원고 A이 피고 회사의 중국 내 업무비용 등 지출과 관련하여 매월 작성된 사용내역서에 서명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최종결재권자로서의 서명이라고 볼 수 없고, 다만 원고 A의 서명이 있는 위 각 사용내역서는 피고 회사의 최종적인 결재권자인 E 등의 결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위 각 비용의 실제 지급 여부는 E 등 피고 회사의 실제 대표자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아.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2행의 "하였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하였다(다만 피고 회사는 원고 A이 2019. 7.경부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됨에 따라 그 이후 원고 A의 고용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자.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20행과 같은 면 제21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다) 피고 회사는, D가 원고들에게 D의 스톡옵션을 부여하면서 E과 J이 그 대금을 대납할 것을 약속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고, 피고 회사의 사업 성공에 따른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이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D가 2019. 2. 15. 당시 D에 재직 중이던 원고들을 대상으로 '메디컬서비스 사업에 대한 공적'을 사유로 각 3,500주를 부여하기로 하는 스톡옵션 확인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D의 대표 J이 2019. 2. 27. 원고들에게 "위 스톡옵션 확인서 내용에 대해 검토 후 의견을 부탁드린다. 스톡옵션을 위한 주주총회를 3월에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이 사건 사업 중단을 통보받은 시점이라 주주들에게 '메디컬 사업에 대한 공적'이란 명분으로 스톡옵션을 주주총회를 통해 설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생각된다. 주주총회 자체를 일단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는 내용의 스톡옵션 부여 철회 취지의 메일을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원고들과 D 사이에 피고 회사 주장과 같은 스톡옵션과 관련한 협의가 진행 중이었으나 무산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러한 협의가 계속 되었다거나 이 사건 사업이 성공하는 경우 원고들에게 그 성공에 따른 이익의 지급이 예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더욱이 상법 제340조의4 제1항<1>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인 스톡옵션(Stock Option)은 그 선택권의 행사기간 등을 정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

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는데, 원고들이 2019. 7.경 피고 회사의 결정에 따라 D에서 피고 회사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결국 피고 회사의 위 주장과 달리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사업 성공에 따른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피고 회사는, 원고 B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상당한 돈을 이자 약정 하에 피고 회사에 대여한 점 등을 들어 원고 B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 B이 2019. 11. 7.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에게 400만 위안을 이자율 월 1.3%로 정하여 대여하여 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와 같이 원고 B이 피고 회사에게 금전을 대여해 준 사정만으로 원고 B의 피고 회사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회사의 상무 S은 2020. 3. 27. 원고 B에게 '회장님(E을 지칭한다)과 정부사장님이 상무님 의향금을 해결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알아보고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E이 2020. 10. 27. 원고 A에게 '내가 사실 제일 마음 아픈 거는 원고 B이 돈 아직도 못주고 있는 거, 어떻게든 원고 B이 돈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지'라는 취지로 발언하고,2020. 10. 14. 자 P회사 동사회('이사회'와 같은 의미이다)에서 'P회사의 청산 해결 후 남은 자산은 최우선적으로 원고 B이 P회사의 부동산을 구매할 때 개인적으로 대신 지불한 부채인 의향금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을 언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 B은 피고 회사에게 피고 회사의 요청에 따라 금전을 대여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 회사의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은 금전대여로 인하여 원고 B이 400만 위안에 대한 월 1.3%의 이자 상당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만으로 위 400만위안 대여가 피고 회사에 대한 투자의 성격을 지닌다거나, 원고 B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피고 회사의 사업 주체에 해당 또는 그와 같이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차.

제1심판결문 제14면 제1행과 제2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의 중국 현지 직원 G은 원고 B이 개인적으로 채용한 직원에 불과할 뿐 실제로 피고 회사의 직원이 아니므로, 이 부분 원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5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의 대표 J은 2018. 9. 10. 원고 B에게 '어제 계약서 pdf파일로 G에게 전달해주세요'라고 하거나, 피고 회사의 상무 S은 2018. 11. 5. 'G씨가 찍은 T<2> 합작계약 관련 사진 회장님께서 챙겨서 자료에 반영하라고 하시네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과 D 전략경영실 직원 Q은 2019. 1. 17. 원고 B에게 G에 대한 급여 정산을 위한 메일을 보내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 회사의 주장과 같이 만일 원고 B이 G을 개인적으로 채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이 상당한 기간 동안 G의 고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은 물론 오히려 피고 회사 임직원들을 통해 G에게 업무지시를 하거나 G에게 급여 등을 지급해 온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등까지 고려하면, G은 2018년경부터 피고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다만 원고 B이 G에게 급여를 지급한 뒤 피고 회사에게 지출결의서를 제출하면 피고 회사가 해당 금액을 원고 B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B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경근(재판장) 박순영 박성윤

각주1) 상법 제340조의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①

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제340조의3제2항 각호의 사항을 정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각주2) 중국 회사 이름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