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들의 주장 및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 ·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별지 및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들에 대한 부분 각 제외).
▣ 제1심 판결문 제5면 아래에서 제2행부터 제6면 제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합의가 무효임에 따라 2018. 6.부터 2021. 7.까지 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및 미지급 퇴직금중간정산금의 합계인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행 다음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법리는 근로기준법 내에서 '근로자대표'라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4행의 "있는데,"를 "있다."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9행의 "선출방법을"을 "선출방법 및 임기 등을"로 고쳐쓴다.
▣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0 내지 16행을 삭제하고, 같은 면 제17행의 "⑪ 위 ⑧ 내지 ⑩항의"를 "⑩ 위 ⑧, ⑨항의"로, 같은 면 제20행의 "⑫"를 "⑪"로, 제12면 제5행의 "⑬"을 "⑫"로, 같은 면 제7행의 "⑭"를 "⑬"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15행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등의"를 삭제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박성윤(재판장) 정경근 박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