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91,126,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9.부터 2025. 10.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3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13. 1. 10. 위 건물의 각 구분세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신축공사가 진행될 무렵인 2012. 2. 1.부터 2012. 8. 24.까지 피고 또는 피고의 남동생이자 원고의 형인 C 명의 계좌로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10차례에 걸쳐 합계 3억 4,200만 원이 입금되었다.
피고의 남동생인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1. 10.경부터 2019. 5. 10.경까지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한 임대차보증금 지급, 차임 수령, 세금 · 공과금 납입, 건물 관리에 필요한 각종 비용 지출 등 이 사건 건물의 관리 업무를 위임받았고, 이를 위해 피고 명의로 된 3개의 사업자 계좌(G은행 (계좌번호 1 생략), G은행 (계좌번호 2 생략), H은행 (계좌번호 3 생략), 순차적으로 이하 '이 사건 제1 사업자 계좌', '이 사건 제2 사업자 계좌', '이 사건 제3 사업자 계좌'라 하고, 위 각 계좌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사업자 계좌'라 한다)를 관리하였다.
피고는 2013. 3. 14.경 'I'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J에게 이 사건 건물의 1, 2층에 있는 18세대를 별도의 임대차보증금 없이 월 차임을 2,100만 원 가량으로 정하여 임대하여 주었다. 피고는 J에게 피고 명의로 개설한 계좌(K은행 (계좌번호 4 생략), 이하 'I 계좌'라 한다)에 I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숙박요금 등 매출을 입금하도록 하였고, 원고로 하여금 I 계좌에 입금된 돈 중 해당 월 차임은 이 사건 각 사업자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고, 나머지 금액은 J에게 다시 교부하도록 하였다.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인 L 사이에 2018. 1. 5. L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M호를 1억 3,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고, 피고는 2018. 1. 10. L에게 이 사건 건물 중 M호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9 내지 11, 14, 15호증, 을 제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할 공사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원고에게 자금을 조달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원고는 E, D, F 등 지인들로부터 자금을 빌려 피고에게 이 사건 표 기재와 같이 2012. 2. 1.부터 2012. 8. 24.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3억 6,000만 원(원고는 이 사건 표 중 순번 6 기재 2012. 5. 15.자 대여금액은 3,000만 원이고, 순번 10 기재 2012. 8. 24.자 대여금액은 2,000만 원이라 주장한다)을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대여금 주장'이라 한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의 시공자인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과의 분쟁에서 필요한 자금 5,000만 원을 원고가 피고 대신 지급함으로써 원고는 위 5,000만 원 또한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다(이하 '이 사건 제2 대여금 주장'이라 한다).
아울러 원고가 위와 같은 자금을 대여할 당시 E, D, F 등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월 1.5% 내지 2%의 고이율로 자금을 조달하였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에 대하여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채권자인 E에게 2013. 3.경부터 2014. 4.경까지 18회에 걸쳐 합계 1억 3,9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각 대여금을 변제하였고, 원고가 피고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각 사업자 계좌에서 위 각 대여금의 변제 명목으로 인출한 금액 합계 155,020,000원과 이 사건 각 사업자 계좌에서 원고의 배우자 L의 자매인O 명의의 계좌로 매월 80만 원씩 송금된 금액의 합계액 3,610만 원, 피고가 P를 통해 지급한 5,000만 원, 원고의 배우자 L 명의로 이 사건 건물 중 M호를 대물변제한 금액 5,500만 원 등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고려하더라도 마지막 변제일인 2019. 5. 7. 기준으로 위 각 대여금의 원금은 151,943,301원, 이자는 58,076,016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리금 합계 210,019,317원(= 원금 151,943,301원 + 이자 58,076,0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표 중 일부 금액으로서 합계 3억 1,700만 원(위표 중 순번 5 기재 2012. 2. 8.자 거래금액 중 1,000만 원만 대여금으로 인정하고, 순번 9 기재 2012. 7. 23.자 거래금액 2,000만 원은 모두 대여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을 차용한 적이 있으나 그 이상의 금액은 차용한 바 없고, 위 자금을 차용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일정한 이율의 이자를 지급하여 주기로 하는 이자 약정을 체결한 적이 없다.
피고는 2013. 3. 4.부터 2014. 4. 9.까지 E에게 18회에 걸쳐 합계 1억 3,9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2014. 5. 20. P를 통해 5,000만 원을, 2014. 7. 31. Q을 통해 2,000만 원을 변제하기도 하였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사업자 계좌에서 O 명의의 계좌로 매월 80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3,610만 원을 변제하였고, 2018. 1.경 원고의 배우자 L에게 잔존하는 위 대여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건물 중 M호를 대물변제하여 위 대여금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더 이상 지급하여야 할 대여금은 남아있지 않다.
가사 위 대여금 채무가 잔존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반소를 통해 구하는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 업무를 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각종 임대차보증금과 월 차임이 입금된 이 사건 각 사업자 계좌에서 무단으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횡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내지 손해배상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대여금과 상계한다.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대여금의 원금
원고가 E, D, F 등 지인들로부터 자금을 빌려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2. 2. 1.부터 2012. 8. 24.까지 9회에 걸쳐 합계 3억 1,7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하 '이 사건 제1 대여금'이라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고,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사건 표 중 순번 5 기재와 같이 피고가 2012. 2. 8. D으로부터 1,5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이 송금받은 1,500만 원 중 500만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곧바로 송금한 사실도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거래경위상 위 500만 원을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한 점, 2 원고는 같은 표 중 순번 6 기재 2012. 5. 15.자 대여금액은 거래금액인 1,500만 원이 아닌 3,000만 원을, 같은 표 중 순번 10 기재 2012. 8. 24.자 대여금액은 거래금액인 1,700만 원이 아닌 2,000만 원을 각 대여금으로 정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거래금액과 대여금액을 다르게 정한 구체적인 경위에 관하여 설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증명할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갑 제19,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E이 2012. 4. 25.부터 2012. 8. 17.에 이르기까지 피고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합계 1억 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36,3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1억 원이 입금된 직후 전액 현금 인출되었고, 원고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13 생략))에는 그 직후 같은 금액의 현금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E이 지급한 위 금원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2. 5. 15.자 대여금 중 1,500만 원 또는 2012. 9. 24.자 대여금 중 300만 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원고는 같은 표 중 순번 9 기재 2012. 7. 23.자 2,000만 원 또한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2012. 1. 11.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위 자금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제1 대여금 주장 중 위 3억 1,700만 원을 초과한 부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부탁에 따라 2014. 5. 29.경 이 사건 건물 중 M호를 담보로 주식회사 H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2014. 6. 2. 이를 N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대신 N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제2 대여금 주장의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제2 대여금'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대여금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각 대여금에 관한 이자 약정의 존부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의 자금조달현황이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R 공사내역'(갑 제7호증의 1)이라는 문건이 작성된 사실, 위 문건에는 'E 친구'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대여하여 이에 대하여 3,200만 원의 이자가 발생하였고 D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대여하여 이에 대하여 2,000만 원의 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수기로 작성한 메모(갑 제7호증의 2)에는 E에 대한 원금이 1억 2,500만 원, 이자가 3,73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일정한 비율의 금원을 지급하여 왔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2 피고는 'R 공사내역'(갑 제7호증의 1)을 작성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문건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는지불분명하여 위 문건 작성의 주체,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이상 위 문건에 '이자'에 관한 기재가 있다는 것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자 약정을 존재를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3 'R 공사내역'(갑 제7호증의 1)에는 이자의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다른 채권자들과 달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여금이나 그 이자에 관하여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위 문건의 기재를 신빙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자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근거가 될 수는 없는 점, 4 원고는 피고가 자필로 작성한 메모(갑 제7호증의 2)에는 E에 대한 원금 1억 2,5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3,73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이자금액을 토대로 역산한 약정이율은 약 월 1.76%이므로 적어도 근사치인 월 1.5%(연 18%)의 이율에 관한 약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자필 메모의 작성 경위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고 자필 메모의 내용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자 약정이 있었다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수준의 이자율에 따른 이자 약정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5 원고는 피고가 원고 외의 다른 가족들에게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도 이자 약정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시하는 'R 공사내역'(갑 제7호증의 1)에는 다른 가족들과는 달리 원고의 대여금 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것을 고려하면, 다른 가족들과 피고 사이에서 이자 약정이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도 이자 약정이 존재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6 원고가 피고의 동의 하에 이 사건 각 대여원리금의 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각 사업자 계좌에서 인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의 내역<1>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정기적으로 위 계좌에서 일정 금원을 인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대여금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이자 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론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으로 3억 6,700만 원(= 이 사건 제1 대여금 3억 1,700만 원 + 이 사건 제2 대여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원고는 피고의 마지막 변제일 다음날인 2019. 5. 8.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각 대여금의 변제기가 2019. 5. 8.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앞서 인정된 부분을 초과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변제 및 대물변제 항변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여금은 피고의 변제 및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물변제 등으로 모두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피고가 E에게 2013. 3.경부터 2014. 4.경까지 18회에 걸쳐 합계 1억 3,900만 원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각 대여금을 변제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자 계좌에서 원고의 처형인 O 명의의 계좌로 매월 80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3,610만 원을 변제한 사실, 피고가 P를 통해 원고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2014. 7. 31.경 Q을 통해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Q이 2014. 7. 31. 원고 명의 V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8, 59, 60호증 및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1 원고는 2013. 4. 30. Q에게 7,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2 피고는 2014. 7.30. 9:36경 Q에게 AK 명의 H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의 송금을 요청하면서 이에 관하여 "국세 미리 낸 금액이다. 천안에서 아직도 마무리 중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21:17경 원고 명의 V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의 송금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3 원고는 2019. 5.경 Q에게 "AL 주식회사(이하 'AL'이라 한다)의 주식양수도계약과 관련하여 Q의 세금 체납에 따른 통장해지를 위한 비용으로 7,5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Q은 주식대금 전액을 수령하고도 2014. 7. 30.<2> 2,000만 원만 상환하였으므로, 나머지 미상환금 5,5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Q은 2014. 7. 31.경 원고에게 AL 주식양수도계약 관련 비용의 변제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Q을 통해 원고에게 2,000만 원의 대여금을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잔존하는 이 사건 각 대여금의 채무에 갈음하여 원고의 배우자인 L에게 이 사건 건물 중 M호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대물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대여금은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2018. 1.경 이 사건 각 대여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의 배우자인 L에게 이 사건 건물 중 M호의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은 당 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서는 "근저당권 6,000만 원과 전세권 7,000만 원은 매수인이 승계하고 잔금에서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고, 잔존하는 이 사건 각 대여금 채무에 갈음하여 이 사건 건물 중 M호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2 피고가 수기로 작성한 메모(갑 제7호증의 2)에도 "M호 매매대금 133,650,000 - 보증금 10,000,000 = 123,65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잔존하는 이 사건 각 대여금 채무 전액을 대물변제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위 메모는 2018. 4. 18.자 계좌 거래내역서에 작성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가 L에게 위 M호의 소유권을 이전한 이후에도 2018. 6. 25.경부터 2019. 5. 7.경까지 O에게 매월 80만 원이 송금된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물변제 이후에도 이 사건 각 대여금의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대여금 채무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물변제를 통해 모두 정산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물변제로 소멸한 이 사건 각 대여금 액수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이 사건 건물 중 M호의 매각대금을 1억 3,500만 원으로 정하면서 L이 Z의 전세권 및 M호의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승계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물변제로 소멸한 이 사건 각 대여금 액수는 5,500만 원(= 매매대금 1억 3,500만 원 - Z의 전세권 설정금액 7,000만 원 -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상당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변제 및 대물변제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대여금 3억 6,700만 원 중 2억 8,010만 원(= E에 대한 변제금 1억 3,900만 원 + O에 대한 변제금 3,610만 원 + P를 통한 변제금 5,000만 원 + 대물변제금 5,500만 원)이 소멸되었고, 이 사건 각 대여금은 8,690만 원이 남게 되었다. 피고의 변제 및 대물변제 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상계 항변
피고는 설령 이 사건 각 대여금 채무가 잔존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를 통해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 내지 손해배상채권을 가지므로,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잔존 대여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쌍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민법 제492조 제1항). 여기서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의미하고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경우 그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에 놓이게 되고,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채권의 성립과 동시에 언제든지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채권의 성립일에 상계적상에서 의미하는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87515 판결 참조).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수동채권으로서 이 사건 각 잔존 대여금 채권 8,690만 원을 가지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각 잔존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1. 3. 12.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아래 3항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자동채권으로서 이 사건 각 사업자 계좌, I 계좌에서의 출금액 중 입금액 등을 초과한 금액 348,457,377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다. 한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그 채권이 성립한 날에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사업자 계좌, I 계좌의 초과 출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건물의 관리 업무 위임이 종료한 2019. 5. 10.경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날짜에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수동채권과 피고의 자동채권은 양 채권이 모두 변제기에 도달한 2021. 3. 12.경 상계적상에 놓이게 되었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각 사업자 계좌 및 I 계좌 초과 출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잔존 대여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피고의 반소장이 2022. 4. 8. 원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수동채권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잔존 대여금 채권 8,690만 원은 상계적상일인 2021. 3. 12.에 소급하여 자동채권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사업자 계좌 및 I 계좌의 초과 출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 348,457,377원<3>과 대등액에서 상계하여 전액 소멸하였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은 261,557,377원(= 348,457,377원 - 86,900,000원)이 남게 되었다.
피고의 상계 항변은 이유 있다.
소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은 피고의 변제, 대물변제, 상계로 인하여 모두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 주장의 요지
피고<4>
이 사건 각 사업자 계좌 관련 초과 출금 내지 횡령([A]항목)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 업무를 위임받고 이 사건 건물에서 발생하는 수익, 비용 등을 이 사건 각 사업자 계좌를 통해 관리하였는데, 원고가 위 계좌들을 관리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사업자 계좌 등에서 그 명목이 밝혀지지 않고 출금된 현금이나 수표, 원고나 원고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계좌이체한 금액과 위 각 계좌로 입금된 현금 및 원고 측 명의 계좌에서 이체된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원)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S호의 임차인인 AM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그중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500만 원을 이 사건 각 사업자 계좌 등으로 입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기도 하였다.
결국 이 사건 각 사업자 계좌에서 출금된 현금, 원고나 원고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계좌이체한 금액의 합계액은 1,767,338,235원이나,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자 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1,268,181,120원에 불과하므로 그 차액인 499,157,115원은 초과 출금액 내지 횡령액으로서 피고에게 반환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인 AM으로부터 교부받은 임대차보증금 중 원고가 횡령한 4,500만 원 또한 피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I 관련 미지급 차임 정산 내지 횡령([B]항목)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1, 2층을 I을 운영하는 J에게 임대하고 I 계좌에 숙박 업소 운영으로 인한 매출을 위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면서 원고로 하여금 위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월 차임을 제외한 나머지를 J에게 교부하고 월 차임을 이 사건 각 사업자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였다(매출만으로 월 차임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J가 별도로 피고에게 차액을 납부하였다). I의 임대차기간인 2013. 4.경부터 2019. 4.경까지 I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의 합계액은 1,441,474,500원이고, 그중 원고가 I에 반환한 금액 21,800,000원 및 원고와 무관하게 지출된 금액 69,443,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350,231,500원이 실질적 임차료라고 할 것인데, 위 기간 동안 원고 및 J가 I의 월 차 임 명목으로 이 사건 각 사업자 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총 247,781,500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I과의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한 차임액과 이 사건 각 사업자 계좌에 입금된 차임 의 차액인 11억 245만 원(= 1,350,231,500원 - 247,781,500원)은 원고가 미지급한 차임 내지 횡령한 금액으로서 피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원고 명의 계좌에서 지출된 건물관리비용 및 급여의 공제(C]항목)
한편 원고는 원고 명의의 각 계좌에 있는 자금 중 일부를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지급, 중개수수료, 건물 관리비 납부 등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으로 지출함과 동시에 이 사건 각 사업자 계좌로 지급받아야 할 금원을 원고 명의 의 계좌로 지급받기도 하였는바, 원고 명의의 각 계좌별 출금액 및 입금액 내역은 아 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가 원고 명의의 각 계좌에서 이 사건 건물 등 관리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은 788,629,698원이고, 위 각 계좌로 피고 대신 지급받은 금액의 합계액은 75,809,700원이므로 그 차액인 712,819,998원은 앞서 본 초과 출금액 내지 횡령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단위: 원)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대신 관리해주는 대가로 월 25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한 기간인 2013. 1. 1.부터 2019. 5. 10.까지 77개월간 발생한 급여 합계액 1억 9,250만 원(= 월 250만 원 × 77개월) 또한 공제되어야 한다.
청구금액의 정리[=([A+B])-C]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자 계좌를 관리하면서 초과 출금된 금액 합계액 499,157,115원, Y호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 I 관련 미지급 월 차임 합계액 중 11억 240만 원<5>을 합한 1,646,557,115원에서 원고 명의 계좌에서 지출된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용 합계액 712,819,998원과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한 대가로서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급여 합계액 1억 9,250만 원 등 905,319,998원을 공제한741,237,117원을 초과 출금액 상당 부당이득반환 내지 횡령으로 인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피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금 내지 손해배상금 산정방식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사업자 계좌([A]항목), I 계좌 및 AN 계좌([B]항목) 등에서 거래의 적요나 내용이 확 인되지 않은 거래내역들을 바탕으로 초과 지출 금액을 산정하고, 원고 명의 각 계좌에서 지출된 건물관리비용 및 급여(C]항목)를 공제하게 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각 사업자 계좌 및 I 계좌에서 현금 인출하여 건물관리비용이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용도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위 방식에 의하면 각 계좌 간 금원의 이동으로 인하여 액수가 늘어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입출금 명목이 확인되지 않은 모든 거래내역을 대상으로 부당이득금 내지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 사건 각 사업자 계좌 및 I 계좌 등에서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현금및 수표 입출금액의 합계액은 1,169,659,207원[= 1 이 사건 각 사업자 계좌의 현금 또는 수표 입·출금액(각 거래의 적요나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내역)의 차액 537,662,207원(= 1,975,703,017원 - 1,438,040,810원) + 2 I 계좌(AN 계좌 포함)에서 현금 인출되어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금액 586,997,000원 + 3 Y호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의 합계액]인데, 위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금액의 합계액은 1,193,268,767원[= 4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지출한 내역 합계액 808,474,538원 + 5 원고의 급여 및 퇴직금 208,568,828원 + 6 원고가 피고의 동의를 받아 제2 사업자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합계액 170,020,000원 + 7 2019. 4. 30.자 기준 이 사건 각 사업자 계좌 전체의 입출금 차액 6,205,401원]인바,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은 존재하지 않는다<6>. 다) 피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금 내지 손해배상금 산정방식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사업자 계좌 관련 초과 출금액 내지 횡령 관련 금액([시항목) 88,004,115원과 I 관련 미지급 차임([B]항목) 1,004,006,000원의 합계액 1,092,010,115원에서 원고 명의 계 좌에서 지출된 건물관리비용 및 급여(]항목) 28,497,720원을 공제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더하여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금액 총 163,000,000원 및 이 사건 건물의 베란다(판넬) 공사 및 창호공사 대금 지급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금액 총 24,532,400원을 추가로 공제하여야 하므로,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은 존재하지 않는다<7>. 나. 원고의 횡령행위 내지 정산의무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에서의 고려 요소 1)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1. 10.경부터 2019. 5. 10.경까지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한 임대차보증금 지급, 차임 수령, 세금 · 공과금 납입, 건물 관리에 필요한 각종 비용 지출 등 이 사건 건물의 관리 업무를 위임받은 사실, 원고는 위 업무를 수행
원을 공제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더하여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금액 총 163,000,000원 및 이 사건 건물의 베란다(판넬) 공사 및 창호공사 대금 지급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금액 총 24,532,400원을 추가로 공제하여야 하므로,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은 존재하지 않는다<7>. 나. 원고의 횡령행위 내지 정산의무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에서의 고려 요소 1)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1. 10.경부터 2019. 5. 10.경까지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한 임대차보증금 지급, 차임 수령, 세금 · 공과금 납입, 건물 관리에 필요한 각종 비용 지출 등 이 사건 건물의 관리 업무를 위임받은 사실, 원고는 위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사업자 계좌를 관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사업자 계좌에서 현금이나 수표로 출금된 내역이나 원고 측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과 관련하여 원고가 이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지출한 것이라는 사정이 밝혀지지 않는 한, 그 용도나 사용명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거나 영수증과 같은 증빙자료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해당 금액을 횡령하였다거나 위임의 본지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서 피고에게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고로 하여금이 사건 각 사업자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위와 같이 계좌의 관리권한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그 사용목적이나 지출기준을 정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 · 증명이 없다. 피고가 이 사건에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일반적인 관리,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사항을 일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사업자 계좌 내의 자금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 또는 이 사건 건물과 관련된 대여금 상환 등과 관련되어 지출되어야 한다는 포괄적 · 추상적인 제한만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각 사업자 계좌 내의 자금이 목적과 용도가 엄격하게 한정되어 있는 돈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개별지출항목에 관하여 원고로 하여금 일일이 보고하거나 사후 승낙을 받을 것을 요구하지 않았고,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된 2013. 1.경부터 원고가 관리 업무를 그만 둔 2019. 5.경까지 6년 이상의 기간 동안 원고로 하여금 사용처나 금액 등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도록 하였다거나 도중에 증빙서류를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이 사건 건물 관리에 필요한 각종 비용으로서 세금 · 공과금, 수선 · 유지비 등 각종 건물관리비용을 이 사건 건물로부터 발생하는 월 차임 등 수익으로 충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특별히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선급하여 주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업무를 부탁하여 그 과정에서 원고와 원고의 지인들을 통해 자금을 융통하기도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고의 채무 변제에 건물 신축 후 이 사건 건물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활용하기도 하였던 만큼 이 사건 각 사업자 계좌의 거래내역이 순수하게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해서만 사용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도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금전소비대차관계가 있었고 피고가 직접 교부받는 형태가 아닌 피고가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게 대신 변제를 하는 방식이거나 피고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대여금의 지급 내지 변제 방식 또한 혼재되어 있다. 앞서 본 원고와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사업자 계좌뿐만 아니라 원고 명의의 개인 계좌에 있는 자금으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도하였던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사업자 계좌상 거래내역이 사후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거나 불분명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해당 자금을 피고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거나 원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는 기간 동안 피고는 X로부터 채권추심을 요구받아 2016. 3. 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자를 X, 청구금액을 약 10억 원으로 한 부동산가압류등기가 설정된 적도 있었고 이 사건 건물의 시공자인 N과 공사대금과 관련한 분쟁 또한 존재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종료하기 전 모두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업무가 종료된 이후에도 피고가 건물신축자금의 채권자나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 등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채무변제나 금전의 지급을 요구받는 등 분쟁에 휘말렸다고 볼만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 등을 위임받은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자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원고 명의 각 계좌에 입금한 행위가 위임의 본지에 따른 행위로서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점 및 그 지출이 위임계약의 취지에 따라 정당한 용도로 지출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수임인인 원고에게 주장 및 증명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위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1295 판결은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민법 제684조 제1항에 의하여 위임계약의 종료에 따른 보관금 반환을 구한 사안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사업자 계좌 및 I 계좌의 초과 출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내지 횡령으로 인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반소와는 사안을 달리한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자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중 그 사용명목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금액으로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는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지출된 관리비용 및 급여 등과 같이 공제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한도 내에서 피고에게 정산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사업자 계좌 및 I 계좌에서 현금 인출하여 건물관리비용이나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금의 산정방식([A]항목+'B]항목-{C]항목)에 의하면 각 계좌 간 금원의 이동으로 인하여 액수가늘어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입출금 명목이 확인되지 않은 모든 거래내역을 대상으로 부당이득금 내지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사업자 계좌 및 I 계좌 등의 거래내역 중 입출금 명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대상으로 초과 출금액을 산정하되, 그중 원고가 건물관리비용 내지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하였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 관리와 관련 없이 지출되거나 입금된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만을 산정대상에 포함하였으며, 각 계좌 간의 입금액과 출금액의 차액을 합산하면 결국 각 계좌 간 금원의 이동이 상쇄되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금 산정방식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방식에 따라 피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금을 산정하기로 한다(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각 사업자 계좌 관련 초과 출금액([]항목)에 관한 판단
다툼이 없는 부분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자 계좌를 관리하는 기간 동안 구체적인 명목을 알 수 없는 위 각 계좌의 출금액 내역 및 입금액 내역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는 부분과 다툼이 있는 부분을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원) 2)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1 사업자 계좌에 관한 부분(현금 출금액 200만 원) 피고는 이 사건 제1 사업자 계좌의 현금 출금액에 200만 원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2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 사업자 계좌에서 2013. 5. 20. 50만 원, 2013. 5. 22. 150만 원의 합계 200만 원의 현금이 인출된 사실이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가 해당 금액을 위임의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제2 사업자 계좌에 관한 부분
현금 출금액 8,855만 원: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2 사업자 계좌에서 2013. 2. 1.부터 2013. 6. 29.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8,755만 원의 현금이 인출된 사실, 2015. 2. 10. 100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본소에서 피고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각 사업자 계좌에서 이 사건 각 대여금의 변제 명목으로 합계 170,020,000원을 인출하였고, 그중 월급 6개월분 1,500만 원을 공제한 155,020,000원이 이 사건 각 대여금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8>,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각 사업자 계좌에서 일정 금원을 출금하도록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본소에서 위 155,020,000원은 이 사건 각 대여금의 변제액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제2 사업자 계좌에서 임의로 출금하였음을 인정한 부분은 적어도 원고가 이 사건 건물 관리와 관계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2013. 2. 1.부터 2013. 6. 29.까지 원고의 이 사건 제2 사업자 계좌에서 현금 인출된 8,755만 원 중 인출 후 10분 이내에 원고에게 현금 입금된 거래내역(피고 주장 합계액 5,875만 원) 및 원고 주소지 인근에서 현금 인출한 거래내역(피고 주장 합 계액 1,113만 원) 중 원고가 이 사건 제2 사업자 계좌에서 임의로 출금하였다고 인정한 부분의 합계액은 6,824만 원<9>이므로, 이 사건 제2 사업자 계좌 현금출금액 8,855만 원 중 중 6,824만 원은 원고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사용하지 않아 피고에게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원고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현금 입금액 5,130만 원: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2 사업자 계좌에 2014. 4. 3. 130만 원, 2014. 11. 26.1,000만 원, 2015. 4. 24. 4,000만 원의 현금이 각 입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4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각 입금내역의 입금인이 원고라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나아가 이 사건 제2 사업자 계좌에서 2015. 4. 21. 액면금 4,000만 원의 자기앞수표가 발행되면서 위 금액이 수표금으로 인출되었다가 3일 후인 2015. 4. 24. 같은 금액이 입금되었는데 2015. 4. 21.자 수표금 4,000만 원은 피고에게 반환되어야 할 출금액 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입금액 내역에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각 입금액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계좌이체 출금액 80만 원: 원고는 제2 사업자 계좌의 계좌이체 출금액 중 원고에게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80만 원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2 사업자 계좌에서 2016. 3. 7. 대체거래로 1,080만 원이 출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제1심법원의 2023. 12. 7.자 G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 결과에 의하면 원고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에 같은 날 대체거래로 1,000만 원만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그 차액인 80만 원이 원고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위 금액은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계좌이체 출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계좌이체 입금액 7,000만 원: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2 사업자 계좌에 Z으로부터 2015. 4. 21. 1,000만 원, 2015. 4. 24.6,000만 원이 이체된 사실, 이 사건 건물 중 M호에 관하여 2017. 9. 12. Z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을 제17호증의 기재, 앞서 든 각 증거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Z은 원고의 지인으로서 원고의 부탁을 받고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용 특히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에게 지급할 임대차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위 7,000만 원을 대여하여 준 점, 이 사건 건물 중 M호에는 Z이 아닌 다른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Z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는바 이는 원고가 Z에게 차용금 채무에 관한 담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해당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중 M호는 원고의 배우자 L 명의로 이전되면서 전세권설정등기에 따른 부담 또한 양수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피고가 해당 차용금 채무를 실질적으로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Z으로부터 이 사건 제2 사업자 계좌에 이체된 7,000만 원은 임대차보증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용으로 차용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금액은 입금액으로서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5 O에 대한 지급내역 3,160만 원: 피고는 이 사건 제2 사업자 계좌에서 2013. 3. 7.부터 2019. 5. 7.까지 원고의 처형 O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3,160만 원 또한 무단으로 인출된 것으로서 피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는 이 사건 본소에서 이 사건 제2 사업자 계좌에서 이체된 위 3,160만 원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여금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위 주장은 원고의 주장과 다툼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받아들여진 이상 해당 금액이 무단으로 출금된 것으로 피고에게 반환되어야 하는 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제2, 3 사업자 계좌에서 인출된 각 수표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2 사업자 계좌에서 2014. 3. 24. 2,000만 원이 인출되어 액면금 2,000만 원의 자기앞수표가 발행된 사실, 이 사건 제3 사업자 계좌에서 2017. 5. 31. 1,000만 원이 인출되어 액면금 1,000만 원의 자기앞수표가 발행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20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는 이 사건 각 사업자 계좌에서 발행된 다수의 수표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위 각 자기앞수표 또한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용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2 피고도 위 2,000만 원 수표가 원고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13 생략)에 입금된 이후 AO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으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다만 AO에 대한 2,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은 뒤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원고 명의 위 V은행 계좌의 출금액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3 위 1,000만 원의 자기앞수표는 2017. 6. 5. 원고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에 입금되었으나, 같은 날 위 계좌에 3,000만 원이 입금되기도 한바, 2017. 6. 6. 위 계좌에서 원고 명의 U증권 계좌로 1,000만 원이 송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위 1,000만 원 자기앞수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4 원고는 2013. 1.경부터 2019. 5. 10.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 사무를 그만둘 때까지 이 사건 건물에 있는 여러 세대의 임대차계약을 관리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고 반환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해왔는데, 원고의 관리 업무 수행기간 동안 미반환된 임대차보증금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 사건 각 사업자 계좌, 원고 명의의 각 계좌상으로 확인되지 않은 반환내역이 상당한 금액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5 유통경로가 어느 정도 사후에 확인되는 수표를 출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자금이 유용되었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수표가 이 사건 건물의 관리 업무 등 피고를 위하여 사용되지 않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의 현금 출금액 및 입금액 피고는 이 사건 각 사업자 계좌 외에 또 다른 피고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를 원고가 관리하였는바, 위 계좌에서 2014. 6. 30.부터 2014. 9. 16.까지 현금 인출된 2,315만 원 중 곧바로 원고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된 1,650만 원은 피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20, 36, 3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해당 계좌에서 위와 같이 현금이 인출된 기간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관리 업무를 위임받은 기간에 해당하는데, 위 계좌의 거래내역에는 부동산, 인터넷요금 등으로 입금된 내역이 포함되어 있는 점, 2 해당 계좌에는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기 이전인 2012. 4. 25.경부터 2012. 8. 17.경까지 E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합계 1억 원이 입금되었는데, 이는 전액 현금 인출되었고 그 직후 원고 명의 V은행 계좌로 같은 금액의 현금이 입금된 점, 3 해당 계좌에서 2014. 6. 30.부터 2014. 9. 16.까지 현금 인출된 2,315만 원은 그 직후 이 사건 각 사업자 계좌 또는 원고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4. 6. 30.부터 2014. 9. 16.까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면서 해당 계좌 또한 관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해당 계좌가 이 사건 건물 관리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위 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된 직후 이 사건 각 사업자 계좌 및 원고 명의 계좌로 같은 금액의 현금이 입금된 내역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해당 계좌를 관리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점, 원고가 해당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을 이 사건 건물 관리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다면 굳이 이 사건 각 사업자 계좌와 원고 명의 계좌에 그 현금을 나누어 입금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해당 계좌에서 현금 인출된 직후 원고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된 1,650만 원은 원고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초과 출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을 제3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해당 계좌에 2014. 6. 29. 1만 원, 2014. 6. 30. 100만 원이 각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입금내역의 적요 내지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없는바, 위 입금액 합계 101만 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건물관리비용 등 현금 지출액 156,563,000원 갑 제48호증, 을 제11호증의 1,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자 계좌를 관리한 2013. 7.경부터 2019. 5.경까지위 각 계좌에서 수차례에 걸쳐 합계 156,563,000원<10>의 현금을 인출한 사실, 그중 1,750만 원은 현금 인출된 직후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 110만 원은 다른 사업자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 현금 지출액 156,563,000원 중 원고 명의 계좌로 다시 입금된 1,750만 원의 경우, 만약 원고가 이 사건 건물 관리 용도로 이를 사용할 목적이었다면 인출한 현금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업자 계좌로 현금을 입금할 수 있었을 것인데, 굳이 인출한 현금을 원고 명의 계좌에 다시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건물 관리 용도로 사용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보이는바, 위 현금 지출액 중 1,750만 원은 원고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사용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는 이 사건 각 사업자 계좌를 관리하면서 특정한 목적이나 용도에 구애받지 않고 위 각 계좌에 있는 금액을 이 사건 건물의 관리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그중 일부를 이 사건 각 사업자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사용한 점, 2 이 사건 각 사업자 계좌에서의 현금 인출 시기, 금액,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사업자 계좌의 특정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의 일부는 이 사건 각 사업자 계좌 중 다른 계좌로 입금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사업자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 전부를 원고가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3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물의 신축자금 중 상당 부분을 원고나 원고의 지인을 통해서 조달하였는데 그와 같은 금전 채무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피고의 양해나 묵인 하에 이 사건 각 사업자 계좌에 있는 자금을 재원으로 신축자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나머지 이 사건 각 사업자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 139,063,000원(= 156,563,000원 - 17,500,000원)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관리 업무와 상관없이 사용한 금액이라거나 피고에게 반환되어야 할 금액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사업자 계좌에서 현금 출금한 금원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163,000,000원 및 이 사건 건물의 베란다(판넬) 및 창호공사대금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28,497,720원(= 53,030,120원 - 24,532,400원)이 포함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이를 정산금 산정에 반영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45 내지 5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는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내역중 상당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고 있는 점, 2 원고가 건물관리비용 등으로 현금 지출한 156,563,000원에는 임대차보증금및 미지급 공사대금 등 이 사건 건물 관리를 위해 지출한 각종 비용이 이미 포함되어있는바, 만약 원고 주장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면 중복 공제의 문제가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결론 이 사건 각 사업자 계좌에서의 현금 내지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원고가 출금한 금액의 합계액은 1,577,415,235원이고,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좌에 현금 내지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입금한 금액의 합계액은 1,338,181,120원으로서 그 차액은 239,234,115원으로 산정된다. (단위: 원) 라. I 미지급 차임[]항목)에 관한 판단 1) 2013. 4.경부터 2019. 4.경까지 I 계좌 및 AN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5 생략) 등에서 출금된 금액의 합계액이 1,441,474,500원<11>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2013년 및 2014년 I의 월 차임이 2,100만 원임을 전제로 원고가 I에 반환한 금액이 21,800,000원<12>이고, 원고와 무관한 거래금액이 69,443,000원이므로, I의 실질적 임차료는 1,350,231,500원(= 1,441,474,500원 - 21,800,000원 - 69,443,000원)이 라고 주장한다. 한편 원고는 2013년 및 2014년 I의 월 차임이 2,000만 원임을 전제로 원고가 I에 반환한 금액이 78,943,000원<13>이고, 원고와 무관한 거래금액이 55,242,000원이므로, I의 실질적 임차료는 1,307,289,500원(= 1,441,474,500원 - 78,943,000원 -55,242,000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반소 제기 당시부터 I 측과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액에 관하여 일관되게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월 차임의 정확한 액수를 알 수 있는 명확한 자료도 없는 점, 임차인인 J가 이 사건 건물 1층과 2층을 2013. 3.부터 2015. 7.까지는 월 차임 2,100만 원, 2015. 8.부터는 월 차임 1,900만 원으로 임대하여 I을 운영하였고 2018. 12.경까지 연체된 월 차임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위 진술만으로는 2013년 및 2014년 월 차임이 2,100만 원이고 미지급 차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3년 및 2014년의 I의 월 차임이 2,100만 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I에 반환한 금액은 원고가 인정하는 2013년 및 2014년의 I의 월 차임 2,000만 원을 전제로 산정한 78,943,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는 I 계좌의 출금액 중 원고와 무관한 거래금액이 69,443,000원이라고 자인하고 있고, 뒤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사용되거나 피고 개인에게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위 원고와 무관한 거래금액에 포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와 무관한 거래금액을 69,443,000원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I의 실질적 임 차료는 1,293,088,500원(= 1,441,474,500원 - 78,943,000원 - 69,443,000원)이 된다.
갑 제44, 6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임차인 J가 2017.12.경부터 2019. 4.경까지 AN 계좌를 통해 이 사건 각 사업자 계좌로 직접 월 차임 명목으로 이체한 금액의 합계액은 88,881,500원인 사실, I 계좌에 입금된 월 차임 중 이 사건 각 사업자계좌로 이체된 금액의 합계액은 1억 5,89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I의 월 차임 중 이 사건 각 사업자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총 247,781,500원(=88,881,500원 + 1억 5,890만 원)이다.
한편 원고는 I의 실질적 임차료에서 이 사건 건물에 사용되거나 피고 개인에게 이체 또는 입금된 금액 4,200만 원,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I 계좌에서 수표 및 현금 인출된 3,95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4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I 계좌에서 2014. 1. 9. 액면금 100만 원 권 수표 4장이, 2014. 2. 8. 액면금 1,000만 원 권 수표 1장 및 현금 450만 원이, 2014. 2. 17. 액면금 700만 원 권 수표 1장 및 현금 200만 원이, 2014. 5. 2. 액면금 900만 원 권 수표 1장과 현금 400만 원이,2014. 10. 16. 액면금 950만 원 권 수표 1장과 현금 150만 원이 각 출금되어 2014. 1. 9.부터 2014. 10. 16.까지 5차례에 걸쳐 합계 3,950만 원의 수표 및 현금이 인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4호증, 을 제1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 계좌에서 2014. 10. 16. 액면금 950만 원의 수표가 출금된 직후 이 사건 제2 사업자 계좌에서도 이 사건 건물 중 AP호의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액면금 950만 원의 수표가 출금된바, 위 I 계좌에서 출금된 수표는 임대차보증금반환 용도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정리한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계약 내역에 의하더라도 2014. 1.~10.경 임대차보증금의 액수나 수령 여부를 알 수 없어 임대차보증금 반환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호실이 대다수인 점 등을 종합하면, I 계좌에서 수표 및 현금 인출된 3,950만 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사용되거나 피고 개인에게 이체 또는 입금된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4,200만 원 중 공사비, 청소비 등 이 사건 건물관리 용도로 사용된 금액의 상당 부분은 위 2)항에서 살펴본 '원고 무관 거래금액'에 포함되어 이미 실질적인 임차료 산정시 공제되었고, 피고 개인에게 이체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이 사건 각 사업자 계좌에 이체된 금액과 중복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I의 월 차임과 관련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앞서 본 I의 실질적 월 차임의 합계액 1,293,088,500원에서 이 사건 각 사업자 계좌로 이체된 247,781,500원을 공제한 1,045,307,000원으로 산정된다.
원고 명의 계좌 관련 공제]항목) 주장에 관한 판단
다툼이 없는 부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원고 명의의 계좌의 출금내역 중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용 등으로 지출한 부분(출금액 부분)과 원고 명의의 계좌의 입금내역 중 피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부분(입금액 부분)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는 부분과 다툼이 있는 부분을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원)2)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순번 1 계좌의 출금액 200만 원: 을 제3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8. 24. 원고의 조카인 AA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의 요청에 따라 위 지급이 이루어졌다거나 위 거래내역이 이 사건 건물의 관리와 연관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위 사실만으로는 해당 거래내역이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한 비용지출이라고 보기 어렵다.
순번 2 계좌의 입금액 2,485만 원: 피고는 원고가 순번 2 계좌로 이 사건 건물의 AB호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및 지하주차장 임차료 1,285만 원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2. 16. AC으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2017. 6. 10.부터 2019. 5. 10.까지 AD(AE)으로부터 합계 1,485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30, 33, 38, 4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1 원고가 작성한 임대차현황에는 AB호 입주자 'AC', 보증금 '1,0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의 관리를 위한 비용지출이라고 보기 어렵다.
순번 2 계좌의 입금액 2,485만 원: 피고는 원고가 순번 2 계좌로 이 사건 건물의 AB호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및 지하주차장 임차료 1,285만 원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2. 16. AC으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2017. 6. 10.부터 2019. 5. 10.까지 AD(AE)으로부터 합계 1,485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30, 33, 38, 4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1 원고가 작성한 임대차현황에는 AB호 입주자 'AC', 보증금 '1,0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2 원고는 자신이 AB호 임차인이었던 AQ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반환한 것으로 추정되고 AC은 원고에게 위 1,000만 원을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제2 사업자 계좌에서 2013. 10.경 AQ에게 임대차보증금 9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3 순번 2 계좌에는 2017. 6.경부터 2019. 5.경에 이르기까지 AD(AE)으로부터 매월 10일 전후로 30만 원 내지 90만 원의 일정 금액이 입금되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관리 업무를 그만둔 이후인 2019. 6.경부터는 피고가 AD으로부터 지하주차장 사용료 월 11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 점, 4 AD(AE)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한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사업자 계좌에 지하주차장 사용료를 따로 입금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순번 2 계좌의 입금액 2,485만 원은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및 지하주차장 임차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순번 3 계좌의 출금액 560만 원, 순번 4 계좌의 출금액 3,420,800원, 순번 5 계좌의 출금액 80만 원, 순번 6 계좌의 출금액 중 480만 원, 순번 7 계좌의 출금액 중 80만 원, 순번 8 계좌의 출금액 중 240만 원(원고가 O에게 지급한 이체내역): 앞서 든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처형인 O에게 2014. 6.경부터 2016.1.경까지 매월 80만 원 가량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금액의 지급이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거나 원고의 처형인 O가 이 사건 건물의 관리 업무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이체내역 사실만으로는 해당 거래내역이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한 비용지출이라고 보기 어렵다.
순번 3 계좌의 입금액 230만 원: 피고는 원고가 I의 공동대표인 AF으로부터 수령한 230만 원은 피고에게 반환되어야 할 돈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8. 8. 24. AF으로부터 230만 원을 입금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는 자로서 임차인인 I 측과의 금전거래관계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점, I을 운영하는 J는 월 차임을 I 계좌에 입금하거나 이 사건 각 사업자 계좌에 직접 계좌이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금액은 I의 월 차임으로 보기에는 그 액수가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사실만으로 해당 금액을 원고가 피고 대신 수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순번 5 계좌의 입금액 463,740원: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 15. 도시가스업체인 AG로부터 463,740원을 입금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가 위 금액을 지급받은 명목이 무엇인지에 관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위 사실만으로는 해당 금액을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순번 6 계좌의 출금액 중 190만 원: 피고는 원고가 임차인인 AH에게 지급한 이사비용 190만 원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임대차계약의 종료 경위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사비용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 점, 임차인 AH의 당시 퇴거 경위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임차인에게 다액의 이사비용을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순번 8 계좌의 출금액 중 222만 원: 원고는 순번 8 계좌에서 현금인출한222만 원은 이 사건 건물 관리비, 중개수수료 등을 대신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2. 10.부터 2013. 4. 10.까지 9차례에 걸쳐 222만 원의 현금을 인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현금 인출내역만으로는 해당 자금을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용으로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순번 8 계좌의 출금액 중 2,000만 원: 피고는 이 사건 제2 사업자 계좌에서 인출된 수표 2,000만 원은 원고의 순번 8 계좌로 입금되었고, 이는 AO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관리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서 위 2,000만 원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제2 사업자 계좌에서 2014. 3. 24. 인출된 2,000만 원 자기앞수표는 2014. 3. 25. 순번 8 계좌에 입금되었고, 2014. 4. 3. 위 계좌에서 AO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으로 2,0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바, 순번 8 계좌의 출금액 중 2,000만 원은 원고가 자신의 자금으로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2,000만 원은 공제대상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순번 8 계좌의 입금액 4,800만 원: 피고는 순번 8 계좌의 거래내역 중 피고가 송금인으로 되어 있는 피고에게 4,8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1. 2. 100만 원, 2013. 2. 6.200만 원, 2013. 7. 10. 4,5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거래내역만으로는 피고가 어떠한 명목으로 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였는지 알기 어렵고 이 사건 건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성질의 돈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론 원고 명의의 각 계좌에서의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용 등 명목으로 지출된 금액의 합계액은 768,629,698원이고, 원고 명의의 각 계좌에서 피고에게 반환되어야 할 금액의 합계액은 25,045,960원이며 그 차액은 743,583,738원으로 산정된다. (단위: 원) 바. 원고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공제([]항목)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2013. 1.경부터 2019. 5.경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는 업 무를 위탁받아 그 사무를 수행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 하는 대가로 피고로부터 월 250만 원의 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은 다툼이 없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건물의 관리 업 무를 수행한 대가로 2013. 1.경부터 2019. 5.경까지 약 77개월 동안 월 250만 원의 보 수액 합계 1억 9,2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는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 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는 노무를 제공한 데 대하여 16,068,828원 상당의 퇴직금 또한 지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는 혈연관 계에 있는 원고를 신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이 사건 건물의 관리 업무를 맡긴 것으 로 보이는 점, 원고는 피고로부터 건물 관리 업무에 대하여 독자적인 책임 하에 업무 를 수행할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관리 업무에 관하여 사용자로서 구체적으로 지휘 · 감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사업자 계좌, I 계좌에서의 출금액 중 입금액 등을 초과한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으로서 348,457,377원(= 이 사건 각 사업자 계좌에서의 초과 출금액 239,234,115원 + 미지급된 I 차임 1,045,307,000원 - 원고 명의의 각 계좌에서 지출된 건물관리비용 743,583,738원 - 보수 19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선택적으로 횡령을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반소 청구취지상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동시에 2019. 5. 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횡령할 의사로 위 금액 상당을 보유하고 있었다거나 초과 출금액 상당의 이득을 보유함에 있어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런데 앞서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과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상계적상일인 2021. 3.12.에 소급하여 원고의 이 사건 각 잔존 대여금채권 86,900,000원과 대등액에서 소멸하였고, 261,557,377원(= 348,457,377원 - 86,900,000원)이 남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사업자 계좌 및 I 계좌의 초과 출금액 상당의 부당이득 261,557,377원 및 그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70,430,57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2. 4. 9.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4.11. 2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그 나머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191,126,8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2. 4. 9.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5. 10. 2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돈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 및 반소에 관한 나머지 부분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석(재판장) 장석조 배광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