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과 같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4. 결 론' 부분은 제외)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3면 마지막 행 내지 4면 1행의 "147,475,350원{주식 13,600주 × 1주당 시가43.55달러 × 환율 1,131.80원 × 수수료율 20% + 부가가치세 13,406,850}]"을 "147,475,350원{134,068,500원(주식 13,600주 × 1주당 시가 43.55달러 × 환율1,131.80원 × 수수료율 20%) + 부가가치세 13,406,850원}, 원 미만은 버림]"으로 고친다.
4면 10행 내지 6면 9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는 당초 기본급 외에 사이닝보너스와 피고의 미국법인 주식도 정기적, 확정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급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수수료를 청구하였으나, 청구금액을 확장하면서 소외인이 2020. 10. 19.부터 2021. 12. 9.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516,763,983원 전부가 이 사건 용역계약상 수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2, 39, 4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계약상 수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급여'는 매월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일정하고 확정된 금액을 의미하고, 이에는 기본급만이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 사건 용역계약 제4조 제2항은 '월 급여의 12개월분'에 일정한 수수료율(18% 또는 20%)을 곱한 금액을 수수료로 산정하는바, '월 급여의 12개월분'은 매달 지급되는 급여가 일정하고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매달 일정하게 지급되는 급여의 12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매달 지급되는 급여가 일정하지 아니하여 그 지급 금액이 각각 다르다면 이에 대하여 12개월분을 곱하여 급여를 산정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상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1년 동안 지급받는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월 급여의 12개월분'이라는 이 사건 용역계약 문언에 맞지 않고, 원고의 주장과 같은 기준으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월 급여의 12개월분'이 아닌 '12개월분의 총 급여'라고 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피고는 소외인에게 보수(Compensation) 항목으로 기본급(Base Salary), 성과급(Performance Bonus), 양도 제한조건부 주식(Restricted Equity Units)<1>, 사이닝보너스(Sign-On Bonus), 건강보험(Health Insurance), 퇴사 복지혜택(Severance Benefits)을 지급하거나 지원한다고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향후 12개월간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일정하고 확정된 금액은 기본급인 연 190,000달러가 유일하다.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사이닝보너스와 일정 조건 충족을 전제로 지급되는 성과급, 양도 제한조건부 주식은 향후 12개월간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일정하고 확정된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소외인에게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건강보험, 퇴사 복지혜택, 실비 변상적인 수당이나 복리후생비, 각종 지원금 등 역시 향후 12개월간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일정하고 확정된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용역계약 제4조에 따른 수수료는 소외인이 근무를 개시한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피고가 이를 수령한 후 익익월 15일까지 소외인이 받는 월 급여의 12개월분에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고, 소외인은 2020. 10. 19. 근무를 개시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해 10. 23.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2020. 12. 15. 피고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수수료 및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았다. 만약 피고가 원고에게 소외인이 1년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금전적 이익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수수료 지급일을 실제 근무를 개시
한 이후가 아니라 근무 시작 1년 후로 정하였어야 할 것이고 '월 급여'라고 명시할 필요도 없으므로 이와 같이 명시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516,763,983원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에 해당한다거나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 수수료를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수료 청구에 위와 같은 사정은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피고는 원고 이외의 다른 유료직업소개사업자(D)와의 인재추천용역계약에서도 이 사건 용역계약과 같은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하기로 하여 기본급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그 주장에 부합하는 수수료 산정례로 인용하는 사례들은 해당 계약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과 다른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할 수 없고<2>, 이를 두고 회사로부터 1년 동안 지급받는 총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하는 관행이 국내외에 확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는 소외인이 피고의 미국 계열회사로부터 2020. 9. 15.부터 2020. 10.18.까지의 근로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위 33일 간의 급여도 '월 급여'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소외인의 근무 개시일이 2020. 10. 19.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2020. 9. 15.은 이 사건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
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3>
판사 성언주(재판장) 이승철 민정석
각주1) 원고는 이를 양도제한지분으로 지칭한다.
각주2) 예컨대, 원고와 F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갑 제32호증의 3) 제4조 제1항은 '월 급여'가 아닌 '연봉'을 기준으로 용역수수료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연봉'에 기본급, 능력급, 재량 인센티브, 명절 상여, 사이닝보너스 등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다.
각주3) 원고는 이 법원 2차 변론기일에서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하지 않겠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