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4. 3. 선고 2024노3686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1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면서 저지른 범죄로 2019. 10. 24. 징역 2년(근로기준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2021. 8. 11. 징역 1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2022. 11. 28. 징역 1년 6개월(조세범처벌법위반죄, 사기죄)을 각 선고받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그러면서도 원심은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인 점, 피해자 회사가 G으로부터 지급받아 피고인이 횡령한 합의금 중 일부는 피해자 회사가 지출하여야 했던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전력 기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 및 무고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과 검사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들은 대부분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거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고려한 사정들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이나 양형기준상의 양형인자가 되는 사항 등에 별다른 변동이 있었다는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호(재판장) 이상주 이원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